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들이 잘못 쓰는 '서면 통지' 조항.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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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모든것

임대차의 모든것

Күн бұрын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인들이 제대로 모르고 임대차계약서에 잘못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굉장히 자주 보는, 많은 임대인들의 계약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구인데요,
바로 서면 통지 규정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서면 통지 하라고 하는 것이 괜히 조금 더 수준 있어보이고 상대방에게 어려움 느낌을 주다 보니
일반 임대인들도 상호간의 소통은 서면으로 하자 이렇게 계약서에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서면 통지 괜찮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을 만든 변호사 분들이나 이 조항을 직접 사용하는 임대인들도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임대차계약서 #계약갱신거절

Пікірлер: 12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8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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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kim4245
@nicekim4245 8 ай бұрын
임대인은 이제 을이 된 시대가 된거같아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계약이됬으면합니다. 너무 임차인 위주입니다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애초에 임대차보호법 취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대로 사법적 판단들까지도 애매한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에 따라 임대인들은 기대고 의지할 무언가가 없다고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LEXLEe-cz6wo
@ALEXLEe-cz6wo 7 ай бұрын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임차인이 약자라 생각하고 임차인을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런건데...동등하게 만들려면 이 법을 폐지하면 됩니다. 그런데..이 법을 국회에서 만든게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해서 만든법인데..현재 국회1당이 민주당인데..과연 이법을 폐지하는데 동의할까요?
@개구쟁이-v3y
@개구쟁이-v3y 4 ай бұрын
법도 세상사는사람들의 일인데 양쪽모두 한사람의 억울함도 없이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게 편파적인 임대차 보호법ㅠㅠ
@YG-mn7to
@YG-mn7to 6 ай бұрын
도움이되는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임차인이 월세 밀릴 때 유연한 대처방안에 반하여 구독하고 팬이 되었습니다.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6 ай бұрын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
@킹스베리-t2i
@킹스베리-t2i 6 ай бұрын
2014년부터 현재영업중인데 23년모친소유건물이자녀에게증여돼서23년8월계약서다시썼는데 3년만영업하고매년5%인상한데요저는 올해10년만기라재계약안돼고 방법좀컨서팅받고싶습니다
@방가방가-i8h
@방가방가-i8h 6 ай бұрын
컨설팅회사가 좀 생소해서 그런데 변호사이신건가요? 아니면 공인중개사이신건가요?
@minjunekim8108
@minjunekim8108 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현 임대인이 일반부동산 임대사업자인데 매매목적이 아니라 리모델링 목적의 이유로 직접 권리금 명목으로 세입자 앞 명도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는 가능할까요?
@paulbobkim4926
@paulbobkim4926 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5천/350만원 조건으로 2년 전에 계약한 상가 임차인입니다. 최근 임대인이 전화를 해서 최초 계약기간 2년이 지났으니, 월세를 30만원 올려 갱신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5%이상 인상이어서 힘들다고 했는데, 임대인은 그 5%는 연5%라서 2년이 지났으니 연 10% 내에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길래, 임대인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동의하고 월380만원으로 갱신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올려준 월세에서 2년 뒤에 같은 논리로 또 10%를 인상할 수 있는 건가요? 임대인은 매년 5%씩 인상할 수 있으니, 2년뒤에는 10%, 3년뒤에는 15%를 갱신계약시 소급해서 인상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미 갱신계약을 했으니 돌이킬 수 없지만 이 채널을 미리 알았다면 좋았겠다는 후회가 되네요.....
@김형준-y2q
@김형준-y2q Ай бұрын
아니요. 한번 계약하실때 5%가 상한선입니다. 2년계약했을때 1년되기전에 5%씩 얘기하고 했으면 1년마다 5%인상 할수 있겠지만 2년지나고 나서 그 5%분을 한꺼번에 10%로로 올려받을순 없습니다. 상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임대인들이 있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법을 제대로 알고 해석하셔야지 본인들 유리한데로 해석하다가 큰일 벌어지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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