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검찰청 에 개인소유 침해죄로 진정서 또는 고소장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blueheaven776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허락없이 농사지은 자를 즉시 구속수사하라 ~!
@유정기-g7g6 ай бұрын
남에땅에 농사를 지을정도면 그땅을 수년 동안 방치 했다는 말이지 그건 되려 벌금 맞는다 그땅을 농사를 지으면 누가 와서 할려해도 할수가없써 수시로 거를주고 밭갈고 그게 겨울에 거를 이른봄에 갈고 봄에 씨뿌리고 이런식으로 땅을 돗으는데 그냥두면 풀들이 잔득이지 생각해봐라 나중에는나무도 자라 서 산이되 알아 그래서 남이와서 경작하는 거지
@바르게살자-h8s5 ай бұрын
산이 되든 물이 되든 땅주인의 문제지 왜 남이 남의 재산에 손을대? @@유정기-g7g
@97653miyana5 ай бұрын
땅을 산 사람이 죽거나 상속 할 사람이 없을정도로 잊혀진 정도면 모를까 멋대로 한거는 심한거
@느릿느릿-q5b6 ай бұрын
법이 모순이 있음에도 고칠생각을 안하는 국회. 그런 국회 인간을 뽑은 국민. 말 다했지.
@남해인-x9g6 ай бұрын
땅 무단사용료 청구소송을 해서 받아낼수있는법을만들든지
@정애한-g2n6 ай бұрын
처음부터 땅에 농사짓게 하면 안 된다. 비켜라고 하면 손실금 달라고 한다. 호의를 악용한다
@폴리안-d8m6 ай бұрын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그 범법자의 재산을 보호하는게 말이야 방구야. 그냥 남의 땅에 뭔가를 하면 법으로 그놈들을 사유재산 침해한걸로 잡아야지. 국개들아 법 바꿔라. 일좀하자~~!!
이러니까 남의땅에 농사해먹고 못하게 하면 농작뮬값 보상해달라고 시청까지 찾아가는 몰염치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ㆍ또 이걸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ㅠ 법이 바뀌어야 되요 ㆍ
@하늘구름위6 ай бұрын
불법으로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다면 이는 법적 소송을 해야 한다
@이경옥-v7o1m5 ай бұрын
소송비 불법으로 남땅 사용자가 모든 경비 다내야된다
@김정희-d4t7r6 ай бұрын
국회 일안하는데 150명 없애자
@시피-v4w6 ай бұрын
국회 없애자.
@마고-u6r6 ай бұрын
국회원들이 법을 만들고 그들은 지들 필요한 법 만 만장일치 1분만에 땅땅 그외 수년간 묵힘
@captain53956 ай бұрын
이러니 나라가 개판인거임.. 그냥 파란색 빨간색.. 색깔만 보고 국회의원 뽑아놓고.. 일 못한다 궁시렁거림.. 일 잘할 사람을 제대로 뽑아놓고 이러면 이해라도 하지..ㅉㅉ 2023년기준 우리나라 예산이 640조 가까이 됨.. 국회의원 1명당 21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 해야 하는데.. 150명으로 줄이면 그렇게 싫어하는 국회의원1명당 42조원 맡길래요? 에휴~~~
@lsukisiba92286 ай бұрын
총기 국가였으면 국회가 제일 먼저 없어졌을거임
@스카니아권6 ай бұрын
민주당만 업새도 됨
@anodami8462Ай бұрын
일부러 이렇게 법을 애매하게 만들어두는거임 송사를 조장하려고 그래야 법조계가 먹고 사니까 아는데도 안고치는거임 못고치는게 아니라
@user-no2qp8py4b6 ай бұрын
처벌은 경찰이 하는게 아니고 법원에서 하는겁니다 서로 맞고소 하면 둘다 손해 남의 땅 이용한 사람도 처벌 받음 무조건 법대로 하면됌
@dolgum8266 ай бұрын
됌--->됨 !!!
@감사합니다정6 ай бұрын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그인-b3f6 ай бұрын
처음부터 법이 이런거 아녀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마들이 돈받아 쳐묵고 이런저런 잣대 되다보니까 법이 이런 질라 같애요 처음 법은 남의땅에 훔치거나 (절도) 땅 사용하거나 하면 무조건 처벌 받아서요 (판사 검사 변호사 권력자 기득권자들 힘있는 사람들의 말 장난인겁니다
@박성수-t1e6 ай бұрын
인삼은 한번심으면 4년을 기다려야합니다. 지력도 많이 딸어지고요. 땅을 빌려주서 인삼농사를 지으면 다른농사 대여료보다 비쌉니다.
@user-mw2vf4ce4s6 ай бұрын
남의 땅인줄 알면서 경작했으니 재물손괴죄로 먼저 처벌해야 한다 판사야 농사지을 흙을 무단사용했으니 절도야
@lees45566 ай бұрын
X벌노므 법이 남의땅에 불법을 저질러도 땅주인을 처벌하는게 어디있냐!!! 불법으로 만든 작물에 대해서는 장물로 보아야지....
@MWJANG26 ай бұрын
법이 참...
@사랑해-j9b6 ай бұрын
인삼밭은 잘못하면 6년동안 사용못할수도 있습니다 인삼이 재배기간이 6년이거든요
@jungwookim17352 ай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돈없고 힘들때 남의땅에 농사 짓고 돈뜯어내면 되겠네요
@미르-z6k6 ай бұрын
법이 이따위니 남의땅에 함부로 농사짖는 얌채들이 극성이지
@dolgum8266 ай бұрын
짖-->짓
@user-ub5nr6ta26 ай бұрын
불법경작 불법점유의 최종목적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토지탈취입니다.
@만월당-m9p5 ай бұрын
토지 사용료를 고액으로 청구하고 작물수확이 끝나면 펜슬 치세요
@파란사탕-q5k6 ай бұрын
20년동안 농사지으면 자기땅되는법도 없애애됨
@inpdk146 ай бұрын
그런법 없어요 사라진지 오래됐음
@SPACE_MEOW_CAT6 ай бұрын
@@inpdk14 11:50 그런 법이 있다고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는디요??
@SPACE_MEOW_CAT6 ай бұрын
@@inpdk14누구말이 맞는겨? 변호사여? 당신이여??
@박창엽-q8i6 ай бұрын
비유가맘에안듦 허가받고 농사짓었다면니물건내물건으로따져야 옳음.
@영심-l6d6 ай бұрын
20년동안 땅에대한 세금을 내고 있으면 안넘어가요.
@jksim77856 ай бұрын
인삼은 최소 4~5년 이상이 되어야 상품이 되는데, 그럼 이 인삼과 나무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진실-w8l6 ай бұрын
그농작물은 땅의 영양분으로 컷으니 당연 땅 주인은 보상을 받아야한다.
@동양최고킬러6 ай бұрын
오 신박한 논리
@Rudolph1236 ай бұрын
땅 사용료 청구하자나 ㅋㅋㅋㅋ
@na_zarus88036 ай бұрын
이런 무슨 이게 법이냐 사법개혁하자
@user-li2kc2qp4n6 ай бұрын
진짜 법때문에 행복한게아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더 받는다 법좀 정리해라 ~ 😮😮😮😮
@제임슨반드6 ай бұрын
저럴때는 그냥 아예 못들어가게 펜스를 쳐라 그러면은 불법으로 농사짓는늠은 못들어갈것이고 또한 펜스친상태에서 뿌셨거나 또는 사다리타고 넘어가는순간 불법주거침임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거기에 건조물침입죄까지 같이고소가 가능합니다
@달파멸콩6 ай бұрын
땅에 무단침입죄는 성립안하냐
@암산-s5i6 ай бұрын
참 개같은 소리한다,, 대한민국이 나라냐 참으로 아이들 소꼽장난 하는구나, 뭔 개같은 법들을 어떻게 만들어 났냐?
@가자대륙으로6 ай бұрын
이것도 말이 안되지. 사유재산 침입인데 거꾸로 처벌이라니.
@netgio5 ай бұрын
이런 법 좀 없에라
@박윤식-x1g6 ай бұрын
법꼬라쥐참
@박동식-q6y6 ай бұрын
월래개인소유땅에임대료르내고 경작하다이땅이시공원화하기로 하여시가매입하고 현재는시가아무 하지않은데 계 속 농작물을 경 작하면 법적 처 벌을밨는지요 알려주서요
@jsjung-ii6 ай бұрын
이장을 반주여야함.. 중간다리 역활도 아니고 꼴리는대로 승락해준거니
@미영이-j3u6 ай бұрын
이장이 지으라고 했으니 이장 한태 모든 보상 받아야 겠네요.!!!
@참회감사-y5m6 ай бұрын
저도 제 땅에 모르는 아저씨가 농사 지어 놓아서 매매 할터니 빨리 정리 해 달라 하니 뿌린 씨 값과 키워 놓은거 달라며 300만원을 요구해서 150만원에 협의 보았네요 ㅠ 정말 이해 안가는 법에 억울 했네요ㅠ
@미르-z6k6 ай бұрын
내땅에 나고 자란것은 다 내것이다 이러면 심플하고 깔끔하구만
@우수수-c4e6 ай бұрын
법은 범죄자 편입니다.
@한길-f4e6 ай бұрын
남의 땅(재산)에 먼저 손을댄 죄값이 어떠한경우에도 항상 더 무거워야함(재물손괴 / 정신적 피해...등) 법이 ㅈ같음
@TheKing-je2iq6 ай бұрын
토지 이용료 요구 하거나 밭안에 들어오면 불법침입으로 고소 해버려야돼 ㅋㅋㅋㅋㅋ😂
@종이컵-i5b6 ай бұрын
참더럽네여 경고를했는데
@이초원-w4k6 ай бұрын
전과자들이 만든 법이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남의 땅에 농사지면 처벌해야 한다.
@khmcs4 ай бұрын
뽕나무 소유권이 땅주인에게 귀속되는 것에 더하여 상습적 물권적 청구권 침해범으로 처벌해야 할듯합니다.
@김정찬-t2n6 ай бұрын
인삼 심으면 그거 최소 2~3년은 암것도 못해요. 7년근으로 키우면 7년동안 암것도 못하고요. 함부로 농작물은 그 수확시간이 적다고 말하지 마세요.
@금강사무각6 ай бұрын
만는말씁입니다 서로돕고 화합하며 배려하며 인정하며 아름답게 살아요 그러면 만사형통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모두 깨달아서 지혜롭게 행하며 진실되게 살아요 그러면 만사형통 합니다 감사합니다 땅은 국가것 입니다 그래서 명의가 나한태 있다고 해도 서로공유하며 배려하며 살아야 헙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한번 이야기했으면 다시 사용하면 안됩니다
@존허브6 ай бұрын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싹다 싸닥구 갈겨야 속이 풀릴듯~
@bmh57706 ай бұрын
주거침입과 같은법으로 처벌해야지
@성우-c6v3 ай бұрын
자기땅에 다른사람이 농사짓는다고 갈아없의면 모두 변상해야합니다 서로 합이을 하고 치워야 그리고 농사가 끗이나면 더 농사을 지의면 안된다고 경고및 통보해야할것입니다 그런 다음행동하면 문제가없을듯 합니다
@강순옥-g4b1m6 ай бұрын
그러게요 말도 안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김가람슬기5 ай бұрын
불법경작을 사전에 경고를 했음에도 경작했음. 오히려 불법경작인은 처벌을 받아야함. 그리고 이장도 문제. 경고 받아야함.
@SKCCP6 ай бұрын
농작물이 타인에 소유라 하는 논리는 요사스런 논리입니다. 작물이 영양분을 어디서 섭취했습니까? 땅/흙에서 섭취합니다. 농작물이 취한 영양분은 토지소유자에 재산입니다. 결국 성장한 농작물도 토지소유자에 소유입니다.
@dolgum8266 ай бұрын
에-->의
@애경내과6 ай бұрын
그럼 자식 씨뿌린 아버지는 어머니젖먹은 자식에대해 귄한이 없네
@주단태-i9x6 ай бұрын
@@애경내과 ㅋㅋㅋ 남의 땅 몰래 쓰시는 분인가보네요 ㅋㅋㅋ 비유가 잘못되었죠 ㅋㅋ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 의 유전자를 반반 받아서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부부여서 권한 있는것이고 땅의경우 주인이 허락할경우 둘이 서로 동의하여 임대 관계가 형성되어 합법이고. 불법으로 땅주인 몰래 경작할경우는 당연히 땅주인이 권한이 있죠 ㅎㅎ 제가 만약 님 집에 들어가서 방하나 차지하고 살면 합법인가요?>? 불법이지. ㅋ. 정식 임대차 계약하고 방하나 쓰면 방하나는 계약기간동안은 제 권한인것처럼요 ㅎㅎ
@freedom733-o2p5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법은 도대체 왜 이런지 법이 어찌 가해자 편이 되는지 어이없는 이런 법은 좀 빨리빨리 개정을 해라 쫌
@ohsicgwon1036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주인 허락 없이 농사 지어도 된다는 법인가. 개법이네. 그럼 나도 해야겟네. 재산세를 누가 냇는가가 중요.
@이뿌니-p3w6 ай бұрын
바보야 공부 쫌 해라 꼬ㅡ옥 님 같은 국민이 뒷 말 많지 나라탓 법 탓
@정창식-r2z5 ай бұрын
토지 무단사용 절도는죄는 없는지, 없다면 반드시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민생법안은 보지도 않고 엉뚱한 짓들만 하니, 도둑심보를 가진자들이 소유권자의 승락도 받지 않고 지멋대로하고 오히려 큰소리치게 하는 법을 보안해야 한다.
@すずきおくよん6 ай бұрын
강남땅에 남은 공관간에다가 씨만쁘려두자 씨만 뿌려두면 내꺼된다. 얼씨구나 법좋다
@사랑-r1s6 ай бұрын
그러게? 빈땅만 보면 맘에드는곳에 찜해놓고 씨뿌리자 내땅되게~^^
@khmcs4 ай бұрын
장진택 선생님께서 이런 방송도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김진원-z9n6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법 꼬라지 대단하다
@박순자-w3d6 ай бұрын
별놈에 법이네 내땅에 짓지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에땅 점거하고 농사지어며 안돼지 법은 똑바로 판결해요 그럼 남땅 뺏어서 농사 지어며 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