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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불송치 #검찰출신변호사 #불송치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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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에 안희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사건이나 경찰 인지 사건에서
불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송치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가 없어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초동 수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합니다.
즉, '불송치'한다는 말은 피의자가 죄가 없으므로
사건을 검찰로 처벌해달라고 넘기지 않고 종결하겠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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