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의 땅에 농사를 짓게해서 하여튼 시골 이장들 문제가 많다 귀농하면 온갖 갑질에 뒷돈 바라는거 공공연한 사실이 아니더나
@blueheaven774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허락없이 농사지은 자를 즉시 구속수사하라 ~!
@유정기-g7g3 ай бұрын
남에땅에 농사를 지을정도면 그땅을 수년 동안 방치 했다는 말이지 그건 되려 벌금 맞는다 그땅을 농사를 지으면 누가 와서 할려해도 할수가없써 수시로 거를주고 밭갈고 그게 겨울에 거를 이른봄에 갈고 봄에 씨뿌리고 이런식으로 땅을 돗으는데 그냥두면 풀들이 잔득이지 생각해봐라 나중에는나무도 자라 서 산이되 알아 그래서 남이와서 경작하는 거지
@바르게살자-h8s3 ай бұрын
산이 되든 물이 되든 땅주인의 문제지 왜 남이 남의 재산에 손을대? @@유정기-g7g
@97653miyana3 ай бұрын
땅을 산 사람이 죽거나 상속 할 사람이 없을정도로 잊혀진 정도면 모를까 멋대로 한거는 심한거
고운말 쓰자는 사람이 비하성 발언인 니 수준을 알겠다? 고급스런 인격 껍데기를 쓰시는 분이신가?ㅋㅋ
@netgio3 ай бұрын
이런 법 좀 없에라
@하늘구름위4 ай бұрын
불법으로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다면 이는 법적 소송을 해야 한다
@이경옥-v7o1m3 ай бұрын
소송비 불법으로 남땅 사용자가 모든 경비 다내야된다
@jungwookim173522 күн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돈없고 힘들때 남의땅에 농사 짓고 돈뜯어내면 되겠네요
@김질주-g7f4 ай бұрын
저런 것들 때문에 공사 진행을 못한다
@user-vz6yn7ev5x4 ай бұрын
볼펜하고는 틀리지.
@노벨상을꿈꾸는백종미4 ай бұрын
🔊 귀하고 복되신 채널아하 제작진님들과 참석하신 모든분들과 그리고 가족 모든 분들 !! 모든 친족분들과 후대들을 위해, 또 여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들 가정과 모든 친족분들과 그리고 후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다양한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요3서 1:2)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생명의 길!! 진리에 길로만 인도 하옵소서 (빌4:7)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저들을, 그를) 생각하소서 하니 (누가 23:42)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14:28)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고전3: 16) 💗성령 하나님 감동을 받아💗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는 실속있는 기도만 합니다. 아멘 (약1:25) 주께 영광//
@user-dr5pq3uv1l4 ай бұрын
땅 무단사용료 청구소송을 해서 받아낼수있는법을만들든지
@왕엘리4 ай бұрын
똑같히 처벌 시켜라 법 똑바로 만들어라
@김정희-d4t7r4 ай бұрын
국회 일안하는데 150명 없애자
@user-nu1ud1bc2m4 ай бұрын
국회 없애자.
@마고-u6r4 ай бұрын
국회원들이 법을 만들고 그들은 지들 필요한 법 만 만장일치 1분만에 땅땅 그외 수년간 묵힘
@captain53954 ай бұрын
이러니 나라가 개판인거임.. 그냥 파란색 빨간색.. 색깔만 보고 국회의원 뽑아놓고.. 일 못한다 궁시렁거림.. 일 잘할 사람을 제대로 뽑아놓고 이러면 이해라도 하지..ㅉㅉ 2023년기준 우리나라 예산이 640조 가까이 됨.. 국회의원 1명당 21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 해야 하는데.. 150명으로 줄이면 그렇게 싫어하는 국회의원1명당 42조원 맡길래요? 에휴~~~
@lsukisiba92284 ай бұрын
총기 국가였으면 국회가 제일 먼저 없어졌을거임
@스카니아권4 ай бұрын
민주당만 업새도 됨
@서익수-q3v2 ай бұрын
자기 땅은 자기가 세금을 내고 있다 법적으로 땅주인이다 땅주인에게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불법이다 사법부가 세상을 모르니까 법이 개판이다
@김재열-d8w4 ай бұрын
경작금지 공지 했는데 무단으로 경작 했다면 갈아 업어도 재물손괴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khmcs2 ай бұрын
뽕나무 소유권이 땅주인에게 귀속되는 것에 더하여 상습적 물권적 청구권 침해범으로 처벌해야 할듯합니다.
@sajaeil99394 ай бұрын
진짜 이런법 없애야 남의집 에서 안나가고 버티는것도
@이경옥-v7o1m4 ай бұрын
군청 신고하면 철거 명령 내린다고 하는데 안비워주니 참
@이경옥-v7o1m4 ай бұрын
국회 미친것들 싸움하지 말구 이런법 바꾸라
@미르-z6k4 ай бұрын
법이 이따위니 남의땅에 함부로 농사짖는 얌채들이 극성이지
@dolgum8264 ай бұрын
짖-->짓
@user-ub5nr6ta24 ай бұрын
불법경작 불법점유의 최종목적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토지탈취입니다.
@whitemint9970Ай бұрын
개같은 법이다. 나도 경험 있다 촌에 집을 지을려고 했는데 농사 짓고 있었다 내년에는 짓지 마세요 라고 하고 군에 가서 등록하고 팻말도 달았다 근데 다음해에 또 짓고 있었다. 기분 더러워 부동산 불러 팔았다 다행히 4개월 안에 팔렸다. 정말 그동안 노력이 허무했다.
@로그인-b3f4 ай бұрын
처음부터 법이 이런거 아녀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마들이 돈받아 쳐묵고 이런저런 잣대 되다보니까 법이 이런 질라 같애요 처음 법은 남의땅에 훔치거나 (절도) 땅 사용하거나 하면 무조건 처벌 받아서요 (판사 검사 변호사 권력자 기득권자들 힘있는 사람들의 말 장난인겁니다
@박성수-t1e4 ай бұрын
인삼은 한번심으면 4년을 기다려야합니다. 지력도 많이 딸어지고요. 땅을 빌려주서 인삼농사를 지으면 다른농사 대여료보다 비쌉니다.
@TheKing-je2iq4 ай бұрын
토지 이용료 요구 하거나 밭안에 들어오면 불법침입으로 고소 해버려야돼 ㅋㅋㅋㅋㅋ😂
@user-no2qp8py4b4 ай бұрын
처벌은 경찰이 하는게 아니고 법원에서 하는겁니다 서로 맞고소 하면 둘다 손해 남의 땅 이용한 사람도 처벌 받음 무조건 법대로 하면됌
@dolgum8264 ай бұрын
됌--->됨 !!!
@정주은-d7g3 ай бұрын
지료? 허락없이 농사를 지었는데 사용료나청구하라고 이런 말도안되는법이 있단말인가?
@정지석-c3k4 ай бұрын
이장을 반주여야함.. 중간다리 역활도 아니고 꼴리는대로 승락해준거니
@미영이-j3u4 ай бұрын
이장이 지으라고 했으니 이장 한태 모든 보상 받아야 겠네요.!!!
@남정네-c1h4 ай бұрын
개떡같은 법이지요😢😮
@달파멸콩4 ай бұрын
땅에 무단침입죄는 성립안하냐
@만월당-m9p3 ай бұрын
토지 사용료를 고액으로 청구하고 작물수확이 끝나면 펜슬 치세요
@user-ls6bd7tm4x4 ай бұрын
그농작물은 땅의 영양분으로 컷으니 당연 땅 주인은 보상을 받아야한다.
@동양최고킬러4 ай бұрын
오 신박한 논리
@Rudolph1234 ай бұрын
땅 사용료 청구하자나 ㅋㅋㅋㅋ
@금강사무각4 ай бұрын
만는말씁입니다 서로돕고 화합하며 배려하며 인정하며 아름답게 살아요 그러면 만사형통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모두 깨달아서 지혜롭게 행하며 진실되게 살아요 그러면 만사형통 합니다 감사합니다 땅은 국가것 입니다 그래서 명의가 나한태 있다고 해도 서로공유하며 배려하며 살아야 헙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한번 이야기했으면 다시 사용하면 안됩니다
@가자대륙으로4 ай бұрын
이것도 말이 안되지. 사유재산 침입인데 거꾸로 처벌이라니.
@김가람슬기3 ай бұрын
불법경작을 사전에 경고를 했음에도 경작했음. 오히려 불법경작인은 처벌을 받아야함. 그리고 이장도 문제. 경고 받아야함.
@사랑해-j9b4 ай бұрын
인삼밭은 잘못하면 6년동안 사용못할수도 있습니다 인삼이 재배기간이 6년이거든요
@khmcs2 ай бұрын
장진택 선생님께서 이런 방송도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이초원-w4k4 ай бұрын
전과자들이 만든 법이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남의 땅에 농사지면 처벌해야 한다.
@lee-pl4wc4 ай бұрын
땅 사놓구 놀리는 사람이나 무식하게 막무가네로 남의땅에 농사에 나무까지 심어대는 농촌 사람들 막가파는 알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귀농 하실거면 농촌 사람하고 잘 지내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박윤식-x1g4 ай бұрын
법꼬라쥐참
@ska80414 ай бұрын
내 땅이라고 하는것은 없다 진짜 땅주인들은 나라를 지켜내신 애국하신 분들입니다 그땅을가지고 내땅이라고? 625때 참전용사들 그분들이 땅주인이지 그리고 나라를지킨 우리 조상님들이고 그런분들에게 땅을 산사람이라면 땅 주인이 라고들한다
@종이컵-i5b4 ай бұрын
참더럽네여 경고를했는데
@분양친구4 ай бұрын
전 주인이 땅을 팔기 위해 판매 2년 전부터 경작 및 나무를 심지 못하게 했는데, 땅을 구매 후 산에 가보니 동네 사람이 나무를 몰래 심고 배째라 하고 있음 (땅 사기 1개월 전에 작업함) 소송을 하니 법원은 땅 주인 몰래 심은 나무도, 나무 주인 거라고 10년 동안 공시 시가로 10년 간 사용하게 끔 판결 내렸네요 나무 주인은 공시 시가 금액도 안내고 무단 사용 중이고, 공시 시가도 너무 적은 금액이라 소송 비용이 더 드는 상황이라 땅 주인만 피해를 보내요 지금 영상과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네요
@한길-f4e4 ай бұрын
남의 땅(재산)에 먼저 손을댄 죄값이 어떠한경우에도 항상 더 무거워야함(재물손괴 / 정신적 피해...등) 법이 ㅈ같음
@MakTooL3 ай бұрын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처벌가능.
@lees45564 ай бұрын
X벌노므 법이 남의땅에 불법을 저질러도 땅주인을 처벌하는게 어디있냐!!! 불법으로 만든 작물에 대해서는 장물로 보아야지....
@암산-s5i4 ай бұрын
참 개같은 소리한다,, 대한민국이 나라냐 참으로 아이들 소꼽장난 하는구나, 뭔 개같은 법들을 어떻게 만들어 났냐?
@미르-z6k4 ай бұрын
내땅에 나고 자란것은 다 내것이다 이러면 심플하고 깔끔하구만
@그리고-l9r4 ай бұрын
땅주인 허락도 없이. 불법 농장. 법도 개판이구면.
@가자대륙으로4 ай бұрын
허가없이 경작을 20연동안 한 걸로 땅의 소유가 바뀌는법도 빨리 없어져야한다. 무슨 법이 후진국에도 없는 이상한 것들이 이리도 많나? 국회가 일을 안하니 후진국이지.
@dandelionprince49464 ай бұрын
그런법 없다..허위 사실 자꾸 반복적으로 유포 할래..경고다...허위사실 유포하지 마라...
@Jesusiscomingsoon-y1r4 ай бұрын
허위사실 아님 실제사례 찾아보세요 @@dandelionprince4946
@애마7오너4 ай бұрын
20년 이상 경작을해도 그땅 소유할수 없습니다
@그냥그냥-b5s3 күн бұрын
원상복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검찰청 에 개인소유 침해죄로 진정서 또는 고소장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SKCCP4 ай бұрын
농작물이 타인에 소유라 하는 논리는 요사스런 논리입니다. 작물이 영양분을 어디서 섭취했습니까? 땅/흙에서 섭취합니다. 농작물이 취한 영양분은 토지소유자에 재산입니다. 결국 성장한 농작물도 토지소유자에 소유입니다.
@dolgum8264 ай бұрын
에-->의
@애경내과4 ай бұрын
그럼 자식 씨뿌린 아버지는 어머니젖먹은 자식에대해 귄한이 없네
@주단태-i9x4 ай бұрын
@@애경내과 ㅋㅋㅋ 남의 땅 몰래 쓰시는 분인가보네요 ㅋㅋㅋ 비유가 잘못되었죠 ㅋㅋ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 의 유전자를 반반 받아서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부부여서 권한 있는것이고 땅의경우 주인이 허락할경우 둘이 서로 동의하여 임대 관계가 형성되어 합법이고. 불법으로 땅주인 몰래 경작할경우는 당연히 땅주인이 권한이 있죠 ㅎㅎ 제가 만약 님 집에 들어가서 방하나 차지하고 살면 합법인가요?>? 불법이지. ㅋ. 정식 임대차 계약하고 방하나 쓰면 방하나는 계약기간동안은 제 권한인것처럼요 ㅎㅎ
인삼 심으면 그거 최소 2~3년은 암것도 못해요. 7년근으로 키우면 7년동안 암것도 못하고요. 함부로 농작물은 그 수확시간이 적다고 말하지 마세요.
@와신상담-t3z3 ай бұрын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밥을 먹어도 괜찮겠네 개법
@user-li2kc2qp4n4 ай бұрын
진짜 법때문에 행복한게아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더 받는다 법좀 정리해라 ~ 😮😮😮😮
@JJL-y2k4 ай бұрын
196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입니다. 저도 매년 농사짓던 논에 올해도 농사지으러 갔더니 어떤 놈이 작물을 심었더라구요. 경찰에 신고하니 민사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 민사로 하라고 하네요. 민사로 하려고 변호사 찾아가니 지료(땅임대료)는 얼마 안되니 작년에 심었던 수익자료 들고와서 그걸로 청구하자 하네요. 일반적인 경우 지료는 평당 1천원~1500원이고 수익은 5천원~1만원 선인데 일반적인 경우는 지료만 주는데 작년까지 농사했으면 작년 수익만큼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귀농인들은 몇년동안 안쓴 빈 땅이 있으면 기본 임대료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신고한 당해년도꺼만요
@최성호-g5l4 ай бұрын
얼른 남의 땅에 심자
@스텝바이한걸음4 ай бұрын
남의 집에가서 애 낳으면 성인 될 때까지 쪼차내면 안 된다는 거네
@초이스-c6vАй бұрын
자기땅에 다른사람이 농사짓는다고 갈아없의면 모두 변상해야합니다 서로 합이을 하고 치워야 그리고 농사가 끗이나면 더 농사을 지의면 안된다고 경고및 통보해야할것입니다 그런 다음행동하면 문제가없을듯 합니다
@최성호-g5l4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심으면 안되지요
@바냐행9 сағат бұрын
사유지 침해로 처벌해야지.
@원종훈-d9w4 ай бұрын
무단 경작을 타인의 재산권 침해로 봐야지 지금 시대에 법적용이 왜 이따구야 무단경작을 해서 농작물을 소유로 인장해주는건 옛날에 땅주인을 찾기 힘들고 장기간 땅이비어 있어서 남의 땅에 소작하는 농부들 생계유지가 힘든 농부들 생계 문제로 농작물에 소유권을 인정해준거지 남의 땅에 지 사적이득을 위해서 무단으로 심는걸 왜 인정해 줘야하는건데 이건 법을 빨리 바꿔야된다
@나라사랑-g1k4 ай бұрын
땅이놀던말든. 남의땅을 훔친게 죄지, 내땅에서 쫒아낸게 죄냐
@sajaeil99394 ай бұрын
그놈들 나라 국민 위한다는 놈들이 지들이 그러하니 만들어 놓은법 내집에 불법 거주해도 못 쫒아 내니 쫓아내려 들어가도 불법 침입자되고 진짜 막가파로 사는사람이 정상 만드는 이상한 나라
@이뿌니-p3w4 ай бұрын
@@sajaeil9939 이상한 나라면 한국 떠나라 부모님 귀동냥도 못 들어 봣찌 가난하게 자라꾼...!
@장소팔-i3n4 ай бұрын
쫒아내려면. 변호사비용들여 토지인도 소송. 해야함
@최문수-d3s11 күн бұрын
사전에 말도없이 남에 땅에다 뭐든지 심고 사용을 하면 말도 안되는거지요 법이 잘못된거예요 무조건 땅주인 손을 들어줘야 일이 복잡하지 안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