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 직장내 따돌림 대부분 잘못된 패거리문화에서 시작됩니다. 직장내 패거리문화를 척결하고 업무가 시스템으로 돌아가게하고 내부,외부 통제를 강화해야합니다.
@yulsasj9 ай бұрын
호자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원인이 패거리문화에도 있다는 말씀...타당하신 말씀입니다. 바람직한 직장 문화의 정착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롬힘을 근절하여 여러 유형의 피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래 측면의 대응방법 못지 않게 ,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대처 방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 및 극복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유형별로 어떠한 조치가 가장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무엇보다 먼저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블루레인님, 감사합니다. 좀 더 나은 정보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세부주제에 대해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영상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roykang6025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경력직인데요. 수습기간 (3개월 미만)일 때, 고객사와 첫 대면 미팅에서 부서장이 키보드 치는 소리가 커서 아무 말도없이 돌발적으로 옆에있던 저를 모나미 볼펜을 사용하여 손등으르 내리쳤고 아무 발언 없이, 어색한 시간이 흐르고 당시 매우 모멸감과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조직 적응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지냈으나 이후 폭언, 인격비하 등 언행은 일부 녹음하였습니다. 신경과에서 항우울제 처방받으며 5개월 복용하였고, 헬스 및 런닝으로 많이 회복하였으나, 어제 또 폭언을 하여 불안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기억은 물리적으로 볼팬으로 저를 때렸을 때 입니다. 당시 있던 증인이 있습니다. 그 시점으로 10개월이 흐른 상태입니다. 명예훼손이나 폭력으로 신고가 어려울까요? 너무 힘들고 괘씸하고 우울합니다.
@yulsasj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오래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서 시청해주시고 질문까지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명예훼손, 모욕, 폭행, 상해 등 형사범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경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외에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형사적으로 폭행죄로 고소가능한 상황으로, 지금이라도 고소해서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안-t2v2 жыл бұрын
김변님.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듣고갑니다.홧팅~
@yulsasj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종숙이-i2n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증거 자료를 모아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증거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인사고충을 올렸는데 증거가 없네요. 진짜 인간들이 아닙니다
@yulsasj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연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EL 02 523 1579 E-mail kiman@soyeonlaw.com
@최대현-g3f Жыл бұрын
조그만 녹음기를 하나 사세요
@saga8648 Жыл бұрын
@@최대현-g3f 증거가 있으면 그 일반인 어떤 누구도 변호해서 처벌 발령 줄 수 있죠. 변호사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증거문서가 없기에 노동부과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것이지요. 저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머 전문가인데, 이것도 ai로 대체할 것입니다
힘내세요!! 내가 없어져도 눈하나 깜짝안할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성공과 돈때문이라면 무엇이든하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_언박싱9 ай бұрын
가해자가 폭언, 사적심부름, 멱살잡고 모욕적인 말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결국 제가 신고하게 되어서 분리조치를 받았는데 자꾸 제 근무지에 근무랑 상관없이 가해자가 왔다갔다하면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팀장님이 오시게 되었는데 그 팀장님하고 가해자하고 친분이 있는데 최근들어 자주 들어오는거 같습니다. 일부로 근무지가 아는데도 가해자가 자꾸 들어옵니다. 상황을 짧게 요약하자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랑 분리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괴롭습니다. 지금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어 한번 여쭤봅니다
@yulsasj9 ай бұрын
마음_언박싱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겪고 계신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힘에 부치지만, 이를 꽉 물고 참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내하지 못할 두려움도 있으실테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이나마 간접적으로 피해 상황을 말씀해주셔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무조건 피해의사를 밝혀야만 근절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팀별로 움직이는 회사내에서 업무와 상관없음에도 자주 가해자와 마주치는 상황.... 이동이 잦은 업무 특수성이 있지 않음에도 수시로 마주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보통 사측에서는 노동청의 조사결과(노동청의 개선지도 등)에 따른 조치를 완료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회사 내 인사부서에 피해사실을 알리시면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만약 마주치게 되는 경우에 먼저 피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분리조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한 번더 알리고 도움을 구해보시거나, 그것이 여건상 어려우시다면 저희 사무실로(02-523-1579) 한 번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신고를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02-523-1579 E-mail kiman@soyeonlaw.com
@복뿐해인이사랑해2 жыл бұрын
내용 너무 좋아요 안변 화이팅~^^
@yulsasj2 жыл бұрын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jake251ad2 жыл бұрын
만약 가해자가 사업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실 대기업이라 부서나 직장 상사 부하 직원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폭언 및 욕설, 정신적 괴롭힘 등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부분도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yulsasj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영상 후반에 언급되기는 합니다만 전체 영상중 아주 짤막하게 언급되어 저희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에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말씀해 주신 점 참고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사용자의 일정범위의 친족 포함)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oonOckGo Жыл бұрын
과때료 정도에는 끄떡도 않는 사업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파이어홍-q4w Жыл бұрын
현실은 많이 다르더군요..
@바람-c8u Жыл бұрын
직장내 폭행을 두번이나 당했습니다 노동청에 두번이나 신고를 했지만 오늘 우편물 결과서 받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럼 폭행을 당해도 참고 다녀야하는겁니까?
@정후목 Жыл бұрын
😢😮😢😢😮😮😮😅😅😅😅😅😅😅😅😅😅😅
@yulsasj Жыл бұрын
먼저, 화요일 변호사 유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노동청의 결과와 다르게, 행정소송(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ex.손해배상 등)과 형사소송(ex.형사고소 등)도 있습니다. 폭행을 당하신 입장에서 바로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문의는 법률사무소 소연(02-523-1579)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질문까지 남겨주신 점 감사드리고,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양해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나, 안타깝게도 개정법률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는 규정이 없고, 이러한 형태는 제재를 규정하는 대부분의 법률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직접 행위자와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니 선생님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동료들의 진술 또는 녹음파일, 기타 자료(카톡대화, 문자 등)를 확보하셔서 정식으로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소연 02-523-1579
@김영이-l9j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7년을 다닌회사에서 직접관계도없는 상사가 무조건 이래라저래라 지적하면써 폭언과욕설로인해 관리부에 연락을 했는데도 방관하고 너무심하게 뭐라했어 회사를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잘못없다는식으로 사직서를 받았는데7년결근.지각한번없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분합니다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yulsasj11 ай бұрын
영이님! 화요일 변호사 유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사의 조치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미 퇴사하셨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하셨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대상). 이후 정신과 상담 치료를 근거로 산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장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 주세요.
@차밍-p7q3 ай бұрын
퇴사하면서 혹은 퇴사한 후에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려면 방법이 있나요
@yulsasj3 ай бұрын
차밍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리해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었지만 이후 아무런 대응없이 퇴사하셨더라도 퇴직한 이후에 퇴사한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점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byungyulkim1514 Жыл бұрын
가해자가 회사일 경우로 해고를 이유로면담 등 설득 회유 경우 누구에게 신고ㅠ해야 하나요? 괴롭네요 .
@yulsasj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히였으나, 사용자의 조치가 부적절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소연 E-mail : kiman@soyeonlaw.com Tel : 02 523 1579
@yshyun122 ай бұрын
관계 우위의 경우 직장에서평소 나이가 많아서 형, 동생을 지내는 사이였는데 그 형 되는 사람이 욕설을 한 부분도 법에 해당 되는건가요? 그리고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입증할 방법은 없고 반복성의 경우는 메시지와 증인의 진술이 있고 증인이 동의한다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당일에 1차적으로 메시지로 욕설을 했고 2차적으로 만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욕을 했습니다. 이것도 반복성인지 궁금하고 법의 기준에서 한 가지만 해당 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모든 조건이 충족해야하나요
@yulsasj2 ай бұрын
윤오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관계우위에서 욕설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2번 정도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중 반드시 모든 요건들이 충족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반복적이어야 하며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유튜브에 등록되어 있는 댓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만을 위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하여 제공된 내용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Shim Cloie 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직장 갑질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지방자치단체(각 시도) 인권센터 진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장 갑질 문제는 일회성 행위가 아닌 상습적, 지속적으로 되풀이된 괴롭힘이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대응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축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구체적인 문의는 02-523-1579로 전화주세요.
@MoonOckGo Жыл бұрын
막말 폭언 일삼는 사업주 법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다고 상대만 손해라는 식인 무지막지한 이런사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오
@yulsasj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오래 전 영상을 찾아서 시청해 주시고 질문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 절차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실제 본인에게 닥치면 상당히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반복해서 격어야 한다면 무섭다기 보다는 불편해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도 같은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녹음 등을 통해서 증거수집하고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의 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세요. 적어도 사용자가 노동청에 불려가는 불편함을 격지 않기 위해서라도 막말 폭언 폭행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혼자 진정하기 어려우면 동료들과 함께 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lalala6577Ай бұрын
직장이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서 증거 수집에 차질이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yulsasjАй бұрын
라라라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회사의 정책상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더라도 유용한 증거 수집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일 일지 형태로 기록한 노트(가능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를 작성하거나,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그 상황을 목격한 동료에게 사건에 대한 진술을 부탁해서 얻어낸 동료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또는 회사 내부나 공지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언행에 대해 말의 맥락과 반복성을 기억해 내서 기록하셔도 됩니다.
@lalala657725 күн бұрын
@@yulsasj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진료 기록도 증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yulsasj24 күн бұрын
@@lalala6577 그렇습니다.
@으악-h7i3 ай бұрын
알바도 가능한가요? 알바생끼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도 안알려주고, 인사도 안하고, 일 실수있으면 뭐라하는데 다른사람이 그러면 아무말도 안하는데요. 또 고객앞에 있어도 큰소리지르면서 설거지만 하게 시키고, 제가 안한걸 과장해서 다른사람에게 다 퍼뜨리고해서 그러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처벌도 받을 수있는지도요
@yulsasj2 ай бұрын
으악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알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고시원 총무로 아르바이트 한 것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중에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면책공고] 본 유튜브에 등록되어 있는 댓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만을 위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하여 제공된 내용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23-1579로 전화주세요.
@영한김-z3s20 күн бұрын
직장내 괴롭힘으로 계약해지ㅗ해지 통보받았습니다. 상담하고싶은데..연락은
@yulsasj20 күн бұрын
저희 사무실은 02-523-1579 입니다. 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겪고 계시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찬미-u3k7 ай бұрын
조롱, 일상생활 차별대우의 경우 녹취도 못할정도로 갑자기 상황이 지나가는데 2024.01.06. 10:35 00사무실에서 000직원이 000 상사 근처를 지나가는 도중 000상사가 큰목소리로 비웃으며 조롱함. 이런식으로 기록을 해도 증거가 되나요???
@yulsasj7 ай бұрын
찬미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취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의 일방적인 기록(수첩, 일기 등등)이 증거로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하시면, 상대도 그 기록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결국 약한 증거입니다. 사람증거(사람에 진술에 의한 증거)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 그것도 어려우신 상황이라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결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찬미님께서는 녹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시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나의 피해상황을 쉽게 입증해줄만한 녹취가 가장 쉬운 방법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 또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인데, 참 기가막힌 역설적인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쿰바-u6t3 ай бұрын
@@yulsasj 녹취말고 메신저 증거확보도 되나요?
@yulsasj3 ай бұрын
@@쿰바-u6t 가능합니다.
@yulsasj2 ай бұрын
@@쿰바-u6t 쿰바 님! 가능합니다.
@pp-195411 ай бұрын
ㅈ소기업에서 회사내에 신고한다는 것이 가능이나 할까 싶습니다
@yulsasj11 ай бұрын
pp-1님, 화요일 변호사 유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빚 좋은 개살구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구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도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조직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실 만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무지 관할 노동지청 방문 신고(우편 팩스도 가능)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가인권위원회 진정(1331)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515-5050)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 등등..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토끼-e2p2 ай бұрын
법이 있으면 뭐해.. 지켜지지 않는데
@yulsasj2 ай бұрын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법이 있고 없고의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무한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user-bus24 күн бұрын
일근직은 아무떼나 연차휴가 맘데로 가면서 격일근무자는 주말에 연차 쓰지말라고 하는데 자주 쓰는것도 아닌데 피치 못하게 어쩌다 쓰는걸 직장상사라고 주말에 쓰지 말고 사실 필요치 않는 주중주간에만 쓰고 주말에는 휴가 쓰지 말고 교대자와 합의하여 쉬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대자는 48 시간 연속풀근무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합법인가요?.
@yulsasj24 күн бұрын
SCV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근제와 격일제 근로자간의 차별 대우 문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로 해결할 수는 있으나, 근로 환경 개선의 관점에서는 법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격일제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했는지, 휴일을 보장했는지, 휴일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는지 등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라룰-b8nАй бұрын
잡일이라도 주면 모든 도움되고 헛일은없다해서 잘보이려구 열심히해도 괴롭힘지속되고 지멋대로이야기하고 정치질하고 친한사람도 없고 왕따또 트러우마라 특히 더 사람 만드는것도 어렵고 비난해서 혼자다녀도 힘드네요 어떻게할까여 열심히 햇는데 ㅠㅠㅠㅠ어오
@yulsasjАй бұрын
라 룰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힘든 상황을 잘 해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직장 내에서 해결하시기 어려워보입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거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등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원하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 주세요.
@3004gospel2 жыл бұрын
동료 변호사가 자기 사건 재판 대신 보내는건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yulsasj Жыл бұрын
ㅎㅎ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u8c3 ай бұрын
직장내 노조간부가 계속트집을 잡아서 스트레스를 너무받고있는데 이것도직장괴롭힘에 속하나요
@yulsasj2 ай бұрын
별 것 아닌데 트집을 잡힐 때가 아마도 직장 생활 중 가장 억울하거나 답답해 화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퇴사를 생각하게 되거나 조직 내 반항심이 생기기도 하면서 불필요한 문제 상황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일단 회사내 고충 처리 부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물론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업무상 우위성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가 되려면 단순히 말과 행동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가해자가 가해행위를 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상급자의 인사권 등을 비교하여 그 행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녹취, 문자, 카톡, 정황 증거 등)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다면 고동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변호사(02-523-1579, 화요일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유튜브에 등록되어 있는 댓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만을 위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하여 제공된 내용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wlsgmldmswn147sks7Ай бұры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생산직한테 사무실 청소를 시키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물론 근무 시간에 시키긴 하지만 너무 괴롭습니다 생산직은 생산직에 관련된 청소만 하면 되는거지 왜 사무직청소까지 해야 되요?
@yulsasjАй бұрын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생산직 직원에게 사무실 청소를 강제로 지시하는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지시여야 하는데, 생산직 직원의 업무 내용와 무관한 청소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강요했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까지 동반된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협력차원에서 일회성으로 요청한 경우도 보여지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02-523-1579로 전화주세요.
@socratesdr14 күн бұрын
@@wlsgmldmswn147sks7 아니 사무실 청소는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이야? 물론 니 딴엔 업무가 다르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니 상급자 아니야 해줄 수도 있는거지 해주는 게 니 부지런함을 증명하는건데
@wlsgmldmswn147sks714 күн бұрын
@socratesdr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사무실에 있는데 내가 해야될 이유가 없는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보다 늦게 들어와서 그 사람이 막내인데 내가 왜? 해야하지 부지런함이라 하 넌 직장생활도 안 해보고 말 하는 거냐 하 어이없네
@이승찬-k5y2 күн бұрын
"진짜 나가야 할 사람은 너다. 내가 아니라..난 끝까지 살아남아서 너같은 상사 안될 거고, 네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너로 인해." "네가 나보다 여러모로 나은 사람이면, 내가 관둬도 그만인 존재처럼 옆에서 따르며 배울텐데." 가해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김하엘김토리캔따개 Жыл бұрын
만약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yulsasj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후반에 잠시 언급되기도 하지만,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에 당연히 해당되고 더 나아가 사용자가 형사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브맘-h7h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지방은 어떻게 상담받나요 먼저 전화드리면되나요?
@yulsasj7 ай бұрын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률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 이메일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2-523-1579 입니다.
@이미향-w2u9 ай бұрын
저는 팀장에서 참사로 감등되었으면, 주유원으로 근무중입니다.
@yulsasj9 ай бұрын
미향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으신지, 남기신 댓글만으로는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참사로 감등(강등?)..회사에 참사라는 직책이 있는지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주유원으로 현재 근무중이신지? 아니면 강등되어서 주유원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신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연락주세요.
@이미향-w2u9 ай бұрын
@@yulsasj팀장이라는 직책을 없에고 참사라는 직책을 주고 알바생이나 계약직이 하는 주유원으로 근무하게하면서 주유소 사무실에서도 못앉자있게하고 주유박스에 앉아있으라하며 행동이 느리다느니 하며 괜한 트집을 잡고 정말 힘들게 합니다 . 최근에는 허리가 너무아파 월요일에 문자로 총무계. 상무.주유소 소장.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게 문자로 이틀정도 휴가신청을 한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돌아오는 말이 조합장께서 3개월 또 대기발령을 냈답니다
@이미향-w2u9 ай бұрын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35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미향-w2u9 ай бұрын
사직서를 내지 않으니 계속해서 힘든일을 시키면서 감시합니다
@yulsasj8 ай бұрын
장기근속(35년) 근무를 하셨는데, 회사 직원 동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니요...겪고 계신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사측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까지 오셨다면 거의 매일에 가까운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사측이 미향님을 결국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몰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심지어 3개월 대기발령조치가 있었다면 지금 당장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02-523-1579)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netlounge9 ай бұрын
와이프가 이직한 회사에서 인수인계도 잘. 못받았는데 모욕 (간호사맞냐 이런식) 듣고 펑펑웁니다ㆍㆍㆍ 다시 낼면담때 녹취하고.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yulsasj9 ай бұрын
먼저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욕 수준의 내용이라면 형사고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 정도가 낮고 지속적인 괴롭힘 수준의 문제라면 고용노동청에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한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물론 병원(사측)에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피해사실을 알린 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이런 방법도 통하지 않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연락을 주세요.
@December-j2x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그후 어떻게 되었나요 저두 비슷한 상황여서요
@Gdsvhyexsgrg10 ай бұрын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 폰으로 죽자고 괴롭히네요 자살하라고 하는거 같아요 끝내라고해도 끝을안내요 지들 범죄 들어날까봐서요 이걸 어떻게하죠? 증거를 딱댈수도 없고
@yulsasj9 ай бұрын
Lkj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폰으로 죽자고 괴롭힌다면.... 녹음하시거나, 메세지, 카톡 등을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실...등등...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에게 구체적 상담을 받으시면 어떠실까요? 일단 온라인 상에서 아닌 오프라인 상에서 Lkj님께서 뭔가를 ...아주 작은 행동을 먼저 시도해보시는게 좋습니다.
@socratesdr14 күн бұрын
일진들의 특징을 잘 아셨으면 합니다 일진들중 싸움짱들이 학교 도장깨기하듯 잘 싸울 것 같지만 실제론 헛소문일뿐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지보다 약한사람만 골라 건드리죠 그리고 재미가 들리는겁니다
@Gdsvhyexsgrg14 күн бұрын
@@socratesdr 저는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서요 몇년째 해킹을 당하고 있어요
@나현욱-t6l6 ай бұрын
출산을 했음에도 유치, 졸렬, 편협한 근본이 불변인 자도 있는 듯 싶습니다.
@yulsasj6 ай бұрын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참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서로 극복해보지 않고 서로 변화하지 않는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직문화의 영리함과 관대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경미-l8w7 ай бұрын
폭언으로 힘듭니다 증거 확보도 어렵고요. 면담했지만 별 소용없고요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갑니다.
@yulsasj7 ай бұрын
경미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취하는 것도 힘들고, 그것을 증명해줄 회사동료도 없으시다면, 시간 장소 등을 세세히 특정하셔서 폭언(구체적인 말)에 대해 기록을 해주시는 것도, 많은 기록이 모인다면 폭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견디는게 문제일 수 있지만요. 법률적으로 해결하시길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연락주세요.
@은복최-b7k Жыл бұрын
궁금한것잇는데요 저는환경미화원이고요 상황을 보면 저의감독이랑 선배가 어떤사건을 찿을려고 저를 포함한 3명 의심을한것같습니다. 선배가 제가 말을 못하고 겁쟁이라 저한테 와서 협박해서 폰가지고 가고 카톡도 허락없이 불법을 찍고 감독한테 보냈습니다 그상황이 갑질이나 직장괴롭힘에 해당되냐요? 그 선배가 불법으로카메라로찍어서 감독한테 보내서 저까지포함해서 보직을옯기게되었습니다. 제가 당한것이 직장괴롭힘 되는지 궁금합니다
@yulsasj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우선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직장상사의 행위가 협박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며, 형사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다른 근로자의 비위 등 조사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소연 TEL 02 523 1579
@나쁜딜러22 күн бұрын
정당하면 막말 폭행도 됩니까
@yulsasj20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나쁜딜러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욕설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이라면, 회사에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폭언, 폭행 등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회사와 가해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막말(욕설 등)은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형법상 고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는 02-523-1579 입니다.
@브이포벤데타-n2f4 ай бұрын
질문 드릴게요. 저는 특수고용직이고 얼마 전에 내부고발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 회사에 감사가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데 같이 일하는 지입기사들이 분위기를 망쳤으니 퇴사하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뭐가 있을까요?
@yulsasj4 ай бұрын
브이포벤데타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의 내용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부고발 후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지고 누적이 되면 안타깝게도 피해자분들의 증상은 우울이나 불안 증세와 같은 정신적 질환으로 바뀔 수 있는데, 최근 판례중에는 괴롭힘 피해자의 우울증을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봐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재판례도 있습니다. 엄연히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피해자의 인격권과 근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이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문해주신 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시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나홀로 처리하기 힘들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