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많은 도움을 얻고 갑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근데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1)제가 알아보니 공탁 거절할 때 "공탁금 회수 동의서"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자료에서 많이들 언급하시더라구요. 혹시 "공탁금 회수 동의서"가 법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2)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공탁을 거절할 때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엄벌 탄원서만을 통해 거절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3)그리고"피해자도 처음엔 합의하겠다고 하였는데, 통상보다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자 이루어지지 않자 가해자가 공탁을 하게 된 경우에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도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럼 가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너무 높게 요구했다" 라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텐데, 이는 어떻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나요? 혹은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너무 높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궁금한점이 있는데 어딜 찾아봐도 법원에 물어봐도 확실하고 정확히 답변도 해주지도 않고 잘 모르는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한번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공탁을 걸었고 공판 선고때 공탁한걸로 인해 참작을 받아 금고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 공탁한 곳에 찾아가서 알아봤더니 피해자가 공탁금을 안받겠다면서 가해자쪽에서 공탁금을 회수해가라는 회수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부분은 선고받고나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상고기간이 끝난상태에서 공탁금을 찾아가게 된다면 선고가 이미 끝난상황에 집행유예에 타격이 있어 집행유예가 없어지고 형을 살고 나오게 되는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에는 타격이 전혀 없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공탁으로 인해 양형참작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리 찾아봐도 질문에 대한 답이 속시원하게 나오질 않아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에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user-rm9wo5kw3j3 ай бұрын
사기 피해자인데 제시받은 피해금이 피해금에 비해 너무 적어서 더 요구했는데 그게 최선이라며 합의가 안되면 공탁할거라고 합니다. 검색하다 보니, 공탁금은 합의 제시한 금액을 신청하는 건가요? 공탁해도 합의는 아니라 남은 금액 민사는 기능한건가요?
반대로 받은 합의금 돌려주려고 문자나 전화로 계좌 알려달라해도 무시하는데요 피해자 입장으로서 합의금 돌려줄 명분으로 공탁이 가능한가요?
@김준민-d3d2 ай бұрын
다 이런 사건들 보면 뉴스에 나오는 엽기적인 인간들 제외 다 아는 사이에서 술 처먹고 일어나는 일이네요 누가 보면 장희빈의 김혜수처럼 억지로 사약 먹여 한줄 알았음
@sangnamja171 Жыл бұрын
공탁금액이 얼마? 어떻게 알수있어요?
@borajin Жыл бұрын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미영-q1e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공탁이 합의와 거의 같은 효과가 있나요? 공탁금액과도 양형에 관련이 있나요?
@borajin Жыл бұрын
합의와 거의 같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것이니까요. 공탁금액은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영-q1e Жыл бұрын
답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공탁을 안받겠다는 엄벌 탄원서를 판사님께 제출하였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하여 공탁금회수동의서까지는 절차를 진행 못하고 판사님께 엄벌탄원서만 보내 드리고 내용은 공탁금이 너무 적어서 보상이 전혀 안된다고 그러니 공탁한것에 대해 개의치 마시고 엄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감형에 영향을 주시기는 하실까요? 너무도 불안해 계속 잠을 이룰수가 없는 상태입니다~;;;거의 2년 동안 싸우며 고통겪었는데요~ 몇일 있으면 항소심 선고 라서요~;;;
@borajin Жыл бұрын
공탁금이 내가 입은 손해에 비해 왜 적은지, 내가 받을 생각이 왜 없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써서 내셔야 감안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