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과 대장의 내용에 차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단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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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26
@Mason-2012
@Mason-2012 6 күн бұрын
매우 유용합니다.
@haerububu
@haerububu 5 жыл бұрын
깔끔한 정리 ㆍ쉽게 알수있어 좋았습니다 이 내용은 성인 누구나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모두 부동산 거래시 안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JJ333
@JJ333 5 жыл бұрын
살아가면서 꼭 알아두어야할 좋은 부동산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mr.physio
@mr.physio 5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해요@@
@user-uo5pz2co2s
@user-uo5pz2co2s 5 жыл бұрын
정말 많이 알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TV-jw5bw
@TV-jw5bw 5 жыл бұрын
늘 꿈을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올립니다.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배움이되고 질높은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공과 실패, 우여곡절을 체험후 삶의 방향을 겨우 깨닿게 되었고, 소중한 삶! 가치로운 삶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deep_pockets80
@deep_pockets80 5 жыл бұрын
소유권과 기타관계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이 내용은 갑구에 자세히 나와있죠. 그리고 면적 및 용도는 건출물대장과 토지대장...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단희쌤!!♡♡
@dyjang00
@dyjang00 5 жыл бұрын
빙고!!
@user-uk9sv7cr3x
@user-uk9sv7cr3x 5 жыл бұрын
부동산 거래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매사에 기본에 충실하는게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user-fc6md2fq8e
@user-fc6md2fq8e 5 жыл бұрын
깔끔하고 명확한 설명❗ 역시 믿고보는 단희쌤👍 영상잘봤습니다👏👏
@마음동화-h8o
@마음동화-h8o 5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오늘도 감사합니다 단희쌤~
@sungti
@sungti 5 жыл бұрын
대장과 등본이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하듯 반드시 확인해봐야겠네요.
@breadandrice
@breadandrice 5 жыл бұрын
정말 필요한 정보입니다.감사합니다.잘 배웠습니다!
@ys_lms1
@ys_lms1 5 жыл бұрын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겠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economykim9853
@economykim9853 4 жыл бұрын
매우 유익한 부동산 매매관련 정보 감사드림니다.
@마이포리스트
@마이포리스트 2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전원주택지를 사려고 하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답변해주시연 감사하겠습니다 1-1번지와 1-2번지의 땅이 나란히 있니다 원래 1-1번지의 주인이 모두 소유했다가 1-2번을 몇년 전에 매도한 상태였읍니다 저는 1-2번을 사려고 하는데 등기상에는 각 각의 건물이 분리되어 제대로 돼있는데 건축물대장상에는 아직도 1-2번이 1-1번주인의 건축물대장상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분리작업이 안돼있는거죠 그런데 1-2번 소유주분이 분리작업을 하려하니 1-1번의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이것을 합법적 건물로 만들지 않으면 분리할 수가 없다는겁니다 1-1건물주인은 1-2주인을 불리하게 만들어 매도하지 못하게해서 본인이 헐값으로 다시 매수하려는 마음이라 분리작업에 협조해주지 않으려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1-2주인은 어떻게 분리작업을 해야하나요 민사소송등의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joonformance
@joonformance 5 жыл бұрын
정말 유용한 정보로 매번 감사드려요~~ 알고 있는건데 또한 배웁니다 ❤️🧡💚💛💙💜
@로빈해적단
@로빈해적단 2 жыл бұрын
궁금한게 있는데요. 아파트 내 상가건물 인데요. 1층 2층으로 나뉘어져 있답니다. 취득은 2018년도에 했는데요. 취득세를 1.2층 상가로 알고 매입했구요. 취득세.등록세도 2018년 기준 4.6프로라 납부했습니다. 현재 확인해본결과 건축물대장에는 1층 상가 2층 주택ㅡ 2층이 다락방 형식으로 되어 있답니다ㅡ으로 명시되어 있답니다. 등기부등본도 마찬가지구요. 확인차 구청방문 세무과 방문 후 과세대장 확인하니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택이 아닌 창고로 기재되어 있어 1.2층 전부 상가로 보고 취등록세도 매겼었고 재산세도 과세대장 으로 산출한 시가총액으로 과세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지금까지 낸 취등록세. 재산세 관련 전부 상가의 세율인 4.6프로 낸게 되는셈인데요 ㅡ 주택은 취등록세 1.1프로거든요ㅡ 이에 따라 재산세도 2층을 상가로 보고 ㅡ 창고로 과세 대장에 명시되어 있어서요 ㅡ 과세가 더 된것 같은데 이럴경우 건축물대자.등기부등본이 과세대장보다 우선 아닌가요? 2018년부터 낸 취등록세.재산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맞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아하는지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셔요
@Giver-world
@Giver-world 5 жыл бұрын
와 부동산 계약시 꼭 필요한 내용이네요. 나중에 부동산 계약할때 꼭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1.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2. 면적, 용도, 지목, 토지와 건축물 현황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확인한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user-iq8od1nv7m
@user-iq8od1nv7m 5 жыл бұрын
면적 용도 지목 현황은 대장을 따른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입신고하는 주소는 대장과 등기의 표시상 차이가 있을 경우, 어느 주소를 따라야하나요? 주소도 주택현황에 포함되나요?
@izilong
@izilong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잘 봤습니다~ 토지 등기도 "을구"있나요?
@불루오션
@불루오션 5 жыл бұрын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user-sl9hr1or2s
@user-sl9hr1or2s 3 жыл бұрын
샘 방갑습니다 시골군청뒷마을쪽에 한옥엄청 헌집을 샀었는데 부동산전문가통해 거래를했는데 부동산지식이없는터라 재건축이안되는지 확인을 못했어요 대문바로앞에 큰공용주차장이있고 그주차장을 빙둘러 모든집들이 대문이 나있는 상황이였어요 수수료까지 지불하면서 중개인을썼는데 이제알고보니 이런기본적인것조차 제게말을안해주었어요 신축도아니니 당연히 재건축부분을 생각할수밖에없는 상황이니까요 저희가원하는 법무사사무실로가자는걸 부동산할배가 아는 법무사 사무장에게 전화걸어 오게하더니 서류작성하고 전 엄청난 피해를 보았어요...ㅠㅠ 제 무지함도 잘못이지만 이런 무지한사람을위해 수수료를지불하고 피해보지않게 할려고 부동산끼고 사는거잖아요 ㅠ 이럴때 부동산쪽에 피해보상은 가능한가요ㅠ
@aidentv4872
@aidentv4872 4 жыл бұрын
건축물대장(104제곱미터)과 토지대장(129제곱미터)의 대지 면적이 다른 경우인데요 매도인은 토지대장 대지면적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차이나는 면적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토지대장으로 거래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요 현명하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user-qz4uj2zj7y
@user-qz4uj2zj7y 4 жыл бұрын
대지(땅)을 계산할 때에는 토지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잡고 건물계산할 때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잡는게 좋을꺼 같은데.... 차이나는 면적이 도로(사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쫌 생각해 봐야 될꺼 같네요.
@user-rj3qq2zy3v
@user-rj3qq2zy3v 5 жыл бұрын
단희쌤 너무 멋있어요^^
SCHOOLBOY. Мама флекси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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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АН АНДР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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