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이렇게만 하면 실패 안한다. 임대인 & 임차인이 알아야 하는 권리금 협상 전략

  Рет қаралды 22,022

임대차의 모든것

임대차의 모든것

Күн бұрын

모든 것에는 언제나 끝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그 끝을 언제나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권리금 회수!
상가의 임차인이 영업을 종료하며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심한 갈등을 겪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기존 권리금 회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임차인 & 임대인이 매끄러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임대차의 모든것’은 상가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 투자자를 위해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 상가 전문가 & 건물주의 컨설팅
저희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작하고 그 끝을 함께 하세요.
당신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 임대차 컨설팅 신청
imdaecha.imweb.me
#누수 #상가누수 #누수피해

Пікірлер: 68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Жыл бұрын
✔ 임대차 컨설팅 신청 imdaecha.imweb.me ‘임대차의 모든것’은 상가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 투자자를 위해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 상가 전문가 & 건물주의 컨설팅 저희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작하고 그 끝을 함께 하세요. 권리금 회수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 임대인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갈등 없이 Win Win 하시면 좋겠습니다.
@jocheolhun
@jocheolhun 11 ай бұрын
현실적으로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lst4223
@lst4223 10 ай бұрын
영상 잘 보았습니다 !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좋겠지만 혹시나 살아가며 관련 문제가 생기면 찾겠습니다 🙏
@온돌-c5r
@온돌-c5r 11 ай бұрын
권리금소송중에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해야하나요? 폐업했고 원상복구는 하지않은상태입니다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11 ай бұрын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MoMo-u4l4k
@MoMo-u4l4k 11 ай бұрын
상가 매수시..권리금 얘기를 듣지 못했고.. 매도자는 매매 후 임차인이 5개월 후에 나간다고 해놓고.. 권리금 청구를 당하면 ㅜㅜ 물어줘야 할까요?
@연제무-q4r
@연제무-q4r 11 ай бұрын
영상 잘 보아습니다. 많이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기간만료 시점이 아닌 한참전에, 예를들어 5년 계약했는데 1년 지난 시점에 계약 종료 의사를 보이며,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 기존 조건대로 저렴한 임대료로 계약할것을 강요시에, 임대인은 신규 계약을 거절할수 있는게 맞겠죠?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925a
@925a Жыл бұрын
잘 봤습니다. 감정 싸움 없이 잘 끝나는 계약 관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다요다-l9k
@요다요다-l9k Жыл бұрын
임차인과 갈등이 있어 여러번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른영상들도요. 사실 시청 후에도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라는 말이 머리속에 맴돕니다. 사실 답답합니다. 애초에 어떤 규율이라던가 규칙이 잘 세워져 있고 잘 지켜진다면 문제가 있어도 예외상황 같은 것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임대차에서 이 문제는 엄청 발생하거든요? ㅎㅎㅎ 그만큼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경우 곧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만8년~9년이 됐는데 10년 영업보장일이 머지않음을 인지하고 연장계약을 않고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시세와 면적 대비 임대료가 꽤 저렴합니다. 시작시부터 저렴했던 임대료에서 지금까지 임대료 2번 법정한도 내에서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영업보장기간이 다 되감에 따라 나가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영업보장기간이 지나면 주변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받겠다고 말해놨기 때문 같습니다.) 아무튼 10년 다 된 운동관련시설에 대해 권리금을 받고 본인은 철거의 의무에서 벗어나려 하는 듯 보입니다. 인계할 임차인을 구했다고 임대료를 저보고 저렴하게 해야 그분과 계약할 수 있다고 임대료 인하 협조를 요청 하셨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에 세금에 그 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양보할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한것은 철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새로운 업종하겠다는 임차인에는 권리금은 없다고 하면서 철거는 새로 계약하게 될 임차인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임대인인 저로써는 처음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할때의 모습이 떠올라 괜찮았던 임차인도 들어올때 모습과 나갈 때 모습이 다르구나를 느낌니다. 이 것 말고도 다른 임대차문제도 있는데 빌려준 임차실을 본인 권리금 회수를 편하게 하기 위해 분할 전대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계약서에도 그런 행위 하지 않겠다고 서명날인한 임차인들이 상황이 바뀌자 이렇게 하지? 생각이 들고. 제가 동의를 안하니 막 화를 내고 뭔가 해꼬지를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놈의 권리금이라는 게 정말 환장합니다. 동종업에 시설설비를 이어받아가면 어느정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설 권리금외에 바닥권리금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감평법인에서라도 그러한 걸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오면 제가 짐작이라도 할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닥권리금을 본인들 임의로 혹은 주변 공인중개사들한테서 조언을 듣고 자기들끼리 주장 합니다. 임대인인 저로써는 권리금은 알아서 해라 할수 밖에 없죠. 사실 그 권리금이라는 것 때문에 임대영업에 방해가 되는데 말이죠. 임대인은 그로인해 자유시장에서 임대를 못합니다. 내물건인데 타인들이 권리금을 주장하는 모습이 연출되죠.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계약시 기존 임차인과 중개인이 그 권리금을 나눠먹는 식의 악성 관례가 만연한것도 아시겠죠?? 심지어 상가 임대인도 권리금을 같이 나눠먹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제안을 합니다. 중개 사무소 측에서. 참내... 공실인 곳에도 권리금 있다고 해서 구해오면 인정해주고 자기랑 반띵하자라는 중개업자도 있었습니다. 권리금이 블랙머니 같은거라 신고조차 안하는 것이라서 더 그런 듯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 이게 정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보호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권리금 다 내서 장사 새로 시작한 임차인이 잘 되면 좋은데..... 잘 안되는 경우를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또 반복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결국 그 물건의 소유자나 임대인이 권리금때문에 공실이라던지 명도라던지 그러한 부담을 져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뭐함니까 다시 반복되는데. 결국 임대인들은 본인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동인데 임차인들이 보기에는 갑질처럼 보이는 행위들을 안 할 수 가 없죠. 임대차보호법이 도대체 왜 이렇게 허술한지...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Жыл бұрын
임대인으로서 많은 경험을 해오신 내공이 글에서 느껴집니다. 임대업, 중개업 생리를 잘 알고 계신 것 같네요.
@bjh7332
@bjh7332 6 ай бұрын
권리금 자체가 문제인거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권 위에서 쌓은걸 인정받으려고 하니 얼마나 충돌이 많겠습니까 다음임차인이 들어오고 또 그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고 계약이 연속적으로 잘 이어진다해도 언젠간 임대 계약의 끝에선 마지막사람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때론 그 손해의 대한 배상을 임대인이 할 때도 있구요 결국 제일 처음 권리금을 받아나간 사람만 이득 보는거죠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이게 왜 있는걸까요 대체? 비싸게 권리금 주고 들어왔으면 그건 그 자리에서 장사하기 위한 금액으로만 쓰여야합니다. 그자리에서 잘 장사하고 나가면 끝인거죠 들어오기위해 지불한 돈인데 그걸 보증금처럼 다시 받아서 나가려하니 문제가 되는거죠 그걸 다음 임차인에게 받아야만 하는 돈으로 생각해버리면 결국 그 과정의 끝은 젤처음 받아간 사람이 이득보고 다음 임차인을 못구하거나 또는 마지막이 손해보는 구조겠죠 이건 변하지 않죠 임대인에게 원상복구해라는 압박까지 받아야합니다. 너무 불합리한 제도아닙니까 이거?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폭탄돌리기라 생각합니다. 제도가 어설프니 악용하는 사례도 많고 쓸데없는 분쟁으로 소모되는 시간 소송비용 심력 전부 큰 낭비일뿐입니다.
@jocheolhun
@jocheolhun 5 ай бұрын
임대차 연륜이 느껴지는 글이네요. ㅜㅜ
@bjh7332
@bjh7332 6 ай бұрын
임대차관련 갈등때문에 몇달간 유튜브영상을 찾아봤지만 공부하고 영상을 보면 볼수록 법령이 너무나 어설프고 구조적으로 잘못되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갈등유발 요건들이 너무나도 많은것을 느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안되는 부분들도 많아서 상식선에서 판단했다가 법리학적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요 매번 개정되는 법들을 파악해야하는 법무사님들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튜브영상들은 이러한 점은 배제한채 그저 네이버 잠깐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들로 알맹이없이 쭉정이에 대해서만 줄줄 늘어놓아 시간낭비였지만 이 채널 영상만큼은 제가 느끼는 것에 대해 정확히 짚어주고 설명해줘서 속이 시원하고 답답한 마음이 그나마 풀어졌습니다. 주제에 대해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디테일하게 다루어줘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6 ай бұрын
제가 고민하는 부분, 생각하는 부분들을 함께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SuperJo-j6p
@SuperJo-j6p Жыл бұрын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하겠습니다.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Жыл бұрын
네 감사합니다
@SuperJo-j6p
@SuperJo-j6p Жыл бұрын
6개월 회수기회를 보장해야한다는게 계약종료일전 6개월동안 새임차인이 안구해지면 기회는 보장해줬다는 의미가 되는게 맞겠지요?
@나는백수다-b3m
@나는백수다-b3m Жыл бұрын
선생님 만약에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할거라하고 거절 후 임차인에게 특약사항 내용대로 원상복구 하고 나가야 하면 되는건가요???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Жыл бұрын
네. 다만, 계약갱신거절이 아니라 권리금 회수에 있어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는백수다-b3m
@나는백수다-b3m Жыл бұрын
@@임대차의모든것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나는백수다-b3m
@나는백수다-b3m 3 ай бұрын
@@임대차의모든것 선생님 임차인이 계약갱신하겠다고 할 때 임대인은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거라 거절을 못하나요??? 신규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일 때만 거절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여???
@정상원-g6y
@정상원-g6y Жыл бұрын
정말 돈주고도 못받는 수업입니다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Жыл бұрын
영상의 의미를 잘 이해해주신 것 같아 고맙습니다.
@61chimggun25
@61chimggun25 8 күн бұрын
그런데 이 조항은 현재 효력이 없는 조항이 아닌가요?
@純子山本-p2f
@純子山本-p2f 7 ай бұрын
외국영주중에 어머니 병환10년이상 정신없어서 건물에 있던 부동산에 맡겨만 놨더니,임대료는시세보다 아주 싸게 놓고,나가는 임차인에게서 업종이 확 바뀌는,시설권리금도 아닌 바닥권리금을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1억 권리금을 요구했었다고)받아 주고는 1.000만원대 수수료를 해먹었다고 하더군요.권리금으로 비열한짓할거라고는...생각도 못한,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겨논 제 불찰이었죠.권리금장사로 임대인 기만하는 중개사 있으니 조심하세요!
@무무아빠-n6q
@무무아빠-n6q Ай бұрын
선생님 만약 임대차보호기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고 비영리 목적 1년 6개월을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요다요다-l9k
@요다요다-l9k Жыл бұрын
기회가 되면 컨설팅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심명자-w3m
@심명자-w3m Жыл бұрын
10년 종업종료 시 권리금을 법정 인정하는 것은 이제 그만
@byeontaehyun4624
@byeontaehyun4624 6 ай бұрын
10조4항 3호조항의1년6개월이상 비영리목적에서 임대인이 확실합니까. 티브에서 변호사가 임차인 이라고 한것같아서요. 다시한번 확인부탁합니다. 조은정보 항상 감사드림니다.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6 ай бұрын
다시 한번 확인할게 없습니다.
@비키라잇
@비키라잇 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기간이 5개월 정도 남은 임차인 입니다 12평 상가에서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고있는데요 권리금을 회수하고 계약을 종료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임대인과 상의 후 의사를 밝히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면 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이 지나도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추후에 권리금을 받을 방법은 없어지나요??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8 ай бұрын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면 권리금 회수를 보호 받지 못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허락해준다면 회수가 가능하겠죠.
@뀨-t3o3k
@뀨-t3o3k 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전임차인에게 시설 권리금을 지급하고 계약 후 3년째 영업하다가 누수 때문에 피해를 받았고 보수해 줄 수 없다며 쫓겨납니다ㅜㅜ 이런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할 수 없겠죠..?!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누수 보수 불가로 인해 쫒겨 난다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컨설팅 신청으로 자세한 상황을 남겨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띵호와-v8h
@띵호와-v8h Жыл бұрын
영상과 똑같은 상황이 저에게 일어났던 적이 있어 신기하네요 ㅎㅎㅎ
@beobmusakimchuljung
@beobmusakimchuljung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김철중법무사드림
@strawberrylime5068
@strawberrylime5068 6 ай бұрын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 현제 임대로가 워낙 저렴해서 시세대로 올린다는게 왜 문제가 되는건가요?
@이재덕-h3e
@이재덕-h3e 3 ай бұрын
영상 여러번 잘 보았습니다 저는 지역이 경기도 수원 스타필드 먹자골목에 영업 하고있는 임차인 입니다 법무사님 말씀하신데로 건물주(임대인) 와 원할하게 진행하려고 고기집 호프집 안되고 보증금 월세를 기존 1500/150만원이었는데 3000/300 으로 올리라고 하길래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였습니다 권리금도 주변에서는 5~6000만원 다 받았구요 여러번 권리금도 시세의 반이하로도 낮춰보고 건물주 한테 권리금 좀 받을수 있게 월세 좀 주변시세에 맞춰 주시길 부탁드렸지만 모두 월세가 비싸다고 모두 거절하다가 최근 임차기간전에 월세250이면 들어온다는 신규 임차인 있었지만 건물주가 300아니면 안된다고해서 계약 성사가 안되었습니다 법무사님 말씀 대로면 임대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1년6개월이면. 모든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 할수 없다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지금 이분 건물주 친한분들이 월세 올리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가라고 하는데 그저 답답한 마음뿐이네요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3 ай бұрын
저는 법무사가 아닙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시세보다 현저히 높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재덕-h3e
@이재덕-h3e 3 ай бұрын
앗! 죄송합니다 임대인 본인은 임대 내 줄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임차인인 제가 부탁을해서 기회를 준거다 임대인 본인은 1년6개월 임대 안하면 그만이다 그러니 원상복귀 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이재덕-h3e
@이재덕-h3e 3 ай бұрын
주변시세 현재 바로 주변만 150~200이 대부분입니다 200 큰길도 얼마전인 몇달전 올린 금액입니다
@호호TV
@호호TV Жыл бұрын
상담신청을 하고 난 후 바로 비용이 발생되나요? 아니면 내용을 보고 연락 후 진행을 하게됐을 시 비용이발생되나요?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컨설팅 신청해주시면 신청서 내용을 확인 후 연락을 드린 후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문의하신 부분에서 후자가 맞습니다.
@yj716
@yj716 Жыл бұрын
자료 모두 준비되어있습니다.찾아뵙고 상담 드리고싶습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약해지통보하고 권리금 받도록 기다려줬다가 전출세입자에게 당한 임대인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상담접수는 한 상탱비니다.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회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anodami8462
@anodami8462 Ай бұрын
어떤 상황에서 당하신건지 좀 들어볼수 있을까요? 저도 좀 막가파 상가세입자 한명 때문에 고민중입니다
@설레임행복해
@설레임행복해 10 ай бұрын
질문 있어요. 임차인인 10년을 영업하였고, 지난 9월 말에 10년 임차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 곳을 수익이 아닌 , 그냥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때에 [1년 6개월의 항목]에 해당되니, 권리금을 주지 않고 내 보낼 수 있나요?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10 ай бұрын
네 그렇습니다. 계약종료시점에 내보낼수 있죠
@로터리통신
@로터리통신 Жыл бұрын
오늘 영상도 많이 배웠네요 협상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특히 좋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Жыл бұры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정민-f7m5j
@이정민-f7m5j 11 ай бұрын
법률에는 상가건물로 명시되어있는데요. 혹시 건물 전체를 1년6개월 비워놓아야하는건 아닌가요?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11 ай бұры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건물주와 그 임차인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듯이 상가건물은 상가를 칭하는 말입니다.
@이정민-f7m5j
@이정민-f7m5j 11 ай бұрын
@@임대차의모든것 감사합니다^^
@홍소장-s2j
@홍소장-s2j 10 ай бұрын
아니 왜이렇게 내용을 어렵게 다가갑니까? 그냥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하기 전 매물 접수단계때 임대인과 협의해서 이러이러해서 상가를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겠다 허락을 받아야지..이떄 임대인이 승락하면 계약기간이 얼마남았든 신규임차인 주선하는 것에 합의가 이뤄지는거고 이때 새로운 임대료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새로오시는 분 업종까지 상세히 합의가 이뤄진 다음 부동산에 매물 접수를 해야지.. 임대인에게 말도 안하고 무슨 새로운 세입자를 주선하냐 안하냐 이런걸로 논의를 하네...임대인에게 말도 안하고 그럼 분식집에 치킨집할 사람 지맘대로 주선해서 데려오고 월세도 지맘대로 정해서 데려오면 임대인이 참으로 좋아하겠네..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10 ай бұрын
말씀하신 사례들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화해서 생각하시니 영상이 불필요한 어려운 내용이 있다고 느껴지신 것 같네요.
@여호수아-k5l
@여호수아-k5l 10 ай бұрын
그런 임대인이 몇이나 될까요? 원상복귀하고 임대 안한다고 해서 시끄럽죠
@gratiala8857
@gratiala8857 8 ай бұрын
상임법상의 '월세 5% 이내 인상 룰' 은 권리금 계약으로 인한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새로운 금액(현재 임차인의 월세보다 5% 이상 많은 금액)으로 계약 가능하다는 말씀인지요?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8 ай бұрын
네 임대료 증액 상한은 계약갱신요구시에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상한 없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속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 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숏
@피보나치숏 7 ай бұрын
감정평가받아서 주변 시세만큼 올리수는 있지만 그 이상 못올린다고 하네요.
@강갑조-c9b
@강갑조-c9b 11 ай бұрын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질문사항있습니다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11 ай бұрын
컨설팅 문의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imdaecha.imweb.me
@RomioCarl
@RomioCarl 6 ай бұрын
5년이상 저렴하게 월세를 놨습니다. 상가임대차가 10년을 넘어서 월세를 인상하고자 하는데 쉽지않네요. 임대인이 계약종료3개월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을 해도 상관없을까요? 권리금보호회수기간이 6개월이라는게 꼭 6개월전에 계약해지통보를 해야하는건 아닌듯해서요..
@Sungdo-m8z
@Sungdo-m8z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잘 배우고 갑니다.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Жыл бұрын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식-v9z
@상식-v9z 5 ай бұрын
헌실적인 조항은 아니군요.
Как подписать? 😂 #shorts
00:10
Денис Кукояка
Рет қаралды 8 МЛН
Spongebob ate Patrick 😱 #meme #spongebob #gmod
00:15
Mr. LoLo
Рет қаралды 20 МЛН
침몰하는 한국, 부동산이 근본 원인인 이유
1:47:47
채부심 - 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Рет қаралды 115 М.
Как подписать? 😂 #shorts
00:10
Денис Кукояка
Рет қаралды 8 МЛ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