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할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 시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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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스파파의 부동산 상식사전

후스파파의 부동산 상식사전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214
@호시우보-q1i
@호시우보-q1i 3 ай бұрын
항상 명쾌한 설명에 감동입니다.
@브이로그-t4t
@브이로그-t4t 3 жыл бұрын
법이 병 신같네요 ㅋㅋ 그냥 간단한거아님? 방을빼든말든 돈을 빌려줬으면 돌려받게 만들어야지
@준혁김-r3k
@준혁김-r3k Жыл бұрын
와진짜 팩트 쏙쏙! 불필요한말없이 이해가 빨랐어요! 내일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러갑니다 등기완료까지 화이팅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baek580318
@baek580318 Жыл бұрын
모든영상이 정확하고,깔끔하고,촌철살인의 명강이네요.감사합니다.
@hoospapa
@hoospapa Жыл бұрын
샤인힐님!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재상조-h3j
@재상조-h3j 2 жыл бұрын
보이스..톤이 확실해서 귀에 쏙쏙 들립니다요..이렇게 설명하는것임을 느낍니다..감사합니다
@9roomcok
@9roomcok Жыл бұрын
대박 전세살고있는 서른입니다! 불안해서 찾아보는데 마지막부분도 너무 도움됐어요 이해가 쉽네요!
@ks-1625
@ks-1625 Жыл бұрын
다시 들어보니 쏙 들어오네요. 민법 임대차등기 비교해주셔서 감사감사~^^
@Jane-hisuhisu
@Jane-hisuhisu Жыл бұрын
정말 설명 잘해주시네요…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되어 어려워했는데 관련 영상 모두 보니 완벽습득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qqdad9678
@qqdad9678 3 жыл бұрын
중개업실무에 관련한 부분은 왠만한 변호사, 법무사 보다 해석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항상 꽃길만 걸으세요^^
@dischpjy
@dischpjy Жыл бұрын
영상 잘 봤어요~ 정말 중요한 정보를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sponenew4306
@sponenew4306 2 жыл бұрын
와....정말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알앗지...가장~~~ 중요한 등기신청완료 후 이사한다는걸 몰랐네요.... 보통 법원 신청하고 확인통보 받으면 무작정 이사할것같은데. 등기부 확인하는게 가장 중요하군요. 날짜 몇일차이로 수억 날릴수도잇는 상황....
@jjaangggg
@jjaangggg Жыл бұрын
시원하게 설명해주시네요^^
@stivejo8044
@stivejo8044 Жыл бұрын
내용설명이 굿입니다. 감사합니다 .
@minusshin9932
@minusshin9932 3 жыл бұрын
영상도 길지 않으면서 굉장히 알기쉽게 잘 설명해주시네요. 다른 영상보고 헷갈렸는데 이 영상보고 바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jackiestewart8793
@jackiestewart8793 Жыл бұрын
오 행님 설명이 시원시원해서 머리에 한번에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
@hoospapa
@hoospapa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행님이 맞을까요?? ^^
@jkehlsteinhaus1671
@jkehlsteinhaus1671 Жыл бұрын
훌륭한 강의입니다. 이정도만 알아도 생활하는데 정말 도움됩니다. 중개사분이시구나... 감사합니다.
@인생-o7p
@인생-o7p 3 жыл бұрын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찾던중이였는데 상세한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hoospapa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마인드님!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
@ttuwing
@ttuwing 3 жыл бұрын
웬만한 중개사법 강사보다 깊이있고 간결하십니다 !
@희망을품다-l9q
@희망을품다-l9q 3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만기되어 주인이 연락이안되는데 깡통전세사기 의심하는중인데 임차권등기에대해서 가장 확실한설명을해주시네요 다른영상도 확인해보겠습니다ᆢ
@박욕끼
@박욕끼 3 жыл бұрын
유익하게 핵심쏙쏙.귀에쉽게때려박힙니다 감사합니다
@SH-tt6vy
@SH-tt6vy Жыл бұрын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갔었는데 영상보고 바로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
@yerinyim2118
@yerinyim2118 3 жыл бұрын
다시 한번 정리할수 있어서 좋아요. 항상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로뷰
@로뷰 2 жыл бұрын
5:06 등기부를 통해 확인한 후에 이사 나가야 하는 거에요 그 전에 나가면 내가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까지 받은 이 임차권 등기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진영-o6l4n
@이진영-o6l4n 3 жыл бұрын
귀에쏙쏙 설명과 눈에쏙쏙 도표가 완죤!! 깔끔명료.
@스테파니-j7e
@스테파니-j7e 5 ай бұрын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은 주인니들 주는 쌈짓돈이 아니라구요 잠깐 빌려준거죠 당연히 남의돈이니 돌려줘야하는거구요
@oryory25
@oryory25 2 жыл бұрын
항상 잘보고 있습니당. 언제 한번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영상 부탁드립니다^^
@hoospapa
@hoospapa 2 жыл бұрын
넵..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
@ddhfbgkdoeje
@ddhfbgkdoeje 2 жыл бұрын
잘 듣고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금미-t2r
@윤금미-t2r 2 жыл бұрын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명강의 입니다
@reviver7
@reviver7 Жыл бұрын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여쭤볼게 있는데,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집주인이 허위로 임차인을 전출시키고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있던데 통보문자 서비스 신청하라는데 문자를 받아도 딱히 예방법이 없어보이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irbuslover3852
@airbuslover3852 Жыл бұрын
1.임차권등기신청 조건 : 만기+보증금미반환 2. 대항력: 전입+.점유(우선변제권) 3.확정일자보호조건:대항력 4.법원직권명령: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보호,임대인의 동의불요)만 결정되므로 임차권등기를 등기부등본까지 반드시 확인 4.
@1inyong
@1inyong 2 жыл бұрын
여기저기 뒤져봐도 설명이 어려웠는데, 여기서 명확히 알고 갑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이사라는게 단순히 짐을 빼서 옮기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서상 전입전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둘 다를 의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임차권 등기된거 확인 전에 이사는 가되 열쇠,비밀번호 안넘겨주고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를 안하고 있으면, '이사'를 안간걸로 쳐서 대항력이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안해도 실제로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면, 대항력이 깨질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엔 실제로 짐을 일부 놔두고 실제로 점유를 해야하나요...?
@ffhhxfbxhnvfjb
@ffhhxfbxhnvfjb 2 жыл бұрын
정말 유익한 영상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 상황이 전세 3년차(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계약한 상태) 임차인인데, 계약전 이사나가겠다고 하니 임대인이 3개월 뒤에나 보증금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2개월 뒤 이사가야할 상황이에요. 계약이 만료된건 아닌 이런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토리-m1p
@토리-m1p 3 жыл бұрын
좋은알씀 감사합니다
@freeman4823
@freeman4823 Жыл бұрын
계약만기가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비용이 없어서 이사를 못가는데..어떻게 하죠..
@로뷰
@로뷰 2 жыл бұрын
4:45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를 나갔죠 이 순간에 대항력이 깨진 거에요 이미 깨져서 효력이 없어진 대항력을 임차권 등기로
@TPO_특임단장
@TPO_특임단장 2 жыл бұрын
구독과좋아요눌렀습니다ㅎㅎ^^
@오박사-s2f
@오박사-s2f Жыл бұрын
임차권등기를 신청못한상태로 이사간집에 전입신고를 한경우에는 어떻게해야되나요?
@catherinew3091
@catherinew3091 Жыл бұрын
머리에 쏙쏙박히네요
@또준-r9c
@또준-r9c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정말 이해가 잘되네요 ㅋㅋㅋㅋ
@선우정아-v4t
@선우정아-v4t 3 жыл бұрын
영상잘봤습니다 감사해요♥️ 후스파파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임의규정이기때문에 법조항보다 특약에있는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우선되는게 맞죠?
@박영순-e8x
@박영순-e8x 10 ай бұрын
제가 다른곳에 깡통전세때문에 물건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하지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임대인이 그물건에 건물인도를하고 제모든짐을 집행까지했어요 집행이후에도 임차권등기설정해도되나요?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적으론는 가능하다고하는데 이유투브는 대항력이 없어진다그러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가요?
@rm8520
@rm8520 Жыл бұрын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우선 주겠다고 하는데, 나머지를 언제 받을수 있는지 기약이 없는 상항이면, 그 일부를 먼저 받아도 나머지를 받기위해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지요?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는 거부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알고싶네요.
@밀레니엄감성
@밀레니엄감성 3 жыл бұрын
굿모닝입니다. 파파형님
@hoospapa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저는 이제 저녁이라 굿나잇~ 이예요 ^^
@graceoh92
@graceoh92 3 жыл бұрын
진짜 제일 이해잘가게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질문 한가지 드립니다. 예비신혼부부인데 현재 거주중인 집 제 명의로 살고 있는데 여기 만료일에 집주인에 사람 안들어오면 보증금 못준다고 합네요.. 이 경우, 이사갈집은 남자친구 명의로 구하고 이사하면 제 명의로는 등기나 확정일자 그대로 서류상 유지가 되잖아요 ~ 그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진행 가능할까요??
@come_treasure537
@come_treasure537 Жыл бұрын
임차권등기명령 후 상황에 따른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후 관리비 낼 의무는 사라지지만 관리실에서는 집주인에게 관리비를 어떻게 요구하게 되나요? (신상을 모를텐데?) 2.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완료 및 전출은 했는데 현관키 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아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에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3. 임차권등기명령 후 집이 비어있는 것을 악용해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세입자를 구해 저렴하게 월세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Xaction0099
@Xaction0099 2 жыл бұрын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못돌려받은곳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새로이사간곳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까 ? 아님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면 둘다 받으면 안됩니까 ....
@hoospapa
@hoospapa 2 жыл бұрын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새로 이사가는 곳에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 를 하시면 돼요.
@jasonjang1053
@jasonjang1053 3 жыл бұрын
깔끔 명료한 설명, 즐겁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2주 전에 끝났고 8월 중순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 반환을 못 받고 이사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 보니, 심사기간이 2주 정도 걸린다고 해서 일정도 촉박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또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세계약자 본인만 전출을 하지 않고 전입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점유'로 볼 수 있나요? 나머지 식구들만 이사 후 전입신고하고, 저는 전세집에서 반거주 (낮에만 거주) 하려고 합니다.
@0528963147
@0528963147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랑 딱 같은 상황이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yurilee7952
@yurilee795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23년 2월 4일 전세계약 만료일인데요 임대인 연락두절이라 내용증명, 공시송달까지는 다 해서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되겠지 하고 있다가 혹시 몰라서 이번 달 초 허그에 가서 상담했는데요 공시송달이 계약 만료일 두 달 전에 처리됐어야 되는데 12월 7일에 처리됐다고 3일 늦어져서 만료일이 3개월 뒤로 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그 3개월 동안 은행 대출 이자를 고스란히 제가 떠안아야 되는데 8.5프로라고 하더라구요ㅜ 한달 이자 160정도 후.. 어이가 없었지만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했던 탓에 이런 일이 벌어져 심란합니다ㅜ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경우에도 원래 계약만료일(23년 2월 4일)이 아닌 삼개월 뒤인 (23년 5월 4일) 지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되나요? 다행히 허그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5월 8일에 허그에 직접 가서 이행 청구하면 된다는 답변을 허그측에서 해주긴 했습니다..
@랜슬럿후예
@랜슬럿후예 Жыл бұрын
영상감사합니다. 이사갈집에 저는 전입신고를 할 것이고 와이프는 현 집에 남아서 임차권 등기가 끝날때까지 남아있을 건데요, 임차권등기 신청을 할때는 와이프가 대항력이 유지가 되기때문에 와이프 위주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제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저 위주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jh782366
@jh782366 2 жыл бұрын
혹시 보증금안받고 이사가도 전입신고는 안하면 되지 않나요?
@metaflying
@metaflying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에 집중이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약은 끝났고 이사 나갈 곳을 계약 해놔서 이사나가야 합니다. (이사나간다고 예전에 문자로 통보 했구요) 그래서 현재 사는 곳에서의 대항력을 위해 가족을 남겨두고 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계약자가 안남고 기존 가족만 남아도 대항력이 유지되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abc7054
@abc7054 3 жыл бұрын
영상잘보았습니다.질문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만 법정이자 년 12%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사를 가더래도 짐을 다빼지않고 주소도 옯기지않고 그냥 사는것처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안해도 12%이자 받을수 있는건가요??
@hoospapa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항상 법정이자만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응하면 법원에서 협의를 유도하거나 적당히 조정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leemyoungseop
@leemyoungseop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 23년 11월 전세만기인데 집주인에게는 만료 5달전쯤 통화와 문자로 계약해지를알렸고 부동산에 전세를 다시 내어놓긴했습니다 문제는 전세시세를 작년수준으로 높게 올려놓고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만 돈을 줄수있다고하네요.. 여기서 질문사항은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갈 집을 새로계약 안하더라도(새로이사갈곳의 계약서등이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일 후 Ex) 11월1일만료면 2일에 바로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동시이행을 해야한다는 얘기가있어서 해깔리네요.. 괜히 이사갈집을 계약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받을경우 계약금+이사계약비도 날리게될거같아서요.. 근데 집주인입장에서도 계약만료일 다음날 물론 보증금을 안줬지만 바로 임대권등기를 당해버리는거긴한거아닌가해서요? 꼭답변부탁드립니다!
@hoospapa
@hoospapa Жыл бұрын
만기가 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집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상관 없구요. 단, 등기부 상에 임차권이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문어탱
@문어탱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가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몰라서 막힌상태입니다..ㅜㅜ 임대인이 중간에 한번바뀌어서 계약서도 저는 따로없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될지 여쭤봅니다..
@혜림지-b5y
@혜림지-b5y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제가 지금 월세로 보증금이1000만원이 걸려있는 상태인데요 2주전에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들었어요 계약만기는2월말까지고 이사를 나가야대는 상황이여서 일단 계약해지통보를 사망한 임대인에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논 상태인데 상속이대는건지 경매가되는건지 아직 모르는 상태구요 임대인이 많아서 관리인이 따로있엇는데 관리인한테 연락이와서는 월세를 당분간 내지말라고 한상태이고 연락주겠다고 해놓고 연락두절인상태라서너무답답해요 이런상황애도 계약만료가 되서 임차권등기명령 을 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보다 뒤에 있는상태고 소액보증금 이라서 최우선변제권에는 해당이 되는상태입니다..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할것같아요..
@hoospapa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등기 상 상속절차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만기가 되면 임차권등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연락이 안되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내용 상으로는 좀 답답하시겠네요~. 내용증명을 보내셨고 최우선변제에도 해당되신다고 하니 우선 좀 기다리면서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내용파악을 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로마첸코-s8j
@로마첸코-s8j 7 ай бұрын
결국 임차권등기명령 떨어지고 반환소송해서 이긴다하며 경매 넘어가면 내돈 못받는데 경매넘어가서 차액은 가압류 가능한가요?
@찌미니-q6i
@찌미니-q6i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잘보았습니다 만기일이 지나고 돈을 못받았을경우 바로 다음날부터 등기신청이가능한가요? 신청하고 등기가되기까지 며칠이걸릴까요?
@kinggg131
@kinggg131 2 жыл бұрын
궁금한게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하다고 했는데, 1개월 전 계약을 안할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어제 새로운 집 계약을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잔금은 8월 18일 예정이구요. 집주인이 동의하고 보증금 준비해주기로 문자기록을 남겼는데 이 경우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보증금 받기 전 새로가는 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으면 안되는걸까요?
@CHOIDAEHEUNG
@CHOIDAEHEUNG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주택임차권등기관련해서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남겨봅니다.. 현재 결정되서 송달중인데.. 30일날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삿짐센터등 이사갈집 계약이 되어있어서... 30일까지 등기부등본에 적용이 안되면... 전입신고를 하루라던가 늦게 해야 할까요..??
@hoospapa
@hoospapa 2 жыл бұрын
네. 그리고, 이사짐은 당일에 옮기시더라도 간단한 침구류와 옷가지 한두벌은 두셔야 합니다. 임차권이 등기되기 전에 "점유" 나 "전입"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예요. 만일, 훗날 경매에서 이사나간 것이 문제가 된다면 "짐만 미리 옮겼을 뿐 등기될 때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생활했다. 점유를 완전히 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새로운 집으로의 전입신고도 등기 후에 하셔야 하고요. 다만, 새로 이사들어가는 집의 대항력은 그만큼 늦게 인정되는 문제도 있긴 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CHOIDAEHEUNG
@CHOIDAEHEUNG 2 жыл бұрын
@@hoospapa 답변 감사합니다! 점유를 하고 등기보등본에 등록되어서 전입신고를 한후에 비어있는 집에대한 아파트 관리비는 집 나갈때까지 내야 할까요..??
@최재혁-i5u
@최재혁-i5u 8 ай бұрын
임차권등기 명령은 부동산 임대계약이 끝나야 신청할수 있는데 계약기간 끝난다음에도 그럼 이사를 가지말아야될까요?
@DKJ-b7i
@DKJ-b7i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고수님 알려주세요~~ 전세만기일 20일전에 전입신고는 하지않고 먼저 이사를 하고(짐일부 좀남겨두고), 전세만기일 이후에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고 등기명령 완료후 전입신고 하면 전세보증금 보호 받을수 있나요??
@오로라시원TV
@오로라시원TV 2 жыл бұрын
늘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만기가 22년 2월 26일 (토) 입니다. 저는 직장과 자녀학교문제로 22년 2월 26(토) 새로운 전제집을 구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확답을 못받은상태이고 늦을꺼 같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대출로 이사갈집을 2월 25일(금) 계약 하였습니다. 전세대출 은행입금문제로 전입신고를 2월 25일(금)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임차인등기명령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신청자격에 보면 만기이후라고 되어 있어서 고민입니다.
@홍준서-s4b
@홍준서-s4b 2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이 만기후에 더 살겠다고 하길래 5월까지 살으라고 했더니 말한 날짜보다 일찍 이사나간 후 대출이자 상환수수료,중개료 등등을 요구하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했는데요. 거주에 대한 배려 해 줬더니 뒤통수 치는 임차인 저(임대인)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속상합니다.
@dy3123
@dy3123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내일이 만기인데 올초에 누수로 인해 수리한 30만원을 제 보증금에서 빼고 준다고 하는데 누수로 인한 수리는 집주인이 해야한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00만원중 270만원만 받게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원래 집을 빼야 보증금을 받는게 당연한건데 집주인이 짐먼저 빼라고 해서 뺀후에 일부만 받게된다면 그럴때는 대항력을 잃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집주인이 보증금 먼저 입금 하기전까지는 짐을 안빼도 되는건가요?
@hoospapa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DY님께서 따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적이 없고 누수원인을 제공한 적 없다면 30만원 공제는 말이 안되지요. 금액이 적으니 임차권등기명령 보다는 보증금에서 빼지 말라고 주장하시고 그래도 이사일에 빼고 준다면, 추후 내용증명을 통해 대처하시는 것이 좀 더 간편할 듯 합니다.
@dy3123
@dy3123 3 жыл бұрын
@@hoospapa 하... 임대인께서 계약해지날(10일금요일) 집 확인후 옷하고 침구류가 있다고 보증금 못준다면서 결국 보증금 전체를 안주었네요 그래서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접수해둔 상태입니다 ㅠ 임대인이 나이들고 고집불통이라 내용증명은 안통할꺼 같네요...
@cehjjang00
@cehjjang00 2 жыл бұрын
후스파파님.. 꼭 필요한 정보 고맙습니다.. 궁금한게 전세세입자가 묵시적갱신으로 살다. 중도해지하고 나갈 때 임대인께 3개월전 해지통보를 하는 걸로 아는데..여기서 카톡에 해지 글이.. 전세계약이 더이상 이행되지 않고2022년08월~9월사이에퇴거(해지)하는거로 진행하겠다.라고 적었고 답신을 알겠다 라고 받았는데.. 불명확한 해지 일이 걸려서요ㅡㅡ 저렇게 몇 일이 빠진 해지날을 적어도 추후 보증사고로 분쟁이 생기면 임차권등기명령도 힘든거아닌가 걱정이됩니다..
@반하-s2u
@반하-s2u 2 жыл бұрын
악덕집주인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후 짐을 두고 이사를 나가려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짐을 두고 이사를 나간경우 이에 대해 월세를 추가로 청구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집주인이 짐을 두고간 사항에 대해 점유했으니 월세를 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No-be1xl
@No-be1xl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빌라 전세로 들어갈당시 등기부등본엔 아무 내용도없었고..집도 빈집이었습니다. 5월28일 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다 받고 6월4일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원인에 기입되고 접수 란에 6월11일이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전세입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했구요.. 이럴경우는 저희가 전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이의신청을 할수있는걸까요?
@nacoha2901
@nacoha2901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잘봤습니다 혹시 묵시적갱신의 경우 3개월전에 퇴실을 알릴수있고 그러면 주인은 보증금을 내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계약은 2년이 났고 묵시적갱신이되어 5개월차되던즈음에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알게되어 그시점에 퇴실을 알리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있는 요건이 되나요?(계약만료후 계약금을 돌려받지못한)
@애딕트-g4b
@애딕트-g4b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하나 질문하고 싶은게 있어서요 ! 보증보험들어있는 전세관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 돌려받을 때 까지(보증보험에서 보증확인되는 기간 약 한달반) 거주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집주인은 임차권등기명령까지하고 왜 거주하려 하는냐 라고 해서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봐도 거주하면 안된다라는 내용을 못찾겠어서요 임대차보호법에 관련 내용있으면 그내용 증거자료로 쓰고싶은데요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자료 찾던 중 결정난 후에도 이사를 안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보호받지 못한다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 후 반드시 전출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법령에 나와있나요? ㅡㅜ
@hoospapa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 전입을 옮겨야 한다는 것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성격에 따라 논리적으로 풀이된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주임법에 해당 내용이 정확한 문구로 적혀있지는 않아요. 다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 이후 얼마안에 나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기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한 것이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나갈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에 책임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를 따질 일은 아니다. 나는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돈을 준다면 내가 왜 안나가고 있겠는가? 안나가는 것이 아니라 못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항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애딕트-g4b
@애딕트-g4b 3 жыл бұрын
@@hoospapa 자세한 답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골든메모리-j2v
@골든메모리-j2v 3 жыл бұрын
11월15일에 계약만료이지만 이미 6개월전에 집주인이 살겠다고 나가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확답을 못받음 상태로 만기일까지 살라하는데(월세) 저희는 이미 9월에 집을구했구요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이사를 못나가는상태이며 내용증명을 보내도 일부러 받지 않는다하고 원상복귀를 이유로 왼전히 돌려 주지 않을 뉘양스가 많이 보입니다 .. 유튜브 내용중 임치권 등기신청이 미리 신청도 가능타 하셨는데 .아닌가요?
@안뇽-z2y
@안뇽-z2y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선배님 초보개공입니다. 대표님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 영상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매매가 임대차를 깨트린다고 하여, 매매잔금과 전세잔금이 동시에 치루어지는 경우 전세세입자는 대항력 익일발생 효과 때문에 임대차가 깨지고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잔금일에 신 소유자와 재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총보증금 란, 계약금란,중도금란,잔금란 중에 총보증금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기재하는 게 맞는지요? 누군 계약금란에도 보증금액을 기재해야한다고 하고, 누군 잔금란에 기재해야한다고도 합니다. 부동산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여 헷깔리네요.
@hoospapa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어느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잔금일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저희같은 경우에는 총보증금/계약금/잔금을 각각의 란에 나누어서 기재하고 (계약금 지급일과 잔금지급일이 같아지겠죠 ^^) 특약란에, "임대인은 O월 O일까지 보증금 XXXX원을 전액 수령하였음" 이라는 문구를 하나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실무에서 아무 문제 없을꺼예요~
@안뇽-z2y
@안뇽-z2y 3 жыл бұрын
@@hoospapa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시는 일에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hyejine1
@hyejine1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이고 전세대출 다음달 만기입니다 다음달 못받을 시에 임차인이 주담대도 못받을까요? 4월엔 이사해야되고 다음달에 주담대 신청해야 됩니다
@람지-i9d
@람지-i9d 3 жыл бұрын
궁금한점은 항상 여기서 찾아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임대인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임차인이 요구할때 그 기준일이 매매 계약일인가요 등기일인가요? 그리고 요청가능한 상당기일이 어느정도인가요? 임차인은 계약일 전 이미 매도사실을 알고있었고 계약일 반년 후 등기후에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만기일 반년전이구요. 그리고 이사유로 계약해지요구시 임대인과 해지날짜를 협의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등기가 설정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hoospapa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는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임대차등기는 좀 어려울 듯 싶구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협의에 의한 임대차 등기는 가능합니다. 만약 협의에 의해서 이사날짜를 잡았고 그 증거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날 돈을 반환받지 못하면 그 때는 일방적으로도 가능할 듯 싶네요~
@서희아빠-g2p
@서희아빠-g2p Жыл бұрын
혹시 계약종료후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할수 있나요?
@울산왕자
@울산왕자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다가 이사나온지 2달이 다되어 가고있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고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있었습니다~ 불가특약은 제가 무시하기로 했고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등기명령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을려고 하는데 1.계약기간이 지난 지금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나요?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을려고하니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도로 계약서를 작성했을때만 부여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 궁금합니다 2.확정일자 없이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입신고만 해놓은상황!입니다
@hoospapa
@hoospapa 2 жыл бұрын
1. 확정일자 받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익이 있는지는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해요.
@noeoi
@noeoi 2 жыл бұрын
와 퀄리티 굿
@양구-z1z
@양구-z1z 3 жыл бұрын
영상을 보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으며 며칠내로 임차권 등기가 될 거 같습니다. 10개월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네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집을 비우고 주소 이전 하면 지연 이자에 대한 것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o0o__
@o0o__ Жыл бұрын
영상 잘보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했습니다. 다만 제가 원래는 어제가 계약만료인데 오늘 월세를 주는날입니다. 이경우 한달치 월세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hoospapa
@hoospapa Жыл бұрын
점유하고 있는 이상은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안늉안녕안녕
@안늉안녕안녕 3 жыл бұрын
월세 묵시적갱신이라고 집주인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6~1개월안으로 말을 했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때문에 신청하면 법원이 내용상 맞다고 판단해주고 아니면 신청 못하는걸까요?
@jjangssang
@jjangssang 2 жыл бұрын
궁금한게 있는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않아 전세대출 이자를 임차인이 손해를 봐야하나요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나요??
@정헌철-w9o
@정헌철-w9o Жыл бұрын
말씀 감사합니다 헌데 설명중에 이해가 좀 안되어서 여쭈어봅니다 법원에서 등기명령이나오고 등기가되기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없어진다고했는데 등기전에 이사를 했다고해도 이미 법원에서 결정이 났으니 등기가되는것이 아닙니까 그럼 대항력이 발생하는것이 아닌가요 등기전에 누가 법원에가서 나 아사갑니다라고 얘기하지안잖나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이미 등기명령이 나왔다면 등기전에 이사를 갖다해도 등기가 되는것이 아닙니까 임차인이 등기신청을 법원에가서 취소를 하지안는한.... 법원이 등기전에 이사를간나 안간나를 확인하는것이 아니잖아요 해서 이사와관계없이 명령이 이미 결정되었다면 등기가 되는것이 아닌지요
@hoospapa
@hoospapa Жыл бұрын
등기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그 순간 자동으로 등기가 되는것이 아니예요. 그 명령이 등기소에 서류로 전달되고 등기소 공무원이 실제 등기를 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사를 나가면 그 순간 대항력이 깨지고 이후에 임차권이 등기되는 것은 이미 깨진 대항력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대스아산대성스카이
@아대스아산대성스카이 Жыл бұрын
제 실수로 계약만료 전에 이사 나오고 주소도 이전했는데 다시 원래 주소지로 바꿀 수 있나요? 그리고 신청해야 할 수 있나요?
@Pepper__papa
@Pepper__papa Жыл бұрын
후스파파님-! 안녕하세요 페퍼파파입니다 ㅎ 다른이 아니고 임차권등기를 계약만료 전에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랑 동의했다는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그리고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임차권등기신청을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hoospapa
@hoospapa Жыл бұрын
협의에 의한 임차권등기 계약서는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계약서를 이용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하는데, 보통 법무사가 모든 과정을 대행해 줍니다.
@lamvi36
@lamvi36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 좋아요도 눌렀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전출신고는 다행히 안했으나, 짐을 다 빼버려서 점유가 깨진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hoospapa
@hoospapa 2 жыл бұрын
옷가지 몇 개, 이불 하나, 식기 몇 개 정도를 다시 넣어놓고 '계속 생활하고 있었던 척' 을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되구요, 그게 아니라면 가능하더라도 실효성은 없어요.
@SH-ph4mu
@SH-ph4mu 2 жыл бұры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5/20 임차권등기가 결정나고, 해당내용 송달한다고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등기될때까지 기다리고있는데, 시간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hoospapa
@hoospapa 2 жыл бұрын
늦어도 1주일 안에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simonshim8099
@simonshim8099 2 жыл бұрын
제가 전세집에서 월세집으로 이사를 이미 갔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전세집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짐을 둬야 점유 기준에 충족되어 대항력이 유지되는 걸로 이해했는데, 짐의 기준이 뭔가요? 저는 냉동실에 음식 좀 넣어둔 것밖에 없고 집주인한테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도 점유인가요? 아니면 짐을 더 갖다 놔야할까요?
@hoospapa
@hoospapa 2 жыл бұрын
주택에서의 임차인 점유인정은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상태" 로 보시면 됩니다. 이불과 베게 한세트 / 수저와 그릇 1~2개 / 간단한 옷가지와 양말 1~2개 / 등을 갖춰 놓으시고 "짐은 옮겼지만 보증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생활한다" 라고 하셨을 때 제3자가 인정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곽상태-h9c
@곽상태-h9c 2 жыл бұрын
전세만기전에 큰 짐만 이사로 옮기고 전세집 거주하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후 임차권 등기 생기면 그때 이사가도 제가 보장 받을수 있나요?
@hoospapa
@hoospapa 2 жыл бұрын
넵.. 정확히 맞게 알고 계십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만료 후에 할 수 있구요, 나머지 짐을 빼거나 전입을 옮기는 것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 상에 완료된 후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전입을 옮기시면 절대로 안되구요. 그동안 짐은 간단한 침구류와 식기 한두개, 안입는 옷가지 한두개 등,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종종 드나들면서 숙식을 한다" 는 느낌이 들게끔 남겨두셔야 합니다. 훗날 실제로 왔다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셨다고 주장하셔야 하구요.
@taeheekwun6439
@taeheekwun6439 Жыл бұрын
이사를 하되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이-s7k
@행복이-s7k 3 жыл бұры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때 상대가 법인이거나 아님 개인 일때 서류가 달라지나요? 인터넷 찾다보니 상대가 법인이면 대표 신분증이나 법인 대표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글을 봐서요. 그리고 회생절차에 들어가 법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안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등기명령 신청하면 임대인 임차인 두군데다 등기가 가는건가요?
@hoospapa
@hoospapa 2 жыл бұрын
인터넷에 좀 잘못된 정보가 있나보네요. "협의에 의한 임차권등기" 가 아닌 "기간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권등기명령" 은 임대인이 법인이건 개인이건 별 차이 없습니다. 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해도 상관없구요.
@junheelee7497
@junheelee7497 2 жыл бұрын
다른곳으로 전입을 해야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하면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고 다시 명령 해재 이런거를 따로 해야하나요????
@jw0029
@jw0029 3 жыл бұрын
메일 상담 감사드립니다.
@fromheaven929
@fromheaven929 3 жыл бұрын
대항력 1순위인 상태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까지 승소하고 그 판결문으로 임차권설정 신청하고 등기 올라가기전에 점유만 뺐고 집을 구하지 못해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바뀌지 않은 상태이고 등기올라간 후에 이사가고 전입 + 확정옮기게되면 이경우에도 대항력이 깨져서 등기가 올라가도 소용이 없나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hoospapa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점유를 뺏다" 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실제 이사를 갔더라도 등기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한 흔적" 정도를 남겨놓으셨다면 됩니다. 예를들면 이불이나 밥솥 같은 사소한 물건들로 "점유를 빼지 않았다" 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만약, 그 사이에 다음임차인이 이사를 들어와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 증명한다면 대항력이 깨져서 매우 불리해 집니다. 그 "누군가" 라는 사람은 경매시 님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되는 사람이예요. 님의 대항력이 깨지면 본인 순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점유이전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유리한 사항만 있으면 우길 수 있습니다.
@hyejine1
@hyejine1 Жыл бұрын
신청하면 등기가 언제쯤 나오나요?기간이요
@freeman4823
@freeman4823 Жыл бұры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등기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양양-o1h
@양양-o1h 2 жыл бұрын
법원경매개시일 이후에 신청된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이 없다는데 맞나유ㅠ
@galaxygb1
@galaxygb1 2 жыл бұрын
그래서 신청하고 등기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데요?
@허혜진-q3h
@허혜진-q3h 2 жыл бұрын
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 했는데.보증금 한달째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hoospapa
@hoospapa 2 жыл бұрын
가압류 거세요. 가압류 걸면 임차인 못구해서 보증금 더 못돌려준다고 난리치지만, 제 경험상 강경하게 나가면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옵니다.
@최고은-w4d
@최고은-w4d 3 жыл бұрын
영상감사합니다!. 신청조건의 문구 해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에게 계약만료 3개월 전쯤에 이사갈 의사를 밝혔고, 현재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계약은 12월1일까지인데, 이사는 10월29일에 가게될 경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라 함은 무조건 12월1일인가요?
@hoospapa
@hoospapa 3 жыл бұрын
네.. 하지만 10월 29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했다면 보증금 돌려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다만, 주인 성향에 따라 만기전 퇴실로 중개보수를 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고은-w4d
@최고은-w4d 3 жыл бұрын
@@hoospapa 감사합니다!!
@뚠뚠-r9k
@뚠뚠-r9k 2 жыл бұрын
현재 전세집의 등기부등본에 제가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만료전 이사를 해야해서 와이프 명의로 전세로 등기를 이사갈 집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아직 전세금 못받은집에 등기가 되어있고 돈받기 전까지 대항력은 상관 없죠?
@hoospapa
@hoospapa 2 жыл бұрын
넵. 전세권설정의 효력발생요건은 대항력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홍길동-x8v2e
@홍길동-x8v2e 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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