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채권추심, 신청방법 및 회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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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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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진행과정, 지급명령 확정 후 채권추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이자 집행권원 중 하나로 강제집행 및 압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본안 소송과 다르게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매우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신청하는 공시송달의 제도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일단 지급명령의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급명령 신청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서류제출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건의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당사자 기본 정보 기입
그 후 당사자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등을 모른다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청구취지 작성
청구취지 주문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작성하시고 청구취지에는
금 00,000,000원,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4.0.0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상사면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라고 작성하시면 준비는 지급명령 신청 준비는 모두 끝난 것입니다. 보통 진행하는 본안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나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결정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명령 정본에 다음의 내용들이 전부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관할 법원
사건번호와 사건명
채권자 이름, 주소
채권자의 대리인
채무자 이름, 주소
청구취지와 원인
지급명령의 주문
7-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7-2. 별지 독촉절차비용(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7-3.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지급명령 신청 후 진행 과정
신청 후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 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독촉절차 안내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채권자의 주장만을 기초로 내려진 것이고, 채권자의 주장은 별지에 있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따를 수 없다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해도 되고,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지만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이의신청서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이 나고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을 한다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의신청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의신청을 받는다면 채권자와 법원 또한 소송절차로 붙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소송 공방이 힘든 상황이라면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송달받지 못했다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주소보정명령이 기재된 기간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의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새 주소 신청, 재 송달 신청, 특별 송달 신청, 소 제기 신청 중 어느 하나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소송은 만약 채무자의 주소 확인이 끝까지 안되어 계속 송달받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신청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 시작 단계에서 채무자의 실제 거주 주소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지급명령확정 후 채권추심 이렇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본격적으로 강제집행과 압류를 포함한 모든 독촉 등의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임금, 노임, 상거래 등의 상사채권은 물론 집행권원 없이도 채권추심이 가능하지만 민사채권은 이런 집행권원이 있어야 됩니다. 채권추심을 혼자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같은 추심원에게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채권추심은 물론 강제집행과 압류로도 회수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참 모자라거나 실익이 없곤 합니다. 비용 들여 진행하는 법조치도 채무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기에 물론 좋지만 방문추심과 변제독촉, 채무이행독촉장 등의 공포감과 압박감으로 채무자의 변제의지를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릅니다. 그리고 같은 강제집행이라도 아무 은행, 아무 곳이나 마구잡이로 찍어서 압류하면 비용 낭비되고, 채무자가 알아채서 재산을 숨겨놓게 됩니다. 김실장과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 또는 채권추심위임 및 의뢰를 해서 진행하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압박 및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통장 뿐 아니라 보험, 주식, 부동산, 사업자, 사업자 주소, 사업자 주 거래처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방법과 진행과정, 확정 후 채권추심 방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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