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일이 있어도 임차인부터 1순위를 두어야 하죠 계약금이 그사람의 전 재산일수 있습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임차인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지행-n7b Жыл бұрын
법을 개정할 수 없는 이유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저당권은 물권이고 임대차는 채권입니다. 물권과 채권의 법적효력이 같을순 없습니다. 배타적권리인 담보물권과 임대차의 효력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임차권를 보호하다가 선의의 저당권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권리(물권)가 약한 권리(임차권) 보다 보호를 받지 못하면 법체계가 무너집니다. 둘째, 저당권을 접수하는 기관은 등기소이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접수하는 곳은 주민센터입니다. 따라서 접수기관이 서로 다르기 떄문에 같은 날 접수했다 하더라도 누가 1초라도 먼저 접수했는지를 확인하고 결정하기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콕콕-o4w Жыл бұрын
남의 돈 가지고 사기 치는 집주인 구속시켜야 합니다
@행운-j2f8 ай бұрын
아직도 우리 은행만 하고 있는건가요? 아님 다른은행도 하고 있나요?
@조미연-z1p Жыл бұрын
빌라하고 오피스텔 아파트 중 어디가 살기 좋을까요?아파트가 살기 제일 좋은데 아파트 주임사 막고 빌라 오피스텔만 허용해주니 사람들이 오피스텔 빌라 많이 지으니 집값 내려 가는것 같은데 어쩌려고 대책은 있는지 멍충이들
@조미연-z1p Жыл бұрын
어처구니 없네요 요즘은 임대인이 을입니다. 임대인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지요 아파트 주택임대등록 못하게 하는 바람에 전세사기 문제도 생기는것 같은데 핀트를 어디다 맞추는지 빌라 오피스텔만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허용해서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제가 세입자라면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안살아요 보증금 어떻게 돌려 받을려고 정부가 미쳤네요 문정부가 단서를 제공했고 윤정부도 파악제대로 못하나 보네요 집값 내리면 오피스텔하고 빌라가 제일 먼저 가격 하락하는데 보증금 어떻게 돌려 받으려고 정부에서 보증까지 서주고 에고 망쪼다 망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