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유튜브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부서장이 형사상 사안에 대한 진술서 작성 및 제출 지시를 하였는데, 서면 진술서가 아닌 구두 진술로 보고한 것이 군형법상 항명에 해당하나요? 저에게 군사경찰에 경위 보고를 위한 진술서 작성 지시(카톡보유)가 있었고, 저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진술했다하여 서면 진술서 제출 지시를 거역했다하여 항명으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형사상의 진술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진술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된것인데 단순히 서면이 아닌 구두진술하였다고 항명으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검찰 송치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와 법리의 오해석, 오적용 아닌가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미영-q1e2 жыл бұрын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winninglawyer2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dghjklllaaa2hk4 ай бұрын
재심청구도 하세요?
@winninglawyer4 ай бұрын
가능한 사건이라면 진행합니다.
@winninglawyer Жыл бұрын
법률상담 및 1:1상담 안내 : 02-3481-9871 카카오톡 1:1채팅 open.kakao.com/o/s2V1KQLc 법률상담카페 cafe.naver.com/expresslaw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신 플랫폼을 이용해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user-nl5uw7nu1i10 ай бұрын
보충의견서 제출한 후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winninglawyer10 ай бұрын
제출된 것은 기록에 편철되기에 취소한다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원우-q6d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여 의견서를 구입한 상태인데 변호사님이 직접 제 관할경찰서로 알아서 제출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의견서를 받고 조사를 받으러갈때 내야되는건가요.?
@winninglawyer2 жыл бұрын
의견서를 구입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자-j8i4t Жыл бұрын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고소했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평소 자주 그런 분쟁거리를 일부러 만들고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다닌다고 제가 아는지인이 저한테 말해주더라구요~ 의견서 제출할때 의견서 내용에 가해자가 평소 이런이런 나쁜짓 자주하고 다닌다는 내용과 험담을 써서 수사기관에 제출해도 될까요? 명예훼손인가요?
@winninglawyer Жыл бұрын
수사상 제출하는 자료는 명예훼손이 되진 않습니다.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반영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