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이자율 부분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 문제이지 원금의 증여 판단에 큰영향이 없는 사안입니다 1%를 이자로 받아도 원금에 대한 소명은 되지만 그렇게 되면 4.6%기준 이자와 연간 천만원 차이가 넘기 때문에 이자에 증여세가 부가 됩니다 이자차액이 연간 천만원이 넘지 않는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 1.3%이상은 이자를 지급해야 이지에대한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원금에 대한 증여 판단은 이자지급 여부 원금 상환(상환기한 20년 해놓고선 원금 의 부분 상환도 안하면 이자 지급해도 증여로 보겠죠?) 기타등등으로 판단하는 거고 기본 이자율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 판단입니다 그럼 천만원 넘지 않게 이자율 하면 끝이냐? 아니죠 채무자는 27.5%원천징수 신고하고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납입하고 채권자한태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채권자는 이자를 또 종합소득 신고해야됨 ㅡㅡ; 대가리 깨짐 가족간 돈거래는…
@최종만-b4i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항상 쉽게 설명해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충남 남포면에 살고 계십니다 24년전에 아버님이 국가사업으로 간착지 매립으로 논을 불하 받으면서 돈이 부족해 18년전에 저와 동생한테 돈을 빌려 갔습니다 그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후 새어머니가 생겼고 재산 상속 및 증여에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했으면 하는데 빌려준 원금이라도 받을수 있는지요 작년에 가족들이 모여 합의를 했는데 원활치 않아서 법에 의거 상속하는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mkim19164 жыл бұрын
세무서 가서 물으니 차용증 신뢰하지 않고 증여로 간주한단다. 오히려 대여금이라 하고 되갚은 돈도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로 간주하여 이중 증여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런게 어디 있냐니 그걸 인정 받으려면 소송으로 가서 밝혀야 할지도 모르니 알아서 선택하라 해서 골치 아플 것 같아 그냥 차용증 안 쓰고 세금을 많이 내는 쪽을 선택했다.
@dowondong3 жыл бұрын
만약에 약정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잡았는데 상황금을 다 갚기 전에 부모가 사망하면 채무 채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TheSiracusa073 жыл бұрын
지나가다 질문만 많고 답이 없어 쓰는데요, 첫째 30년이라는 상환기간을 세무공무원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보지않기때문에 증여로 추정하구요, 돌아가신다면 상속세 부과에 편입되겠죠
@읭갸3 жыл бұрын
이게 강의지 ... 정말 잘배우고갑니다.
@봉산탈춤-i3r4 жыл бұрын
항상 감사한 제네시스님!!
@TV-ll7nn Жыл бұрын
년이자 1,000만원은 미안은 무이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2억원 까지는 무이자 차용등 가능하다고 셰무사가 알려 주는데 사실 여부 알려주세요
@김로사-n8v4 жыл бұрын
좋은 영상 잘보고 갑니다^~^
@jybJyb-r3y9 ай бұрын
저는 법원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SunSeeGo-h8l6w2 жыл бұрын
차용 약정 기간 보다 먼저 중간에 전액 상환시는 이자 지급이 필요 없고 그것으로 종결이겠죠?
@마스크-i1s2 жыл бұрын
국민이 들고일어납시다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폐지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야 합니다
@라이언스-i3n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주택구매로 어머니께 1억원을 빌려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이하는 증여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1억을 빌릴때는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나요?
@제네시스박3 жыл бұрын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라이언스-i3n3 жыл бұрын
@@제네시스박 감사합니다. ^^
@TheSiracusa073 жыл бұрын
이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되는 5천만원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등록해놓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절차는 세무서나 담당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제임스-g5q Жыл бұрын
2억까지는 이자 안줘도 됩니다.. 그대신 원금은 꼬박 잘 상환해야 하고요~~
@household4693 жыл бұрын
세무서에 상담해 보니 이자가 전부가 아니고,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매달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2억기준 거의 한달에 백십넘는 이자를 내게 되고, 이것고 담당 조사관에 따라 랜덤이라하네요.ㅜㅜ 아랫분들 말씀대로 물론 대출리 어려워 선택한 방법이지만 이자율이 너무 높네요. 이 부분 좀더 자세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모르고 이미 빌렸고 메일이나 공증을 받아야했던 사실들을 모른 상태로 6개월전 벌써 돈을 빌려서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낮은 이자를 벌써 책정한 사람은 어찌 되나요? 세무서에서는 대부분 이억원 이하는 무상대출로 한다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건지 어렵습니다. 제니시스박님 도와주세요.
@풍년-f2q3 жыл бұрын
1년치 이자를한번에 통장입금했을땐 어떻게되는지요.
@김희철-x5m4 жыл бұрын
집권당.의.부동산.수..가이거옇네.재난기금..으로일단잠재워놓고.뒤로작업
@강경수-r9x2 жыл бұрын
궁금한게 있습니다. 1년뒤에 차용증을 써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ㅜㅜ 뒤늦게 알게되서 댓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