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장님은 진정 솔로몬이세요 마지막 영상에서 소름이...제가원하는 선하게 이기는 경매를 하시네요 보면볼수록 감탄이 나옵니다 빨리 오프라인 교육받고 싶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하시는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숙경-t2d4 жыл бұрын
항상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이형천-b8r4 жыл бұрын
더운날씨 수고많으십니다👍
@MrChokopie4 жыл бұрын
다른 경매책들에서 숨겨진방법이라며 극찬을 하던 설명 및 내용 그대로 짧은 영상하나로 설명해주시니 항상 감사합니다
@김사과-o2g4 жыл бұрын
잘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slowlifetv4564 жыл бұрын
오늘도 영상과 함께 강의 열공 하였습니다 감사 합니다 ...!!"
@미누-q7q3 жыл бұрын
여기서 가장 유념해서 들어야 할것은 이런경우 건물주에게 땅을 넘겨줄때 시세대로 받으라는것. 땅으로 욕심부리면 칼부림으로 이어진다는것.
@으라차-u9e3 жыл бұрын
진작에 선생님을 알았으면 고생을 안했을건데 하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가르침 고맙습니다. 이 시대의 참 스승을 만난 기분입니다. 꾸벅
@허허-p2e15 күн бұрын
궁금한게있습니다... 대출을 못 갚아서 저렇게 토지만 따로 경매나온상황인데... 낙찰후 건물주랑 손잡고은행에갔을때 건물+토지 담보로 대출이나오나요? 저정도면 건물담보로 기존에 대출이 있을거 같은데..
@변지은-c3k4 жыл бұрын
법정지상권에 대한 명쾌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부동산의 가치가 최우선이고 하자 있는 물건을 다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듯 합니다.
@서동해-v9q4 жыл бұрын
부원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주해솜4 жыл бұрын
비법 전수 감사합니다. 건강조심하세요 ^^~
@주여사-g1w4 жыл бұрын
내동생 이름하고 또같은데 ? 난 현숙이 ㅋ
@김프로-p3t4 жыл бұрын
지방에 살고있어서 영상만 열심히 챙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전노경-t2l2 жыл бұрын
경매대마왕보다 더 훌륭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분이예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강의만으로도 덕분에 저도 돈 벌었어요. 저도 실전강의듣고 싶고. 공동투자도 하고싶은데 언젠가는 꼭 참석하려고합니다
@유윤수-p8h4 жыл бұрын
정말 굿 입니다
@장군이-u8q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다몬인턴4 жыл бұрын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소우-i3d2 жыл бұрын
대박 영상입니다.~~
@김동근-w6c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후니미니아빠4 жыл бұрын
잘 보고 갑니다.
@꿈꾸는농부-m4g4 жыл бұрын
간단 명료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영상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경매를 당한 사람이라면 신용에 문제가 생겨 담보가 좋더라도 대출 받는데 어렵지 않을 까요?
@긴급추천3 жыл бұрын
소오름.... ㄷㄷㄷㄷ 탄복했습니다~
@빨대-x9m3 жыл бұрын
토지건물주가 토지에 대한 근저당 이자를 못내서 경매로 토지가 날아갔는데 그 토지를 다시 재매입하라고? 뭔가 앞뒤가 맞지를 않네
@여기가신세계3 жыл бұрын
건물까지 날아가는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최명숙-e2t2 жыл бұрын
건물주는 땅주인에게 지료를 내야하는데 2년간 지료못내면 건물철거 소송들어가고 승소판결받으면 건물도 날리게 생겼는데 땅주인이 은행가서 땅과건물의 소유주가 한명이라면 20억 시세에 대출이 14억 나오니 땅주인의 소유권을 건물주에게 넘기는 동시에 건물주 명의로 대출을 받게해서 땅시세의 10억을 받고 4억은 건물주에게 돌려주면 건물주는 땅과건물을 되찿게되고 4억의 자금이 생겼고 대신 시세 20억원의 건물을 매도하든지 알아서 처리할겁니다
@ssooable2 жыл бұрын
깔끔하네요~!! bb
@wherewhy42682 жыл бұрын
이제 막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렵네요ㅎㅎ 열심히 해야겠어요^^
@user-lv3or4jl1p2 жыл бұрын
이런 경매는 안하는게... 진짜 칼 맞고 아니라도 개고생함 ㅋ
@김보민-p8l8c2 жыл бұрын
짱이다
@unoquark1104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ㆍ 혹시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ᆢ 법정지상권 있는 경우, 전 지주와 지상권자가 지료는 30년간 안 받는 것으로 계약된 계약서를 보유해도 낙찰받은 후, 이 계약서가 무효가되나요?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수 있나요?
@볼빨간막걸리3 жыл бұрын
진짜가 나타났다 ㅋㅋㅋㅋ
@강레테-d2n Жыл бұрын
다시 보기하고 있는데요 ....요즘엔 저런 땅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찾으면 돈은 벌겠네요. 영상 잘 보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회원가입한 딸래미는 강의만 듣고 뭘하고 사는지....ㅋㅋㅋ 아직 부동산으로 돈 벌 시기는 안된듯 싶어 그냥 두고 봅니다.
@민명숙-x8q3 жыл бұрын
울 하고 똑같은 케이스이군요 공부 잘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지순화-e6k3 жыл бұрын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건물을제외''대지만 증여를받는다면1가구2주택으로되지않나요!?
@은하계소년4 жыл бұрын
앞에 내용이 집2개 그려져 잇는데 잘 이래가 안되요 짤라서 업로드 해서 ㅜㅠ
@Vjxs6463 жыл бұрын
부동산 경매로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나 선순위임차권 깨기 해봤자 지난 3년간 아파트 수익률 못이겼음 ㅋㅋ
@김도훈-s8c2 жыл бұрын
땅은 재생산이 안된다. 건물은 동산이다. 법정지상권 설정 날짜는 어떻게 알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에 대한 가처분: 후순위여도 절대 말소 안됨 => 이거까지 넣으셈 아무도 손못대게 1) 법지권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철거소송넣기+ 건물 경매 넣기 (위의 가처분 넣은상태에서) : 그러면 당연히 수그리고 들어옴. 미친놈처럼 뻐팅기면 내가 낙찰받음 됨 ㅇㅇ 차피 아무도 못들어옴(건물은 낙찰가 20%에받아라) 2) 법지권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만 낙찰받고 건물주에게 토지 팔때 시세만큼 팔아. 더 비싸게 팔라하면 변수생김 건물주 은행에 손잡고 데려가서 소유권이전받으면서 건물10억 토지10억 이었으니 둘이 합치면 20억 그러면 14억은 대출 나오니 나 10억 가져가고 건물주에게 4억 줌 그러면 건물주는 나를 평생 은인으로 기억할 것임 ㅋㅋ
@똘똘방지역발전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최명숙-e2t2 жыл бұрын
등기부 안나오는건 분묘기지권ㆍ법정지상권ㆍ 유치권 ㆍ지분임 근저당설정시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동일인일때 대출을 해줘요 근저당설정시 토지위에 건물이 있었을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고 건물이 없었으면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되요 근저당설정으로 토지만 대출을 받을때 그때 건물이 있었으니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거고 설정되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