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KOR SUB] 두개의 심장을 가진 하이브리드, 요즘 대세인 이유 5가지 [5 reasons why hybrid cars are tr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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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의 개인택시

이영민의 개인택시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15
@Jy-gx8pu
@Jy-gx8pu 9 ай бұрын
유익한 정보 항상 감사감사 드립니당🎉
@Choilee-k2j
@Choilee-k2j 9 ай бұрын
😂😂😂최고입니다
@gunnykim9394
@gunnykim9394 8 ай бұрын
연비만을 이야기 할때 보조금 받는 lpg와 하이브리드 비교할때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밤도깨비-v6t
@밤도깨비-v6t 9 ай бұрын
👏👏🙏👍👍 정확한 팩트 방송 !! 최고 최고 👍
@니차드
@니차드 9 ай бұрын
하이브리드 미션 고장나면 내연기관의 2배듭니다 미션에서 전기모터랑 엔진출력을 자동클러치제어 하다보니 미션에 2가지가 들어있어 고장나면 2배 비용듭니다. 미션이 더 복잡해지다 보니 고장도 잘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10-20만정도에서 고장난다는게 문제 수리비도 아세이로 교환시 내연미션의 2배 개인적으로 택시는 LPG가스차가 최고입니다
@dica1497
@dica1497 7 ай бұрын
- 하이브리드는 보증기간이 깁니다.....일반 엔진차의 2배
@송종호-t7g
@송종호-t7g 9 ай бұрын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 후 유효기간 변경 안내(3년 → 1년)
@종은김-q6u
@종은김-q6u 9 ай бұрын
개인택시 차령이 다가와서 신차구입후 만약 택시를 접는다 가정했을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지원금이라든지 면세받은내용 같은거요
@SeoulTaxi
@SeoulTaxi 9 ай бұрын
보통은 1~2년 까지는 타줘야 되지만. 어쩔수 없이 사업을 양도하신다 하는 경우에 그렇게까지는 된 사례들이 없겠으나 아주 없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겠으나 국세청 소관이라 100%는 장담 못할거 같습니다.
@비머-u1y
@비머-u1y 9 ай бұрын
몇년 전까지 큰 문제가 없음에도 하이브리드는 시기 상조다 배터리 교체하려면 피눈물 난다 그걸 왜 사냐 했었는데 딱 지금 전기차의 모습이죠.
@옥만배
@옥만배 9 ай бұрын
유용한 정보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문의했던 인천 시내버스 하고 있고 서울에서 개인택시 할러고 문의 했습니다 과거 서울에서 거주했던 기록 있다면 된다고 해서 현대상사 문의 하니까 시원한 답을 받지못해 다시문자 올립니다 8월이 정년이라 택시을 구입 할러고 전화했는데 ..이영민의 유튜브에서 시원한 답을 주실거라 생각합니다..
@SeoulTaxi
@SeoulTaxi 9 ай бұрын
반갑습니다. 문의가 많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메일로 정확한 상황을 보내주셔야 좀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수 있을것 같아요. minga2015@naver.com
@konfrost
@konfrost 9 ай бұрын
부가세 환급으로 변경됨으로서, 25년부터 택시목적으로 하이브리드 포함 모든 차종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SeoulTaxi
@SeoulTaxi 9 ай бұрын
정부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제공하던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없애고 과세하는 대신 이를 사후 환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자는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연간 수입이 높지 않은 대부분의 개인택시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된다. 즉, 자동차 판매자가 직접 부가세를 내야 하는 구조다. 가령 자동차 판매자가 3000만원인 택시를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팔면 3300만원(부가세 10% 포함)을 받을 수 있지만, 부가세 면제 대상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팔면 3000만원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른 부담이 차량 단종이나 가격 인상 등으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이는 곧 택시요금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단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법인택시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를 내도록 하되 이를 정부가 사후 환급해 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또 환급 절차에 따른 개인택시 사업자 부담 증대를 막기 위해 환급대행 의무를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에 지운단 입장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4일 사전 브리핑에서 "똑같은 자동차를 동일한 가격에 공급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작공급사의 경우 경제적 효과가 달라지다 보니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측면"이라며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든 일반과세자에게 공급하든 똑같이 과세함으로써 형평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기한은 오는 2025년부터이며,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 등에 마련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Hannypeboy
@Hannypeboy 9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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