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이 검찰단계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10%도 안되고 대부분 불기소처분 받는다고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일을 잘 해서 검찰도 동의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검찰이 업무과중으로 피로해서 대충 형식상 경찰과 동일한 의견으로 처분하는 것인지 알순 없겠지만요 제생각에는 후자같습니다.
@user-up8sy9mr6n10 ай бұрын
내가되면 100이고 안되면 0
@YLee-xm3uz7 ай бұрын
저 역시 후자라고.. 동의합니다 !
@user-mw3nc3nv2h6 ай бұрын
어떤 변호사 유튜버는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재조사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spiderstarfish6 ай бұрын
@@user-mw3nc3nv2h 이의신청하면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에세 유죄혐의로 기소될 확률이 10% 이하란 말이지요
@user-mq1lc6py9iАй бұрын
이의신청했는데 검찰이 44일만에 경찰 또는검찰조사 조사도 없이 처리
@pilsnerjoon15783 ай бұрын
4:27 ㅇㄷ
@user-gb9tr3nq9nАй бұрын
불송치낸 경찰이 전출된경우 어디에 내야하나요? 직접 가서 설명하고 경찰이불송치 증거자료불충분 에 대한이의신청 하려고하는데? 사기파산기소율이1~2%
@sunnam12428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않고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misun_lawyer8 ай бұрын
각하처리된 이유서를 받아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CRPark-lq3gj5 ай бұрын
최미선 변호사 화이팅!,
@eugenehan80459 ай бұрын
일단 나홀로 고소중이고 불송치가 난다면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고 싶은데 이의신청부터도 수임이 가능하실까요? ^^
@misun_lawyer9 ай бұрын
네. 이메일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user-ob4bd2xl1r7 ай бұрын
자세한 안내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졌다고 하기에는 검찰의 권한에 비하면 아직 상호 견제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도 그런 관점에서 상호 견제를 위한 장치인 것 같아서 틀렸다기 보다는 보완 해 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이의신청까지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nochuckchu2 ай бұрын
무식한 경찰들한테 맡기느니 전문성 있는 검사한테 판단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너무 티비나 언론만 보고 검찰 이상하게 보는데 일반인 입장에선 경찰이 제일 많이 맞닥드리는데 반해 일처리나 법리적판단이 너무 후집니다.
@SoulWinner16112 ай бұрын
내돈 400만원 사기친 서울 송파 사는 "원주이" 라는 애 만약에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 나오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내가 생각해 낸 3가지 방법.. 1. ㅈ살 2. 주이 집주소 알아내서 살x 하고 옥살이 하면서 편하게 공짜 밥 먹으면서 보상받는거. 3. 북한으로 월북해서 “남조선은 사기죄 저질러도 처벌도 약하고 처벌 안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법이 너무 약하고 범죄 많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나라라고 하고 각종 범죄 실태 폭로. 이 3가지 중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명예훼손 불송치(각하)통지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자료 준비중인데 변호사님과 어떠한 경로로 상담이 가능한가요?
@misun_lawyer3 ай бұрын
nslaw@daum.net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norkellingschool6 ай бұрын
이의신청서는 담당수사관에게 보내면 되는건가요?
@misun_lawyer6 ай бұрын
네. 표지에는 ~경찰서 앞으로 내시면 됩니다.
@user-we2le3xs9j10 ай бұрын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경계침범으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불송치결정을해서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항고를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검찰청법 10조 7항에 항고를 할수 있다고도 하고, 수사준칙 63조에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사준칙에 의하여 검사에게 요청하려고 하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에 신청해야 되나요? 현재 민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면 검찰청법 10조에 의하여 항고를 먼저하고 기각되면 수사준칙 63조에 의하여 다시 신청하면 될까요? 나홀로소송 정말 힘듭니다. 현재 불송치결정한 경찰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달라고 경찰서에 청구도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