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당장 실행해야 할 것들|법률사무소 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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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변호사⚖️-김변&안변

화요일 변호사⚖️-김변&안변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23
@수호자-u1q
@수호자-u1q 7 ай бұрын
직장내 잘못된 패거리문화부터 우선 척결하고 모든 업무가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직장내 갑질과 직장스트레스, 부정부패, 비리비위를 상당부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yulsasj
@yulsasj 6 ай бұрын
호자 님 말씀대로, 모든 업무가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달-l4s
@달달-l4s 10 ай бұрын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네요. 인권위든 권익위든 제편안들어주더라구요.
@yulsasj
@yulsasj 9 ай бұрын
뽀냥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 절차를 거치더라도 피해자에게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단계까지 왔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가해자와 싸워서 이겨야 하겠지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소송밖에 없습니다.
@쏭아리-p3q
@쏭아리-p3q Жыл бұрын
전한번에 끝나던데요?실실웃으면서 근로계약미교부도없고 도청으로 인한 직장내괴롭힘 협박까지 신고도 웃으면서 이해가 안된다며 제옆에 나란히 앉아서 조사를받았고 저도모르게 종결 경찰신고까지도 서로 자기네관할아니라고 미루다 cctv다 놓치고 .....일그만두고 술만먹다 안되겠다싶어 병원갔는데 이지역이 참 넓어 라고 말하곤 얼마전 그병원 폐업했더라는요.....너무너무 억울해 미치겠어요
@쉿-h3c
@쉿-h3c Жыл бұрын
5년 전에 입사해서 1~2년 간 모멸감과 멸시를 받았고, 깊은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일 못하는 신입이라는 이유로 그 때는 감내했는데 홧병이 되어있네요ㅜ 시간이 너무 지난 상태에서 증거도 없고, 증언해 줄만한 동료도 없다면 더 방법이 없을까요?... 제 자신한테 너무 미안하다 화가 났다가 하루하루 복잡한 심경입니다.
@yulsasj
@yulsasj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피해자의 진술만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소연 02 523 1579
@꽃에이스
@꽃에이스 Жыл бұрын
그심정이해가 갑니다
@lavie6506
@lavie6506 Жыл бұрын
@@yulsasj 저는남자 직장상사에게 폭행을당햏는데...전여자이구요 노동청에선 3년이넘어서 안된다는데 민사소송밖에 답이없나요
@yulsasj
@yulsasj Жыл бұрын
@@lavie6506 안녕하세요. 폭행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소연 E-mail : kiman@soyeonlaw.com Tel : 02 523 1579
@fireeggkimpaul4758
@fireeggkimpaul4758 11 ай бұрын
격하게 공감합니다! 웃긴건 신입이라고 업무가 미숙하다고 꼽주거나 모멸감 주는 xx들은 채용과정에서 전혀 눈코빼기도 안 보이는 xx이고..정말 회사에 신입이 아닌 업무능숙도가 높은 경력자만 필요로 했자면 신입직원을 굳이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지 부서내/팀내의 요구사항이 우선 순위라면 남아나는 회사가 분명 없겠지요~!!
@풍요-r6o
@풍요-r6o Жыл бұрын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데 우린 어떻게 해야할까요?죽을만큼힘든데 도와주세요.
@yulsasj
@yulsasj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요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이하 특별법 규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마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규정이 없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02 523 1579 www.soyeonlaw.com
@아싸가오리-t6x
@아싸가오리-t6x Жыл бұрын
저두요 인권위원회에 조사의뢰 하고기다리는데 칠팔개월정도되야 사실확인정도 된다는데 사람죽을때까지 기다리는것 같아요
@복뿐해인이사랑해
@복뿐해인이사랑해 Жыл бұрын
안변 잘봤어 흥해라~^^
@yulsasj
@yulsasj Жыл бұрын
안변 흥해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Obstetricsify
@Obstetricsify Жыл бұрын
제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배척당하거나 소외당했으면 당했지 엮이고싶지않은 사람일수록 거리두고싶더라고요... 저같은경우는 좀 혼자서 하는일쪽으로 직업을 선택하는게 맞겠죠?... 배척당하거나 소외 당하는걸 되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부류거든요.... 엮이는거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쪽이다보니...
@yulsasj
@yulsasj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간관계는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덜 받으시는 방향으로 선택하시길 바랄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기철-s7f
@노기철-s7f Жыл бұрын
상사로부터 업무에서 배척당하고 소외 (녹취: 제가 싢어서 말도,업무도 하기 싢다고 합니다) 앞서 술심부름 폭언,푹행으로 임금차별까지하고는 다른곳으로 인사이동됐습니다만 새로운 상사가 똑같이 하고 있고 저로서는 괴롭힘에 의해 힘이 많이 듭니다 업무 갈등으로 4:1로 모여놓고 한사람한테 불만을 얘기할고 합니다 녹취하라고하고는 저보고 질병이 있냐면 욕설을 합니다 어찌해야할면 좋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yulsasj
@yulsasj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먼저 저희 변호사들의 영상을 시청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겪었던 그리고 지금도 겪고 계신 상황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모습으로 판단됩니다. 녹취가 있다면 녹취록, 주변 동료들이 진술서를 작성해 주실 수 있다면 진술서까지 첨부해서 회사에 정식 민원을 넣어 보시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조사 이후에 오히려 선생님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내려진다면 노동청에 정식 진정을 제기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와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조치를 신속히 취해보신 후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는 경우 저희 사무실로 상담문의 주시면 그 상황에 맞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소연 02-523-1579
@브이포벤데타-n2f
@브이포벤데타-n2f 2 ай бұрын
질문 드릴게요. 저는 특수고용직이고 얼마 전에 내부고발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 회사에 감사가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데 같이 일하는 지입기사들이 분위기를 망쳤으니 퇴사하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뭐가 있을까요?
@yulsasj
@yulsasj 2 ай бұрын
브이포벤데타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의 내용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부고발 후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지고 누적이 되면 안타깝게도 피해자분들의 증상은 우울이나 불안 증세와 같은 정신적 질환으로 바뀔 수 있는데, 최근 판례중에는 괴롭힘 피해자의 우울증을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봐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재판례도 있습니다. 엄연히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피해자의 인격권과 근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이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문해주신 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시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나홀로 처리하기 힘들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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