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문서를 저렇게 오랫동안 보관하시다니...대단하시네...문서가 이래서 중요한거구나.....
@청담-o1z3 жыл бұрын
스위스 시골 마을은 나폴레옹한테 받은 영수증 프랑스한테 제출하고 최근에 보상 받았음
@cse2783 жыл бұрын
그 중요한 땅문서가 지금 하나도 안중요하게 생겼네요 ㅡㅡ 판새들때문에
@windows00743 жыл бұрын
지방법원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가서 3번이나 동일하게 패소한거면 불쌍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법원을 3번이나 거친 이성적인 판단에서 나온 결과이기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다.
@신-w2p3 жыл бұрын
@@cse278 그건 아닌듯 일단 정당한 문서면 무조건 살던 사람 편을 들어줌.. 20년 점유도 허가하는곳이 법원임. 이유가 있을건데 저거 매매 문서가 위조된거로 본거임.
@cse2783 жыл бұрын
@@신-w2p 위조문서로 보는게 이상한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땅을 파셨기에 문제가 된건데 분명 아버지 인감이고 어머니가 파신걸 아는 자식놈이 아버지가 돌아가신후인데 어떻게 인감을 찍을수 있냐고 몰아가서 승소한건데 이건 누가봐도 책상에 앉아서 국민들 삶에 1도 관심없는 판새들 잘못이 맞죠. 이런식이면 땅뺏길수 있는집들 허다합니다.
@alexanderyun.69313 жыл бұрын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소송 했다는게... 더 소름 끼치네요~.,~;
@이슈리아-w2w3 жыл бұрын
외할머니랍니다
@수석대변인2 жыл бұрын
소송 당사자가 친손자가 아닌 외손자랍니다.
@97653miyana7 ай бұрын
돌아가기전 증거 자료와 증인들 모아야지 돌아간뒤 이러는것도 의심이
@mavelyaromi3 жыл бұрын
진짜 인감이 뭔지알고 인감위조를함..? 말도안되는소린데..자기 엄마가 살아있을때는 주장못하더니 엄마돌아가시고나서 내놓으라고하고 전화통화하는 말투가 딱 우리엄마가 판건알고있지만 법적으로 뺏어올수있다를 알고있는 말투임.
@어떤성도3 жыл бұрын
Lo
@byoung523ki3 жыл бұрын
공감합니다
@에도사무라이3 жыл бұрын
상세한 내막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추측성적으로 댓글 다네 ㅡㅡ 저사람들이 당시 어떻게 구매했는지 혹은 매매를 하긴 했는지 알게 머람? 법은 증거가 필요..땅문서가 왜 없어
@JohnsonSmith-h5v2 жыл бұрын
@@에도사무라이 매매계약서가 있다잖아 영상에도 나오잖아 빡아....
@펙트폭행-b5u2 жыл бұрын
@@에도사무라이 좀보고말해
@ernstz10043 жыл бұрын
사망 신고를 7년 동안 하지 않은 것부터 처벌해야 한다.
@jellyfish77893 жыл бұрын
그러게요..너무 수상적다 싶었어요..상식적으로 누가 사망신고를 7년이나 미뤘다가 해요~~말도 안되는 거죠~~
@MoonlightOnTheStreet3 жыл бұрын
별개의 처벌 받을 문제
@Day-js3kp3 жыл бұрын
그런건 법이 가벼워서 벌금내면 끝일걸요😭
@이병준-v8z3 жыл бұрын
@@jellyfish7789 0
@byoung523ki3 жыл бұрын
공감합니다
@sim-bt4xw2 жыл бұрын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진실이 밝혀주시길 바래요
@볼수록멋진2 жыл бұрын
딱 보니까 어머니가 팔았던 집들이 생전에 소송하면 사기로 걸릴 수 있으니 죽고서 공소시효 지난 7년후에 소송 들어온거 같은데.
원래 땅주인인 어머니 한테 땅을 샀는데도 후손이 소송걸어서 승소? 땅을 팔았으니 어머니도 가만히 계시다가 사망하셨는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팔지도 않은 자기땅에 남이 들어와서 집을 짓는데 누가 가만히 있어? 판결도 이런 판결은 첨보네
@남눈이3 жыл бұрын
근데 어머니가 위조해서 팔았으면 어머니 자식이 빚 갚아야하는거 아님?
@산화그래핀3 жыл бұрын
@@남눈이 아 위조? 에궁 그럼 더 복잡해지는건데
@Malre-6mg3 жыл бұрын
아버지가 죽고나서 어머니가 죽은 아버지 명의로 팔았고 자식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재판하면 패소할거 같아서 죽은뒤 소송한거죠..
@lee-ex3jp3 жыл бұрын
@@산화그래핀 ㅇ
@남눈이3 жыл бұрын
@@Malre-6mg 애바인게 상속세 낸게 없는데 땅주인 자처할 수 있나. 일단 판건 땅주인의 어머니였고 정당하지 않다 했으니 구 땅문서를 가지고 있던건 땅주인의 딸 그러니 어머니 살아계셨을땐 어머니가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안냈으니 자식이 내야하고 본인도 상속 받았으니 또 내야한다.
@봄날은간다-f3d3 жыл бұрын
와.. 기가 막히네..대법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똑같은 사례로 더 큰 피해 입길 바랍니다.
@김학준-w5q2 жыл бұрын
멍청하네
@허허거참-p3y2 жыл бұрын
대법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런일 당하겠냐
@이승현-j8p8 ай бұрын
대법원은 걍 법에 써져있는대로 하는데 뭔상관? 관련 법을 똑바로 안만든 입법부 탓이지
@lmh7508063 жыл бұрын
참 엿갓튼 세상이다 어르신들 힘내세요 힘내야 합니다
@baracudac16643 жыл бұрын
정말 궁금한데, 외손자는 그 땅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세금 계산서, 상속세 이런 객관적인 증거는 있는건가?
@신경숙-d4d3 жыл бұрын
그렇네ㅣ
@김영훈-j4k3 жыл бұрын
땅문서라든지 그당시의 등기부등본 뭐 이런 증거가 있으니 들이대긴한거같네요..
@마음만청춘-z1z Жыл бұрын
상식과 규범을 벗어난 판결이 국민을 힘들게 한다
@길벗-f1y4 ай бұрын
남의땅을 차지항것이 상식이냐 ? 사골사람들은 법도없다 .
@야차왕-m4k3 жыл бұрын
몇십년을 살았어도 남의 땅에서 살았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함은 마땅하다 하지만 그동안 정상적인 재산세 내면서 세금까지 내었고, 그걸 받아간 논산시는 그러면 불법적으로 세금을 받아간건가? 이 문제는 논산시에서도 적극 개입해 해결 해야한다
@현근-n8d3 жыл бұрын
점유권 행사도 있을테고 50년 넘게 아무말이 없었다는건 문제 있는데
@kidmr65373 жыл бұрын
점유상태가 20년 넘어가면 소유권포기상태인거임
@cho53773 жыл бұрын
@@yjfgx 아닙니다 제 조카 사위는 조상 땅 찿아 등기 이전후 매도도 했습니다
@터리-v4r3 жыл бұрын
@@kidmr6537 그건 아니죠.
@kgscharu3 жыл бұрын
@@터리-v4r Kid Mr님은 점유취득소유 말씀하시는 듯 한데요?
@김긍정-q7h3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저걸 판결한 법원 판사 호구조사부터 해야할듯 구린냄새가 코를 찌르네
@srlee95173 жыл бұрын
ㅋㅋ 딱 봐도 땅을 되찾아 팔려고 하는것 같은데 ㅋㅋ
@jgc8043 жыл бұрын
짜고친 고스돕인것 같다.
@건너마을돌돌이3 жыл бұрын
그보다 먼저 문서가 사기라면 사기친 엄마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자식까지 무효소송 들어가야 할것 같네요..어떻게 등기가 되있는 땅을 자식이 소유권 획득한건지 알수가 없군요...이건 다양한 방법으로 소송걸어서 철거 시행 막을수 있어요..변호사가 실력이 없는듯ㄱ.
@산중소해3 жыл бұрын
도지세 10년간 안내고 지내면 실거주인에게 인정해 준다는 소리도 있던데. 70년이 넘어서 땅주인? 그것도 외손자가? 그리고 70년전에 인감을 도용해서 만든 땅문서 이다? 이걸 또 70년이나 되엇는데 법관들이 인정을 했다? 우리나라 법관들이 다 치매 걸렸나. 모든 사건 .범죄에 판결이 왜 죄다 저모양이냐~ 거기 살게들 내비 두어라~ 200년 전에 내가 물려받은 땅인데 나두 암말 안하고 있는데 70년전에. 살던 도지세나 가지고 와라. 30년 넘게 세주는거 없이 살았으면 현거주인들이 주인 이었엇구만. 땅문서도 다 있는데. 20000년 전에 내 조상땅이었소. 내 놓으시오. 하고 또 누군가 나타나면 법관들 인정 해주려나. 법관들을 장마철 폭우 쏫아질때 먼지 나도록 조져야 할거 같다.
@김긍정-q7h3 жыл бұрын
@@건너마을돌돌이 변호사도 한통속 원래 저런 고립지역은 죄다 끼리끼리 뭉침
@천상여우-h4k3 жыл бұрын
너무 기가막힌일이다.어머니 살아계실때는 가만있다가 돌아가시고나서 이제와서 땅주인이라고?저사람은 다알고있었다.
@Ryu-be7jc3 жыл бұрын
와.. 진짜 계획적이네.. 몇십년을 기다린거야.?
@tvozilap56723 жыл бұрын
옛날 사람들 땅 산 뒤 등기를 안하는 사람들 많았음 매매 됐고 돈 주고 산건 확실하면 된거라 생각해 등기를 안하고 담에 해야하면 하지 하다 완전 잊고 사는 경우 허다했음 등기비용이 아까웠고 법을 어설프게 알아서 ㅡ 이게 이유임
@KahoHolic3 жыл бұрын
그렇게 다시 뺐기는 경우가 허다하죠. 주변에서도 몇번 봤습니다.
@user-05ri3 жыл бұрын
5:35 등기필증 패소한집 승소한집 다있는데 뭐보고 등기 안했다고 말하는거지?
@rokmc29803 жыл бұрын
@@user-05ri 이중 등기가 돼있다고는 안나오는거 같은데요? 만약 이중등기가 돼있다면 어떻게 이중등기가 될수 있었을까요?
@hgyoun74453 жыл бұрын
@@rokmc2980 옛날 등기 엉망인거 많아요 자기 땅이 아니면 나가야죠 50년 아니라 100년이 되어도 내땅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알거 아닌가요?어찌보면 수십년 공짜로 산것일수도 있고 자주취득 타주취득이란 말이 괜히 나왔나요
@hgyoun74453 жыл бұрын
근데 저런 땅 엄청 많을듯
@thecode.studio2 жыл бұрын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재산 불려 놓고 나중에 자식들이 계약 무효라고 하면 법원이 도와주는구나... 범죄에 협조한 판사님들 대단하십니다
@예도관2 жыл бұрын
1기1ㅣ기ㄹㅆ8ㅇㄴㅎ88ㅆㅅㅇㄴㅎ8ㅅ055ㅎ888기ㅣㄴ11ㄴ
@예도관2 жыл бұрын
88
@예도관2 жыл бұрын
ㆍㅎxxxxx
@예도관2 жыл бұрын
X
@예도관2 жыл бұрын
3r
@이곰돌-i9h3 жыл бұрын
이판결을 내준 판새도 참 대단한 놈들이다
@Lotto-channel3 жыл бұрын
서로 알고 있거나 내물 먹어겠죠
@beumkeechoi75853 жыл бұрын
점유시효가 20년 입니다.
@jsungpark32643 жыл бұрын
판결을 돈으로 판거죠
@user-zn6nj1cz6d3 жыл бұрын
판사놈들이 돈 받았겠지
@sawyer36753 жыл бұрын
@@beumkeechoi7585 사유지는 점유시효 적용 안되요 정신차리세요
@성주-g2i3 жыл бұрын
정말 마른 하늘 날벼락이네 우라질 세상 엿같네 도대체 어떤 판사가 그딴 판결 하는지 슬프다
@김경훈-o8e2 жыл бұрын
말도 안되는 어거지 자기 엄마 살아 있을 때는 가만히 있었다는 자체가 의도적 이내 법무부는 저런 말도 안되는 어거지 도둑놈 심보에 철퇴를 내려 정의가 뮌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hongkim38558 ай бұрын
대법원 철퇴는 내려졌음. 기존 주민들에게. 정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적 결론은 끝났고, 대책이 없음.
@오징어징징이5 ай бұрын
정의는 철거하는거 ㅋ
@별빛은하수-u7b3 жыл бұрын
50년간 가만히 있다가 땅을 판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소송을 걸었다? 이유가 뭔가요? 사기치는거 아니길 바랍니다
@포션-p1w3 жыл бұрын
댓글보니깐 그 이유가 땅주인이 독립운동중이라 도망가야해서 머슴들한테 재산 맡기면서 자식들오면 주라고 했는데 안돌려주고 머슴 자식들이 면장하면서 사문서 위조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일단 중립박고 디켜봐야겠네요
딱보니 소송하는 이유는 돈이없어서 어떻게하면 될까 머리쓰다가 저렇게 하는것같은데 어의가 없다 진짜 저게 위조라고?? 그떄 태어나기는 했니??
@프라다-o9m3 жыл бұрын
니말이 맞지 땅주인이 호구도 아니고 그치^^??
@유유-m8c1l2 жыл бұрын
조상이 판 땅을 이제와서 내꺼라고 우기는건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 다 다시 땅 찾것네 말도 안돼요
@강희라-t2i2 жыл бұрын
판거라는것도ᆢ샀다는 거짓일수도 ᆢ아니면 팔 자격도없는 사람이 판거라면 ᆢ저희 발도 ᆢ우겨서 인정하기보다 친척ㆍ체면ᆢ그런경우도있습니다
@콜레이시오2 жыл бұрын
방송에서 땅주인을 의도적으로 나쁘게 촬영한것 같은데...법대로 가는 부분입니다. 누가 잘못하고 잘한게 없어요.
@junhyunpark22432 жыл бұрын
@@콜레이시오 땅주인 대응이 좋네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soodal513 жыл бұрын
저땅을 구입하고 국가에서 옛주인에서 지금 살고계신 분들에게 땅세금을 받았을껀데 그건 국가도 땅이 매매되었기에 세금을 현재 살고계신 분들에게 받았을 것입니다 법원은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백호랑이-i1v2 жыл бұрын
나쁜넘이네
@백호랑이-i1v2 жыл бұрын
돈에 눈이멀어서
@LL-cw2ce2 жыл бұрын
그러네요 패소한 분들 지금까지 납세금액 이자까지 쳐서 소송하면 땅주인이라 주장하는 분 포기할듯 하군요. 그 금액이 매도금액은 넘지 않을까 하네요. 아니면 납세영수증을 증명자료로서 집주인임을 증명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한 쪽에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하겠네요. 한두해도 아니고 몇십년을 납세도 안하고 이제와서 소유권 주장해 봐야 소용없다는 사례도 되고
@JohnsonSmith-h5v2 жыл бұрын
이미 잘못된 판결을 해버린 후의 영상이라 돈이라도 먹은건가.....
@alankim51432 жыл бұрын
일리가 있네요. 제 생각에는 변호사가 무능했거나 사건을 질질 끌어서 수임료 챙기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롯일땅기브미핸오키핸3 жыл бұрын
판새 누규?신상공개좀요~일제때 뺏긴땅 찾으러 그 판새한테 가봐야겠네~
@권오욱-g1h10 ай бұрын
법원판사놈들 죽은엄마를 대신해서 소송건 아들놈하고 짜고친것 아닌가 아들놈 변호사가 나쁜놈이네
@pku04123 жыл бұрын
남의땅에 무단으로 50년넘게 살다가 내땅이라고 주장하는것도 아니고 매매계약서가 있는데 패소 했다니 정말 상식없는놈들이 판사자리에 앉아있네.
@남눈이3 жыл бұрын
@@0beforesunrise0 어머니가 팔았고 외손자가 소송했으면 판 어머니가 사기꾼이 되니 그땅 주인인 외손자가 갚아야죠. 땅사기로 고소해야죠. 근데 그 외손자가 빚 유산으로 안받는다하면 그땅도 못받는거 아니야. 그땅은 소송에서 졌으니 그 외손자 땅이되었고 사기당한 패소자들은 가처분신청하고 죽은 어머니 상대로 소송을 해서 걸고 넘어져야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포함해서.
@G63-o2g3 жыл бұрын
판사시키들 돈묵는데 뭐 ㅎㅎㅎ
@보고보고-x3q3 жыл бұрын
@멜론TV 그게 왜 불공평함? 남의 땅에 들어가 사는게 잘못한 것이지?
@Denver-ck5gp3 жыл бұрын
@@남눈이 개소리의 향연이네 1. 죄는 자녀에게 되물림하지않는다 2.범죄자의 재산은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양도할수있다 3.사망자에게는 그 어떤 민형사상 소송을 할수없다 기본적인 민형법조차 이해를못하니 이딴댓글을 쓰고있지 ㅋㅋ
@남눈이3 жыл бұрын
@@Denver-ck5gp 외할아버지가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외손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권은 외할머니와 자녀들이고 즉 상속이 어머니에게 된게 맞죠. 그리고 어머니가 땅을 팔았으니 오히려 재판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개불의저주3 жыл бұрын
이러고 끝나다니,,ㅋㅋㅋ 판결자체가 이상하다
@TV-nn1uq2 жыл бұрын
이건 아니지요 ㅠㅠ 대법원도 참 그렇네요 ㅠㅠ
@Tosama.3 жыл бұрын
원래 원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밑에 자식들이 돈때문에 더 나댐.. 정말 안타깝다.. 대법원에서 왜 이걸 인정해줬지?
@bulsoman39522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만큼 사유지가 갑입니다 서류만 정확하게 보관되있으면 법보다 무서움 얄짤없어요 그래서 서류에 획하나가 중요한겁니다 판사들 판결기준은 근거자료 증거니까요
@user-yx7fj4hx3x3 жыл бұрын
요즘 소송보면 반드시 주인본인과 거래해야 인정 되더라구요. 대리인, 부인, 남편, 자식이든 본인 아니면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소송걸면 다 패소입니다.
@winter_mosquitoes3 жыл бұрын
심지어 행방불명된 남편의 인감을 가져다 썼으니 위조는 100%죠.
@백종철-i6j3 жыл бұрын
법적으로.행불 몇년이면.사망.배우자및 자녀상속으로 봐야.... 재판하신 판사분이 웃기네...그리고 자녀들도 한분이 아닐텐데...소송한.사람 외손자일텐데.그분 혼자만 있지는 않을텐데.. 법적으로 처분못함..
@MrSupergom3 жыл бұрын
@@백종철-i6j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불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의사 없는 대리인을 통한 매매의 경우 피치못할 사유가 동반되어야하는데 판례에는 소유자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한 처분 같은 경우만 인정해줍니다... 나머지는 소유자의 의사 없이 대리인이 처분하는건 사실상 대리인이 아니죠. 억울하겠지만 사실 배우자분께 무권대리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나 이미 돌아가셔서...
@MrSupergom3 жыл бұрын
저건 그냥 사기라 보시면 됩니다. 가족일뿐이지 매도할 권리가 없는 분이 매매를 한거에요.
@last1second3 жыл бұрын
요즘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래 당시는 수십년 전...지금 기준을 들이 댈 수 있나? 그렇게 따진다면 옛날 부인이나 부모 등 다른 사람이 한 거래는 다 무효?
@김명환-c2p2 жыл бұрын
땅 주인 이라고 전화 통화 내용 보니까 돈 욕심 무지 있어 보이네 ;;; 철저히 조사 하자 ;;
@G선상의아리아-h3h3 жыл бұрын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연세드신 분들이 평생 살던곳을 떠나 어디 가서 사실수 있겠나 정의로운 분이 도와줘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이창욱-u2j3 жыл бұрын
남의땅 불법점거가 정의 입니까?
@봉봉봉-m8h3 жыл бұрын
안타깝지만 감성적으로 징징대는 모습으로 해결될거 아님 본인들이 그땅주인 후손이다 다들 찾을거믄서 안찾고 놔두는 인간 있으면 얘기해보시게
@봉봉봉-m8h3 жыл бұрын
죽을각오로 지키겠다 반대로 남의땅을 쓰겠다는건데 저것도 아니지
@onurdosunny3 жыл бұрын
사서 들어간건데 뭘 불법점거야
@까미-b7y3 жыл бұрын
정의로운 당신이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수십억이면 될듯하네여
@chsh8510163 жыл бұрын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이리 중요합니다. 몇년 집에 있다보면 다 어디가고 ㅘ니까 그래도 보관잘해야하는 이유
@김경훈-o8e2 жыл бұрын
이런 억지가 통하게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눈에 선 합니다 판매자와 매입자가 다 죽고 없기만을 기다렸다 똑같은 소송을 제기 한다면 그때도 법원은 억지 주장을 하는 도둑놈들 손을 들어 주실건지 묻고 싶내요 보고있는 지금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
@세상어렵네 Жыл бұрын
법은 서류와 증거로 말하는거야 한쪽은 증거가 있고 한쪽은 증거가 부족하면 당연히 증거 있는쪽이 승리하는거지. 1심 2심 3심 판결 모두 보고싶네 모두 같은 판결이라면 법이 그이상 해결할수 없단거야 마을에서 주인없는땅 무단점거했다가 조치법에 넘겼는지 알수없는거지
@ekeks7090 Жыл бұрын
억지가 아닙니다 계약은 단사자와 해야 하는 거죠 남이 당신 인감 복제 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해서 계약 하면 어쫄라고요
@박하사탕박하사탕-r5r3 жыл бұрын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만 몇십년을 사셨다는데...판사도 세상변하면서 변하나 보네요
@penj51523 жыл бұрын
이놈들은 안 변합니다 변하면 기득권을 내려 놔야 하기 때문에
@꽉꽉-b1h3 жыл бұрын
@Jeehaing Herr 뭘 남의땅이야 땅주인 엄마한테 샀다는데 땅주인은 실종상태였고. 그때 행정처리를 미흡하게 하고 매매를 해서 문제인거지 아무튼 돈주고 샀는데 다시 빼앗는건 문제있는거 아님? 땅을 다시 빼앗는다고 해도 그때 받았던 땅값은 지금 가치대로 돌려줘야 맞다고 본다.
남도 아니고 할머니가 사기로 팔아먹은 땅을 다시 뱉어내라는 건데 그럼 상속세는 내고 하는 얘길까? 성속세에 매년 벌금 가산세 년 이자 5% 적용해서 징수해라.. 그리고 할머니가 사기로 땅을 팔았다고 치자. 그럼 할머니가 사기친 금액은 후손이 보상해 줘야 맞는거 아닌가? 사기꾼이 사기로 땅을 팔아서 돈은 챙기고 죽었는데 후손이 사기친 돈은 안 갚고 판 땅만 돌려 달라고하는게 말이돼? 이런 무뇌 판사가 법만 딸딸외우다가 곤봉을 잡으니 되먹지 않은 웃긴 판결이 나오는거다.
@TV-nn1uq Жыл бұрын
다시봐도 안타깝네요ㅠㅠ
@꽃님이-p7j3 жыл бұрын
우와 ㅠㅠ 진짜 ㅠㅠ 패소한분들 억울하시겠다 이게왠날벼락
@천재인가바보인가3 жыл бұрын
3:11 땅 주인의 어머니는 생전에 인정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ᆢ 사망하자 외손자가 소송을 걸어 이겼다는 말이네 ?? 어머니가 토지매매 인정했으니 생전에 말없는 것 같은데 🤔 ?
저걸 현 토지사용인 손을 들어주면, 지주가 실종된 땅을 가족이 매매해도 인정 되버려서 이런 판결이 나온듯함.
@KKang_KK Жыл бұрын
실종된 이 후 누군가 인감으로 땅을 매각함. 불법적인 방법으로 넘긴 거라 당연한 결과임. 이걸 모르고 이 후에 땅을 산 사람들은 20년간 점유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불법에 개입된 정황이 있는 주민들과 후손들은 인정 받기 힘듬. 판결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취득 과정의 정당성을 입증이 불가능 한 거고 실종된 사람의 재산이 과연 누구 거냐에 대한 문제죠. 법원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마을 주민 입장에서 억울 할 수 있지만 실종된 이 후에 인감이 사용되었고 당사자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정당하게 체결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당시 집을 산 사람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 경우는 실종자의 후손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 받지 못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음. 물론 실종자 부인이 팔았을 가능성이 있는대 그걸 입증 하지 못 하죠. 원칙대로면 매매 계약시 인감 주인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 하기 때문에 취득자가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거죠....
@KKang_KK Жыл бұрын
참고로...50년 넘게 등기를 하지 않은 것 부터가 주민들 실책임. 저런 경우 내가 20년 이상 살았고 당시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이의 제기 하지 않으니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도 절대 발생 할 수 없음.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위에 잠자는 자들은 보호 받지 못 한다 라는 말은 이런 곳에서 들어남. 애초에 원래 주인이 이의 제기 하기 전에 등기 이전만 했어도, 행정적 권리 행사가 가능했음. 지금도 실골 동네 가면 등기 이전 하지 않은 집들 많음.
@쿠키-h2x3 жыл бұрын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결 같아요. 무려 50년이라는 세월에 이제와서?? 억울함이 없도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재준-w4c3 жыл бұрын
L
@강인하-c5v3 жыл бұрын
니 부모자식 죽인 범인 50년지나면 꼭 처벌하지말고 용서해라 그럼
@몽맹이-p9h3 жыл бұрын
@@강인하-c5v 사람죽인것도아닌데 개소리하네 ㅋㅋㅋㅋ
@수영좋아-k7t3 жыл бұрын
@@강인하-c5v 이넘아 그거랑 같냐? 나참...
@홍유자쌍돼지3 жыл бұрын
놀랄일이 아닙니다 법원 사회복무요원 나왓습니다. 더한건 도 많아요.
@Gamchiho72 жыл бұрын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실효의 원칙이라던지 권리남용이라든지 얼마던지 구 권리자보다 50년간 평온 공연히 살아온 자들의 권리를 더 중요시해야 하고 지켜져야할 법익이 더 큰데도 판결을 저런식으로 하다니 판새들이 완전히 미쳤네
@neoqma37723 жыл бұрын
그 엄마가 팔았는데 뻔히 그걸 알고도 저러는구나.50년 만에 와서 저러면 안 되지..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들으면 본인 후손들도 안 됨 ..잘 해결해야 후손들도 잘 된다고 함.
@쌤올2 жыл бұрын
따지고 보면 그 엄마가 권한없는 계약을 한거라서 법률상 무효가 맞습니다 저분들은 일종의 하기를 당한셈이죠 그래서 그 엄마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하지만 이미 죽어버린상태라 소송을 걸 수도없고 저 외손주분은 정당하게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겁니다 저분은 죄가없죠 저거 인정해줘버리면 악용사례늘어나고 나라 개씹창나요 ㅋㅋ
@gmgkgkgk81472 жыл бұрын
권리도 없는 사람이 팔아먹은걱ㅎ 실종된 남편 인감 가지고 찍은거라 위조임 가짜 땅주인이었던거고 법적으론 무효가 맞음
50년전이면 1972년 쯤인데 그때도 등기부는 다있었죠.문제가 되는것은 그때부터 살고있던 분들이 적어도 80~90대 쯤에는 등기부등본 확정하고 국가에 정식 불하를 받았어야 하는겁니다.50년대 전쟁후에 저런땅이 하도 많아서 국가가 안정된 80~90년대에 전국적으로 미등록된 땅에 대해서 측량과 정식 불하를 해주었습니다.그때 제대로 등록 해놨다면 지금 아무리 전주인이 토지문서 가지고 나타나봤자 소용없는겁니다.법원으로선 어느쪽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기 쉽지않습니다.그래서 모르고 나중에 매입한 사람들은 승소 처음부터 있던 사람들은 패소 라는 결정을 한거겠죠.막말로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작당하여 할머니땅을 가로챘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는겁니다.그당시는 그런일이 많았으니까요.
@KorMark3 жыл бұрын
저렇게 대법까지 판결이 난게 너무 충격인데 재심 아니면 재판도 끝나버렸고
@윤성원-n9q3 жыл бұрын
일반인이랑은 생각차이가다르다 아가리닫고 묵념 해라
@또바기-q6p3 жыл бұрын
처음판 할머니가 죽자 지땅이라고 우기며 정당하게 땅사서 들어온사람들한태 나가라는것은...무효이며...애초에 판 당사자가 살아 있을때는 조용이 있다가 죽자마자 지땅이라며 우기는 영감탱이가 나쁜놈이네...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이미 팔아넘긴 땅을 ...에라이 천벌 받아라 퉤뛔
@김동호-m7q7w3 жыл бұрын
문서가 오래됀것이라도 소유권으로 인정합니다.
@LL-cw2ce2 жыл бұрын
@@김동호-m7q7w 하지만 매매계약서가 있고 그 계약서상 매도자가 같다면 주민들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세금문제도요. 분명 재산세룰 납부해 왔을텐데 지금까지 성실납세자의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맞겠습니다. 한두해도 아니고 거의 백년 가까이 세금한푼 안내고 소유권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소유자가 다른것 같은데 이는 상속이라고 봐야 맞을텐데 상속세 영수증도 있는지 확인해볼 문제 같아요.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건 인정할수 없어야 겠네요.
@장숙이-c8u2 жыл бұрын
여러 주민들을 대표 하여 깊이 파고 들어가면 밝힐수 있습니다 요런 법을 이용하는 잔머리들이 있습니다
@자캴-p1f3 жыл бұрын
근디 토지세 는 납부 하셨나? 거주민분들이 세금납부하셨 으니 땅주인한테 50 년 토지세 청구 ㅋㅋ
@wearetheworld98793 жыл бұрын
토지세를 안냈겠죠. 냈다면 등기가 되어있다는건데 그럼 소송갈 이유도 없구요
@신동현-q3y3 жыл бұрын
오히려 토지세납부하면 이득임 토시세납부하면 건축물인정되면서 지상권뺏김
@LEE-qn7ps3 жыл бұрын
토지세를 안냈다구요? 그럼 나가는게정상인데.. 땅세금을 안냈다는건데. 나도따박따박내는데
@dong-soekkim86263 жыл бұрын
@@wearetheworld9879 어머니와 계약한 사람들도 등기필증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와 계약건을 인감의 위조로 보고 모두 무효로 본거구요.. 전 이부분이 좀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재산권 행사 안하면 20년 지나면 점유자에게 빼앗기기도 하는데. 어찌 50년뒤 승소할 수 있는지..
@wearetheworld98793 жыл бұрын
@@dong-soekkim8626 인감증명서 위조면 공문서 위조로인한 범죄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인데 당연히 소급해서라도 권리 취득으로 인정 안돼죠. 뒷부분 얘기하시는 부분은 원 주인이 20년이든 30년이든 권리 행사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기점유 이탈로인한 소유권 이전 요청할 해당사항도 아니네요.
@꿀라스미르3 жыл бұрын
마을 주민들이 등기부등본이 있느냐 등본에 근거하여 제산세를 냈다면 제산을 지켜야됩니다
@김창연-i4j3 жыл бұрын
좌파판사놈듪다때러죽여야되
@이용주-q3u3 жыл бұрын
지금껏재산세는다받아쳐묵고이제는나가라고하늘은뭐해번개불에날려버리지
@hgyoun74453 жыл бұрын
재산세 지금까지 내거 주인한테 받을수 있어요
@원태김-g4k3 жыл бұрын
헌법 소원해야죠
@riolee19303 жыл бұрын
어머니가 판 돈으로 그 후손들이 먹고 살고 왔던 것일텐데 진짜 악덕하기가 그지 없네요.. 알면서도 저러는 철면피들이 방송으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까 그건 두려워하는 꼴이 더 웃기네요.. 꼭 천벌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스리-g7n5i3 жыл бұрын
그건 알수없는일이죠 후손들에게 돈을 썻을지 자기 노는데 돈을 썻을지는...
@쌤올2 жыл бұрын
제대로 밝혀진것도 없는데 지멋대로 사람빙시만드노 ㅋㅋ
@꿀밤-p2p2 жыл бұрын
또또 이렇게 아는척한다 ㅋㅋㅋ
@창민-t9s2 жыл бұрын
@@꿀밤-p2p 니가 이렇게 비꼬듯이 말하는것도 좀 어이없는거임
@창민-t9s2 жыл бұрын
@@스리-g7n5i 그거에 반대일수도 있으니까 아무말도 안하면됨 ㅇㅇ
@강루시아-k8p3 жыл бұрын
우리 시아버지도 저런경우라 패소해서 땅을 다 빼앗겼음 아들한테 땅을샀는데 그아들이 죽고나니 아들이 몰래 팔았다고 소송걸어서 근데 우리 시아버지명으로 되어있어도 지더라 시아버지는 돌아가셔서 말이 없으시니 자식들만 고생 짓했다 그러고 얼마나 잘사나보자들
@granadajoy70243 жыл бұрын
그냥 시골땅은 쳐다보지도 말아야겠군여
@katelee77623 жыл бұрын
우리동네는 이런 케이스로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ㅠ ㅠ
@김영욱-h3f3 жыл бұрын
@@katelee7762 세금을내는입장인데당연하죠.
@한서브2 жыл бұрын
최종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sbkcbtjcbm48003 жыл бұрын
판새들 어이없다 이런경우 판결내릴수있나 변호사선후배 돈벌어줄려고
@살고싶다-n5c3 жыл бұрын
옆집에서 경매로 사서 들어와 시골땅 길까지 소송당해서 뺐긴 사람으로써 억울한 세상입니다. 법과 현실은 틀리네요,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들이 문제입니다.
@witchqueen41933 жыл бұрын
경메로 넘어간 이유가 있을텐데?
@쌤올2 жыл бұрын
법을 잘모르면 대리인을 쓰던가 자문를 구하던가 했어야죠 본인이 무지하고 무관심해서 당한건데 본인탓입니다 남탓할거없어요
이 사례를 잘 처리 않하면 앞으로 있을지 모를 통일국가에서 무수히 많은 부동산 관련 소송은 법원이 어떻게 대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땅 소유주 관련해서 조선시대 까지 검증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서류상 소유권 , 실거주 소유권 기준을 명백히 해야 할껏 같네요.
@dminnn2 жыл бұрын
음… 점유취득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점유취득시효가 20년이라 저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신경호-y4e3 жыл бұрын
법적으로 20년이상주거하면 무주물선점으로 자기땅이대고 등기부등록에 등기댄 땅은 10년 이면 자기땅이 대는데 이상하네요.
@뭉개구름-o3j3 жыл бұрын
그럼님집에 10년 살면 님집은내거 ?
@장태-n9l3 жыл бұрын
@@뭉개구름-o3j 무주물선점이자나 멍청아
@빅러브-o6f3 жыл бұрын
@@뭉개구름-o3j 멍청멍청
@퀸땡벌3 жыл бұрын
땅주인 모르고있어야 가능함
@졍이둥절5 ай бұрын
취득시효 말씀하시는것같은데
@plmck2 жыл бұрын
30년 이상 소유권 행사하지 않으면 ...
@임곤드레3 жыл бұрын
판새들 다집에보내고 AI하는게 공정할듯
@pjun66983 жыл бұрын
Ai하루안에 뇌물처먹고 개판사되게 하루만에 세뇌할듯
@네임닉-t2f3 жыл бұрын
AI의 판결기준이 입력된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하기에 AI나 현직 판사나 다를것 없음 대한민국에서 합법과 불법을 나뉘는건 법이 아닌 독제정권에서 쌓아올린 판결사례들임
@naru75183 жыл бұрын
정당하게 매매를 했다고 해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안했다든지..자기 땅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엔 저렇게 패소할 수도 있음. 즉 법원은 단순히 매매증서만 가지고 보는게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는거임.. 이건 판사가 공정어쩌고 할 문제가 아님.. 특히 민사는 스스로 자기땅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해야하는데.. 패소한 분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제대로 입증을 못한게 원인일 것임.
@모진석-q8o3 жыл бұрын
개법 기가 막히는구나
@지니세상-p7m11 ай бұрын
후속 취재해주세요
@su-qs4kk3 жыл бұрын
판검사 이제 수입 해서 써야 할때가 오고야 말았다 썩을때로 썩어서 어디가나 냄새가 진동 한다 법을고쳐서 수입변호사 법어기면 무기징역 으로 못박고 그러면 청념한 사람만 올게 아닌가 요즘 번여키도 있겟다 국회는 법을 바꿔라 왕위에 굴림하는 판검사들 완전 물갈이 해야 한다
땅문서만 있고 등기를 하지 않아 그런 것 같음. 79년 이후에 계약된 집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정상적으로 등기를 한 상황인 것 같고...
@개덜랑끄3 жыл бұрын
땅문서가 있으면, 당연히 법원 등기해야죠 등기 없으면 공신력없는게 맞죠. 법은 지키라고 있느것이니까요
@안녕-m5e3i2 жыл бұрын
자주점유로 20년 평온하게 지냈으면 소유권취득권리가 발생하는거 아닌가?
@김윤정-i4r3 жыл бұрын
친손자도 아니고 외손자가 소송을 내고 목소리도 들어보니 연세 드신분인 것같은데 참 돈에 앞에 이상한 세상 사시네요
@오세찬-l5g3 жыл бұрын
외손자는 남인디 지가 못쳐먹은게 있어서인지 마을사람에게 행패부리는거밖에 안보여짐
@hgyoun74453 жыл бұрын
@@오세찬-l5g 외손이 왜 남?
@이쁜호랭이3 жыл бұрын
@@hgyoun7445 오세찬님 말은 옛날에 그랬다는것을 얘기하는듯 하네요.... 나이가 최소한 70이상인데 그시절엔 딸은 출가외인이고 외손자한테 재산 넘겨주는경우 거의 없던 시대 아닙니까~ 아들 죽으면 집안에서 양자들이고 촌수 멀더라도 그 양자한테 재산 다 주던 시절을 얘기하는 건가 봐요.. 우리 외할아버지도 딸만 셋인데 셋째외종조부의 아들 양자로 들였다가(우리 외할아버지한테는 친 조카죠) 재산만 몽땅 탕진하고 일찍 돌아가셨는데...조카며느리는 애들 놔두고 재가해뿠지요..그러다가 몇년 후 애들 적당히 크니 다 데려가버렸고.. 결국 데릴사위 들였지요. 우리 이모부도 돈만 몽땅 탕진하고 온갖짓을 다하다가 결국 야반도주했지만 명색이 데릴사위라 이모댁에서 군소리 못하고 지금껏 제사 모셔요.외할아버지 제사만..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시대는 다들 맞벌이를 하니 되려 친손주보다 외손주가 살가워지는 분위기죠.. 엄마들도 딸 고생한다고 외손주만 거두고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보다는 친정엄마가 편하니...애들 친정엄마한테 부탁하고. 정도 외할머니한테 더 가게 되나봐요.. 딸래미네 손주는 가까이서 키우고 사이 안좋은 며느리네는 최소한으로 얼굴 보고 살뿐.. 친손주 크는데 관심없는 할머니들도 의외로 많더라구요. 점점 그런 집이 많아지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