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사용료도 받을 수 없고 소유권을 영영 상실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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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수의 투시경

택수의 투시경

Күн бұрын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배타적사용수익권포기는 사정변경이 생기면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회복할수 있다.
35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법무부장관표창

Пікірлер: 125
@태평양-z7y
@태평양-z7y 29 күн бұрын
좋은정보 궁금했던 고민이 동시에 해결되었습니다~ 이택수변호사님 👍 👍 👍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9 күн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Ай бұрын
제가 그동안 방송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구매하기 편리하게 아래에 구매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제목: 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 쟁점 출판사 박영사 1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763 2권: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3948598
@안철성-x8n
@안철성-x8n 2 жыл бұрын
너무 알기쉽게 잘설명해주셔서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user-df6qk1oh7x
@user-df6qk1oh7x 2 жыл бұрын
너무 속시원히 유익한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jj2bx7fj2j
@user-jj2bx7fj2j 3 ай бұрын
늘. 감사드립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ай бұрын
저도 감사합니다
@이재유-m5f
@이재유-m5f Жыл бұрын
너무나좋은정보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user-fn3fl1uo2j22
@user-fn3fl1uo2j22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봉영준-k8v
@봉영준-k8v 23 күн бұрын
최고이십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3 күн бұрын
격려 감사합니다.
@안철현-q2z
@안철현-q2z 2 жыл бұрын
정말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주셔서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저도 감사합니다
@이남형-n6b
@이남형-n6b 3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지금 전화받을 수있는징ᆢ
@김병길-b3j
@김병길-b3j 4 ай бұрын
쉽고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4 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Yolo-or6rk
@Yolo-or6rk 2 жыл бұрын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 쉽네요.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oseongahn2271
@hoseongahn2271 10 күн бұрын
제가 알고 싶었던 내용이 여기 있었네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유산받은 도로가 배타적 사용 승인권 포기로 인해 보상을 못 받는 도로였네요 궁금한게 통보없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던데 그것도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10 күн бұрын
그건 아닌것같습니다. 사용료 청구 가능할 듯합니다
@user-tv5fq3cl1i
@user-tv5fq3cl1i Ай бұрын
감사드립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Ай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이-s3r
@영수이-s3r 4 ай бұрын
사용승낙도아니하고 군에서무단 포장 도로로 주민 편의만들고 지주는 어무보상도 없이 토지만뺏기는 불함니한 처사 개인재산 돈 다 국가에바치내요 어찌해야되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4 ай бұрын
댓글 감사합니다.
@CRPark-lq3gj
@CRPark-lq3gj 9 ай бұрын
명쾌한 설명 감사 드림니다. 고맙습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9 ай бұрын
격려 감사합니다.
@user-ni8ib2xm1m
@user-ni8ib2xm1m 2 жыл бұрын
역시 좋은 방송이십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tu6ec2dz8g
@user-tu6ec2dz8g 7 ай бұрын
좋은 말씀 감사함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7 ай бұрын
저도 감사합니다.
@user-tv5fq3cl1i
@user-tv5fq3cl1i 2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ай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ser-tv5fq3cl1i
@user-tv5fq3cl1i Жыл бұрын
이런 상황을두고 법은정직하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tv5fq3cl1i
@user-tv5fq3cl1i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법 상식을 넘어 이해를 하게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늘 상담 친절하게 응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김태호-k3y
@김태호-k3y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타지에 사시는 작은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거주지로 주택 매매로 91년4월 소유부터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구가 옆에 농로 (비포장도로)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작은 아버지 동의도 없이 시멘트 포장도로로 변경이 됐는데 그때 작은 아버지 동의도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5년전 앞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구가에 1미터보다 조금 높게 새도로가 생겼는데 새 도로 바로 아래 기존 마을길로 사용하던 길에 또 다시 배수로 공사와 더불어 도로 주위로 나무를 심어 놓고 나무 위치에서 50cm정도 떨어져 시멘트 공사가 되어 있었던 것이 나무쪽으로 더 가까이 시멘트 도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기존 마을길 도로는 오래 됐다고 치더라도 5년전 또 다시 길을 공사하면서 저희땅을 더 침범해 도로를 만들었는데 동의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영상을 보니 인근도로가 생기면 기존길을 회수 할수있다고 하던데 이경우 회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5년전 더 침범한 부분 원상복구나 사용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9 ай бұрын
새로운 길이 생겨 종전 도로가 필요 없게 되었다면 찾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군청에 가서 상의해 보세요
@보통의개미
@보통의개미 4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매수하려는 땅이 토지면적은50평인데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이30평밖에안되어 확인해보니 현황도로때문에 도로후퇴면적이 거의 15평정도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 토지에 포함된 이 현황도로가 4차로 도로변의 인도 쪽인 것 같은데 이 경우 보행통로로 간주해서 구청에 이야기하여 또는 소송을 하여 대지면적에 포함 시킬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보행통로는 계속 사용하게 하면서, 다만 대지면적을 늘려 용적률 건폐율을 이득볼 수 있나해서요 문의드립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4 ай бұрын
어려울 것 같은데, 구청과 협의해 보시죠
@보통의개미
@보통의개미 4 ай бұрын
관심있는 꼬마빌딩에 토지에 보면 배치도상 주차장인데.실제로는 도로가 있습니다. 매도자분도 정확히ㅡ인지는 못하시는데. 옛날 처음 토지주가 도로와 관련한 협상내용이나 서류같은걸 조회해볼수있나요?? 매수전에 어떤식으로 땅위에 도로가 생겼는지 궁금하거든요. 특별히 협의가 없었다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보상을 받을 수 도있을것 같네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4 ай бұрын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의개미
@보통의개미 4 ай бұрын
@@user-kh8bn4vs2t 도로만들때 협상내용 같은거 문서 같은건 어디서 찾아볼수있나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4 ай бұрын
시중에 나와 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보통의개미
@보통의개미 4 ай бұрын
@@user-kh8bn4vs2t 그럼 매수하려고하는 토지에 도로가 있는데 그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보통의개미
@보통의개미 4 ай бұрын
​@@user-kh8bn4vs2t 매수하려고하는 토지위에 도로가있는데 소유자 승낙을 받은지 안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0년전이라서요 관련 문서라든지 등등
@gwicheongchoe8278
@gwicheongchoe8278 2 жыл бұрын
도로 토지사용료를 준다. 토지사용료는 지방지역에 따라서 현재도 콩한두말,쌀몇말 준다. 현실적으로 통행로 갑어치가 너무나도 갑이 싸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댓글감사합니다
@여름날저녁노을
@여름날저녁노을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메일 답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답변참조하세요
@한세-c3v
@한세-c3v 3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는데요. 토지 개발 분양한 개발업자가 도로를 개설였으나 몇 년이 지난 지금 사도라며 도로를 막고 지분 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여주신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하였다라고 본다라는 판례를 열람하고 싶은데요. 판결문 번호나 검색방법 부탁드려 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ай бұрын
죄송하오나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많습니다.
@다길이
@다길이 8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제가 그렇게 찾으려던 영상인데, 너무 귀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때부터 저의 시골집(대지) 일부가 뒷집 통행로로 사용되었습니다. 뒷집은 한마디로 길이 없는 맹지입니다. 어릴때는 사람 2명이 겨우 지나다니는 길로 사용되었는데, 한동안 떠나있던 시골집에 최근 가보니 차 2대가 거뜬히 다닐 정도로 통행로가 넓혀져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뒷집만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막지 못한다면, 사람만 통행할 정도의 길만 열어주면 안되는 건가요? 지금처럼 차 2대가 지나다닐 정도로 넓게 제공해 줘야 하나요? 개인재산인데 너무한 거 같아서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8 ай бұрын
어디에 사시는지 상담을 하실수 없나요?
@둘래미
@둘래미 4 ай бұрын
막아도 됩니다
@김병용-r6l
@김병용-r6l 8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필요없게된 토지의 소유자는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회복한다,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회복하면 토지 이거나 사용료 청구가 가능하다) 토지 이거나 는 뜻을 알고 싶습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8 ай бұрын
'토지인도청구나' 입니다.
@1WOOK2
@1WOOK2 5 ай бұрын
선생님 저희 부모님집 뒤에 산을 밀면서 (산은 부모님의 소유가 아니였음) 도로가 생겼는데 일부 저희 부모님땅이 도로부지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공사한지는 2년여가 되어가고있고 , 저희 부모님 소유의 땅이 그 도로에 포함이 된것을 얼마전에 알았는데요 대략 포함된땅은 11평남짓입니다. 하지만 공사할때도 산을밀고 도로를 만들고 뒤에 이주단지를 만드는 공사여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도로에 포함된 부모님땅이 있다는것을 알고 이 땅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할지 알아보던 찰나에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받아야할지 대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과 구독을 하고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긴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5 ай бұрын
책임자를 만나 사용료와 보상문제를 협의하세요. 둘중의 하나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김창유-p4x
@김창유-p4x 9 ай бұрын
“규모가 큰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중간에 도로를 개설한 경우, 분양자는 그 도로의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본다. 분양자는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여러 필지로 분양할 수 있는 이득을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자는 도로에 대한 인도청구나 사용료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의 도로란 공도와 사도(현황도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9 ай бұрын
그렇습니다
@여름날저녁노을
@여름날저녁노을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작년에 전화로 상담 해주셔서 도움 많이받았습니다. 시골 아버지 땅 문제로 상담 받고 싶어요. 메일 주소좀 알려주시면 자료 , 자세한 내용드리겠습니다. 꼭 유료상담 하고 싶어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taek12292000@naver.com
@삶을꽃처럼
@삶을꽃처럼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대면 상담전 여쭤보겠습니다 . 20여년전 큰길에서 진입해 마을길약 200여미터중 약 25미터가 비포장으로 남은상태에서 공장으로 허가받아 현제까지 이르고있습니다 . 비포장현황도로 약20여평의 소유자는 비포장 노면보수도 하지못하게 하여 깊이가 심한곳은 50센티정도 노면이 훼손되어 승용차는 진입이 불가할정도입니다 . 시에서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면 보수나 포장을 해줄수있으나 사용승낙서가 없으면 비포장상태의 흙매움이나 보수도 해줄수 없다합니다 . 토지주에게 싯가보상을 해준다해도 막무가네네요 어럴경우 소송을 통하여 노면보수청구나 그외 다른방법이 있을가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있습니다. 상담필요합니다.
@유튜브보자-b4b
@유튜브보자-b4b Жыл бұрын
지자체에서 포장한도로라면, 새로운도로가 개설되어도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회복못하고 포기한것으로 유지되나요?? 전봇대도 매설되있습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어 종전도로가 필요없게 되었다면 회복합니다
@그런거야-p6h
@그런거야-p6h 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주인이 있는길로( 그 길밖에다른길없음) 다녀야되는 땅을구입하려다 길문제로 포기했는데 그길이 도로지정이 되있다고 사용하는데 아무문제없다고 구입하라고하는데 정말 도로지정되있음 아무문제없을까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6 ай бұрын
시청에 가서 지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되었다면 문제없습니다.
@그런거야-p6h
@그런거야-p6h 6 ай бұрын
@@user-kh8bn4vs2t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주-d7b
@김기주-d7b 2 жыл бұрын
2002년경 토지매입당시 마을안길로 사용하던 현황 비포장 골목길 상태였는데 2003년경 토지주 허락도 받지않고 수도관매설하고 콘크리트 포장까지 하였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무단점유자가 동의서를 위조하여 군청에 제출하고 군청에서 토지분할까지하여 분할등기되었던겄을 발견하고 원상회복 조치 하였는데 현황은 콘크리트 도로상태입니다 무단점용자에게 토지 점용료 청구 가능할까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점용료청구 가능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가능합니다
@user-fk5ec2lk7g
@user-fk5ec2lk7g Жыл бұрын
조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토지가 용도상 도로로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도로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청구할수 있나요 ? 3가구정도가 사용중입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름날저녁노을
@여름날저녁노을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오전 말씀드린 .. 메일 보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je7my2bg1x
@user-je7my2bg1x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로로 편입되어도 재산으로 포함됩니까...??? 세무서에 갔더니... 편입된 도로를 포함하여... 재산이 2억3백만원이 넘어서... 2억원이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여전히 재산으로 남습니다.
@user-je7my2bg1x
@user-je7my2bg1x 2 жыл бұрын
@@user-kh8bn4vs2t 감사합니다...!!!
@박하늘-t1m
@박하늘-t1m 2 жыл бұрын
3년전 땅구입시 130평이 등기에는 전으로되있습니다 동네진입로 도로가 되어있습니다 취득세도 납부하였는데 구청에 사용료나 취득세면제등 청구할수있나요 아님다른방법이있는지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사용료 청구가능합니다
@vella-m4z
@vella-m4z Жыл бұрын
전으로 되어있는 현황 도로 이용자가 도로 관리를 하지않아 풀좀 같이 갂으면 좋지 안느냐 했더니 소리을 고래고래 지르며 큰수리치고 말하지 않고 지내 겠다고 하네요 관리 하지않고 사용 하는 뻔뻔한 사묭자 계속 사용하게할 할까요?
@user-hr6fg4mp1k
@user-hr6fg4mp1k 3 ай бұрын
지목상에 도로는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ай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남형-n6b
@이남형-n6b 3 ай бұрын
유투브 잘보았습니다 소송증에 있는 저의 아파트 차량진입로에 대해도움종받고자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3 ай бұрын
033 254 4368로 연락주세요
@허영국-y2t
@허영국-y2t Жыл бұрын
허영국 입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허이구 오랜만이요. 별일없으셨어요?
@kijiyoung66
@kijiyoung66 2 жыл бұрын
현황도로 지료청구소송 문의 가능할까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공삼삼-이오사-이공공공
@donghwanchoi6219
@donghwanchoi6219 2 жыл бұрын
소방도로로 강제 내놓은 대지는 사용료나 대지인도권을 청구할수 있나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강제로 내놓았다는게 무슨의미인가요?
@donghwanchoi6219
@donghwanchoi6219 2 жыл бұрын
1990년 나대지에 신축건물지을 때 막다른 골목길이가 30미터가 넘는다고해서 제 대지안으로 1미터를 들어가게 하고 집을 지었습니다@@user-kh8bn4vs2t
@안철현-q2z
@안철현-q2z 2 жыл бұрын
일단 공로로 편입이되면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사용료청구는 블가하며 매수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지자쳬 예산 확보가 불특정 다수를 매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로의 확장이나 새로이 도로가개설되는 도로구역에 펀입이 된다면 감정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이몽블랑
@이몽블랑 11 ай бұрын
저희 할아버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됐다고 들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안해줬다네요 이런건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11 ай бұрын
시에 물어보세요
@겨울풍경-x3s
@겨울풍경-x3s 5 ай бұрын
사도이며 현황도로이면 (현 인도로 사용중이며 골목이 40년이상 막혀있었음 진입도로 입구쪽 거주자가 주차하기 위해 토지 지분을 구입했고 주차를 40년간 해왔음) 주차시 불법일까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5 ай бұрын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에는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겨울풍경-x3s
@겨울풍경-x3s 5 ай бұрын
제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요? 상담약속 잡아도 될까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4 ай бұрын
춘천입니다
@뒷동산-z2v
@뒷동산-z2v Жыл бұрын
현황도로로 사용된지는30년정도됐고 저희가매입한시기는2008년도입니다 저의 동의없이 맹지인토지가 건축허가가났읍니다 동의없이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지역은 면,리 단위입니다 현제4가구가있읍니다 제가시청에 이의신청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현황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사용료청구등 법적조치를 강구하시되, 미리 길을 막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뒷동산-z2v
@뒷동산-z2v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개인소유인 토지가 현황도로로사용되고있읍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세금부과를하지안고있읍니다 나중에보상관련해서 문제가되까요 현제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된상태입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보상받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뒷동산-z2v
@뒷동산-z2v Жыл бұрын
@@user-kh8bn4vs2t 답변감사드립니다 항상건강하세요
@퓨린-h8n
@퓨린-h8n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은범-j5t
@양은범-j5t 10 күн бұрын
❤❤❤❤​@@user-kh8bn4vs2t
@user-zw1mf1ss4c
@user-zw1mf1ss4c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2 жыл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ser-tv5fq3cl1i
@user-tv5fq3cl1i 7 ай бұрын
감사드립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7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oz5kn5ss7f
@user-oz5kn5ss7f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user-kh8bn4vs2t Жыл бұрын
저도 감사합니다
[부동산용어해설] #1 현황도로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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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ишёл к другу на ночёвк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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