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등기부등본만 믿지 마세요. ‘이것’ 모르면 뒷통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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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변호사의 민생구조대

정재현 변호사의 민생구조대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6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등기부등본 깨끗하니 아무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뒤통수 맞고 빚더미에 앉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등기부등본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요. 억울하기도 하지만, 이런 세상일수록 사전에 안전하게 계약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부디 소중한 자산 지키면서, 무사히 부동산 계약을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randmboy
@randmboy 3 ай бұрын
예전부터 말이 안된다 생각함.. 법이 잘못됐음.. 법 개정돼야함.. 그집 역사에 대해 어찌 알어? 지금 언제적 법으로 사는건가요? 국회의원들 이런걸 법개정 하세요.. 말도 안되는 법.. 누굴 보호해? 공신력이 없으니.. 사기.. 또는 피해자가 속출하지..
@user-wt7nt1ft2l
@user-wt7nt1ft2l 2 ай бұрын
근저당 말소 증거자료를 뭘 받아야되요? 정확히 알려주셔야..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 ай бұрын
근저당권자가 실제로 채무를 모두 변제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저당권자 명의의 확인서 같은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user-kp1tp7um8u
@user-kp1tp7um8u 3 ай бұрын
와~~~배경이 바뀌었네요 공신력이 없다는 이해가 안되는군요 정말 법해석 은 어려워요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3 ай бұрын
네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공신력을 인정할 것인가는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한 선택의 문제인데, 현재는 부동산 등기부에 대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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