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은 본인 물건을 임차인 승낙 없이 매매할 수 있다. 2. 단, 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거래 된 후 임대인이 바뀔 것을 통지해야 한다. 3.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계속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해지할 것인지 결정권이 있다. 4.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면 기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대인이 변경되는 것을 통지 받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전세금 반환 청구를 바뀐 임대인에게 해야 한다. *임차인도 모르게 임대인이 바꼈을 경우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지위승계 시 반드시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감사합니다-b3qАй бұрын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
@문라이더Ай бұрын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할까요? 구두, 내용증명?
@goat_2222Ай бұрын
@@문라이더 문자로 통보하고 답변받으면 되지만 묵시적 동의도 인정 됩니다. 구두 통보는 녹취록 있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하려면 채무승계에 대해 설명하고 기존임대인에게는 채무가 없으며 매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동의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히 문자로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은 있습니다.
@정성현-b4xАй бұрын
면책적 채무인수의 조건은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죠. 따라서 임차인에 사전 고지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술국치Ай бұрын
임대인 지위승계이지~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행인수이지~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닙니다~~ 사실행위로서 통지 나 고지를 하는 것이지~~ 동의 또는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ji-hokim6140Ай бұрын
@@경술국치면책적 채무인수는 법인인 경우에 주로 해당되겠죠?
@경술국치Ай бұрын
@@ji-hokim6140 사인이나 법인 모두 민법의 적용을 받는 법률행위나 법률규정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경술국치Ай бұрын
@@ji-hokim6140 사인이나 법인 모두 민법의 적용을 받는 법률행위나 법률규정은 동일합니다~
@bykim416Ай бұрын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는 익히 알고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전세사기 중에서 소유자가 임대차계약 후에 바지사장에게 매매로 소유권을 넘기는 유형에서, 임차인이 전 임대인(전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지 못하고 바지사장(새 임대인)에게만 받지도 못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이런 판례를 모르고 '상당한 기간'을 넘겨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이런 판례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가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기고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homenrunАй бұрын
일반적인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당기간은 소유권 이전 후 가 아니라 임차인이 그 사실을 알게된 후 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 후 바로해야 될 것들을 하는게 아니라 소통하며 허송 세월을 보내며 상당기간을 허비하죠. 즉, 문제가 발생되면 그 사실을 아는 즉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건 앙도인 전 소유주에게 이의신청 후 계약 해지 진행하고 소통 하시면 됩니다.
@2sdle112Ай бұрын
그래서 보증금이 큰 임차인에게는 매도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계속 유지할건지 물어 봐야 합니다. 중개실무에서 중요함!
@IMKangАй бұрын
법이 변호사들만 돈 벌게 만들어 졌어요.
@가족일상-v9eАй бұрын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오늘의행복-l9kАй бұрын
궁금한게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등기부를 수시로 떼 보는 것도 아니고, 변경되었는거 알았더라도 연락처는 어떻게 알아내야 할지
@비타민-p5zАй бұрын
매수인테받아서 주던지 세를 다시놓던지요
@가람돌고래Ай бұрын
매매가 아닌 상속 및 증여로 소유자가 바뀔 경우도 같나요?
@꿀라스미르Ай бұрын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합니다
@Noname-ju9vmАй бұрын
매수인이 배째고 버티면... 길고 긴 소송만이 남아있는걸까요.
@김아이리스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주효영-x4cАй бұрын
매수인 입장에서는 현재 임대차계약 상태를 전제로 매수한것이고 이를 승계하는것이 상가 가격과 매수 결정에 영향을 준것인데...너무 피해보는거 아닌가요?
@Malzahar2023Ай бұрын
물론 그렇게 보실수도 있지만 .. 결국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에는 임대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임차인을 보고 마음에 안들면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그게 이번에는 반대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에 임차인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판례가 점점 나오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임대인들도 이제 임차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놓아야 매매도 수월할것 같습니다
@wangnuni9128Ай бұрын
그럼 반대로 매도인(임대인)이 노숙자든 그와 유사한 자력이 아예 없는 매수인한테 명의 넘겨버리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벗어날수 있다면 현재 임차인은 보증금 못받는데요?? 그런 전세사기 수두룩하죠???
@7경도Ай бұрын
@@wangnuni9128 전세사기 특히 빌라에 많습니다..노숙자나 경제 능력이 없는 학생들을 꼬셔서 소유권 이전 시키고 잠적하는 인간들이 많아요..반드시 임차인의 승인 받도록 법제화하여야 합니다..소유권이전 된사실을 임차인이 알지 못하거든요..ㅠㅠ
@wtj4796Ай бұрын
임차인은 건물에 껴있는 부속품이 아닙니다 ^^
@HY-lc3wzАй бұрын
매도자를 보고 계약한거지 새로운 매수자를 보고 신뢰가 안 갈수도 있죠..
@달래네공소장Ай бұрын
임대차기간종료가 되고, 보증금이 돌려주지않는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인 경우는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지만, 매매등기완료 후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소유권과 같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전 소유주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이 넘어가지않으려면, 민법의 부분이 강제성이 없으므로, 채권이 넘어가는 것을 매매계약시 임차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하며, 받지않은 경우 임차인이 매매계약을 안 후 1개월이내에 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용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특약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바뀌어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을 존속할 지는 매매계약 시 가능하고, 매매계약이 완료되고 등기가 넘어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맘대로 갱신시 계약파기해도 되는데 임대인은 안되는군요. 공평과 신의성실은 한쪽만 지키는 거였군요.
@장작-j4tАй бұрын
임대차 보호법이 대부분 그래요 임차인은 다 좆대로하는데 임대인은 못하게함ㅋㅋ
@부동산매니저채널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YDP_CKАй бұрын
선생님 이건 주택도 같은경우라고볼수있는건가요?😂
@cotamelonАй бұрын
과거 신축 빌라 전세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바뀌어서 나중에 봤더니 고작 500만원 더 주고 집 팔았던 전 집주인한테 이걸 쓸 걸 그랬네. 나올 때 개고생 했음
@julianryoo7925Ай бұры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임차인의 이사비용과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나요
@hjj7364Ай бұрын
저도 궁금합니다
@user-9jf4fb5Ай бұрын
상황에 따라 어느정도 조율해서 할것으로 보입니다.
@kenzomindАй бұрын
임차인의 이사비용은 및 본인 집을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 등은 임차인 본인이 부담해야죠. 임차로 살다가 매매로 인해 매수인이 들어와야 하니 비워달라는 요청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매매 계약에서 임차인 본인이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한 거니까요.
@reco7549Ай бұрын
임차인 스스로의 의지로 내린 결정이면 스스로 해야죠 그걸 물어보는 게 이상하네용
@AsdfgggfАй бұрын
요즘 전세사기많아서 주택 매수자가 보증금 반환할 능력없는 바지일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보증금반환 못받고 전세사기 당합니다 매수자가 들어와 산다고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 조율해서 받아나오면 되고 매수자가 어리고 보증금 받기 어려울것같고 불안하면 원래 임대인에게 반환 받고 나가겠다고 하는게 맞습니다 임차인은 주인바껴서 나간다고 하고 이사비는 못받고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집을 팔면 처음 계약한 임대인에게 보증금받고 나간다고 계약기간중 집을 팔지 않는다 만약 팔면 이사비까지 묻겠다 이런 특약이 필요한 세상이 된것같네요 전세사기 한순간 당할수 있어요
@Malzahar2023Ай бұрын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연히 승계되는거 아냐? 보증금은 당연히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아야지 라고 막연히 알고있었는데 , 후스파파님 덕분에 몰랐던 부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_daughterАй бұрын
계약전에 임차인이 매수인이 실거주할 것을 알고 매매 되는것에 대해서 동의했다가 계약 후 계속 거주를 하고싶어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나가야 하는데 퇴거확인서는 써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영상 부탁드려요~
@리고-b9qАй бұрын
이럴때 임차인이 매도인을 예비적 피고, 매수인을 주위적 피고로 엮어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걸더라구요. 매매 전에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고지했었음이 통화기록이나 문자, 중개한 부동산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입증 또는 확인이 되거나 인정을 받으면, 매도인은 예비적 피고에서 벗어나기도 하구요. 하여튼.. 소통이 부족한게 문제입니다. ㅎㅎ 잘봤습니다~.
@한국방언보존연구Ай бұрын
세입자가 모르는데 인수조건으로매매 ㅎㅎ
@bluesaiverАй бұрын
임차주택 양도에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산해원-x5m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산해원-x5mАй бұрын
면책적 채무인수 몰라도 됨.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부터 매매대금 전부 수령 후 임대차 금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임대차 계약서 회수 및 임대차 보증금 수령 확인서 받으면 됨.
@겨울이-u2nАй бұрын
전 매도인에게 보증금 요구 합니다 매수인에겐 아무 ~~ 전 매도인 명의 집에 모두 가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