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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강의] 지분경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막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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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of the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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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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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경매대마왕#굿프렌드경매#재테크#NPL#투자#부자

Пікірлер: 99
@earlybird_
@earlybird_ 2 жыл бұрын
7:20 공유자 우선 지분에서 땅과 건물 중 한쪽만 공유지분일 경우, 공유자가 아닌 낙찰자가 가져올 수 있다. 집행관이 모를 경우가 많으니 판례를 미리 printout 하여 경매계에 이의신청할 것. 거절당할 시 [차순위매수] 신청
@user-sq4sk6sx7h
@user-sq4sk6sx7h 2 жыл бұрын
역시 스타강사셔서 강의가 시원시원하고 이해하기 쉽네요! 원장님강의는 점잖고,부원장님 강의는 유쾌하고 생동감 있어서 두분 강의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감사합니다👍👍👍
@frisebichon1519
@frisebichon1519 4 жыл бұрын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경매 강의가 많이 뜨는지 모르겠네 이건 벌써 십 수년전부터 가끔 나오던 사례인데.. (쪽팔리지만 내가 이것에 당했음. 맨날 공격만 하다가 첨으로 매수자 편들어주다가 그만.) 여러 필지가 공동담보로 나왔는데 그 중 한개라도 단독 소유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 성립안함. 나도 필지가 수십개가 넘고 워낙 액수가 적은것이라(십수년전 촌동네의 일제시대때 필지라 500평도 안되는데 몇십개로 쪼개져있고 그것들 대부분이 공유지분..근데 중간에 증축한다고 하나 매입한것이 단독 소유) 별 생각 없이 입찰표 들고 갔다가 망신 당한 사건임. 뭐...결국 낙찰자 찾아가서 웃돈 좀 챙겨주고 경매계 찾아가서 매각불허가 만들어서 다음에 인수했지만..
@lee019437
@lee019437 4 жыл бұрын
쉽게 설명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다음 영상도 기대 됩니다^^
@user-tc9no9oq6h
@user-tc9no9oq6h 4 жыл бұрын
건물 전부에 토지 일부이거나 토지 전부에 건물 일부이거나 건물토지 전부중 일부이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안된다는데 왜인가요?
@user-vp5lx2qk8z
@user-vp5lx2qk8z 4 жыл бұрын
일부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신청은 집행계에서 일단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받아 들여진 우선 매수신청은 특별매각조건에 기록하여 공고하고 기록에 남습니다. 따라서 우선매수 신청에 대한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일부 우선매수신청에 관해서는 입찰자는 신경 쓸거 없습니다.
@user-bt9ie9pf2k
@user-bt9ie9pf2k 4 жыл бұрын
공유자우선 매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결내용 어디서 구하나요? gil9129@hanmail.net 판결문이나 내용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yusungTV
@yusungTV 4 жыл бұрын
답답했는데 감사합니다/판레가 안보여요 아무리 찾아도/일부지분을 우선매수할수 없다는 판례요
@user-di6zi6wf7t
@user-di6zi6wf7t 4 жыл бұрын
저도 판결내용 공유 부탁드려요 ㅠㅠ eg4530@naver.com
@yusungTV
@yusungTV 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personalmoney
@personalmoney 4 жыл бұрын
판례좀 부탁드립니다.ㅜㅜ dladud93@naver.com
@user-pw4yi3gs5h
@user-pw4yi3gs5h 3 жыл бұрын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 지분이거나 전부 중 일부만 지분일 경우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막을 수 있다. 현장에서 집행관에게 판례를 보여준다 > 불인정되면 차순위매수인신청 후 이의신청
@user-ov6go9gr5m
@user-ov6go9gr5m Жыл бұрын
오 최고의 강의입니다^^ 꾸벅
@user-yb1vm3vx7t
@user-yb1vm3vx7t 3 жыл бұрын
공유자 우선신고 안되는건데 잘못 받아들여진 경우 차순위신고하고 이의신청하라는 이야기네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막는 법이 따로 있나 했네요;
@user-tv6mv3vx4r
@user-tv6mv3vx4r 2 жыл бұрын
잘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user-du7cz2sd1s
@user-du7cz2sd1s 3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였습니다^^
@user-ro8sq3yy5i
@user-ro8sq3yy5i 5 жыл бұрын
역시!! 오늘도 강의 감사합니다 ^^
@user-qd2bn8zo5q
@user-qd2bn8zo5q 4 жыл бұрын
시원시원한강의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nlyl6102
@onlyl6102 5 жыл бұрын
건물이 없다고나왓는데 가보니 있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더좋은거죠? 아시는분이 답변좀ㅎ
@user-ht9tr9ti7j
@user-ht9tr9ti7j 2 жыл бұрын
새해 복많이받으셔요 건강하시고 좋은강의 부탁드립니다.
@yousee7898
@yousee7898 5 жыл бұрын
와~~여~~윽~~시~~대한민국 최공의 경매 강의입니다. 구독 100만 갈것 같네요~~^^
@user-sf5gm1ec7e
@user-sf5gm1ec7e 2 жыл бұрын
제가 민법 공부하기로는 이의 신청은 낙찰가 10프로 공탁금 걸고 시작하는걸로 알고있고요 이의신청 받아들여지지않으면 그 돈 먹히는걸로 배웠습니다. 아무리 판례가있다고해도 100프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user-bv2ge2mx9r
@user-bv2ge2mx9r 2 жыл бұрын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user-ef6yt5hn6q
@user-ef6yt5hn6q Жыл бұрын
해설이 좋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토지만은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user-jm4uh7qo3e
@user-jm4uh7qo3e 5 жыл бұрын
이렇게도 되는군요 잘 배웠습니다
@user-jm4uh7qo3e
@user-jm4uh7qo3e 5 жыл бұрын
그런데 이의신청과 차순위매수가 100% 관철이 되는지 예외가있는지 그점도 궁금합니다
@user-qx8pj4fg1v
@user-qx8pj4fg1v 5 жыл бұрын
전부중 일부만 지분일때가 바로 지분경매이고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생기는거 아닌가요? 전부중 일부만 지분일때가 우리꺼라는건 뭔가요?? (건물.토지 일괄경매일때 둘중에 하나가 지분경매일때 우리꺼라는건 이해했습니다)
@user-ck8kj2yg3m
@user-ck8kj2yg3m 2 жыл бұрын
정말 대단한 설명력~! 팬클럽 없나요??
@padong
@padong 2 жыл бұрын
일부가 지분이면 공유자우선매수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user-eb9xt1or1f
@user-eb9xt1or1f 5 жыл бұрын
정보감사합니다
@user-de4gb1sx8l
@user-de4gb1sx8l 4 жыл бұрын
무슨정보가 감사한지요? 그냥그런강의는 안듣는걷이낮내요
@user-sn9er8qi3w
@user-sn9er8qi3w 4 жыл бұрын
오피에 공유자우선매수 이거 입찰들어가고픈데 이거 어케해결하나요?
@yoohjmeang6911
@yoohjmeang6911 Жыл бұрын
판매가를 달라해서 주는 경매입찰자와 그대로 적어내는 지분공유자가 있을까?
@GPT5.0
@GPT5.0 Жыл бұрын
그대로 안 적어서 내면 어케해요
@user-xj1yf9ry3l
@user-xj1yf9ry3l 5 жыл бұрын
그러니까 어떤경우에는 공유자우선매수가 인정되고 어떤경우에는 공유자우선매수가 인정되지않는건가요?
@user-YouTube.NO.1
@user-YouTube.NO.1 2 жыл бұрын
인정되는경우 정확히 지분이 나눠진경우 인정 안되는경우 위의 반대
@miyaP-po6cm
@miyaP-po6cm 4 жыл бұрын
말을어찌나 잘하시는지 귀에쏙쏙 들어오네요 예전 초보시절 쭈구리는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최고의 명강사가 되어있네요~ 어떤지분이었는지 수익은 어떠했는지 궁금하네요^^
@user-xj1yf9ry3l
@user-xj1yf9ry3l 5 жыл бұрын
뭔가 키포인트가 빠진거같아요 판래는 왜그런결과가 나왔나 요?
@user-vh3tc4pz5c
@user-vh3tc4pz5c 4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TV-jw5bw
@TV-jw5bw 5 жыл бұрын
역쉬 최고입니다. 부원장님!!!
@goals_GOAT
@goals_GOAT 5 жыл бұрын
공유자우선매수신고 할때 동일한금액을 썼기때문에 차순위매수인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유자가 1원이라도 더 높은 금액을 써서 입찰서를 제출했다면 2순위가 되어버리지 않나요?
@nacf1102
@nacf1102 5 жыл бұрын
차순위가 2등이란 뜻입니다.
@JSP-ur3mi
@JSP-ur3mi 3 жыл бұрын
@@nacf1102 근데 왜 2등이 1등것을 빼앗아 올수가 있지?
@user-oj2to3rp6q
@user-oj2to3rp6q 3 жыл бұрын
전제는 내가 낙찰 받았는데 갑자기 공유자가 나타나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행사하면서 낙찰자가 되고 내가 2등으로 밀려났을 때 얘기하는 거죠. 동시에 입찰해서 나보다 높은 금액을 공유자가 썼다면 당연히 공유자가 정당하게 낙찰받은 거죠.
@user-kw5sj8qr1t
@user-kw5sj8qr1t 4 жыл бұрын
진짜전문가시네요
@rhfo8018
@rhfo8018 5 жыл бұрын
노가리까는데는 최고 직종 같다. 비법 노법 빼놓고 그냥그저 놀아보세.
@user-ky3dg4uj6q
@user-ky3dg4uj6q 4 жыл бұрын
말을 진짜 조리있게 잘하심
@user-pe2oz8fr9m
@user-pe2oz8fr9m 2 жыл бұрын
공유자 우선 신청제도!가 진정한 법의 의도는?
@heayoungcho2447
@heayoungcho2447 11 ай бұрын
경매로 흥한자 경매로 망한다 경매물건에는 흉한기운이 있어 쳐음에는 버는듯해도 결국 뒤는 좋지안은것이다 경매하지마라 그냥 열심히 일해서 벌어라 공투로 멸망하리라
@user-hw1zx5tl7p
@user-hw1zx5tl7p 7 ай бұрын
에라이 한심한~~
@YBKim-ir7eo
@YBKim-ir7eo Жыл бұрын
전부중 일부라는 케이스는 어떤거에요?
@user-yt5dp7ko9o
@user-yt5dp7ko9o Жыл бұрын
지분경매 아파트의 세입자입니다ㅠ 전 아무것도 안한 상태인데요 집주인이 9의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분분할 받은이가1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9지분의 집 주인은 걱정 하지마라고 하십니다 집세는 1천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이고 아파트이고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있구요 28평입니다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25년 입니다
@hawkblack1503
@hawkblack1503 4 жыл бұрын
전원주택단지 도로는 낙찰받아도 대지 소유자들한테 팔수가 없다는데 맞는지요? 맹지탈출 책에서 봤습니다.
@user-gt5gi7de1l
@user-gt5gi7de1l Жыл бұрын
공유자가 분할청구소를 제기하고 경매가되었을때 청구소를 제기한 공유자도 공유자우선 매수신청을 할 수 있나요?
@user-gt5gi7de1l
@user-gt5gi7de1l Жыл бұрын
공유가가 여러명인경우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여러명이서신청을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user-qg6mi5ok2o
@user-qg6mi5ok2o 4 жыл бұрын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STPARK-ix8fk
@STPARK-ix8fk 4 жыл бұрын
요점이 뭔지..
@user-ng1op7vv7o
@user-ng1op7vv7o 4 жыл бұрын
덕분에 세상물정 공부하네요 한국나가면 한번 직접 공부견학하고싶네요
@user-rq7je8zs3t
@user-rq7je8zs3t 4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입니다.
@user-de4gb1sx8l
@user-de4gb1sx8l 4 жыл бұрын
이분강의는 한마디로 수박겉할기라할수있네요 내용이 부족합니다
@user-sb7jk7kj3r
@user-sb7jk7kj3r 3 жыл бұрын
소설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네요ㅠ
@Brandon-po7xe
@Brandon-po7xe 4 жыл бұрын
막는법이 제목인데 막는법을 알려주셔야죠^^
@user-fd6cy1dt2p
@user-fd6cy1dt2p 3 жыл бұрын
지분 일부가 나온경우 공유자우선이 안되면 공유자우선은 언제 된다는거죠?
@user-yl4wc3hm3e
@user-yl4wc3hm3e Жыл бұрын
전부중일부지분과 전부지분의차이가모예요 무슨뜻인지요
@storyfour8761
@storyfour8761 4 жыл бұрын
결론은 결론이없다 공유자우선매수를 막는 방법에대한 법률적 근거가 빠졌다
@din7823
@din7823 4 жыл бұрын
1등(본인)과 2등(공유자) 이 입찰보증금액 차이가 10프로 이하일경우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 한다면.... 본인은 차순위 매수신청후 이의신청 한다면공유자한테 다시 빼앗아 올수있다는거 같은데요~
@user-sf5gm1ec7e
@user-sf5gm1ec7e 2 жыл бұрын
이해를 못하신게 아닐까요?
@user-dz7lw1gf6u
@user-dz7lw1gf6u 5 жыл бұрын
공유자우선매수신고제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군요. ㅉㅉ
@user-ue7fh4ms6f
@user-ue7fh4ms6f Жыл бұрын
왠디스 강사님도 그런 뜻으로 강의가 아니라 지분경매중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 단지 편집자가 제목을 이렇게 부친듯
@user-eu1tn6qz4x
@user-eu1tn6qz4x Жыл бұрын
채무자입장으로 지분경매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잔금이전인데 상가 세입자들찾아다니며 본인이 경매로낙찰받았다고 얘기하고다녀서 갑자지상가를 내놓겠다하고 그러는상황입니다 낙찰가1억2천인데 4천만원을주면 입찰취소해준답니다 사업이너무어려워져 합의금이넘많아걱정인데 세입자들까지흔들어놓아 더곤란한 상황입니다 방법이없을까요ㅜ
@user-sb7jk7kj3r
@user-sb7jk7kj3r 3 жыл бұрын
소설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판례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야죠
@user-vm4iu5qz7c
@user-vm4iu5qz7c 2 жыл бұрын
그 정도는 찾아 보시는 노력을
@user-hm2vv1wr5z
@user-hm2vv1wr5z 5 ай бұрын
​@@user-vm4iu5qz7cㅋㅋㅋㅋㅋㅋ
@user-ui6fk9dv5h
@user-ui6fk9dv5h 21 күн бұрын
이분애기는 알맹이가 쏙 빠져있슴 지분경매 그냥 패스하세요 일반인은 돈 벌확률 3퍼미만입니다
@user-wr4qp8zk1m
@user-wr4qp8zk1m 5 жыл бұрын
경매 의 아이돌입니다
@user-sn5oc4cx3h
@user-sn5oc4cx3h 2 жыл бұрын
제 지분을 국세청에서 공매로 경매 한다고 합니다 가족 공동명의에 가족 산소 거든요 제지분만 경매 가 가능한가요 ??
@user-og8sp9lo8b
@user-og8sp9lo8b 2 жыл бұрын
@user-ui6fk9dv5h
@user-ui6fk9dv5h 21 күн бұрын
이해가 안가는게 공유자 우선 매수가 법으로 있는데 그걸 어케 막을수있슴 지분있는사람이 우선권을 먼저 부여해준다고 법이그런데 재판해서 이긴다고????????????말이안돼는데 말이안돼요 그럼 공유자 우선 매수 아무 의미가없죠 먼지 모르겠지만 님말은 말이안돼요 지분경매에서 지분이 있는사람이 우선권을 보장해주는건데 님 말은 우선 말이안돼요 먼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감 건물이 통쨰고 땅만 일부일때만 가능하다는 애기같은데 일반인들은 그냥 하이 패스가 정답 같아보이내요 많이 복잡해보이내요 건들면 지옥행이 보이내요 패스
@ihseo0185
@ihseo0185 3 жыл бұрын
? 경매학원 쯔쯔
@user-hf3lz9nk5e
@user-hf3lz9nk5e 2 жыл бұрын
판례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메일주소 달아주세요
@user-mh7ul7jg1p
@user-mh7ul7jg1p 5 жыл бұрын
오늘의 주제가 공유자 우선매수 막는법인데 도대체 결론이 뮙니까? 주제와 동떨어진 말씀만 하시네요...ㅉ ㅉ
@juliachoi1012
@juliachoi1012 4 жыл бұрын
제목이 잘못지어진듯 합니다 ㅋㅋ 막는법이 아니라 공유자우선매수가 안되는 물건 설명이네여
@7cylot692
@7cylot692 4 жыл бұрын
아직도 이렇게 가르칠까?
@user-dx9zt2kv6b
@user-dx9zt2kv6b 3 жыл бұрын
참.어이가없네요.21세기에요런미개한법이있다니.최고가입찰경매의원칙에도어긋나고요,한국속담에,.사돈이논을사면배가아프다.고동네사람들끼리는더욱양보안할거같네요
@user-yg7bv3fq8t
@user-yg7bv3fq8t 4 жыл бұрын
경매는 남을 울리는 일중의 하나다. 듵으면서도 개운치가 않고 남죽이는일에 너무 자랑스러워허는게 좀 그렇다
@spadeshot1
@spadeshot1 4 жыл бұрын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군요. 경매는 꼬인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중 하나 입니다. 법원이 할짓이 없어서, 개인을 울리고 있겠습니까. 개인이 갚을 능력이 없고, 남은 돈은 채무액에 비해 적을때, 법원이 나나서 남은 주택을 경매로 현가화해서 채권자에게 그돈을 나눠주고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moneyland8282
@moneyland8282 4 жыл бұрын
계속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user-sz9ku7fv3v
@user-sz9ku7fv3v 3 жыл бұрын
ㅋㅋㅋ 경매가 남을 울리는 일이란다 ㅋㅋㅋㄱ지금은 생각바뀌셨길
@user-ds5lv9st5u
@user-ds5lv9st5u 3 жыл бұрын
경매가 남을 울리는 일이라....... 근데 왜 그걸 국가기관인 법원이 하고 있는지는 이상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경매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 할까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회수를 무슨 수로 할 수 있을까요? 경매가 없어진다면 있을 때보다 억울해지는 사람이 더 많을것 같은데...
@user-fm7um3et7y
@user-fm7um3et7y Жыл бұрын
경매 안하면 채권자가 악질 채무자 한테 돈을 못 받아서 울고 있어요!
@user-hf9rw9tj8p
@user-hf9rw9tj8p 4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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