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ет қаралды 32,374
#전현희 #군사시설 #동해안 #제도개선
휴전선도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 해안가에는 철책과 해안초소 등이 끝도 없이 세워져 있어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던 땅이 가로막혀 있다는 민원인A씨.
몇십 년 전 국토방위에 필요하다며 사유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군부대가 이전하였으나 남아있는 군 간부 숙소로 인해 사유재산을 주장할 수 없는 민원인B씨.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민원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전국적인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고, 국방부는 2019년부터 불필요한 해안과 강변 철조망 및 철책 169Km와 경비초소 등 군사 유휴시설 8,299동의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국민여러분, 국민들의 민원을 끝까지 책임지는,
언제나 국민편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늘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