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너무 잘봤습니다. 변호사님 설명 수준이 옥장판 파셔도 완판될 정도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설득력이 있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진돌맘-w6w10 ай бұрын
차분하고 일목요연한 핵심정리로 잘 이해가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hyohyeon9 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치토스-y5c7 ай бұрын
우연히 청취했는데 변호사님의 설명이 차분하고 논리적이어서 귀에 잘 들어옵니다.👍
@hyohyeon7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willy8576 Жыл бұрын
어려운 법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십니다. 구독자 1명 추가입니다. 꾸벅~
@정찬기-r5r10 күн бұрын
토지만 받은 경우는 건물이 촉탁등기가 가능한 상태라면 촉탁등기와 함께 지료청구로 가압류 후 경매로 넘기면서 건물철거소송도 같이 진행-> 내가 낙찰 후 건축허가 자연 승계-> 준공 후 등기 후 판매인데 이거 다 하다가는 머리에 쥐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대머리 되고 ㅋㅋㅋ 돈이 많이 남는 물건이면 할만 하겠네요
@kyungheechoi28594 ай бұрын
알토란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hyohyeon4 ай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재권-n4u Жыл бұрын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건축허가권이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다만 건물철거판결을 받아 철거를 한 후 허가취소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허가를 취소해줄 여지가 있습니다
@kipperhan9926 Жыл бұрын
너무 내용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를 하면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법상 도로로 공고 된 도로(포장은 안됨)의 도로도 같이 취소가 되는 건가요? 이경우 다시 도로부는 사용승락을 받아 건축허가를 다시 받을 때 제출해야 하나요?
@changjunlee25734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동영상으로 많은 공부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법이 너무 비용적 시간적 불합리하다는 문제인식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하지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전 경매 관련 유투브에서 본 내용와 유사한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아 건축미완성 물건에 대한 이전 건축허가도 낙찰로 같이 승계로 인정 해줄것을 주장해서 인정되었다는것을 들은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것이고 말씀하신대로 건축허가 취소를 하고 다시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 없는것 인지요?
@몸에좋은부동산-특수 Жыл бұрын
리스펙트 입니다. 👍 한방에 정리해주시네요
@유튭-q5s9 ай бұрын
허가를 득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앗고 해당 토지에는 토목공사가 90%이상 진행된 상태의 물건이였습니다 등기후 허가관청에 방문하니 담당자가 허가기간이 지낫고 허가신청자의 연장신청 또한 하지않아서 허가권이 죽었으니 다시 처음부터 허가를 새로이 받으라고합니다 설계사무소 견적을 보니 5천만원이 소요될듯한데 허가권을 다시 새로이 받아야할까요? 법원 현장방문기록과 물건명세서상 허가권이있다고 특정되어 있었고 공사또한 거의 마무리 단계의 물건을 받은건데요 다시 허가를 받으라고하니 답답하네요ㅜㅜ
@mkkang-xe3uc Жыл бұрын
설명듣다가 궁금증이 있어서요~~^ 법정지상권이 인정 되지 않는 건물의 건축허가권은 어찌 되는건가요? 그 허가권은 취소가 되는건가요?
@hyohyeon11 ай бұрын
건물의 건축허가권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하고, 착공지연 등의 건축법상 허가취소사유가 있어야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