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미동의자, 현금청산자의 매도청구 절차 | 김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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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10
@크자무
@크자무 4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백진경-r1y
@백진경-r1y 2 жыл бұрын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김미영-w3j
@김미영-w3j 2 жыл бұрын
잘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hyohyeon
@hyohyeon 2 жыл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연숙-z8r
@김연숙-z8r 3 күн бұрын
조합사무실 감정가대로 협의하는게 낳을까요?아님 매도소송을 통해 감정을 다시 받아 현금청산하는게 낳을까요?
@thetimemachine3502
@thetimemachine3502 3 ай бұрын
재건축현금청산자가 매도청구소송전 비조합원에게 매매를 통해조합원지위 양도를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로리안소니
@로리안소니 Жыл бұрын
가로정비구역인 대구의 땅을 매수하였는데 건축물상이나 등기부상에 건물은 나와있지않고(실지 단층주택이 있습니다) 토지만 등기부에 있으며 매매하였는데 크기가 82제곱 약 24평 크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토지크기가 작아서 가로정비구역에 조합원이 안될것 같은데 이런경우에 매도청구소송해야하나요?
@샤갈
@샤갈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사업계획인가 이후에 미동의자는 ᆞ일반인에게 매도할수도 있고 ᆞ나중에 현금 청산도 선택할 수 있나요?
@하아-t3q
@하아-t3q 2 жыл бұрын
대구 작년11월달에 재건축 조합설립이났고. 조합설립동의를 .한 ~매물을 구입했는데 ~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설립인가 찬성이 승계받는건가요? 아님 다시 설립인가 가입을 해야 하나요??
@hyohyeon
@hyohyeon 2 жыл бұрын
네. 조합에 조합원승계신청을 하시면 승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되지 않는데 최근 대구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승계가 가능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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