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K] 작은 시골 마을에 닥친 위기! 50년 만에 나타나 '내 땅 내놔' KBS 210507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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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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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жыл бұрын

2008년 땅 주인의 후손이 나타나
마을이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
소송에 패소한 주민들은 가압류, 철거 소송까지 당해
평생 살아온 곳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

Пікірлер: 3 500
@user-qs6qj7hj3o
@user-qs6qj7hj3o 3 жыл бұрын
땅문서를 저렇게 오랫동안 보관하시다니...대단하시네...문서가 이래서 중요한거구나.....
@user-gl7vs8qn8m
@user-gl7vs8qn8m 3 жыл бұрын
스위스 시골 마을은 나폴레옹한테 받은 영수증 프랑스한테 제출하고 최근에 보상 받았음
@cse278
@cse278 3 жыл бұрын
그 중요한 땅문서가 지금 하나도 안중요하게 생겼네요 ㅡㅡ 판새들때문에
@windows0074
@windows0074 3 жыл бұрын
지방법원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가서 3번이나 동일하게 패소한거면 불쌍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법원을 3번이나 거친 이성적인 판단에서 나온 결과이기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다.
@user-kt6vp3bk8q
@user-kt6vp3bk8q 3 жыл бұрын
@@cse278 그건 아닌듯 일단 정당한 문서면 무조건 살던 사람 편을 들어줌.. 20년 점유도 허가하는곳이 법원임. 이유가 있을건데 저거 매매 문서가 위조된거로 본거임.
@cse278
@cse278 3 жыл бұрын
@@user-kt6vp3bk8q 위조문서로 보는게 이상한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땅을 파셨기에 문제가 된건데 분명 아버지 인감이고 어머니가 파신걸 아는 자식놈이 아버지가 돌아가신후인데 어떻게 인감을 찍을수 있냐고 몰아가서 승소한건데 이건 누가봐도 책상에 앉아서 국민들 삶에 1도 관심없는 판새들 잘못이 맞죠. 이런식이면 땅뺏길수 있는집들 허다합니다.
@ernstz1004
@ernstz1004 3 жыл бұрын
사망 신고를 7년 동안 하지 않은 것부터 처벌해야 한다.
@jellyfish7789
@jellyfish7789 3 жыл бұрын
그러게요..너무 수상적다 싶었어요..상식적으로 누가 사망신고를 7년이나 미뤘다가 해요~~말도 안되는 거죠~~
@MoonlightOnTheStreet
@MoonlightOnTheStreet 3 жыл бұрын
별개의 처벌 받을 문제
@Day-js3kp
@Day-js3kp 3 жыл бұрын
그런건 법이 가벼워서 벌금내면 끝일걸요😭
@user-zp9hs5ze4o
@user-zp9hs5ze4o 3 жыл бұрын
@@jellyfish7789 0
@byoung523ki
@byoung523ki 3 жыл бұрын
공감합니다
@mavelyaromi
@mavelyaromi 2 жыл бұрын
진짜 인감이 뭔지알고 인감위조를함..? 말도안되는소린데..자기 엄마가 살아있을때는 주장못하더니 엄마돌아가시고나서 내놓으라고하고 전화통화하는 말투가 딱 우리엄마가 판건알고있지만 법적으로 뺏어올수있다를 알고있는 말투임.
@user-rj4cd7vg5c
@user-rj4cd7vg5c 2 жыл бұрын
Lo
@byoung523ki
@byoung523ki 2 жыл бұрын
공감합니다
@user-zu9jy8pf5u
@user-zu9jy8pf5u 2 жыл бұрын
상세한 내막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추측성적으로 댓글 다네 ㅡㅡ 저사람들이 당시 어떻게 구매했는지 혹은 매매를 하긴 했는지 알게 머람? 법은 증거가 필요..땅문서가 왜 없어
@user-ge5nd7rl2l
@user-ge5nd7rl2l 2 жыл бұрын
@@user-zu9jy8pf5u 매매계약서가 있다잖아 영상에도 나오잖아 빡아....
@user-nv2cx6eh4v
@user-nv2cx6eh4v 2 жыл бұрын
@@user-zu9jy8pf5u 좀보고말해
@user-pg5lq7hi8f
@user-pg5lq7hi8f 2 жыл бұрын
말도 안되는 어거지 자기 엄마 살아 있을 때는 가만히 있었다는 자체가 의도적 이내 법무부는 저런 말도 안되는 어거지 도둑놈 심보에 철퇴를 내려 정의가 뮌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hongkim3855
@hongkim3855 Ай бұрын
대법원 철퇴는 내려졌음. 기존 주민들에게. 정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적 결론은 끝났고, 대책이 없음.
@alexanderyun.6931
@alexanderyun.6931 3 жыл бұрын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소송 했다는게... 더 소름 끼치네요~.,~;
@user-ux5ln2xj8u
@user-ux5ln2xj8u 2 жыл бұрын
외할머니랍니다
@user-ii2bx4rd5q
@user-ii2bx4rd5q 2 жыл бұрын
소송 당사자가 친손자가 아닌 외손자랍니다.
@97653miyana
@97653miyana Ай бұрын
돌아가기전 증거 자료와 증인들 모아야지 돌아간뒤 이러는것도 의심이
@lmh750806
@lmh750806 3 жыл бұрын
참 엿갓튼 세상이다 어르신들 힘내세요 힘내야 합니다
@sim-bt4xw
@sim-bt4xw Жыл бұрын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진실이 밝혀주시길 바래요
@user-kb3bu2nt1f
@user-kb3bu2nt1f 2 жыл бұрын
와.. 기가 막히네..대법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똑같은 사례로 더 큰 피해 입길 바랍니다.
@user-pj4tt1ot9c
@user-pj4tt1ot9c Жыл бұрын
멍청하네
@user-dl6dp7in8z
@user-dl6dp7in8z Жыл бұрын
대법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런일 당하겠냐
@user-rx6qm1ho5k
@user-rx6qm1ho5k 2 ай бұрын
대법원은 걍 법에 써져있는대로 하는데 뭔상관? 관련 법을 똑바로 안만든 입법부 탓이지
@k-3030
@k-3030 3 жыл бұрын
판결이 엿장수 마음대로네. 그럼 여태까지 재산세 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나?
@user-ct5fu5fr6j
@user-ct5fu5fr6j 3 жыл бұрын
법에서는 허위문서로 등기 했다는 판단입니다 정당하게 매매했어도 서류가 미비하면 오히러 사문서 위조로 고발 당합니다
@windows0074
@windows0074 3 жыл бұрын
이게 지방법원이 아니라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난거면 불쌍하긴 하지만 뭐라 할 말 없다.
@winner247
@winner247 3 жыл бұрын
문서 최신화안해서 쫓겨나는거네
@user-gy9gk3vs4t
@user-gy9gk3vs4t 3 жыл бұрын
20년이상 살면 자기땅 아닌가.
@06bsky
@06bsky 3 жыл бұрын
1.허위문서로 판단하는 개법원 2.그동안 세금 꼬박꼬박 받아간 개정부
@user-hc4se7uw9b
@user-hc4se7uw9b 3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저걸 판결한 법원 판사 호구조사부터 해야할듯 구린냄새가 코를 찌르네
@srlee9517
@srlee9517 3 жыл бұрын
ㅋㅋ 딱 봐도 땅을 되찾아 팔려고 하는것 같은데 ㅋㅋ
@jgc804
@jgc804 3 жыл бұрын
짜고친 고스돕인것 같다.
@오이장수
@오이장수 3 жыл бұрын
그보다 먼저 문서가 사기라면 사기친 엄마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자식까지 무효소송 들어가야 할것 같네요..어떻게 등기가 되있는 땅을 자식이 소유권 획득한건지 알수가 없군요...이건 다양한 방법으로 소송걸어서 철거 시행 막을수 있어요..변호사가 실력이 없는듯ㄱ.
@user-us8qv1rw7q
@user-us8qv1rw7q 3 жыл бұрын
도지세 10년간 안내고 지내면 실거주인에게 인정해 준다는 소리도 있던데. 70년이 넘어서 땅주인? 그것도 외손자가? 그리고 70년전에 인감을 도용해서 만든 땅문서 이다? 이걸 또 70년이나 되엇는데 법관들이 인정을 했다? 우리나라 법관들이 다 치매 걸렸나. 모든 사건 .범죄에 판결이 왜 죄다 저모양이냐~ 거기 살게들 내비 두어라~ 200년 전에 내가 물려받은 땅인데 나두 암말 안하고 있는데 70년전에. 살던 도지세나 가지고 와라. 30년 넘게 세주는거 없이 살았으면 현거주인들이 주인 이었엇구만. 땅문서도 다 있는데. 20000년 전에 내 조상땅이었소. 내 놓으시오. 하고 또 누군가 나타나면 법관들 인정 해주려나. 법관들을 장마철 폭우 쏫아질때 먼지 나도록 조져야 할거 같다.
@user-hc4se7uw9b
@user-hc4se7uw9b 3 жыл бұрын
@@오이장수 변호사도 한통속 원래 저런 고립지역은 죄다 끼리끼리 뭉침
@user-xj4si5xu9c
@user-xj4si5xu9c 10 ай бұрын
상식과 규범을 벗어난 판결이 국민을 힘들게 한다
@user-ls5xd6eu6o
@user-ls5xd6eu6o Жыл бұрын
조상이 판 땅을 이제와서 내꺼라고 우기는건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 다 다시 땅 찾것네 말도 안돼요
@user-mf8uc2mk7v
@user-mf8uc2mk7v Жыл бұрын
판거라는것도ᆢ샀다는 거짓일수도 ᆢ아니면 팔 자격도없는 사람이 판거라면 ᆢ저희 발도 ᆢ우겨서 인정하기보다 친척ㆍ체면ᆢ그런경우도있습니다
@user-nl1pe8tp7c
@user-nl1pe8tp7c Жыл бұрын
방송에서 땅주인을 의도적으로 나쁘게 촬영한것 같은데...법대로 가는 부분입니다. 누가 잘못하고 잘한게 없어요.
@junhyunpark2243
@junhyunpark2243 Жыл бұрын
​@@user-nl1pe8tp7c 땅주인 대응이 좋네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user-lv2lh3pe4j
@user-lv2lh3pe4j 3 жыл бұрын
이판결을 내준 판새도 참 대단한 놈들이다
@Lotto-channel
@Lotto-channel 3 жыл бұрын
서로 알고 있거나 내물 먹어겠죠
@beumkeechoi7585
@beumkeechoi7585 3 жыл бұрын
점유시효가 20년 입니다.
@jsungpark3264
@jsungpark3264 3 жыл бұрын
판결을 돈으로 판거죠
@user-zn6nj1cz6d
@user-zn6nj1cz6d 3 жыл бұрын
판사놈들이 돈 받았겠지
@sawyer3675
@sawyer3675 3 жыл бұрын
@@beumkeechoi7585 사유지는 점유시효 적용 안되요 정신차리세요
@user-nt5vl5eq9l
@user-nt5vl5eq9l 3 жыл бұрын
원래 땅주인인 어머니 한테 땅을 샀는데도 후손이 소송걸어서 승소? 땅을 팔았으니 어머니도 가만히 계시다가 사망하셨는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팔지도 않은 자기땅에 남이 들어와서 집을 짓는데 누가 가만히 있어? 판결도 이런 판결은 첨보네
@user-mh2di7qh6d
@user-mh2di7qh6d 3 жыл бұрын
근데 어머니가 위조해서 팔았으면 어머니 자식이 빚 갚아야하는거 아님?
@user-nt5vl5eq9l
@user-nt5vl5eq9l 3 жыл бұрын
@@user-mh2di7qh6d 아 위조? 에궁 그럼 더 복잡해지는건데
@wow-qj5kz
@wow-qj5kz 3 жыл бұрын
아버지가 죽고나서 어머니가 죽은 아버지 명의로 팔았고 자식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재판하면 패소할거 같아서 죽은뒤 소송한거죠..
@lee-ex3jp
@lee-ex3jp 3 жыл бұрын
@@user-nt5vl5eq9l ㅇ
@user-mh2di7qh6d
@user-mh2di7qh6d 3 жыл бұрын
@@wow-qj5kz 애바인게 상속세 낸게 없는데 땅주인 자처할 수 있나. 일단 판건 땅주인의 어머니였고 정당하지 않다 했으니 구 땅문서를 가지고 있던건 땅주인의 딸 그러니 어머니 살아계셨을땐 어머니가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안냈으니 자식이 내야하고 본인도 상속 받았으니 또 내야한다.
@thecode.studio
@thecode.studio Жыл бұрын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재산 불려 놓고 나중에 자식들이 계약 무효라고 하면 법원이 도와주는구나... 범죄에 협조한 판사님들 대단하십니다
@user-gj8tf8dq6l
@user-gj8tf8dq6l Жыл бұрын
1기1ㅣ기ㄹㅆ8ㅇㄴㅎ88ㅆㅅㅇㄴㅎ8ㅅ055ㅎ888기ㅣㄴ11ㄴ
@user-gj8tf8dq6l
@user-gj8tf8dq6l Жыл бұрын
88
@user-gj8tf8dq6l
@user-gj8tf8dq6l Жыл бұрын
ㆍㅎxxxxx
@user-gj8tf8dq6l
@user-gj8tf8dq6l Жыл бұрын
X
@user-gj8tf8dq6l
@user-gj8tf8dq6l Жыл бұрын
3r
@user-cg3uf2co5v
@user-cg3uf2co5v 2 жыл бұрын
너무 기가막힌일이다.어머니 살아계실때는 가만있다가 돌아가시고나서 이제와서 땅주인이라고?저사람은 다알고있었다.
@user-yk7tk1cx7l
@user-yk7tk1cx7l 3 жыл бұрын
몇십년을 살았어도 남의 땅에서 살았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함은 마땅하다 하지만 그동안 정상적인 재산세 내면서 세금까지 내었고, 그걸 받아간 논산시는 그러면 불법적으로 세금을 받아간건가? 이 문제는 논산시에서도 적극 개입해 해결 해야한다
@user-ur1ir9px3z
@user-ur1ir9px3z 2 жыл бұрын
점유권 행사도 있을테고 50년 넘게 아무말이 없었다는건 문제 있는데
@kidmr6537
@kidmr6537 2 жыл бұрын
점유상태가 20년 넘어가면 소유권포기상태인거임
@cho5377
@cho5377 2 жыл бұрын
@@yjfgx 아닙니다 제 조카 사위는 조상 땅 찿아 등기 이전후 매도도 했습니다
@user-fp5wc9sf6j
@user-fp5wc9sf6j 2 жыл бұрын
@@kidmr6537 그건 아니죠.
@kgscharu
@kgscharu 2 жыл бұрын
@@user-fp5wc9sf6j Kid Mr님은 점유취득소유 말씀하시는 듯 한데요?
@user-zr7rl8ss1b
@user-zr7rl8ss1b 3 жыл бұрын
정말 마른 하늘 날벼락이네 우라질 세상 엿같네 도대체 어떤 판사가 그딴 판결 하는지 슬프다
@user-ni8yo6nb1j
@user-ni8yo6nb1j Жыл бұрын
딱 보니까 어머니가 팔았던 집들이 생전에 소송하면 사기로 걸릴 수 있으니 죽고서 공소시효 지난 7년후에 소송 들어온거 같은데.
@user-zg9jo5yf8f
@user-zg9jo5yf8f 2 жыл бұрын
진실과 거짓을 밝혀주는 비디오와 녹음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ku0412
@pku0412 3 жыл бұрын
남의땅에 무단으로 50년넘게 살다가 내땅이라고 주장하는것도 아니고 매매계약서가 있는데 패소 했다니 정말 상식없는놈들이 판사자리에 앉아있네.
@user-mh2di7qh6d
@user-mh2di7qh6d 3 жыл бұрын
@@0beforesunrise0 어머니가 팔았고 외손자가 소송했으면 판 어머니가 사기꾼이 되니 그땅 주인인 외손자가 갚아야죠. 땅사기로 고소해야죠. 근데 그 외손자가 빚 유산으로 안받는다하면 그땅도 못받는거 아니야. 그땅은 소송에서 졌으니 그 외손자 땅이되었고 사기당한 패소자들은 가처분신청하고 죽은 어머니 상대로 소송을 해서 걸고 넘어져야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포함해서.
@user-yi4nf1fy8w
@user-yi4nf1fy8w 3 жыл бұрын
판사시키들 돈묵는데 뭐 ㅎㅎㅎ
@user-xm9mp1fx6k
@user-xm9mp1fx6k 3 жыл бұрын
@멜론TV 그게 왜 불공평함? 남의 땅에 들어가 사는게 잘못한 것이지?
@Denver-ck5gp
@Denver-ck5gp 3 жыл бұрын
@@user-mh2di7qh6d 개소리의 향연이네 1. 죄는 자녀에게 되물림하지않는다 2.범죄자의 재산은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양도할수있다 3.사망자에게는 그 어떤 민형사상 소송을 할수없다 기본적인 민형법조차 이해를못하니 이딴댓글을 쓰고있지 ㅋㅋ
@user-mh2di7qh6d
@user-mh2di7qh6d 3 жыл бұрын
@@Denver-ck5gp 외할아버지가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외손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권은 외할머니와 자녀들이고 즉 상속이 어머니에게 된게 맞죠. 그리고 어머니가 땅을 팔았으니 오히려 재판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user-hm2sh7ri7f
@user-hm2sh7ri7f 3 жыл бұрын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결 같아요. 무려 50년이라는 세월에 이제와서?? 억울함이 없도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user-xp7lh3ly2y
@user-xp7lh3ly2y 3 жыл бұрын
L
@user-pt5mu8vn3s
@user-pt5mu8vn3s 2 жыл бұрын
니 부모자식 죽인 범인 50년지나면 꼭 처벌하지말고 용서해라 그럼
@user-if2tb4ox8u
@user-if2tb4ox8u 2 жыл бұрын
@@user-pt5mu8vn3s 사람죽인것도아닌데 개소리하네 ㅋㅋㅋㅋ
@user-wg4bv9nc2v
@user-wg4bv9nc2v 2 жыл бұрын
@@user-pt5mu8vn3s 이넘아 그거랑 같냐? 나참...
@user-th3gi5dg2t
@user-th3gi5dg2t 2 жыл бұрын
놀랄일이 아닙니다 법원 사회복무요원 나왓습니다. 더한건 도 많아요.
@user-gn9ls6jg7n
@user-gn9ls6jg7n 2 жыл бұрын
고생하시네요
@user-pg5lq7hi8f
@user-pg5lq7hi8f 2 жыл бұрын
이런 억지가 통하게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눈에 선 합니다 판매자와 매입자가 다 죽고 없기만을 기다렸다 똑같은 소송을 제기 한다면 그때도 법원은 억지 주장을 하는 도둑놈들 손을 들어 주실건지 묻고 싶내요 보고있는 지금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
@user-fu1qi2do3b
@user-fu1qi2do3b Жыл бұрын
법은 서류와 증거로 말하는거야 한쪽은 증거가 있고 한쪽은 증거가 부족하면 당연히 증거 있는쪽이 승리하는거지. 1심 2심 3심 판결 모두 보고싶네 모두 같은 판결이라면 법이 그이상 해결할수 없단거야 마을에서 주인없는땅 무단점거했다가 조치법에 넘겼는지 알수없는거지
@ekeks7090
@ekeks7090 Жыл бұрын
억지가 아닙니다 계약은 단사자와 해야 하는 거죠 남이 당신 인감 복제 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해서 계약 하면 어쫄라고요
@user-vz4hk1ol7m
@user-vz4hk1ol7m 3 жыл бұрын
판새 누규?신상공개좀요~일제때 뺏긴땅 찾으러 그 판새한테 가봐야겠네~
@Ryu-be7jc
@Ryu-be7jc 3 жыл бұрын
와.. 진짜 계획적이네.. 몇십년을 기다린거야.?
@TV-nn1uq
@TV-nn1uq 8 ай бұрын
다시봐도 안타깝네요ㅠㅠ
@user-vj3wc1ew4w
@user-vj3wc1ew4w Жыл бұрын
탐정고용해서 다른 위법 상황이 있는지 알아보고 대비해야할거 같애요
@baracudac1664
@baracudac1664 3 жыл бұрын
정말 궁금한데, 외손자는 그 땅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세금 계산서, 상속세 이런 객관적인 증거는 있는건가?
@user-qe6oz6dx7b
@user-qe6oz6dx7b 2 жыл бұрын
그렇네ㅣ
@user-qz1vl6zj5r
@user-qz1vl6zj5r 2 жыл бұрын
땅문서라든지 그당시의 등기부등본 뭐 이런 증거가 있으니 들이대긴한거같네요..
@user-oc6uo4nh4h
@user-oc6uo4nh4h 2 жыл бұрын
우와 ㅠㅠ 진짜 ㅠㅠ 패소한분들 억울하시겠다 이게왠날벼락
@myungheekim6531
@myungheekim6531 2 жыл бұрын
와, 땅 주인이 법을 악용, 사법부를 설득, 땅을 가로 챈 듯하다.
@firstnamelastname-tz8tw
@firstnamelastname-tz8tw 2 жыл бұрын
옛날엔 시골땅은 평당 만원도 안되는 가격이었으니 누가 넘어오든말든 그렇게 신경쓰지 않았지만 세상이 바뀌고 시골땅도 비싼곳은 평당 백만원이 넘는데 이렇게 되는건 어찌보면 당연한거다.
@user-ih8mf9sl7v
@user-ih8mf9sl7v 3 жыл бұрын
이러고 끝나다니,,ㅋㅋㅋ 판결자체가 이상하다
@Tosama.
@Tosama. 3 жыл бұрын
원래 원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밑에 자식들이 돈때문에 더 나댐.. 정말 안타깝다.. 대법원에서 왜 이걸 인정해줬지?
@bulsoman3952
@bulsoman3952 2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만큼 사유지가 갑입니다 서류만 정확하게 보관되있으면 법보다 무서움 얄짤없어요 그래서 서류에 획하나가 중요한겁니다 판사들 판결기준은 근거자료 증거니까요
@Gamchiho7
@Gamchiho7 Жыл бұрын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실효의 원칙이라던지 권리남용이라든지 얼마던지 구 권리자보다 50년간 평온 공연히 살아온 자들의 권리를 더 중요시해야 하고 지켜져야할 법익이 더 큰데도 판결을 저런식으로 하다니 판새들이 완전히 미쳤네
@TV-nn1uq
@TV-nn1uq Жыл бұрын
이건 아니지요 ㅠㅠ 대법원도 참 그렇네요 ㅠㅠ
@tvozilap5672
@tvozilap5672 3 жыл бұрын
옛날 사람들 땅 산 뒤 등기를 안하는 사람들 많았음 매매 됐고 돈 주고 산건 확실하면 된거라 생각해 등기를 안하고 담에 해야하면 하지 하다 완전 잊고 사는 경우 허다했음 등기비용이 아까웠고 법을 어설프게 알아서 ㅡ 이게 이유임
@KahoHolic
@KahoHolic 3 жыл бұрын
그렇게 다시 뺐기는 경우가 허다하죠. 주변에서도 몇번 봤습니다.
@user-05ri
@user-05ri 3 жыл бұрын
5:35 등기필증 패소한집 승소한집 다있는데 뭐보고 등기 안했다고 말하는거지?
@rokmc2980
@rokmc2980 3 жыл бұрын
@@user-05ri 이중 등기가 돼있다고는 안나오는거 같은데요? 만약 이중등기가 돼있다면 어떻게 이중등기가 될수 있었을까요?
@hgyoun7445
@hgyoun7445 3 жыл бұрын
@@rokmc2980 옛날 등기 엉망인거 많아요 자기 땅이 아니면 나가야죠 50년 아니라 100년이 되어도 내땅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알거 아닌가요?어찌보면 수십년 공짜로 산것일수도 있고 자주취득 타주취득이란 말이 괜히 나왔나요
@hgyoun7445
@hgyoun7445 3 жыл бұрын
근데 저런 땅 엄청 많을듯
@user-ph6jb2mn1d
@user-ph6jb2mn1d 3 жыл бұрын
50년간 가만히 있다가 땅을 판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소송을 걸었다? 이유가 뭔가요? 사기치는거 아니길 바랍니다
@user-cg3bd4jw9s
@user-cg3bd4jw9s 3 жыл бұрын
댓글보니깐 그 이유가 땅주인이 독립운동중이라 도망가야해서 머슴들한테 재산 맡기면서 자식들오면 주라고 했는데 안돌려주고 머슴 자식들이 면장하면서 사문서 위조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일단 중립박고 디켜봐야겠네요
@sjsbevsudhhsvwvyya
@sjsbevsudhhsvwvyya 2 жыл бұрын
@@user-cg3bd4jw9s 이댓글보고 저기 사는사람들갑자기 소름돋게 보임 ;;; 근대 전화받던 목소리 킹받는건 ㅇㅈ
@yuwoo9357
@yuwoo9357 Ай бұрын
@@user-cg3bd4jw9s 그럼 저 사람들중에 머슴 자식들의 후손이 있다는거네요 개소름
@user-in9pt7of8s
@user-in9pt7of8s 2 жыл бұрын
뒤에 산사람들은 오히려 인정받는다니 뭔 개같은...판결자체도 이상하네 부모가 팔아먹고 자식이 다시 팔아먹을라카네 법이 사기꾼 손을 들어준셈
@misuncaldwell
@misuncaldwell Жыл бұрын
같은 상황에 승소, 패소가 된다니 이런 ...같은 판결이 어디 있는가...너무 어이없는. 판결
@paulrh22
@paulrh22 3 жыл бұрын
남도 아니고 할머니가 사기로 팔아먹은 땅을 다시 뱉어내라는 건데 그럼 상속세는 내고 하는 얘길까? 성속세에 매년 벌금 가산세 년 이자 5% 적용해서 징수해라.. 그리고 할머니가 사기로 땅을 팔았다고 치자. 그럼 할머니가 사기친 금액은 후손이 보상해 줘야 맞는거 아닌가? 사기꾼이 사기로 땅을 팔아서 돈은 챙기고 죽었는데 후손이 사기친 돈은 안 갚고 판 땅만 돌려 달라고하는게 말이돼? 이런 무뇌 판사가 법만 딸딸외우다가 곤봉을 잡으니 되먹지 않은 웃긴 판결이 나오는거다.
@samdong2340
@samdong2340 3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법원이 정말 문제가심각하다.. 어떻게 저렇게 판결을하는건지 이해를할수가없다..
@ohmer77
@ohmer77 Жыл бұрын
저걸 현 토지사용인 손을 들어주면, 지주가 실종된 땅을 가족이 매매해도 인정 되버려서 이런 판결이 나온듯함.
@KKang_KK
@KKang_KK 9 ай бұрын
실종된 이 후 누군가 인감으로 땅을 매각함. 불법적인 방법으로 넘긴 거라 당연한 결과임. 이걸 모르고 이 후에 땅을 산 사람들은 20년간 점유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불법에 개입된 정황이 있는 주민들과 후손들은 인정 받기 힘듬. 판결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취득 과정의 정당성을 입증이 불가능 한 거고 실종된 사람의 재산이 과연 누구 거냐에 대한 문제죠. 법원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마을 주민 입장에서 억울 할 수 있지만 실종된 이 후에 인감이 사용되었고 당사자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정당하게 체결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당시 집을 산 사람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 경우는 실종자의 후손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 받지 못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음. 물론 실종자 부인이 팔았을 가능성이 있는대 그걸 입증 하지 못 하죠. 원칙대로면 매매 계약시 인감 주인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 하기 때문에 취득자가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거죠....
@KKang_KK
@KKang_KK 9 ай бұрын
참고로...50년 넘게 등기를 하지 않은 것 부터가 주민들 실책임. 저런 경우 내가 20년 이상 살았고 당시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이의 제기 하지 않으니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도 절대 발생 할 수 없음.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위에 잠자는 자들은 보호 받지 못 한다 라는 말은 이런 곳에서 들어남. 애초에 원래 주인이 이의 제기 하기 전에 등기 이전만 했어도, 행정적 권리 행사가 가능했음. 지금도 실골 동네 가면 등기 이전 하지 않은 집들 많음.
@user-to2vy3mj1d
@user-to2vy3mj1d 2 жыл бұрын
여러 주민들을 대표 하여 깊이 파고 들어가면 밝힐수 있습니다 요런 법을 이용하는 잔머리들이 있습니다
@wogi79
@wogi79 2 жыл бұрын
요즘 관공서에서 부모이름의 땅찾아주기니 뭐니 있던데, 시골에선 옛날에 그냥 현금으로 5만원에 묘자리 팔고, 10만원에 농사지을 땅 팔고 그런 경우가 흔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지금에 와서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농사짓다가 땅주인이라고 나오니 문서는 없고 하루 아침에 농사짓던 사람들이 쫒겨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Korea_Dogye_Station
@Korea_Dogye_Station Жыл бұрын
저도 몇년 전에 서울 달동네에 전세 ㅁ천만원짜리 계약했었는데 농담 아니고 부동산계약서 안쓰고 종이에 악필에다가 ㅁ천만원 몇년 몇월 몇일에 계약함 이따구로 적어서 줌 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ㅋㅋㅋㅋ 돌아버리는 줄 그래서 복덕방 수수료 내가 낼테니깐. 서류 쓰러 가자고 어르고 달래서 쓰러감 진짜 그때 그 집주인 겪은 뒤론 서류 안써준다 하면 거래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함
@boomsniper8566
@boomsniper8566 3 жыл бұрын
딱보니 소송하는 이유는 돈이없어서 어떻게하면 될까 머리쓰다가 저렇게 하는것같은데 어의가 없다 진짜 저게 위조라고?? 그떄 태어나기는 했니??
@user-fi4zq4vy3d
@user-fi4zq4vy3d 3 жыл бұрын
니말이 맞지 땅주인이 호구도 아니고 그치^^??
@Hohye0n
@Hohye0n 2 жыл бұрын
50년 전에 할머니가 잡수신 토지대 파해쳐내십시다. 금리 물가 따져서 보상하고 이전하십시다.
@user-qt6dm5ef5t
@user-qt6dm5ef5t 2 жыл бұрын
아 20년 시효취득이라는게 어떤건지 참궁금했는데..... 이래서 문서가 중요하군아...!!
@_gamingsquirrel_
@_gamingsquirrel_ Жыл бұрын
땅값이 올라가니 별일이 다 생기네요 측량이 부정확 하니 이런일을 당하네요 50,년을살았다면 혹시 점유권 같은것도 적용될것 같은데
@user-yx7fj4hx3x
@user-yx7fj4hx3x 3 жыл бұрын
요즘 소송보면 반드시 주인본인과 거래해야 인정 되더라구요. 대리인, 부인, 남편, 자식이든 본인 아니면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소송걸면 다 패소입니다.
@winter_mosquitoes
@winter_mosquitoes 2 жыл бұрын
심지어 행방불명된 남편의 인감을 가져다 썼으니 위조는 100%죠.
@user-de7tx7ml6p
@user-de7tx7ml6p 2 жыл бұрын
법적으로.행불 몇년이면.사망.배우자및 자녀상속으로 봐야.... 재판하신 판사분이 웃기네...그리고 자녀들도 한분이 아닐텐데...소송한.사람 외손자일텐데.그분 혼자만 있지는 않을텐데.. 법적으로 처분못함..
@MrSupergom
@MrSupergom 2 жыл бұрын
@@user-de7tx7ml6p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불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의사 없는 대리인을 통한 매매의 경우 피치못할 사유가 동반되어야하는데 판례에는 소유자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한 처분 같은 경우만 인정해줍니다... 나머지는 소유자의 의사 없이 대리인이 처분하는건 사실상 대리인이 아니죠. 억울하겠지만 사실 배우자분께 무권대리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나 이미 돌아가셔서...
@MrSupergom
@MrSupergom 2 жыл бұрын
저건 그냥 사기라 보시면 됩니다. 가족일뿐이지 매도할 권리가 없는 분이 매매를 한거에요.
@last1second
@last1second 2 жыл бұрын
요즘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래 당시는 수십년 전...지금 기준을 들이 댈 수 있나? 그렇게 따진다면 옛날 부인이나 부모 등 다른 사람이 한 거래는 다 무효?
@riolee1930
@riolee1930 2 жыл бұрын
어머니가 판 돈으로 그 후손들이 먹고 살고 왔던 것일텐데 진짜 악덕하기가 그지 없네요.. 알면서도 저러는 철면피들이 방송으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까 그건 두려워하는 꼴이 더 웃기네요.. 꼭 천벌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user-vs9rv8il8q
@user-vs9rv8il8q 2 жыл бұрын
그건 알수없는일이죠 후손들에게 돈을 썻을지 자기 노는데 돈을 썻을지는...
@user-wm3pb1pn2v
@user-wm3pb1pn2v 2 жыл бұрын
제대로 밝혀진것도 없는데 지멋대로 사람빙시만드노 ㅋㅋ
@user-kc5ej7mm8z
@user-kc5ej7mm8z 2 жыл бұрын
또또 이렇게 아는척한다 ㅋㅋㅋ
@user-yk8gz5bw4l
@user-yk8gz5bw4l Жыл бұрын
@@user-kc5ej7mm8z 니가 이렇게 비꼬듯이 말하는것도 좀 어이없는거임
@user-yk8gz5bw4l
@user-yk8gz5bw4l Жыл бұрын
@@user-vs9rv8il8q 그거에 반대일수도 있으니까 아무말도 안하면됨 ㅇㅇ
@begg7509
@begg7509 2 жыл бұрын
미등기상태이지만 불법점유가 아니면 시효취득대상 아닌가요? 요즘 공부중인데 해당건은 미등기라서 안되는건가요? 자주점유인데
@user-tf5lo1ye7c
@user-tf5lo1ye7c Жыл бұрын
최종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user-ut4st1rv6t
@user-ut4st1rv6t 3 жыл бұрын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만 몇십년을 사셨다는데...판사도 세상변하면서 변하나 보네요
@penj5152
@penj5152 3 жыл бұрын
이놈들은 안 변합니다 변하면 기득권을 내려 놔야 하기 때문에
@user-qy1jx8nr4f
@user-qy1jx8nr4f 3 жыл бұрын
@Jeehaing Herr 뭘 남의땅이야 땅주인 엄마한테 샀다는데 땅주인은 실종상태였고. 그때 행정처리를 미흡하게 하고 매매를 해서 문제인거지 아무튼 돈주고 샀는데 다시 빼앗는건 문제있는거 아님? 땅을 다시 빼앗는다고 해도 그때 받았던 땅값은 지금 가치대로 돌려줘야 맞다고 본다.
@user-qo4oy4to8y
@user-qo4oy4to8y 3 жыл бұрын
@Jeehaing Herr 넌 귀도없고 눈도없냐? 방송은 왜본겨
@user-ys7xi6ep9e
@user-ys7xi6ep9e 3 жыл бұрын
판새 검새 개판
@user-uw5im1or4k
@user-uw5im1or4k 3 жыл бұрын
@Jeehaing Herr 뭔소리요.ㅡ그시대에는아들명의로.된토지도어머니가팔수있는시대예요.ㅡ저건무효예요ㅡ우리친정도돌아가신할머니가.아버지이름으로된토지.대지350평팔았어요.그주인은.20년가까이.있다가명의해갔어요.ㅡ아버진효자라서할머니92세까지살아계셔서해주었어요ㅡ저건고의적으로어머니돌아가실때.까지기다린겁니다.ㅡ무효니다
@user-od6xo5lw4s
@user-od6xo5lw4s 3 жыл бұрын
3:11 땅 주인의 어머니는 생전에 인정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ᆢ 사망하자 외손자가 소송을 걸어 이겼다는 말이네 ?? 어머니가 토지매매 인정했으니 생전에 말없는 것 같은데 🤔 ?
@user-rz6zd5th7h
@user-rz6zd5th7h 6 ай бұрын
그래야지요 참 ...
@user-rc9py9qt7u
@user-rc9py9qt7u Жыл бұрын
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후속이 궁금하네요.
@evankim3602
@evankim3602 3 жыл бұрын
동네가 쑥대밭 됐네
@MangTikASMR
@MangTikASMR 3 жыл бұрын
진짜 어이가 없네
@sinpunishment
@sinpunishment 3 жыл бұрын
네.
@user-hf1ot9yy5t
@user-hf1ot9yy5t 2 жыл бұрын
남에땅이면 철거대상이다 집짓는 땅은빌려주면안된다 절대로 등기장이 있으면 절대로 뺏지못한다
@user-uh2cb9mw6m
@user-uh2cb9mw6m 2 жыл бұрын
@@JL-on1nz 할말은 많지만 .. 좀 알고쓰세요
@kingtiger_kor6752
@kingtiger_kor6752 2 жыл бұрын
@@JL-on1nz 저건 계약한거임. 잘 알고 쓰삼
@user-qj4le1qh2r
@user-qj4le1qh2r 2 жыл бұрын
니땅인데 저래 지어놔도 저소리할꺼야????
@sungmoon2378
@sungmoon2378 2 жыл бұрын
그 기간 중에 세를 받는 등의 권리를 행사한 근거가 있어야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음.
@user-jp5gy8lt8y
@user-jp5gy8lt8y 2 жыл бұрын
말도안되는소리인듯! 정말억울하겠어요! 문제가 있는듯~말도안되는소리입니다!
@user-im1gk7pu5h
@user-im1gk7pu5h 3 жыл бұрын
판사들은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의 계획을,,, 왜 이제 와서 소송을 하는지,,,
@user-op9gg4tj8l
@user-op9gg4tj8l 3 жыл бұрын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연세드신 분들이 평생 살던곳을 떠나 어디 가서 사실수 있겠나 정의로운 분이 도와줘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user-mf9yj3rb5z
@user-mf9yj3rb5z 3 жыл бұрын
남의땅 불법점거가 정의 입니까?
@user-ix5sl3xn7h
@user-ix5sl3xn7h 3 жыл бұрын
안타깝지만 감성적으로 징징대는 모습으로 해결될거 아님 본인들이 그땅주인 후손이다 다들 찾을거믄서 안찾고 놔두는 인간 있으면 얘기해보시게
@user-ix5sl3xn7h
@user-ix5sl3xn7h 3 жыл бұрын
죽을각오로 지키겠다 반대로 남의땅을 쓰겠다는건데 저것도 아니지
@onurdosunny
@onurdosunny 3 жыл бұрын
사서 들어간건데 뭘 불법점거야
@user-bo7tm3qc3x
@user-bo7tm3qc3x 2 жыл бұрын
정의로운 당신이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수십억이면 될듯하네여
@user-xb5cy3ek2b
@user-xb5cy3ek2b Ай бұрын
보상받아야죠
@rnfkekd
@rnfkekd Жыл бұрын
50년전이면 1972년 쯤인데 그때도 등기부는 다있었죠.문제가 되는것은 그때부터 살고있던 분들이 적어도 80~90대 쯤에는 등기부등본 확정하고 국가에 정식 불하를 받았어야 하는겁니다.50년대 전쟁후에 저런땅이 하도 많아서 국가가 안정된 80~90년대에 전국적으로 미등록된 땅에 대해서 측량과 정식 불하를 해주었습니다.그때 제대로 등록 해놨다면 지금 아무리 전주인이 토지문서 가지고 나타나봤자 소용없는겁니다.법원으로선 어느쪽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기 쉽지않습니다.그래서 모르고 나중에 매입한 사람들은 승소 처음부터 있던 사람들은 패소 라는 결정을 한거겠죠.막말로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작당하여 할머니땅을 가로챘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는겁니다.그당시는 그런일이 많았으니까요.
@user-hk7ol2rm5r
@user-hk7ol2rm5r 2 жыл бұрын
대법까지 가는동안 그 어느 판사도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것에 한탄스럽다;;;
@user-hz4wi4wr2i
@user-hz4wi4wr2i 2 жыл бұрын
진짜 AI 판사로 대체하자. 이거 뭔 판사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네
@AA-ty5zq
@AA-ty5zq 2 жыл бұрын
법이 그런거임… 판사도 안타까웠을거임
@user-fi2kk3it3i
@user-fi2kk3it3i 2 жыл бұрын
판사는 원래 앵무새임
@AA-ty5zq
@AA-ty5zq 2 жыл бұрын
판사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 하면 독재지 ;; 법전 그대로 판결하는 거임
@jungtang181
@jungtang181 2 жыл бұрын
고민을 많이 했기에 이런 판단을 내린거죠. 법이라는 잣대가 공평해야하고 법전에 쓰인 법대로 처리해야 했기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판결을 내린겁니다.
@soodal51
@soodal51 2 жыл бұрын
저땅을 구입하고 국가에서 옛주인에서 지금 살고계신 분들에게 땅세금을 받았을껀데 그건 국가도 땅이 매매되었기에 세금을 현재 살고계신 분들에게 받았을 것입니다 법원은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user-to1by1nx4g
@user-to1by1nx4g 2 жыл бұрын
나쁜넘이네
@user-to1by1nx4g
@user-to1by1nx4g 2 жыл бұрын
돈에 눈이멀어서
@LL-cw2ce
@LL-cw2ce 2 жыл бұрын
그러네요 패소한 분들 지금까지 납세금액 이자까지 쳐서 소송하면 땅주인이라 주장하는 분 포기할듯 하군요. 그 금액이 매도금액은 넘지 않을까 하네요. 아니면 납세영수증을 증명자료로서 집주인임을 증명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한 쪽에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하겠네요. 한두해도 아니고 몇십년을 납세도 안하고 이제와서 소유권 주장해 봐야 소용없다는 사례도 되고
@user-ge5nd7rl2l
@user-ge5nd7rl2l 2 жыл бұрын
이미 잘못된 판결을 해버린 후의 영상이라 돈이라도 먹은건가.....
@alankim5143
@alankim5143 2 жыл бұрын
일리가 있네요. 제 생각에는 변호사가 무능했거나 사건을 질질 끌어서 수임료 챙기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user-vc8su3ij9k
@user-vc8su3ij9k 2 жыл бұрын
법적으로 그 자리에서 논밭 이루고 살아서 자동으로 자신들의 땅입니다ㆍ
@user-wp9jt3jp7l
@user-wp9jt3jp7l 2 жыл бұрын
헌법 소원해야죠
@neoqma3772
@neoqma3772 2 жыл бұрын
그 엄마가 팔았는데 뻔히 그걸 알고도 저러는구나.50년 만에 와서 저러면 안 되지..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들으면 본인 후손들도 안 됨 ..잘 해결해야 후손들도 잘 된다고 함.
@user-wm3pb1pn2v
@user-wm3pb1pn2v 2 жыл бұрын
따지고 보면 그 엄마가 권한없는 계약을 한거라서 법률상 무효가 맞습니다 저분들은 일종의 하기를 당한셈이죠 그래서 그 엄마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하지만 이미 죽어버린상태라 소송을 걸 수도없고 저 외손주분은 정당하게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겁니다 저분은 죄가없죠 저거 인정해줘버리면 악용사례늘어나고 나라 개씹창나요 ㅋㅋ
@gmgkgkgk8147
@gmgkgkgk8147 2 жыл бұрын
권리도 없는 사람이 팔아먹은걱ㅎ 실종된 남편 인감 가지고 찍은거라 위조임 가짜 땅주인이었던거고 법적으론 무효가 맞음
@user-nr3nj9lb7z
@user-nr3nj9lb7z Жыл бұрын
애미가 애비없이 어떻게든 키우려고 팔아서 그돈으로키운건데 후손이허점이보여서 애미죽고나서 못먹어도 고한거지
@user-yp3pm2yz2x
@user-yp3pm2yz2x Жыл бұрын
😅 10:47 10:47
@chsh851016
@chsh851016 3 жыл бұрын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이리 중요합니다. 몇년 집에 있다보면 다 어디가고 ㅘ니까 그래도 보관잘해야하는 이유
@user-hp3lh6hd4q
@user-hp3lh6hd4q Жыл бұрын
참ㆍ세상무섭다ㅡ 무슨이제와서 그래도지금살고있는분들이주인이니 절대비켜주지마세요ㅡ
@biyun1962
@biyun1962 2 жыл бұрын
공익 제보 프로이면 판결난 건이면 결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noelee793
@noelee793 3 жыл бұрын
참 힘드시겠다 마을들을 품지박살 났내 슬프다 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데 힘내세요 어르신들
@user-in9xm7cz3q
@user-in9xm7cz3q 2 жыл бұрын
억지가대판이네요.무식에는약도없고. 옛날에돈도없고가난할때.남땅에그냥오래동안살다가.억지가대판이라요. 살면서보답은못할망정.그냥자기땅처럼특조법에도장찍어넘기공새매한사실도없이.많이가져갔잖아요.리장.지도자.농지위원들부자된것도그런경우랍니다.남것억울하게바져간것후손들이찾이는게잘못인가요.잘못된것두둔칭살고정의롭게내놓는게도리요.정의랍니다.도둑을두둔하면 반대로입장바꿔서.생각해보세요 가난했든사람들이.심보가가난하게해요.남것탐내고.게을러뺏으가려는태도가.이런현상부끄러운줄도몰라요. .사기아닙니까
@HanaMaru_TUNA
@HanaMaru_TUNA Жыл бұрын
풍비박산이죠
@KorMark
@KorMark 3 жыл бұрын
저렇게 대법까지 판결이 난게 너무 충격인데 재심 아니면 재판도 끝나버렸고
@user-tl4zg9it9c
@user-tl4zg9it9c 2 жыл бұрын
일반인이랑은 생각차이가다르다 아가리닫고 묵념 해라
@chulbongan8500
@chulbongan8500 2 жыл бұрын
이런 사건은 무지가 문제다. 땅의 법적 직위를 알아봐야 합니다.
@sbkcbtjcbm4800
@sbkcbtjcbm4800 3 жыл бұрын
판새들 어이없다 이런경우 판결내릴수있나 변호사선후배 돈벌어줄려고
@sorinada
@sorinada 3 жыл бұрын
손에 때도 안 묻히고 돈만 챙기려는 후손들을 시리아로 추방시켜야 합니다.
@user-cp1hi4qj6t
@user-cp1hi4qj6t 3 жыл бұрын
시리아요? 거기보다 소말리아 추천합니다.
@user-cp1hi4qj6t
@user-cp1hi4qj6t 3 жыл бұрын
@Jeehaing Herr 나참- 본인재산? 웃기네- 토지매매 계약서 존재하는데 그걸 위조라고 하는데? 영상은 똑바로 보고 덧글 달아라-
@beumkeechoi7585
@beumkeechoi7585 3 жыл бұрын
@@user-cp1hi4qj6t 위조여부를 어떻게 판명하나요
@user-cp1hi4qj6t
@user-cp1hi4qj6t 3 жыл бұрын
@@beumkeechoi7585 그건 법원이든 전문기관이 판단하겠죠- 다만 영상에서는 위조라고 하니깐 그걸 믿는 수밖에 없죠- 안그런가요?
@rokmc2980
@rokmc2980 3 жыл бұрын
@@user-cp1hi4qj6t 지금누가 잘못했단거요? 살던사람이 잘못했단거요?
@user-cw5km7zw1e
@user-cw5km7zw1e 2 жыл бұрын
방영후 1년뒤 보는 영상이지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만 하지 말고 해결되도록 그리고 해결된 영상도 보여 주세요
@hongkim3855
@hongkim3855 Ай бұрын
해결안되는 건임. 그냥 여론 몰이 밖에는 못함. 대법원 판결 난 것에 무슨근거로 덤벼듬.
@user-ck4gf5bc9o
@user-ck4gf5bc9o Ай бұрын
서류가 있어서 관공서에서 등기냈고 몇십년을 그사람들 소유인걸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소유를 아무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런문제는 시효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user-ol3in2mb9e
@user-ol3in2mb9e 3 жыл бұрын
근디 토지세 는 납부 하셨나? 거주민분들이 세금납부하셨 으니 땅주인한테 50 년 토지세 청구 ㅋㅋ
@wearetheworld9879
@wearetheworld9879 3 жыл бұрын
토지세를 안냈겠죠. 냈다면 등기가 되어있다는건데 그럼 소송갈 이유도 없구요
@user-go8dt2hm2h
@user-go8dt2hm2h 3 жыл бұрын
오히려 토지세납부하면 이득임 토시세납부하면 건축물인정되면서 지상권뺏김
@LEE-qn7ps
@LEE-qn7ps 3 жыл бұрын
토지세를 안냈다구요? 그럼 나가는게정상인데.. 땅세금을 안냈다는건데. 나도따박따박내는데
@dong-soekkim8626
@dong-soekkim8626 2 жыл бұрын
@@wearetheworld9879 어머니와 계약한 사람들도 등기필증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와 계약건을 인감의 위조로 보고 모두 무효로 본거구요.. 전 이부분이 좀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재산권 행사 안하면 20년 지나면 점유자에게 빼앗기기도 하는데. 어찌 50년뒤 승소할 수 있는지..
@wearetheworld9879
@wearetheworld9879 2 жыл бұрын
@@dong-soekkim8626 인감증명서 위조면 공문서 위조로인한 범죄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인데 당연히 소급해서라도 권리 취득으로 인정 안돼죠. 뒷부분 얘기하시는 부분은 원 주인이 20년이든 30년이든 권리 행사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기점유 이탈로인한 소유권 이전 요청할 해당사항도 아니네요.
@user-qi7lb4xw4t
@user-qi7lb4xw4t 3 жыл бұрын
인간들이 미쳐돌아간다 상식 1도없는 하류들하고 살려니 힘들다 에혀 ㅉ 500년쯤있다 나타나지
@spencerkwonheebae346
@spencerkwonheebae346 Жыл бұрын
안타깝지만 법은 눈이 없습니다 ㅜㅜ
@user-di4jb6hl3z
@user-di4jb6hl3z Жыл бұрын
대법원에서 판결 끝났으면... 답이 없네ㅠㅠ 하루빨리 새거쳐를 찾아야...
@user-hd2uk2iz1x
@user-hd2uk2iz1x Жыл бұрын
아니면 아닌거지 대법원판결이라고 불합리한것도 수용하나... 대법관 자질도 문제가 있구먼.
@user-dq8gq3zq4i
@user-dq8gq3zq4i Жыл бұрын
@@user-hd2uk2iz1x 경수야 대법원이 뭔지 알고 짖거려라 끝난거야 끝 그전에 얼마나 많은 소송들을 하고 대법원까지 갔겠냐.
@user-iw1cv3vm2e
@user-iw1cv3vm2e 29 күн бұрын
@@user-dq8gq3zq4i 지껄여라
@user-ul1ko7fx9c
@user-ul1ko7fx9c 3 жыл бұрын
마을 주민들이 등기부등본이 있느냐 등본에 근거하여 제산세를 냈다면 제산을 지켜야됩니다
@user-os7ij6ng6g
@user-os7ij6ng6g 3 жыл бұрын
좌파판사놈듪다때러죽여야되
@user-zj6cw7dp2f
@user-zj6cw7dp2f 3 жыл бұрын
지금껏재산세는다받아쳐묵고이제는나가라고하늘은뭐해번개불에날려버리지
@hgyoun7445
@hgyoun7445 3 жыл бұрын
재산세 지금까지 내거 주인한테 받을수 있어요
@user-zs3tz1qf8p
@user-zs3tz1qf8p 3 жыл бұрын
50년을 넘게 살아오신 주민들 하루아침에 날벼락이네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주민분들 응원하겠습니다.
@user-vo9ol1io1k
@user-vo9ol1io1k 2 жыл бұрын
상식은 법대로하는거 아닌가?
@user-in9xm7cz3q
@user-in9xm7cz3q 2 жыл бұрын
조상때부터.남.토지사기친것.부끄러운줄모르고.두둔하는조상죄를회개하고내놓아야한다.
@user-uk5dt5ys4g
@user-uk5dt5ys4g 2 жыл бұрын
상식이 통하는게 뭐여 ㅋㅋㅋㅋㅋㅋ 주인이 나타났으면 비켜야지 ㅋㅋㅋ 가망히 내땅잃게 생긴게 더 비상식적인일 아녀?
@user-uk5dt5ys4g
@user-uk5dt5ys4g 2 жыл бұрын
@@user-in9xm7cz3q 영욱이 타자 잘치네
@user-gg3gk5qg3o
@user-gg3gk5qg3o 2 жыл бұрын
상식적으로 저게 님 땅이면 그냥 주민한 테 주나봐요.
@joon9938
@joon9938 Ай бұрын
땅주인 할아버지가 실종대고 할머니가 도장을 새로파서 땅을 팔았다 그걸 아들이 보거나 들은것일꺼 같다는... 법도알고있으니 소송을 했을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user-uy7fn9pk3h
@user-uy7fn9pk3h 9 ай бұрын
몇십년이되어도땅찿지안으면무효인데어찌자기땅이라고주장하나요
@user-qh4dx7de2f
@user-qh4dx7de2f 3 жыл бұрын
개법 기가 막히는구나
@user-gx7fv1xy1n
@user-gx7fv1xy1n 3 жыл бұрын
판새들 다집에보내고 AI하는게 공정할듯
@pjun6698
@pjun6698 3 жыл бұрын
Ai하루안에 뇌물처먹고 개판사되게 하루만에 세뇌할듯
@user-oo7rj2xw8f
@user-oo7rj2xw8f 3 жыл бұрын
AI의 판결기준이 입력된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하기에 AI나 현직 판사나 다를것 없음 대한민국에서 합법과 불법을 나뉘는건 법이 아닌 독제정권에서 쌓아올린 판결사례들임
@naru7518
@naru7518 3 жыл бұрын
정당하게 매매를 했다고 해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안했다든지..자기 땅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엔 저렇게 패소할 수도 있음. 즉 법원은 단순히 매매증서만 가지고 보는게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는거임.. 이건 판사가 공정어쩌고 할 문제가 아님.. 특히 민사는 스스로 자기땅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해야하는데.. 패소한 분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제대로 입증을 못한게 원인일 것임.
@user-oe3by8nn7d
@user-oe3by8nn7d 2 жыл бұрын
예전에는 계약서도 안쓰고 등기도 하지않고 매매대금만 치루고 그냥 살다가 땅 빼앗긴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충청도 시골 살으면 어렸을때 어른들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80세 넘은 사람들 못살아서 국민학교 못다녀서 한글도 모르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서 억을하게 집값도 두번씩 치룬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gamaknife
@gamaknife 2 жыл бұрын
몰래 산 것도 아니고 이번 사건은 억울한 사람만 많네요. 그래도 그동안 세금 낸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년 동안 안 낸 세금이며 기타 등등의 돈도 내야 하고요.
@user-io1jw9kj8k
@user-io1jw9kj8k 3 жыл бұрын
화딱지 난다 목소리만 들어도 치사한 인간인게 느껴져
@user-nw5pq6kf1v
@user-nw5pq6kf1v 3 жыл бұрын
처음판 할머니가 죽자 지땅이라고 우기며 정당하게 땅사서 들어온사람들한태 나가라는것은...무효이며...애초에 판 당사자가 살아 있을때는 조용이 있다가 죽자마자 지땅이라며 우기는 영감탱이가 나쁜놈이네...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이미 팔아넘긴 땅을 ...에라이 천벌 받아라 퉤뛔
@user-uj3el7be5x
@user-uj3el7be5x 2 жыл бұрын
문서가 오래됀것이라도 소유권으로 인정합니다.
@LL-cw2ce
@LL-cw2ce 2 жыл бұрын
@@user-uj3el7be5x 하지만 매매계약서가 있고 그 계약서상 매도자가 같다면 주민들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세금문제도요. 분명 재산세룰 납부해 왔을텐데 지금까지 성실납세자의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맞겠습니다. 한두해도 아니고 거의 백년 가까이 세금한푼 안내고 소유권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소유자가 다른것 같은데 이는 상속이라고 봐야 맞을텐데 상속세 영수증도 있는지 확인해볼 문제 같아요.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건 인정할수 없어야 겠네요.
@kimjunggee
@kimjunggee 2 жыл бұрын
대법원 판결이라 어쩔 수 없는게 아니다 헌법재판소에 소를 올려서 집행을 막고 헌재의 판결을 봐야 한다 누구든 잘난 변호사가 헌재에 올리든 시민단체가 올리든 했음 좋겠다 수많은 시민단체들 다 죽었나 이런 사건들은 왜이리 무심하냐
@user-nx6od8tq9t
@user-nx6od8tq9t Жыл бұрын
땅 주인 이라고 전화 통화 내용 보니까 돈 욕심 무지 있어 보이네 ;;; 철저히 조사 하자 ;;
@dyijdsh6448
@dyijdsh6448 2 жыл бұрын
한편으론 50년 넘게 살면서 등기 안 한 것도 대단하네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법입니다.
@JS-nh5lm
@JS-nh5lm 2 жыл бұрын
유명한 말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cho5377
@cho5377 2 жыл бұрын
@부릉 김 참.........
@user-mg7lu9vr6c
@user-mg7lu9vr6c 2 жыл бұрын
지금 시골에 땅주인 집주인이 다른경우가 많아요 집주인들은 등기도 없는 상태 무허가로 사시기에 세금도 않내서 결국에 이런 상황이 되는것같아요 세금영수증이 있음 될텐데
@user-xs4ss5wc2c
@user-xs4ss5wc2c 2 жыл бұрын
하려면 그자손들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백명대까지도 찿아야되요 이것도 재판 땜에 알았고 시골사시는 어르신들이 아시겠나요 아셔도 뭐 어떻게 하실수있나요 90 넘어서 편찮으신분들인데요 생각 좀 하고 뭘 알고 얘기하던지
@user-hz8oi2fu8r
@user-hz8oi2fu8r 2 жыл бұрын
20년이상 무상소유는 소유권주장가능합니당 실효지배20년이상...
@kikim4113
@kikim4113 3 жыл бұрын
항소 하시고 그것이 알고싶다 에 연락하세요. 내가 돈이 있다면 최고의 변호사 사서 해결해줄터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판사 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따위 판결을 내리는지..
@mika7201
@mika7201 3 жыл бұрын
대법원 판결이 멀 의미 하는지 모르시는 분 ...... 답답 먼 항소 타령
@hgyoun7445
@hgyoun7445 3 жыл бұрын
판사들 멍청이가 아닐텐데요 아니 왜 등기를 안했는지 50년동안 남의 명의 땅에 있었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user-un3xq2iv5q
@user-un3xq2iv5q 3 жыл бұрын
대법원이면 끝난것으로 아는데ᆢ
@user-vl1sd1sw6w
@user-vl1sd1sw6w 3 жыл бұрын
@@hgyoun7445 옛날에는 등기 안하고 거래 많이했어요,뒤에 후손들이 등기할려해도 당사자가. 사망하지 않은 이상 특별조치법으로도 등기이전 못해요,
@user-zb4we1or1u
@user-zb4we1or1u 3 ай бұрын
법원판사놈들 죽은엄마를 대신해서 소송건 아들놈하고 짜고친것 아닌가 아들놈 변호사가 나쁜놈이네
@gunnkim6917
@gunnkim6917 2 жыл бұрын
가족들이 팔았는데 외손자가 무효를주장하는건 뭐야!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williamlee6302
@williamlee6302 2 жыл бұрын
일제시대 직후 625로 사실.. 땅주인도 모르는 땅들이 많았죠. 소유자가 갑자기 죽거나 행불이 되면 후손들이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되돌리는 상황인데.. 시세와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강제합의를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필요할 듯 합니다.
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개정판]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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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 gymnast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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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a_M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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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Kat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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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가 자주 막히던 이유, 이것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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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 하수구 기산홈서비스는신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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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o Ne Ye Kar Liy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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