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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인들이 제대로 모르고 임대차계약서에 잘못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굉장히 자주 보는, 많은 임대인들의 계약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구인데요,
바로 서면 통지 규정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서면 통지 하라고 하는 것이 괜히 조금 더 수준 있어보이고 상대방에게 어려움 느낌을 주다 보니
일반 임대인들도 상호간의 소통은 서면으로 하자 이렇게 계약서에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서면 통지 괜찮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을 만든 변호사 분들이나 이 조항을 직접 사용하는 임대인들도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임대차계약서 #계약갱신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