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샾잉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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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жыл бұрын

#알쓸범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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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496
@sharp_ing
@sharp_ing 2 жыл бұрын
범죄로부터 당신의 일상을 지켜줄 [#알쓸범잡2] 모아보기 kzbin.info/aero/PLqGVA3Cdr7gzh3UY44pX7wK7N5r1WDI87
@khl9803
@khl9803 2 жыл бұрын
저는 과거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도 열받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가족들조차 잘못했다 손가락질하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열심히 가꾸어나가는 정신력, 6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자세, 그 배움으로 비로소 재심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현명함... 제가 최근에 본 여성들 중에 가장 강인하고 멋진 여성이십니다🫣
@user-sj9iw3vm5q
@user-sj9iw3vm5q 2 жыл бұрын
강제로 자신에게 입을 맞추려 한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맞춤이 싫다면 양손으로 밀쳐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입을 맞추려 하자 놀라 혀를 깨물어 2cm가량 잘려나가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에서 김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ailysoulenglish
@dailysoulenglish 2 жыл бұрын
자기 삶의 아픔을 덮어놓지 않고 논문까지 쓸 정도면 얼마나 용감하고 단단해야 하나요. 세상이 다 범죄자 취급할 때에도 끝까지 자신을 믿어준 여성, 리스펙입니다. 꾸벅.
@user-fb9md5kf9y
@user-fb9md5kf9y 2 жыл бұрын
@@user-nr8ns6fq9e 타인의 고통을 인정할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대가 진정한 남자십니다
@user_offline_3v
@user_offline_3v 2 жыл бұрын
@@user-fb9md5kf9y 엥,, 저 분 남잔지 여잔지 님이 알어여?ㅋㅋ
@user-fb9md5kf9y
@user-fb9md5kf9y 2 жыл бұрын
@@user_offline_3v 그러게요 왜 제 눈에 그런게 보일까요ㅋㅋ 남자들이 착실히 쌓은 업보 덕인가봐요 감사라도 해야 되려나
@user-ux5of9js5g
@user-ux5of9js5g 2 жыл бұрын
@@user_offline_3v 남자 맞는거같아요 계속 미투 허위미투 거리는거보면 ..
@user-sj9iw3vm5q
@user-sj9iw3vm5q 2 жыл бұрын
강제로 자신에게 입을 맞추려 한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맞춤이 싫다면 양손으로 밀쳐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입을 맞추려 하자 놀라 혀를 깨물어 2cm가량 잘려나가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에서 김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user-lw5kz2sc7i
@user-lw5kz2sc7i 2 жыл бұрын
혀가 잘린게 인연이라면서 결혼을 하자고;;;??? 어이가 없다
@user-fk8il5hs5u
@user-fk8il5hs5u 2 жыл бұрын
어이만없냐 너는?
@user-sj9iw3vm5q
@user-sj9iw3vm5q 2 жыл бұрын
강제로 자신에게 입을 맞추려 한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맞춤이 싫다면 양손으로 밀쳐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입을 맞추려 하자 놀라 혀를 깨물어 2cm가량 잘려나가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에서 김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user-et6jq2wp3x
@user-et6jq2wp3x 2 жыл бұрын
@@user-fk8il5hs5u 니는 뭐야
@user-ly9pk9dv4d
@user-ly9pk9dv4d 2 жыл бұрын
@@user-fk8il5hs5u 뭐야 이 괴상한 사고능력 소유자는….??
@user-sh2wh8ox2s
@user-sh2wh8ox2s 2 жыл бұрын
결혼해서 보험들어놓고 살해하면 개꿀임
@user-rn5qz3pk3h
@user-rn5qz3pk3h 2 жыл бұрын
최말자 할머님이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이 있으셨을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시 사회 분위기가 너무 괘씸하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user-sj9iw3vm5q
@user-sj9iw3vm5q 2 жыл бұрын
강제로 자신에게 입을 맞추려 한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맞춤이 싫다면 양손으로 밀쳐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입을 맞추려 하자 놀라 혀를 깨물어 2cm가량 잘려나가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에서 김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user-hz6ed1rx3y
@user-hz6ed1rx3y 2 жыл бұрын
아니 그 검사 이름 좀 밝혀주세요. 진짜 사회에서 피해야겠네. ㅁㅊ저런 것도 검사라고
@user-cl4kl7du5b
@user-cl4kl7du5b 2 жыл бұрын
54년전 검사인데 살아있을까요?
@user-qp5rr4lf3e
@user-qp5rr4lf3e 2 жыл бұрын
@@user-cl4kl7du5b 살아있지 않더라도 그 개늠을 따라 판결하겠죠 미친 나라
@julialim5740
@julialim5740 2 жыл бұрын
부관참시라도 해야죠
@wldnswjd
@wldnswjd Жыл бұрын
검사만이 문제가 아니라서...ㅠ 온사회가 문제였네요ㅠㅠㅠ
@jiya02
@jiya02 2 жыл бұрын
여자 사진은 공개 남자 사진은 블러처리 실화냐?
@jeongyunchoi6457
@jeongyunchoi6457 2 жыл бұрын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법부의 양형기준에 문제가...가해자의 인권은 꼼꼼하게 챙기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오히려 박탈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인권 취급도 받지 못하는데....그때 당시에도 신문에 대서 특필될정도의 사안이라면 그당시 사회에도 사건과 판결이 충격이였다는건데...국민 법감정과 실제 판결되는 양형간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ser-sj9iw3vm5q
@user-sj9iw3vm5q 2 жыл бұрын
강제로 자신에게 입을 맞추려 한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맞춤이 싫다면 양손으로 밀쳐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입을 맞추려 하자 놀라 혀를 깨물어 2cm가량 잘려나가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에서 김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user-qk2tt2ol7n
@user-qk2tt2ol7n 2 жыл бұрын
@@user-nr8ns6fq9e 진정한 미투와 허위 미투는 누가 정하나요? 최말자 할머니께서도 당시 사회에서는 동네사람들, 심지어 가족들한테까지 손가락질 받았다고 영상에 나와있습니다.
@user-qk2tt2ol7n
@user-qk2tt2ol7n 2 жыл бұрын
@@user-nr8ns6fq9e영상보시면 아직 대법원 판단 기다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아니라 경찰이 정한다는건.. 혹시 초등학생이세요??
@user-qk2tt2ol7n
@user-qk2tt2ol7n 2 жыл бұрын
@@user-nr8ns6fq9e 수사지시를 검찰이 합니다..
@user-qk2tt2ol7n
@user-qk2tt2ol7n 2 жыл бұрын
@@user-nr8ns6fq9e 네 아루마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말한거는 수사지휘권은 결국 검사에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논점에서 벗어나는 것 같으니 이제 그만 합시다..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있는게 지금 이 사건 영상에서 더 할말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밤 보내세요.
@nanaba8544
@nanaba8544 2 жыл бұрын
할머니..진짜 들으면서 눈물나네요.. 그 어린날부터 지금까지 56년을 억울하게 지내오다가 청구한 재심도 기각이 이미 됐었다는 점이 속상하네요 세상에 아직도 이모양인가요 꼭. 제발 꼭 판결이 제대로 났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책임을 지는건 말도안돼잖아요 힘내세요
@user-fc7tx6lj9j
@user-fc7tx6lj9j 2 жыл бұрын
6:35 이 장면이 제일 화난다 왜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가해자의 얼굴은 공개하지 않는건가요? 피해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 밟고 찢어버렸는데 가해자의 인권은 왜 보장해주죠? 정말 가해자 편드는 사람들 다 좀 못 배우고 자란듯 ㅋ
@user-fi3nm2re7x
@user-fi3nm2re7x 8 ай бұрын
ㄹㅇ...가해자는 피해자의 명예 뿐 아니라 인생 자체를 망가뜨렸는데 왜 우리가 그 가해자의 명예를 지켜주느라 얼굴도 모르고 아무데서나 살 수 있게 해줘야 하는지...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 1개, 유치원 3개에 중,고등학교도 있는데 떡 하니 아동 성범죄 전범자 살고 있고 명예회손이라며 주민들에게 그 사람 사는 골목만 알려주고 얼굴도 안알려주는 것만 보면... 정말 너무 무섭고 화가 납니다...
@zenmode7
@zenmode7 2 жыл бұрын
저런 판결 한 판사는 지금이라고 이름 좀 공개하자.. 그 당시에도 저건 지나친 판결이었다는데... 지금도 잘먹고 잘 살고 있을텐데...
@yoonvely6125
@yoonvely6125 2 жыл бұрын
222판결문 진짜 빡대갈 ㅠ 하
@user-sj9iw3vm5q
@user-sj9iw3vm5q 2 жыл бұрын
강제로 자신에게 입을 맞추려 한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맞춤이 싫다면 양손으로 밀쳐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입을 맞추려 하자 놀라 혀를 깨물어 2cm가량 잘려나가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에서 김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user-no5my6tm7o
@user-no5my6tm7o 2 жыл бұрын
아마 저때 판사할 나이였으면 이미 늙어죽었을듯
@user-ef9py6tb1s
@user-ef9py6tb1s 2 жыл бұрын
개빡치지만 이미 죽었죠 ㅠ 적어도 90-100세
@stephankohenberg3947
@stephankohenberg3947 2 жыл бұрын
판사 새키 지옥에서 뒹굴고 있길
@user-iu4xy8bm6e
@user-iu4xy8bm6e 2 жыл бұрын
강간하려 시도한 새낀데 혀가 아니라 생식기를 잘라버려도 무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사람도 아니 생물취급도 해줄 필요가 없는 것에게 뭔 상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돌멩이를 던져 상처냈다고 해서 그게 유죄처분이라니 말이야 똥이야
@user-ny2xd9bm7v
@user-ny2xd9bm7v 2 жыл бұрын
이게 내가 하고싶은 말임
@user-so2bb6xe9j
@user-so2bb6xe9j 2 жыл бұрын
너무나도 분노되는 사건이네요.. 56년전 사건이라니.. 지금이라도 알려져서 다행입니다..
@user-sj9iw3vm5q
@user-sj9iw3vm5q 2 жыл бұрын
강제로 자신에게 입을 맞추려 한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맞춤이 싫다면 양손으로 밀쳐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입을 맞추려 하자 놀라 혀를 깨물어 2cm가량 잘려나가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에서 김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87suzini
@87suzini 8 ай бұрын
☡👹☢☣🚫🚫🚫또!!!!또 또 경.상.도😠😠😠🚫 ☣👹👹👹👹☣🚫마 ! 경. 상. 도 상남자 어디 안가네 ㅋㅋ 여편네가 어디서 말대답이고말대답이 고마 콱 죽여삔데이 하는 그 경.상.도 상남자 종특☣☣🚫🚫🚫🚫☣
@illicitq6472
@illicitq6472 2 жыл бұрын
할머니 너무 멋있으심 사회가 저러는데 끝까지 투쟁하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user-qr9iu5jz1s
@user-qr9iu5jz1s 2 жыл бұрын
이 사건 말고도 90년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피해자가 강간도중 가해자의 팔을 칼로 찔렀는데 과잉방어로 3년 실형 나왔어요 이 사건은 이슈화도 안됨
@cis2s
@cis2s 2 жыл бұрын
진짜 분노스럽네요. 피해자는 그럼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어야 한다는 건지... 죽여버린 것도 아니고 팔을 절단한 것도 아니고.. 그거 좀 찔렀다고... 3년실형이라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칼로 ㅈ을 잘라버렸어야 하는데.... 극적인 상황에서 내몸 방어하는데 .. 상대방의 어디까지 공격하는게 적정수준의 방어인지 머리속으로 계산때리고 해야되는 건가
@user-uc1ci2wo5g
@user-uc1ci2wo5g 2 жыл бұрын
원인과 결과로 사건을 봐야지 그럼 가만히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말라는건가? 일부러 얼굴을 찌르거나 급소를 찌른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저항한건데 저 강간범 때문에 피해자가 범죄자가 된다구요?? 이건 말도 안되는데?;;
@user-eu5zo8wg1t
@user-eu5zo8wg1t 7 ай бұрын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합의한것이기 때문에도 무혐의 라고 외치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AA-jo3ow
@AA-jo3ow 3 ай бұрын
ㅅㅂ..
@AA-jo3ow
@AA-jo3ow 3 ай бұрын
@@user-eu5zo8wg1tㄹㅇ ㅋㅋ 어쩌라는건지 진짜
@user-nf9cz7bd4e
@user-nf9cz7bd4e 2 жыл бұрын
"나는 성공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멋있고 대단하십니다 최말자 선생님 건강하세요 법정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wfjjssjjc55
@wfjjssjjc55 2 жыл бұрын
경찰이나 검찰이나 변호사나 그 노씨라는 인간이랑 똑같아요 강간범 이랑 결혼이라니 말이되요 예전에 옥문아에서도 문제로 나온적 있었죠 내용은 달랐지만요 피해자분 얼굴공개하면서 가해자 얼굴공개 않해요 아니 처벌은 가해자가 받아야지 왜 피해자분이 받아야되는거에요 판사도 판결 ㅈㄹ이다 집으로 돌아왔을때 가족들 마저 차갑게 대했다는게 안타까웠어요 ㅠㅠ 그리고 최말자 할머니 뉴스에서 예전 본적있어요 재심 청구 사건 때문에요 56년 동안 진짜 고생하셨고 힘들게 살아와주셨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행운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최말자 할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user-lc6kn5rd4o
@user-lc6kn5rd4o 2 жыл бұрын
와씨 지금 봐도 열받네 여자는 인격이 없나 검사시키들이 성범죄자에게 감정이입 하고 자빠졌네 같은 범죄자 성향이라 그런가 후반부로 가면서 눈물이 나오네요
@Silver_Bell.618
@Silver_Bell.618 2 жыл бұрын
그 시절 남자들은 성매매 ㅈㄴ 많이 해서 여자를 인격체를 생각 안 함
@user-sj9iw3vm5q
@user-sj9iw3vm5q 2 жыл бұрын
강제로 자신에게 입을 맞추려 한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맞춤이 싫다면 양손으로 밀쳐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입을 맞추려 하자 놀라 혀를 깨물어 2cm가량 잘려나가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에서 김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ORI_CHUNG
@BORI_CHUNG 2 жыл бұрын
남자들이 많으니까요..
@RUBY_mylove
@RUBY_mylove 2 жыл бұрын
@@BORI_CHUNG 그 남자 새끼들이 미친놈들이에요.
@user-fy8ts8ts1x
@user-fy8ts8ts1x 2 жыл бұрын
지금은 남자가 인권이 없지...
@user-hs7xf2re7v
@user-hs7xf2re7v 2 жыл бұрын
재판에 판사 이름도 적혀있으면 좋겠다 자신들이 논리적으로 따져서 결정하는 재판이라면 이름을 올려서 부끄러울 것 없잖아
@suny0110
@suny0110 2 жыл бұрын
적혀나옵니다
@bijang9357
@bijang9357 2 жыл бұрын
아직도 재심이 안 받아들여진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한참 멀었다는 뜻임 꼭 억울함이 풀리셨으면 좋겠음
@Ann-ht3fg
@Ann-ht3fg 2 жыл бұрын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오랜기간을 참으시고 목소리를 내시기까지 그 아픔과 서러움을 이제서야 알게되었네요..
@imjinpark3703
@imjinpark3703 2 жыл бұрын
정말 귀감이 될만한 여성들의 아픔의 대변사가 되시는 분이시네요 . 존경합니다.
@yyyyyyyuuuuu2
@yyyyyyyuuuuu2 2 жыл бұрын
3년 이라니... 30년도 아니고 3년이라니... 지금도 3년이라는 말에 화가 치미는데.. 60년대에 최 할머니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다 못해 너무 속상해 타다 썩어 문드러졌을거 같다.... 그래도 너무 멋있다 부당함에 부조리함에 무릎 꿇지 않고. 공부하고 이겨내려 노력하는것. 그게 바로 한국인이다. 부당함에 지지 않는 것. 부당함은 언제든 처벌로 갚아줘야 하는 것.
@suheean7846
@suheean7846 2 жыл бұрын
3년은 2020년에 있던 유사한 사견의 판결이고 할머님의 재심요청은 계속 기각되고 마지막 재심요청 결과를 기다리고있는 중입니다 제발 법이 억울한 피해자들의 편에서 손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baileys0511
@baileys0511 2 жыл бұрын
여자들은 보편적인간으로 규정되는 남자들의 언어로 정의되고 그러기에 늘 절대적 타자의 위치에 있게되죠. 권력이 없고 사회적 약자일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user-hf1rv5sn6v
@user-hf1rv5sn6v 2 жыл бұрын
남자만 보편적인간?? 뭔 ㅋㅋㅋㅋㅋㅋㅋ 여자도 이쁘면 잘만 살더라~ 남자들이 떠받들어줌~
@dda-a-a
@dda-a-a 2 жыл бұрын
야만적인 시대라 옛날에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시대에 맞서서 싸운 분이네요. 모두가 손가락질 할 때 꿋꿋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도 너무 멋집니다.
@87suzini
@87suzini 8 ай бұрын
☡👹☢☣🚫🚫🚫또!!!!또 또 경.상.도😠😠😠 🚫☣👹👹👹👹☣🚫마 ! 경. 상. 도 상남자 어디 안가네 ㅋㅋ 여편네가 어디서 말대답이고말대답이 고마 콱 죽여삔데이 하는 그 경.상.도 상남자 종특☣☣🚫🚫🚫🚫☣
@user-ux8bu3vg3t
@user-ux8bu3vg3t 2 жыл бұрын
당신과 같은 여성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엄청난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 주셔서! 건강하세요!!
@user-eu3hr7bn2h
@user-eu3hr7bn2h 2 жыл бұрын
이사건 언젠가 한번 본적이 있어요 아직도 성범죄는 가해자에게 참 유리하고 피해자는 2차 가해를 당하고 순결 정조를 지키라고 하기전에 성범죄자들 거세부터 해야지 아니면 형량을 50년 때리던가
@user-dk7xi1fx9n
@user-dk7xi1fx9n 2 жыл бұрын
여혐이 역사인 우리나라 참 부끄럽다
@user-qp5rr4lf3e
@user-qp5rr4lf3e 2 жыл бұрын
그러게나 말입니다, 자동화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고 AI가 생물을 대신하려는 시대에 남녀노소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해주지 못한다면 결국 터미네이터영화가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오늘도 지금도 누군가에게 성추행,성폭행하고 있는,,, 혹은 그와 유사한걸로 이익을 얻으려는 모든 인간들이어, 부디 지옥으로 가시길
@user-hf1rv5sn6v
@user-hf1rv5sn6v 2 жыл бұрын
50년뒤엔 남혐이 역사가 될거야^^
@0fh374
@0fh374 2 жыл бұрын
저 시대는 다 그랬죠.... 그냥 인류역사가.... 어쩔 수 없는. 이제라도 의식이 생겼으니 다행이죠......
@user-pr6dp2fj1o
@user-pr6dp2fj1o 2 жыл бұрын
사실 따지고 보면 여혐은 전세계적인 역사입니다
@user-dk7xi1fx9n
@user-dk7xi1fx9n 2 жыл бұрын
@@0fh374 저 시대라고만 하기엔 지금도 그래요. 것도 한국이 참 심하죠. 변해야합니다.
@wanderingaround56
@wanderingaround56 2 жыл бұрын
최말자 할머님의 눈빛에서 총기가 흐르네요. 할머님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after1256
@after1256 2 жыл бұрын
56년전일이라지만 판결이 너무 화나요 최말자 선생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user-nl5ci6cm7r
@user-nl5ci6cm7r 2 жыл бұрын
나 고등학교때 친구네 부모님이 저런식으로 결혼했는데 그친구네 엄마가 내 친구한테 넌 성범죄로 생긴아이라고 원망했어서 내 친구 그 상처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했던게 생각남
@user-xp1bp2qy3p
@user-xp1bp2qy3p 2 жыл бұрын
아이는 죄가없는데, 굳이 그얘길 하셨어야 했을까요..어머니의 상처도 가늠하기 힘들꺼같구요 비극이네요
@dhb1101
@dhb1101 2 жыл бұрын
@@LEE-wc9ix 80년대 까지만 해도 부모들이 제정신 아닌 인간들이 많았습니다...
@user-qp5rr4lf3e
@user-qp5rr4lf3e 2 жыл бұрын
@@dhb1101 그저 먹고 살면 다인걸로, 살아남아야 했다라고 할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자식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ㅠㅠ
@dhb1101
@dhb1101 2 жыл бұрын
@@user-qp5rr4lf3e 제말이요....
@user-hf1rv5sn6v
@user-hf1rv5sn6v 2 жыл бұрын
@@user-gv6ic9vl5o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속담
@user-of4ff3sn8g
@user-of4ff3sn8g 2 жыл бұрын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정말 영화같네요. 최말자 할머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눈물나네요. 멋지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wonmisanlove
@wonmisanlove 2 жыл бұрын
최말자 님 존경합니다ㅠㅜ 피해 당시에는 혼자셨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최말자 님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user-mk5bx2ug9v
@user-mk5bx2ug9v 2 жыл бұрын
범죄자인 남자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고 피해자인 여성의 얼굴은 공개되다닝.. 참..
@yoonvely6125
@yoonvely6125 2 жыл бұрын
갑자기 황령산에 끌려가서 성폭행 시도를 당한사람에게 저 가해자가 고작 3년 살고 나오는게 맞는가.....이제 평생 사람 못믿고 밤길 두려워하며 살거같은디
@ECGeducator4U
@ECGeducator4U 2 жыл бұрын
56년 아니라 560년이 지나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지요. 최말자님 건강하십시요.
@user-cc1ih6rd9x
@user-cc1ih6rd9x Жыл бұрын
방금 찾아봤는데 2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중이라고 하네요 꼭 현재 사회에 맞는 정당한 판결이 날 수 있길 바랍니다
@mudmood5798
@mudmood5798 2 жыл бұрын
2020년 부산사건도 초반에 피해자 욕 되게 많이 한걸로 기억함.. (기사댓글 상태 최악)다행히 바로 차량내부에 블랙박스 영상에 강제추행에 대한 거부의사가 명확히 들리는 증거가 나와서 정당방위로 인정됨.. 아직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진짜.. 포기하지않고 먼저 큰소리 내어준 할머니께 그저 감사할 뿐..
@user-id2sz4ob7q
@user-id2sz4ob7q 2 жыл бұрын
다음번 재판이 언제인가요?? 진짜 공론화 해야 합니다 이걸 2020년 부산사건 에서야 인정했다니 참...
@ammj2476
@ammj2476 2 жыл бұрын
이사건 모르는 사람이 없지... 미투이후의 인터뷰가 정말 인상깊네요
@hellosiyo
@hellosiyo 2 жыл бұрын
56년전 얘기를 듣기만 하는 저도 눈물이 나는데 .. 최말자님 존경스럽습니다
@qlgkdlsem1
@qlgkdlsem1 2 жыл бұрын
80년대만해도 성범죄당하면 순결을 잃어서 다른남성과는 만날수없으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예계에서도 빈번했죠 여배우를 강간해서 결혼하는 일이
@zayodong9263
@zayodong9263 2 жыл бұрын
판사검사변호사 제발 똑같은 일 당하셔서 강간범이랑 결혼하든 결혼시키든 하세요
@yangna123
@yangna123 2 жыл бұрын
잘못한 사람이 벌 받아야 합니다 결혼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재심 청구하시고 멋지십니다
@user-zw9uz7sg1h
@user-zw9uz7sg1h 2 жыл бұрын
아 항상 이런 영상 댓보면 인류애 멸망..같은 영상 본 거 맞나 싶음 부조리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데 여지를 왜주냐, 선동한다 ㅇㅈㄹ..그냥......다 닥쳐ㅋㅋㅋㅋㅋ..
@armyk9548
@armyk9548 2 жыл бұрын
아니...정조가 중요한 시대였다면서 강제로 정조를 뺏으려고 한 놈은 죄가 안되?? 그럼 결혼하고 싶으면 강간부터 하면 되겠네...대체 무슨 판결이 저따구야?? 조선시대도 저렇지는 않았겠네... 멍청하고 모자란 놈들이 암기만 달달달 해서 판검사 꿰찼으니 저모양인건가?? 쯧...
@supersoniclove53
@supersoniclove53 2 жыл бұрын
아마 주인공 할머니 말고도 저당시 저런일들 많았을꺼임 저때는 납치 강간이 너무 사랑해서 그런거라고 정당화 되던 시대고 성범죄를 쉬쉬하던 때라 강제로 당한후 실제 결혼한 일도 많았어서 주인공 할머니가 용감하고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밖에 안듬 할머니 멋지십니다
@JH-ph3fr
@JH-ph3fr 2 жыл бұрын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중시하는....
@zipsabottle5861
@zipsabottle5861 2 жыл бұрын
할머니 한평생 그 고운 나이에 온갖 수모겪으시면서... 꼭 다시 명예 회복하시고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재심 기각... 어이가 없네요. 재항고 꼭 받아들여져서 이번에야 말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반성 좀 하기를..
@user-qj7yk6ng1j
@user-qj7yk6ng1j 2 жыл бұрын
옛날이나 지금이나 법원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
@yolosa9961
@yolosa9961 2 жыл бұрын
와 이게 불과 반세기전이라고?!! 누워서 보다가 얼척없어서 일어났네 미친.. 진짜 기가차서 죽을듯..
@user-iz8yc4if8z
@user-iz8yc4if8z 2 жыл бұрын
아..멋있어요 할머니👵 할머님의용기가세상을바꿀거에요
@user-ggagga0
@user-ggagga0 2 жыл бұрын
요즘도 자칫하면 피해자를 욕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땐 얼마나 더... 용감히 싸워주신 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MrSong-tj3so
@MrSong-tj3so 2 жыл бұрын
판검사의 민낯. 이게 결코 과거만의 일이 아니다. 현재도 판검사는 마찬가지
@forthkim8130
@forthkim8130 2 жыл бұрын
..?
@tvs534
@tvs534 2 жыл бұрын
"나는 성공했습니다" 한마디가 울림을 주네요 최말자할머님 건강하세요
@dbdal9
@dbdal9 2 жыл бұрын
자세한 내용은 몰랐던 사건인데 진짜 미친것같다. 가해자새끼 아직 살아있을수도 있겠네. 너무 화난다
@korrus1004
@korrus1004 2 жыл бұрын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 남자는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웠으면
@michelle-mt6il
@michelle-mt6il 2 жыл бұрын
법원이 예전부터 죄인을 감싸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게 기막히고 지금의 한국법원이나 법체계가 피의자에게 더없이 너그러운(?) 이유를 알 것 같네요... 강력한 피의자처벌을 강화하는게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제발 국힘과 민주당 정신차리고 일 좀하길.....
@zipsabottle5861
@zipsabottle5861 2 жыл бұрын
사법부까지 토악질나오고 인권을 짓잛은 세상... 징그럽네요. 저 놈들 결국 할머님께 사과하셨을까요. 세상이 변했지만 저놈들은 평생 최씨 할머님께 미안함 감정 하나 안들고 뒤졌겠죠..
@letemeatcake
@letemeatcake 2 жыл бұрын
진짜 미친 사회 ㅋㅋ 미친 판례들 이걸 언제 다 바꿀까 토나온다 성별을 떠나서도 인간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타인에게 강요할 수 있지? 근본적으로 비열하고 추잡하다 정말 사건 이름도 왜 강간미수 사건이 아니고 혀절단 사건이냐 ㅋㅋㅋㅋ 진짜 징글징글하다 아니면 강간미수가 하도 많아서 고유명사로 칭하려면 혀 절단이 더 적절했나 ^^
@the-ou4yu
@the-ou4yu 2 жыл бұрын
용감하고 멋있는 할머니
@user-zg9dr2bb5y
@user-zg9dr2bb5y 2 жыл бұрын
참!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거라고 생각 됩니다 그땐 왜 그렇게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을까요? 저도 70이 다된 사람인데요 그땐 모두가 여자 책임이라고 했어요 하다못해 부모까지도 모든것이 여자책임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는 남자처럼 걷고 행동도 남자처럼 했던 기억이 남이
@cis2s
@cis2s 2 жыл бұрын
현재는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게...왜 그 늦은 시간에 거기에 있었냐', '왜 거길 따라갔냐', '왜 그런 옷차림으로 밖엘 나갔냐' 등등 수많은 말들로 마치 여성이 무언갈 조심하지 않아서 당한 일이라는 듯이 피해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고, 오로지 가해자들만이 비난의 대상이 되며 지은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사회가 되려면 갈길이 먼 것 같아요...ㅠㅠ
@user-rx5km9pg6s
@user-rx5km9pg6s 2 жыл бұрын
이런 분이 진정 역사에 남아야 한다
@user-qt2xe4mw3t
@user-qt2xe4mw3t 2 жыл бұрын
미쳤네 아주
@rachelcy0702
@rachelcy0702 2 жыл бұрын
판결문 참,,,지극정성으로 개소리를 적어놨네...
@operonx
@operonx 2 жыл бұрын
최말자씨의 용기 삶의 자세에 존경심을 표하고 당시 공권력이 개인에게 가했던 무자비함에 놀랍고 화가나네요.
@user-gc6ir6nx4m
@user-gc6ir6nx4m 2 жыл бұрын
참으로 용감하신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의 남은 생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특히 검찰은 예전에 저질렀던 그 야만적인 기소를 아직도 지들 맘에 안드는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저지르고 있는 사악한 집단이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은 반드시박탈해야 한다.
@user-gl9wc6oe5n
@user-gl9wc6oe5n 2 жыл бұрын
90년대에도 강간당한 미성년을 가해자랑 결혼시키라고 법정에서 했던 사건도 있지 않나요?
@simsimkk9469
@simsimkk9469 2 жыл бұрын
지금 시대도 다르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최근에 123회 불법촬영을 한 보건소 공무원 남성을 코로나 19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적절히 해소 하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른거 같다고 집행유예가 나왔으니....
@soyunpark867
@soyunpark867 2 жыл бұрын
최말자 어르신. 화이팅입니다. 말도 안되는 시대에 사시면서 말도 안되는 일을 당하셨지만 이렇게 부당함을 끝까지 바로 고치고자 하시는 어르신의 끈기와 용기에 무한한 리스펙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일이 600년전도 아닌 60년대에 일어난 일이라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의자의 잘리고 남은 혀마저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분노가 치미는데 어르신은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보내셨을지 감히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배움을 실천하신 최말자 어르신 축하드리고 존경합니다. 혹여 재심이 이루어 지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어르신의 편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용기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user-zf8vt1ze1p
@user-zf8vt1ze1p 2 жыл бұрын
세상에 법이 이렇게 적용하다니 법조인 법을 어기다니 참으로 후진법조인이네 ㅠㅠ
@user-zf8vt1ze1p
@user-zf8vt1ze1p 2 жыл бұрын
최말자 할머님의 그간의 고통이 너무많이 공감됩니다
@user-zf8vt1ze1p
@user-zf8vt1ze1p 2 жыл бұрын
상간자들은 죄값을 벋어야할텐데 ㅠㅠ
@user-iu4ug8jj1s
@user-iu4ug8jj1s 2 жыл бұрын
대단하십니다 다시한번 힘 내시고 꼭 원하시는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당신같은 분이 계셔서 이 사회가 한발 더 앞으로 나가는겁니다 힘!!!내세요 존경합니다
@junghlee8392
@junghlee8392 2 жыл бұрын
검사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잘나타내고있다.
@user-tv6to9qv5f
@user-tv6to9qv5f 2 жыл бұрын
진짜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네요 피해자분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나셨을지
@sangyonglee2566
@sangyonglee2566 2 жыл бұрын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user-ww9se3nz2l
@user-ww9se3nz2l 2 жыл бұрын
진짜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서 이야기듣는것만으로 힘드네요.. 너무 수고하셨고 대단하십니다
@leehyanggeut
@leehyanggeut 2 жыл бұрын
또또 피해자만 얼굴공개 가해자는 왜가려ㅠ
@lifepeter5990
@lifepeter5990 2 жыл бұрын
눈물난다. ㅠㅠ
@nariny1004
@nariny1004 2 жыл бұрын
혀 잘 잘랐네 정당방위 ㅉ 하려고 했는데 상해죄로 인정된 거 읽고 할말을 잃었네요... 말자할머니 다음생엔 한국말고 다른 곳에서 태어나시길.... ㅠㅠ
@yumini6886
@yumini6886 2 жыл бұрын
최말자 할머니 우리 모두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 오랜 판사의 판결에 실수를 인정하고 재심을 받을 수 있게 이 사회가 도와줘야 한다
@mij5906
@mij5906 2 жыл бұрын
우리와 세상이 이렇게나마 바뀐건 긴시간 많은 노력이 있어서였더라구요 저도 지금 시대에 할수 있는 걸 해볼게요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user-ed4hy6xs1g
@user-ed4hy6xs1g 2 жыл бұрын
저때 검찰이나 지금 검새나 바뀐게 없다는거.. 지들 꼴리는대로 기소를 결정한다는거 지금이라도 검찰 정상화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다
@user-hh9bx5xd2l
@user-hh9bx5xd2l 2 жыл бұрын
아직 기소권이 있어서 지들 멋대로는 계속될듯 합니다
@user-qp5rr4lf3e
@user-qp5rr4lf3e 2 жыл бұрын
안타깝게도 법이 어떻게 변하든 국민들 나몰라라 하는거라는건 여전하다는거죠 검찰개혁이 되면 또 경찰이 국민을 억압하겠죠, 지들만에 리그에 국민들은 그저 소모품
@user-by4ek4bo8t
@user-by4ek4bo8t 2 жыл бұрын
투르크메니스탄인가. 그나라에서는 아직도 길가던 여자 납치해서 결혼하는게 풍습이라고 하던데.근데 그걸 신고해도 경찰들이 웃으면서 결혼해야징.이런데요.ㅅㅍ 이거보니 생각나네요.그래서 자살하는 여자도 많다고...2022년도에도 저런일이 있는곳..
@foxRogimom
@foxRogimom 2 жыл бұрын
창피한 판결의 과거. 그걸 바로 잡아주는것도 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인성호라고 없던 죄를 만들어놓고 그 당시 그때의 그 법조인들은 편안히 살고계실지 혹은 편히 눈을 감았을지. 피해자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더이상 무책임한 법조인들땜에 억울한 범인과 피해자가 안나왔음 좋겠습니다.
@user-yk3wl8ft1x
@user-yk3wl8ft1x 2 жыл бұрын
크게 배우고 갑니다.....억울하고 분한일 잘못돤일은 반세기가 지난 후애라도 다 말하고 다 밝혀내기 위해 행동해야한다는것. 나의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해도 이사회에,. 또 앞으로 있을지모를 잘못된 누군가의 의식에 경종을 울릴수잇다는것
@user-mv8od9yh8h
@user-mv8od9yh8h 2 жыл бұрын
참 형량이.... 강간인데 3년... 언젠가는 제대로 죄값을 받길
@user-mn9hj6bq1l
@user-mn9hj6bq1l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목소리 너무 신뢰감 있고 너무 발음도 좋으시고 멋지세요
@jinj6295
@jinj6295 2 жыл бұрын
판례 읽어주시는데 판결문이 너무 가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더 못 보겠어요 ㅠㅠㅠㅠㅠㅠㅠ
@user-oy9xb1cd6d
@user-oy9xb1cd6d 2 жыл бұрын
판결문 보니 이런 인간은 판사 자격 없다. 그당시 검찰, 경찰, 특히 최씨변호사 모두 인간 이하다. 3번이나 최씨를 넘어뜨리고 성폭행 시도를 했는데 최씨가 그때 느낀 공포는 얼마나 컸을까. 최씨가 그때 혀를 깨물지 않았다면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너무나 뻔한데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최씨의 인권은 무시하고, 가해자란 인간을 대변해주는 모습을 보니 치가 떨린다.
@pickax3708
@pickax3708 2 жыл бұрын
판결이 미쳤네,,, ㅋㅋㅋ
@hhkim7523
@hhkim7523 2 жыл бұрын
힘 없는 여자는 혀를 깨물 수 밖에 없다. 뱀이 입 안으로 들어오는 끔찍한 느낌. 깨물 수 밖에.
@user-gn7jj7en1p
@user-gn7jj7en1p 2 жыл бұрын
되게 멋있으시다... 진짜 대단하신거 같아... 진짜 존경스럽다........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dogmie1
@dogmie1 2 жыл бұрын
불과 50년전에 비해 인식이 많이 바뀐걸 보면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긴 했다는걸 느낍니다. 다만 그 세대가 너무 촘촘하게 달라서 세대갈등도 있긴하지만요.
@user-qp5rr4lf3e
@user-qp5rr4lf3e 2 жыл бұрын
인식이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남자가 우선이고 부부간에 폭력이 가벼히 여겨지는데여 그동안 남자가 우위라는식으로 지나왔는데 이제라도 여자가 우위이다 올려주면 어떨까여? 피지컬보다 뇌에 의한 능력치가 더 요구될텐데요 사형제도보다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거세가 정말정말 필요한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asdf-mw6hm
@asdf-mw6hm 2 жыл бұрын
@@user-qp5rr4lf3e 그쪽분 집안얘기인가요?
@user-qw2eh7iq4u
@user-qw2eh7iq4u 2 жыл бұрын
어려움을 이겨낸 인간으로 여성으로 존경합니다.
@user-df4zp4oo1n
@user-df4zp4oo1n 2 жыл бұрын
와 열받아 죽겟네요 용기가 잇엇네요 저얏으면 무서워서 혀를 물 생걱도 못햣을둣요 ㅠㅠ 몇십년 마음고샹 햇을것이 너무 안스럽고 지금이라도 밝혀져서 기쁘네요 함무니 건강하고 행복허세요~
@dxxye
@dxxye 2 жыл бұрын
존경해요 ㅜㅜ
@perreseponeseth5427
@perreseponeseth5427 Жыл бұрын
순결.. 수치심... 정조.. 정절..처녀성... 참.. 피해자다움, 피해자는 피해자다워야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일부 동의한것이고 피해자가 덜 반항한것이고 피해자가 자유의지로 행한것이고 피해자가 수치스러워하지않으니 피해자가아니고
@user-ut7uc1ge1y
@user-ut7uc1ge1y 2 жыл бұрын
할머니 응원합니다. 다들 공감하는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user-pr6lh8pd2j
@user-pr6lh8pd2j 2 жыл бұрын
정말 멋있는 분이다.... 마음아프고 멋지고 ㅜㅜㅜ
@user-ov7it6hd6v
@user-ov7it6hd6v 2 жыл бұрын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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