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 있으면 비자발급이 많이어려울까요? 있다한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김양일기4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혹시 미국에서 nolle prosequi 불기소처분된건(체포X)이 있는데 이게 j1비자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worthyforeversolusunus284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께서 Esta신청시에 실효된 집행유예도 밝혀야 한다고 하셨고 인터넷에 따르면 esta에 범죄경력이 있다고 체크하면 거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 집행유예가 실효된 다음에도 esta에 범죄경력이 있다고 체크해야하니까 집행유예 처분받은 사람은 합법적으로 하는한 영원히 esta가 불가한 겁니까? 저는 징역 6월 1년 집유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는 아예 esta가 불가한 겁니까?
@현유진-o5w2 жыл бұрын
@Tick & Fluke 실효된집행유예 일경우 ESTA 숨기고 승인 난후 미국본토입국시 발각될수도 있나요? 미국은 지문 찍으면 범죄기록 다 안다고 하던데...
@yjyjy7230 Жыл бұрын
@veraxverus2625 혹시 자세히 문의드리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hoho5617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선고유예 같은 경우는요? 2년뒤 형이 면소가 되는 선고유예도 기소유예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베넌-v3f3 жыл бұрын
집행유예2년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2년후 형이실효되는게 아닌가요? 그럼 총 7년을 기다려야되는건가요?
@pabehxkqidhw51574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1. 추후 미국 결혼이민 예정이 있습니다만, 유죄판결 혹은 체포가 아닌 기소유예 경우 esta 신청시 표기해야합니까? 2. 5년 후 실효된 기소유예의 경우 esta 혹은 결혼이민에도 밝혀야 합니까?
@yeonyul4 жыл бұрын
체포가 없는 기소유예의 경우,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밝혀야 하는 질문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건이 회보서 상에 확인이 되면서 영사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그 내용이 너무 불량한 경우에는 비자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기할 사항은, 기소유예건으로 사실상 거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모두 'no'라고 표기), ESTA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pabehxkqidhw51574 жыл бұрын
@@yeonyul 감사합니다! 최근에 회보서가 미국 측에서 확실히게 해외출국 외국입국용으로 확정된 것 같은데, 이 회보서의 경우 실효되거나 삭제된 기록이 안나옵니까 아니면 마찬가지로 실효된 형 표기 옵션으로 붙어있습니까?
@jyh0302 Жыл бұрын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상으로는 해당 사건이 실효된 형이라 나오지 않는데 영사에서 이미 모든 기록을 가질 수 있으니 Esta 신청 시에 범죄경력에 Yes라고 답변 하여야 한다는 것일까요...?
@shin_8944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혹시 형사사건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항공사 승무원 취업은 불가능할까요??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믄 사이판과 하와이를 노선으로 가게 되는데요.. 미국령에 가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공사는 사기업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로 가는 일이 많아서.. 승무원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바로 취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2년뒤 실효되고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채승엽-n5v3 жыл бұрын
범죄경력회보서는 아무나 조회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반인이나 사기업 취업목적으로 기록을 요구하거나 제출하는건 불법일 뿐더러 일부허락받은 기관, 공무원 같은 경우엔 금고형 이상의 처벌부터 조회하고 불이익이 갈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살인강도 같은 중범죄 경력이 없으시고 단순한 경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이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ujuzmma11772 жыл бұрын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기소유예 나왔으면 esta 질문의 arrest에 해당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