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또그러기엔 40년 전 아버지 유산을 부서야 하니 땅주인보단 60새 할아버지가 더불 상해보이내여
@HS-cp2tj4 жыл бұрын
@@hmshood8563 오타 불편..... 하지만 이해는 간다
@Korea.com84 жыл бұрын
옛날 기준으로 보면 집주인땅이고 지금 기준으로도 측정이 정확히 재대로 잘안나와요
@despot374 жыл бұрын
댓글 뭐같네 야? 저건 누가 봐도 남을 괴롭히기 위한 주장이잖아.. 한평이다 한평이다구 ...대가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냐?
@썬파워-m1k2 жыл бұрын
지금이라도 철거하든지 보상을해주든지 나몰라하면은안되죠 길은 여러갈레가있는데 지나간일이라고 모르겠다하면안되죠
@둘리-v7v2 жыл бұрын
이게맞지
@김효순-k6v6 ай бұрын
뭐가많노. 땅한평. 인생 살면서 그리. 답답하게. 살지마셔 죽을때. 땅을가지고 가나. 돈을. 가지고가나. 그냥 인간세상을 살면서. 서로양보하고. 건강하게. 살면되지. 자식들한태 ,남겨줄고싶은 그땅. 다른데 사서 주세요. 일부러 ,땅뺐은것도. 아니고. 기술도 부족할때. 측량사가. 실수한건데
@김사랑-u7q5 ай бұрын
삽질하네
@チキンを食べる太った子犬3 ай бұрын
무순 100%틀린말임
@mnbvc6473 ай бұрын
@@김효순-k6v 댁이 땅주인이면 그럴텐데 ㅡㅡㅡ아쉽군. 남에 땅이면 땅값줘야옳지.
@neo36164 жыл бұрын
일러스트가 땅주인은 못된 표정으로 그리고 땅침범한 사람은 어이없어 놀라는 표정으로 그렸네요 ㅎㅎ
@sourgrape78513 жыл бұрын
반대로해놔야 맞는건데ㅋㅋㅋ
@박정-r5q3 жыл бұрын
니들은 땅은있냐?
@gnlvkfkdto3 жыл бұрын
집주인을 엄청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시는데 오래된 집 살면서 토지대장 확인하고 실제측량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는 보통 여기까지가 내 땅 남의 땅 이러면서 살았어요. 측량해보면 침범하는 경우도 침해 당하는 경우도 여기 나온 사례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법원에 가면 합의를 애기하죠.. 법원 조정을 받아 적당한 가격에 침범한 땅을 지금 집 주인이 매매해서 사는 쪽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달위니-h2x3 жыл бұрын
40년전에는 토지경계선이 정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집을 허물라고 하는건.. 쫌 오버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잘 합의해야지.. 그리고 방송에서도 있지만, 40년이나 된 것은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땅은 건물주?의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합의를 안해주고 무작정 건물뽀개라고 하는 건은 권리남용이 될 수도 있어요.
40년을 살던 1년을 살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의 땅을 쓴거면 빼줘야지 아니면 1평을 사 그냥
@uujjking3 жыл бұрын
가장 중요한거 1평을 사면되지.. 살려는 의지는 있는지. 팔겠다는 의사는 밝혔는지. 언급해주셔야지! 무슨 아버지에게 물려받고.. 40년을 살아온게 머가중요함?? 감정에 호소하는 jtbc...
@equinox19903 жыл бұрын
20년살면 내꺼에요
@야안-d7i3 жыл бұрын
당연히 사려 하겠죠. 문제는 돈을 턱없이 부르면 답이 없다는 거죠.
@karus46643 жыл бұрын
네 고객님 1평에 10억 하겠습니다 ㅋ 필요하시면 사던가? 아니면 집 부수세요
@촙촙하이3 жыл бұрын
ㅎㅎㅎㅎㅎ
@heaye3 жыл бұрын
모르고 지은게 아니라, 알면서도 저래 남의땅에 슬쩍 걸쳐 집짓는일이 비일비제. 취득시효를 노리고.
@LeefamilyJun3 жыл бұрын
맞아요 예전 할머니 할부지때는 그렇게 많이 땅따먹기하셨다 들었어요
@karus46643 жыл бұрын
1평정도는 측량해서 박아놓은 말뚝이 밀리거나 공사하는중에 살짝 침범할 수도 있음. (기계가 하는게 아니라 사람이 작업하는거임. 즉, 실수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거를 말함) 건물주를 뭐라고 할께 아님.
@heaye3 жыл бұрын
@@karus4664 땅 가장자리에 바짝붙여 못짓게 되어있습니다.
@반상의민주주의3 жыл бұрын
봐주면 오히려 성내요 당해봄 ㅎㅎㅎㅎ 소
@martinasru55773 жыл бұрын
은근슬쩍 일부로 침범해서 짓는 집들 옛날에 많았죠. 돌려줘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석완홍-j7k4 жыл бұрын
60년대 전국 토지 측량을 하면서 전국의 토지가 30cm씩 밀렸어요 침범한 반대쪽 측량을 해보면 그만큼 옆집 이나 앞집이 내땅을 침범 했을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이상록-o6r4 жыл бұрын
최근에 위성쏘고 재측량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있죠. 이경우에는 점유자의 권리도 있으니 강제하지는 못할걸요.
@이영석-s5o4f4 жыл бұрын
당시 그전 세대에 살던 사람들이 술한잔 하고 줬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땅값은 지금이라 달랐으니까요
@이상록-o6r4 жыл бұрын
@@이영석-s5o4f 그건 아니고요. 측량을 다시해서 그렇게 된거에요. 위성으로 측량을 다시 한걸로 알고있음. 오래된 주택들은 다 틀려요.
@bluename54573 жыл бұрын
저희 친정집이 지금 그런상황이ㄹ앞마당 30cm내주고 뒷집이 집지면서 재니까 30cm돌려받았어요
@Nadayo0070 Жыл бұрын
지금 내가 이러는데..미치겠네요 집집마다 밀려있는데.. 이걸 어찌해야할지 하..
@이호빵-v2u2 жыл бұрын
40년 전 이라도 경계, 현황측량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측량을 바탕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건물주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행정기관에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잘못 된 행정으로 개인 끼리 다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건축물 허가 해 준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죠.
@logical_debater2 жыл бұрын
우선 땅은 돌려주거나 1평을 땅주인으로부터 사는게 맞죠 그다음 손해본걸 행정기관에 구상권청구하던가 해야겠죠
@신주홍-h5w2 жыл бұрын
40년이면 집 내용연수 다된거 아닌가
@smart10042 жыл бұрын
솔로몬
@dj-pn3pg2 жыл бұрын
이분도 40년전 우리나라를 잊으신건가요 이글이 저두분논쟁보다 더한심함니다
@Oss-z7k2 жыл бұрын
우리동네는 전부 다 북쪽집의 일부를 남쪽집이 침법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된다 아마도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새로이 측량한다면 조금씩 다 침범하고 침범 당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leetaewon72514 жыл бұрын
무단점유가 맞고 집주인이 땅을 사야하는 것이 맞다
@pamhpamar9194 жыл бұрын
취득시효 20년이고 이의제기도 없었으니 40년된거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안줘도됨. 돈주고 사주는건 법적영익이라고 보다는 도의적인거임. 안줘도됨. 예전엔 측량이 개판이라 저런경우가 많았음. 그냥 적당한선에서 둘이 합의했음좋겠음. 너무 많이 부른다 싶으면 그냥 안줘도 상관없음.
@장호-e4l4 жыл бұрын
1평은 이전이 안됨
@이영석-s5o4f4 жыл бұрын
당시 땅은 술한잔 먹고 줄긋고 구두계약했던 시기다. 그리고 당시 줄로 하던 측량과 지금의 항공 기점측량과 다르다. 그리고 김씨가 최근 산 것이라 40년 동안
측량을 했다 해도 먼저지은 쪽에서 야금야금 침범햏을 가능성도 있으니 땅값을 계산해서 2배의 값을 지불하고 원만히 마무리하믄 어떨까요?? 그동안 남의땅을 알았든 몰랐든 사용료 없이 사용했으니..
@은파-n2v2 жыл бұрын
저런경우 땅주인이 요구할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하는 보상범위를 정하고 그 내용안에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면 어떨까요. 터무니 없는 가격요구도 문제이고,느슨하게 보상의 노력을 게을리 하는것도 문제이니 말입니다.
@김효순-k6v6 ай бұрын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성호-g6r3 ай бұрын
옆땅이 다른 사람 재산인데 허용하는 범위???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옆집으로 더 나갈 수도 있겠다는 말씀인가요? 허용하는 범위라면... 그리 따지면 +,-입니다
@Fe-ob5ys4 жыл бұрын
40년전과 지금 토지 측량시 오차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도 시골 땅을 측정해 보니 우리 땅만이 아닌 시골 땅들 전부가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나오더군요 일종의 영점이 틀어져서 나온 증상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도 좀 심도있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머프-k1q2 жыл бұрын
일본이 도교를 기준으로 측량해서 이런결과가 나오져
@보리-z8s2 жыл бұрын
땅살때측량하고집지을때다시측량했는데결과가달랐어요.다른곳에측량해보면아닐수도있어요.
@박동준-w2r2 жыл бұрын
경계복원측량 ^^
@fxxuckk2 жыл бұрын
@@박동준-w2r 경계복원측량을해도 지적불부합지는 경계측량말뚝 안박아줍니다 아직도 각 시도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적불부합지를 전산처리하고 경계처리를 다시 하는작업 하고있긴한데 이미 지어진집은 정말 애매하죠
@MrMichaelKwon2 жыл бұрын
@@fxxuckk 이미 지어진 집은 그 넘어선 땅을 건물이 노후화되서 부셔지는 그날까지 월세를 내거나 매입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새마을촌장4 жыл бұрын
땅 소유자는 땅을 팔고 점유자는 땅을 사주면 간단할것 같은데 굳이 원수같이 이웃으로 살필요가 있을까 서로 모르고 살아온 것은 어쩔수 없지 않는가
@배드민턴-o7j3 жыл бұрын
보통 땅 소유자가 땅을 팔지 않는다는게 문제..
@유튭-e2q3 жыл бұрын
@@배드민턴-o7j 대부분 반대임 내 땅 침범했으면 땅 사든지 원상복구해라가 일반적임 그런데 무단침입자들이 배째라 시전하니 땅주인들이 입구 막아버린다든가 담장쌓는다는가 건물 거수고 내 땅 돌려내라 하는 거임
@dhlee52613 жыл бұрын
땅을 잘라팔아서 괞찮은땅이있고 볼품없는땅이있음! 대부분 안팝니다!
@옹달샘인도2 жыл бұрын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적정한가격에 사면 될텐데 그게 안되니 내용증명 보낸거 아닌감요. 법이 개입해서 적정한 가격 제시로 판결되는길밖에..
@parkky77133 жыл бұрын
한평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건폐율과 용적율이 줄고 그 한평으로 땅모양이 많이 변형될 경우 건축시에도 이격을 확보해야 하므로 손해가 한평의 범위를 넘어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당한그 한평이 도로 진입로 쪽이면 건축허가가 안나는 참사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이면 이 한평의 의미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한 권리를 못 찿을 경우 그 땅은 팔리지도 않습니다. 땅주인만을 탓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만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TheKpss2253 жыл бұрын
앵커들 편파적이네
@후아윳49813 жыл бұрын
집주인이 철거하지 않는이상 법적문제 없읍니다 복잡한 상황이네요 사십년전 일이고 현재 저분상태는 법대로 해도 현법상 철거안해도 댑니다
@chunihouse29882 жыл бұрын
건축행위를 할수 없다는게 문제죠.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면 1평 매도&지료청구 하면 되겠죠
@김기범-y7w2 жыл бұрын
조금 배운사람이네
@bosungind2 жыл бұрын
작은 한 평인데 실상 더 큰 문제네요.
@강동정2 жыл бұрын
40년이던 50년이던 집을 지을때 법적 진행 절차가 정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이뿐 아니라 남의 사유지를 함부로 손을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부분 철거가 마땅하나 땅 주인과 협의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 됩니다
@어쩌라고-b5v Жыл бұрын
철거 안 하려면, 그 부분을 매입하든가 보상 해줘야 하는데 그냥 버티면 철퇴맞지. 당연한 거 아닌가???
민법 조문 한 번이라도 읽어봤거나 영상 끝에 취득시효에 대해 보기라도 했으면 못달았을 댓글. 영상 좀 끝까지 보셈
@MrSupergom3 жыл бұрын
@@권민민-k4n 민법 조문은 님이 보셔야 하는데요. 시효취득은 등기를 해야 완성되며, 매매시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아 시효취득에 대한 권리는 상실됩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는겁니다. 민법 조금만 알아도 이런 댓글은 못달텐데 님이 뭐라고 남을 까내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역마차3 жыл бұрын
@@MrSupergom 결론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과정을 잘못 이해하신듯 하셔서 지나가다가 몇자 남기고 갑니다. 점유취득시효 20년 완성되면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얻습니다. 그 이후 소유자가 매매하면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권 행사를 못하는데, 그 이유는 기존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점유취득시효로 얻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라 다른 사람(바뀐 소유자 포함)에게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sksfkrns2 жыл бұрын
무식하면 아갈 물어 ㅋ 법적으로 철거 못 해 왜이리 무식한 지식도 없는 바보들이 댓글은 공격적이냐
@왈숙-r6y2 жыл бұрын
댓달면 밑에놈이 뜯고 또 그 밑에놈이 뜯고ㅋㅋㅋㅋ 유튜브 ㅂㅅ들ㅋㅋㅋㅋ
@비공개-k7v3 жыл бұрын
본인땅이 아니면 돌려주는게 정상이지... 아니면 땅주인에게 월 얼마를주고 그대로 살던지 이야기잘해서 그1평을 사던지..
@뽀빠이-u6v3 жыл бұрын
돌려주는것이 마땅하고 정상이나... 땅주인이 원만한 합의를 원하지않을시에는...좀...악의적으로보여질수있네요...
@bhyoyog63443 жыл бұрын
@@뽀빠이-u6v ?????
@Poirot4773 жыл бұрын
@@뽀빠이-u6v 악의든 선의든 마음따지고 법집행할거면 법은 뭐하러 쓰나? 그냥 망치하나들고 마음에 안들면 뚝배기깨던 원시시대로 살지
@브레멘음악대3 жыл бұрын
사람들 왤케 날카로워 본문 영상에서 변호사들이 '조정에 응하지 않고 권리주장만 하면 악의적으로 비춰져서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는디
@뽀빠이-u6v3 жыл бұрын
@@Poirot477 평단가를 시세에 맞게 주고 사용기간에따른 이용료도 주겠다고해도? 무조거 건물을 부시라고하는 똘팅들이 존재하기에 하는소리다.
@a_quiet_rain2 жыл бұрын
감정 배제하고 현명한 답을 내주신 댓글들이 참 많은데, 그만큼 같은 경험을 한 분들도 많이 계신게 또 놀랍네요.
@HEAVEN.ANGEL1004 Жыл бұрын
남의 땅을 불법 점거 한 것이군. 돈을 주고 땅을 사세요. 안 판다고 하면 돈을 두 배로 주고 사겠다고 하세요. 그래도 안 판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네요. 불법 점거를 한 것이니..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본인이 남의 땅을 40년간 무료로 써왔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억울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덩어리-j5e Жыл бұрын
억울하다가 도둑심보죠
@NewNormalArt3 жыл бұрын
제주도에 이런 경우 많아요. 수십년 전에 이웃끼리 합의 했으나 그 자녀들이 상속 받으며 구두 합의, 승낙을 증명 못하고 철거를 요구하고 법원가죠
@창순아빠2 жыл бұрын
현재 제주도 살고 있는집 진입로가 차한대 겨우 살떨리게 진입할수 있음 . 그나마 이웃집에서 폭 30센치 20미터 정도 양보해서임 안쪽에 500평정도 되는땅인데 살려고 해도 이문제 해결안하면 죽은땅이되서 난감함.
@NewNormalArt2 жыл бұрын
@@창순아빠 땅 좀 사야죠 뭐
@ejc77212 жыл бұрын
님말이 맞아요(제주도살아요) 우리집 윗집에 땅사서 집을 지었는데. 짓기전에 측량했거든요 그결과 1미터씩 우리집쪽으로 넘어와야하고. 우리집은 밑에 집으로 1미터를 밀려나가야한다고. 측량결과 나왔어요 옛날에는 정말 대충대충했나봐요 ㅠ.ㅠ 그래서 윗집땅주인이 당장 내땅 내놓으라안하고. 여기까지 내땅이니 알고있어라. 보면서 나중에 바로잡겠다고했어요
@noko27942 жыл бұрын
여기서 뵙네요 ㅎㅎ
@NewNormalArt2 жыл бұрын
@@noko2794 ㅋㅋㅋ제댓글 잘 보시는데요?
@hobbyreader3 жыл бұрын
현땅주인의 소유기점으로 부터 계산해 땅주인에게 1평에 대한 사용료를 정산하고 그땅을 인수할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게 사정이 맞는거 같은데요
@프로폴리스-s3k3 жыл бұрын
호오 이거네
@sejinJ3 жыл бұрын
40년간의 이용료와 땅값.. 그거 해주기 싫어서 언론에 제보 한거겠죠 뜬금없이 내용증명 받았을까요 과일바구니 어쩌고 하는거 보면 이미 만나서 이야기 했을거고 합의 실패해서 제보했을듯
땅 한평에 살인사건 우려가된다. 서로 서로 협으해서 잘 해결 되길바란다. 사람죽고 후회 말고.
@jslim80202 жыл бұрын
너라면 수틀리면 죽이겠지.
@세븐득이3 жыл бұрын
40년을 문제없이 살았던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언넝 돌려드려라ㅡ뉴스가 논점을 흐리네 ㅡㅡ사적재산을 누가 간섭을 하나?
@Gingaike3 жыл бұрын
20년간 어떠한 통보조차 안하면 법적으로 철거 못해요
@굴이-f7b3 жыл бұрын
역시 문주당티비 답구만. 약자가 항상 피해자고 가진자는 항상 악인임 ㅋㅋㅋㅋㅋ ㅈ까네 감성팔기
@대성대3 жыл бұрын
40년전에 경계측량이 엉망이였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세요. 지금도 1평 걸리면 돈 뜯어내는 사회 속에 무슨 인맥이니 이웃을 생각합니까? 타인의 어려움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는 곳이 도시권이라면 그건 지옥이죠. 지상물이라 판결이 주변시세보다 높게 팔라고 할 것입니다. 더 좋은건 가격까지 판결내어주면 좋습니다.
선을 넘었으면 법대로해야지!!!!!!!!!!!!!!!!!! 예전에 저런경우가 있었는데 본인이 우리집 땅에 넘어왔는데 자기집 에어컨설치하고 짐 둔다고 점점 우리집에 자기 물건 놓고 나중에는 뒷마당 가는 키를 달라고 뻔뻔히 말하는데 어처쿠니 없어서 개판 싸운적있었는데.... 나중에 뻔뻔해지는 사람들 저러다 본인땅이라고 우긴다 한표!
@김민민-g8j4 жыл бұрын
ㅇㅈ
@홍북이4 жыл бұрын
ㅇㅈ
@seyeul-b6p3 жыл бұрын
옛말에 피살이 라는게 있었습니다. 논에 피가 살면 바로 뽑아야 하는데 냅두면 점점 가운데까지 전체로 퍼진다고. 엉덩이 슬그머니 디리밀고 들어와 점점 주인 쫓아내는 격.
@Korea-1948-o2z3 жыл бұрын
@@kds6622 그게 아니라, 땅을 사서(땅주인 바뀜) 집을 지으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김씨네가 무단 점거 중인거 아닌가요??
@Korea-1948-o2z3 жыл бұрын
@@kds6622 권리를 찾으려는 중인데.... 괴변을....
@monsuwoo82514 жыл бұрын
40년.50년 살았던 개인재산 불법점거 했으면 철거하던지 매입하던지 해야지 뭔정타령이야? 저것도 전문가라고 쯧쯧. 권리주체가 (땅주인) 바뀌였기때문에 어쩔수 없음.전지주가 묵인한거지 지금 주인까지 묵인하라고 땅 팔고 산건 아니지~~~임대료 신청하면 그때부터 효력 발생할듯. 좀 비싸더라도 1평 매입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듯.
@a266182364 жыл бұрын
근데 지을때 넘겨서 지은게 원래 잘못이라 알박기 해도 40년 알박기 한거면 할말없는데..
@despot374 жыл бұрын
대가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Fe-ob5ys4 жыл бұрын
40년이라 예전과 지금 측량 오차가 있 습니다 당시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현재 측정시 틀리다는 거죠
@이지훈-c6r3s4 жыл бұрын
@@a26618236 토지구획정리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댁 땅도 위 사업 이후에 일부가 할머니 댁 땅이 아니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허물어 버린 걸로 기억은 해요.
@김뷰태시기4 жыл бұрын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옆집이랑 엄청나게 논의 했었습니다. 집 지을때 측량을 잘못해서 옆집 담벼락이 저희 집 땅으로 넘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옆집에서 넘어온 만큼 저희가 토지를 분할해서 팔기로 결정을 했지만 결국 못 팔았습니다. 건폐율 규정 때문에 저희집 건물의 일부를 헐어야 했거든요.
@ji-hokim61402 жыл бұрын
어캐 해결하셧나요?
@김뷰태시기2 жыл бұрын
@@ji-hokim6140 그냥 현 상태 유지....
@north7star2 жыл бұрын
아 그런게 또 있군요 그런데 정 안되면 담벼락 정도는 새로 만들면 되니 큰 문제는 아닌듯 현상태 유지 하더라도 계약서 같은거 써 놓으세요 사람 바뀌고 시간 지나면 배려 해준걸로 피해 볼수도 있습니다
@황석현2 жыл бұрын
대여료라도 받아야하지않나
@빌어먹을내몸매2 жыл бұрын
@@리리컬즈 이분 말씀이 맞아요. 나중에 옆 땅주인이 바뀌든 안바뀌든 취득시효 걸리면 골치아파집니다.
@이얍얍-o3p9 ай бұрын
당연히 해당땅을 직접 사야지 왜 바구니를 들고가서 인정에 호소해;;; 진짜 웃겨 당연히 해당비용을 지불해야지 ㅋㅋㅋ 상대방 나쁜사람만드네;;
@강초우-h1e3 жыл бұрын
30년 전에 제 친구네도 저 집주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집주인이 땅주인에게 한 평을 시세대로 드릴테니 땅을 팔라고 하니, 못 판다고 했거든요. 그 한 평으로 인해 땅주인은 집을 건축할 경우 구조상 평수가 모자라 방 1개를 덜 지어야 하는 나름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였어요. 사례에 나오는 땅주인도 어떤 불편한 입장일 수도 있겠네요.
@north7star2 жыл бұрын
헐 그런 정도면 참 난감한 경우군요
@김해최고망나니2 жыл бұрын
못해도 시세의 2배정도는 쳐줘야 생각이라도 해볼만함
@YANG-sk8fg2 жыл бұрын
실거래가 받고 합의봐라 인간아 40년동안 살아온 집을 부수고 내 놓아라고 참 저런 인간들 보면 세상살이 참 팍팍하다
@바바바-j7f2 жыл бұрын
@@YANG-sk8fg 지꺼 달라는데 뭐가문제? 이런애들이 존나 이기적인거임
@geniuschung31842 жыл бұрын
@@김해최고망나니 시세의 열배까지는 허용해 주어야지요.
@k-30304 жыл бұрын
예전에 땅값 싸고 측량 오차도 많고 법도 느슨했던 시절에 고의든 아니든 남의땅에 침범해서 지어진 건축물들이 많지요. 허물고 새로 짓는게 답이지만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 쉽게 해결이 안돼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너저분 하게 늘어놓고 속앓이 하느니 줄거 주고 받을거 받고 하는게 분쟁을 막고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팽쏭3 жыл бұрын
옛날집들 보면 측량실수로 남의땅 침범된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음
@rokseong39843 жыл бұрын
집들이 전부 한쪽으로 치우쳐 밀린 블럭도 있죠.
@Maxim_10043 жыл бұрын
대부분이 그렇죠 30년 넘은 집들 경계선 제대로 된곳 거의 없을겁니다
@별볼래-d3e3 жыл бұрын
측량 한놈 현장 답사 안하고 허가 내 준 담당 공무원 잘못 집주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임
@user-ls2qz2he9s3 жыл бұрын
나도 그러한 경우임 땅문서상 내땅으로 표기되어있어서 지금은 딱히 신경안쓰는데 나중되면 어찌될지 참..
@999seo95 ай бұрын
이거 보니까 오래전에 시골 옆집에서 8평 넘어서 단독주택 집을 지엇더군요 집을 자를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집을 사면 8평값을 지불 해야하고 또는 새로 집을 지을려면 8평 물러 서던지 아님 8평값 줘야 한다고 하던대
건물을 지을려고 설계가 끝난 뒤라면 1평을 팔지못합니다 1평을 팔아버리면 앞에 몇백 ,몇천만원이 들어간 설계도는 폐기해야합니다 평수에 맞게 건물및 주차장까지 빼놓았는데 그 한평의 차이로 허가가 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곳도 옆집 담벼락을 > 부분으로 파고들어가서 그 옆집에서 > 요렇게 파고들어 온 반평의 땅을 팔라고하는데 팔 수 가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반평의 차이가 건물 한층을 없애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상의 집이 설계가 들어가지않은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설계가 끝난 뒤라면 땅을 돌려줄 수 밖에 없을겁니다
@이판사판-e7u4 жыл бұрын
정상가 매매가 어딨습니까?ㅋㅋ땅이 정찰가격이 있나요?저위 댓글처럼 옆집 주인하고 친분쌓고 한평 가격 잘 쳐줄테니 넘겨주세요. 해서 풀었어야 했을문제 인듯
@piminli10414 жыл бұрын
@@이판사판-e7u 법적인 부분은 잘모르겠지만 땅주인은 철거하라는거봐서는 한탕 씨게 받으려는것 같고 집주인은 딱 한평가격 적당하게 합의볼생각은 있을거같은데 서로 이해관계가 안맞아서 그러겠죠 나같아도 적당가격에 팔기싫을듯ㅋㅋ 사람은 그런거임
@천고불후4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알면서 일부로 사서 엄청난금액 부르는 수법 같은데 요즘 그론사람들리 넘 많아서리
@임광달평-k9w3 жыл бұрын
40년간 콧속에 붙어있던 코딱지가 살이될수는 없다.
@김현양-l2y3 жыл бұрын
40년동안 땅 공짜로 쓴건데 왜 1평을 돌려주는것처럼들리는거냐? 40년동안 1평 개꿀빨았으면 가치가얼마야
남의 땅인건 어쩔수없는거고 1평을 구매하던지 임대를 받던지 해야될듯. 40년간 아무 문제없이 살아왔다고 남의 땅을 계속 불법점거할 수는 없지않나
@goat_22224 жыл бұрын
님... 근데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님 입장에서 40년동안 자기땅 소유인줄 알고 잘 살고 있다가 내땅이니 돌려달라 해서. 돌려주는 순간 40년 임대료 한꺼번에 물려야 해요. 이자까지.....
@웃어라-x1x4 жыл бұрын
@@goat_2222 예전에는 측량 잘못되서 일어난일을 왜 집주인이 임대료를 내야되는지 ㅋㅋㅋㅋㅋ 기냥 웃지요
@사랑의매-t5b4 жыл бұрын
@@goat_2222 걍 묵념하고 계시게~
@goat_22224 жыл бұрын
@@사랑의매-t5b 대법원은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 뭣도모르면 진짜 묵념하세요. 제발요
@사랑의매-t5b4 жыл бұрын
@@goat_2222 뭣도 몰라 죄송합니다~ 한수배우고 후퇴하겠습니다~~!!
@김성은-d9k Жыл бұрын
도둑 마음'으로, 은근슬쩍 남의 땅 침범하여 쓰는 사람 종종 보았고 하는말 옛날에는 다그렇게 남의 땅 사용했다면서 큰소리침 ᆢ 사용했던 기간을 계산하여 사용료 낼수있도록하자
@park30974 жыл бұрын
1평 사는게 낫겄다.. 집 헐고 공사하면 비용 만만치 않을 듯..
@moses37794 жыл бұрын
사면되는데 안팔겠다자너 ㅋㅋ
@IP174903 жыл бұрын
@@야차-l6h 땅주인이 바뀐거라 점유취득 시효가 인정이 안되는건데 40년 무단점유 주장하면 역으로 점유취득 인정하는거랑 다를게 없음. 자기 발등 찍는 짓임. 그리고 철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확률이 현저히 높음
@Korea-1948-o2z3 жыл бұрын
@@IP17490 땅주인만 안 됐네요.... ㅠㅠ
@IP174903 жыл бұрын
@@Korea-1948-o2z 땅주인은 안됐고 집주인은 학생 때부터 살았던거 같은데 진짜로 아무것도 몰랐을 가능성 높음. 다들 자기가 살았던 집이 얼추 몇평인지는 대충 알아도 그걸 진짜 측정해볼 생각은 없는거랑 같은 맥락으로. 제일 나쁜건 측량 잘못한 공무원이고 무책임한건 전 땅주인인듯
@Korea-1948-o2z3 жыл бұрын
@@IP17490 그렇기도 하네요....
@악-v2x3 жыл бұрын
40년동안 불법으로 남의 땅위에 살아놓고, 그게 무기처럼 말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heHuazailch3 жыл бұрын
예날에 땅은 경계선이 그렇게 명백하지 않습니다.지금 저의 할머니 땅도 그렇슴
@HaNaYo23 жыл бұрын
40년전이면 측량도 정확하지 않고 모든 기록도 수기로 기록해서 확실하지도 않는데? 애초에 실효적 지배라는 말이 왜있냐
@HaNaYo23 жыл бұрын
애초에 취득시효라고 20년 이상 분쟁없이 그 땅을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하면 소유권을 가진다고 법에 있다고 영상에 나오는데 영상안봄?
저 패널로 나온 사람들 어이가 없네요. 변호사도 두명 있는걸로 아는데 수준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네요. 취득시효가 원래 살던 사람도 아니고 새로 땅사서 온사람인데 굳이 따진다고 해도 산 시점부터 계산해야겠죠. 그리고 땅한평을 제대로 된 1평 값을 주고 사면 되지 고작 과일바구니 몇개가지고 땡칠려고 하나? 땅한평이 얼만데~
@파랑-m1m4 жыл бұрын
40년을 살던 뭐가 중요해 ㅋㅋㅋㅋ
@lionleon59194 жыл бұрын
불법점거한 사람을 피해자인듯이 제목 적어놓으니 좀 그렇다.
@김철훈-s1f4 жыл бұрын
뉴스는 제대로 봤니?!
@베트남국제결혼-g2e4 жыл бұрын
@@김철훈-s1f 기본상식이지 남의땅 맞고 남의땅에 집을지은 불법건축물 기본적으로아버지가 집을지을때 구매한건지 의도적으로 남의땅침범한건지 모르고 지은건지 따져봐야 겠지만. 현재상태로는 남의땅불법 점거 상황임
@김철훈-s1f4 жыл бұрын
@@베트남국제결혼-g2e 현재 상태로만이지! 고의로 지은건지 아닌지 따져봐야하고 네 말대로 집을 구매한것일 수도 있고, 이것저것 따져봐야 하는게 어떻게 기본이 되냐?! ㅋㅋㅋ생각 좀!
@베트남국제결혼-g2e4 жыл бұрын
@@김철훈-s1f 무식한놈아 아버지가 지은집이라고 영상에 나오잔아 위에 글쓴사람한테 뉴스는제대로 봤니?글쓴게 너가 쓴글이잔아 너야말로 뉴스보고 그딴댓글달았다면 너대가리가 빡아란소리야
@울트라-s4q4 жыл бұрын
@박지호 새로 땅을 산사람이 달라고 하는거잖아 방송좀 제대로 봐라! 욕짓거리 하지말고!
@v고요미3 жыл бұрын
측량한곳이 잘못한거아닌가 40년전에 절차에맞게 지어진거라면 집주인도 억울하겠는데
@jaehoonha62 жыл бұрын
40년이면 집의 수명도 다 되었고 쿨하게 철거해야... 당연히 철거해야 하거늘 찌질하게...
@north7star2 жыл бұрын
@@jaehoonha6 뭔 레고로 지은 집인가요
@오브마스2 жыл бұрын
@@north7star 30년이면보통수명끝임 님집은레고로 지어서 10년버텨보셈
@chapa29502 жыл бұрын
@@north7star 40년된 빌라 가보면 그냥 바람피할 공간임
@하나-s5z7c2 жыл бұрын
인테리어만 해도 수천은 쉽게 깨지는데 집 다시 세우려면 얼마나 들지? 차라리 합의해서 땅을 사는게 더합리적이죠.
@동원정-k1g2 жыл бұрын
조정?합의? 아니 새로땅산 사람도 1평팔고 건물올리면 그만큼 평수가 적어지는데 그걸 감수하라고 속편하게들 애기하시내
@sparkshin76124 жыл бұрын
잘 생각해봐 평당 천만원이 넘어가면 가만 둘꺼야? 저런 경우가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많아
@땅부자-t1u2 жыл бұрын
수도권 상가는 평당 억단위입니다
@sparkshin76122 жыл бұрын
@@땅부자-t1u 그래서 어쩌라구요
@땅부자-t1u2 жыл бұрын
@@sparkshin7612 그렇다구요 뭘 어째요
@cavatina63624 жыл бұрын
그런데 저 경우는 취득시효나 신의칙 봤을때 변호사가 말한대로 딴지걸수록 땅소유주에게 불리할 것 같은데... 나같으면 1평 사라고 하고 적당한 값에 팔고 끝낼 듯.
@서주우유-q5f4 жыл бұрын
흠.. 그게 이전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알수 없지만 지금 땅을 산분이 돌려 달라고 하는거면 취득시효가 인정 되면 좋을수 있지만 취득시효는 이전 땅주인도 자기 땅인지 아니었는지 확실히 몰랐던 것 같은데 인접토지의 지상건물에 의하여 침범당한 것을 알고 이를 분할매도한 사실 지금 땅을 산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샀는지 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Jacktherookie_4 жыл бұрын
주인이 안바뀌었으면 점유취득시효가 있겠지만 거래가 있어서 기산점이....
@wkdrns744 жыл бұрын
나도요
@정군-c3w4 жыл бұрын
소송비가 더 많이 나올듯... 원 시세에 몇프로 더 언저서 좋게좋게 땅 1평 사는게 낳을듯!!
@선주장-m6h4 жыл бұрын
오늘도 한수 배우고갑니다
@정경숙-n9q2 жыл бұрын
땅 주인들이 몰랐던 일들을 서로 잘 합의 하고 해결 하셨으면 합니다
@심바-q8h2 жыл бұрын
경매에서 저런거 자주 발생하지..낙찰자가 그 땅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건물철거소송 같은걸로 위협하지..결국은 땅값은 지불해야하지만 터무니없는 가격 요구하면 법원판단 받아보는게 유리할수도..
@ym-ov9cb3 жыл бұрын
1평 이해해주고 건물 지을경우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지어야 하기때문에 1평이상 손해보는것임
@모두싹-p5z3 жыл бұрын
끝까지 합의 안되면 허물고 도로를 막으면된다.
@류근웅-c3k3 жыл бұрын
그 사실을 건물주가 알았다면 조정을 해서 이전을해야 하는데 사실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있다 거기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할것같다
@김용완-b3g2 жыл бұрын
애시당초 남의 땅을 침범해서 건축한 사람의 잘못이 크다 과거나 지금이나 남의 땅의 침범하거나 건축법을 어겨가며 이득을 취하려는 이기심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다 땅 한평이 작다고만 볼수는 없다 그 한 평으로 인하여 나머지 땅의 효용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jhl82403 жыл бұрын
40년 동안 남의땅에 침범했으면 철거해야죠.. 1평을 사라!! 그리고 아나운서야 요즘 세상에 정이 어디있노 존속살해 일어나는 세상이다. 아직도 청소년들 구슬치기. 굴렁쇠 굴리는 줄아나ㅎ
@승마인최씨3 жыл бұрын
그만큼 땅을 사면 되잖아!? 40년동안 남의땅 공짜로 썼으면 인사해야 하는게 도리다!
@그림상인3 жыл бұрын
본인등판
@hollaaa34363 жыл бұрын
부르는게 값인데 그러면
@inhwanjang7793 жыл бұрын
인사도하고 선뮬도 주고 땅도 사보려고하는게 바로 좋게좋게 해결하려고한 행동이지 다필요없고 무조건 헐라는데 어쩌냐?
@이재성-t9r5y3 жыл бұрын
@@inhwanjang779 자기 땅인데 뭐가 잘못됨?
@PeacefulMusicTri3 жыл бұрын
40년 전 공무원이 일 잘못한거니 저쪽도 억울하지
@태강석4 жыл бұрын
취득시효, 신의원칙, 권리남용 등 추상적인 용어만 나열하지말고. 이웃협상에 감정아닌 전문지식인의 의견을 제시하여 도움을 주고. 현실적으로 소송 중 판사 조정을 기대해 보고, 만족안되면 계속 소송 진행하고... 시골집 엄청 많은데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해야됩니다.
@wdewceo33834 жыл бұрын
1평땅 때문에 엄청난 공사비용을 요구하게 되는거라면 권리남용일 수 있는거고 40년간 점유를 했기에 취득시효에 의해 그 땅은 집주인께 될 수 있는거고 결국 재판해봐야 알 듯.
@태강석4 жыл бұрын
@@wdewceo3383 평온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등기하면 취득시효 완료됩니다. 취득시효 현실적으로 확률 5%
@빌어먹을내몸매2 жыл бұрын
@@태강석 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확률 0%
@광장-o4f Жыл бұрын
매월 월세를 조금씩주고 사셔야 들어간땅만큼 매달 3ㆍ3 만큼 매매하시야됨
@sskim32283 жыл бұрын
뉴스가 깡패네. 어떻게하면 빠져나갈까를 연구하는 집단인가?
@carri71013 жыл бұрын
영상은 다 보고? 글쓰는 거임?
@skt62343 жыл бұрын
@@carri7101 니는 영상을 틀어보긴 함?
@carri71013 жыл бұрын
@@skt6234 그럼 판독요청을 할 수 없었겠지
@skt62343 жыл бұрын
@@carri7101 맞는말 하는구먼 뭐
@carri71013 жыл бұрын
@@skt6234 ㄱㅅ
@youngsim-hd8ge4 ай бұрын
남의땅에 집짓고 살았으면 당연히 돌려줘야지 쯧쯧 패널놈들아 정신 챙겨라
@kf-xkoreanfighterexperimen61042 жыл бұрын
땅 한평갖고 저러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땅 자기돈 다른사람한테 다 나눠주면서 사세요... 한평이건 반평이건 남의 것이면 돌려줘야죠... 40년동안 살았다면 40년동안 사용했던 비용 지불하는게 맞죠... 40년동안 살았다고 남의 땅을 내땅처럼 생각하는것은 도둑이죠... 사정을 설명해서 땅 주인과 협의를 해서 땅 주인이 허락을 하는 범위 안헤서 합의를 봐야하는것이지. ... 40년 동안 살았다면 법은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McLee2 жыл бұрын
문제는 40년동안 땅주인이 그 땅 한평 사용료 달라고 꾸준히 요구했던게 아니고, 땅을 구매한지 얼마 안됐고, 그래서 그 주택의 한 평정도가 자신이 구매한 땅의 일부임을 알게 된거죠. 그 전에는 저기 살고 있는 분도 남의 토지에 자신의 집이 포함된걸 몰랐는데 갑자기 집을 허물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합당한 방법을 호소하는거잖아요
@whoareyou--2 жыл бұрын
@@McLee ㅋㅋㅋㅋ 저거는 토지분할을 하면 되는 문제임 근데 뭔소리냐 우리가 왜 돈을줘? 하면서 버팅기니까 철거 얘기가 나오는거지 아무리 경매받거나 부동산 매매자여도 구지 어려운길로 가지 않는다는 ㅋㅋ 바로 철거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을거임.
@sunsettv70512 жыл бұрын
@@whoareyou-- 시효취득으로 가면 긴 싸움이 될거라고 봄
@빌어먹을내몸매2 жыл бұрын
@@sunsettv7051 등기를 하지 않는 시효취득은 명백한 무효가 됩니다. 길게 갈것도 없어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1평 팔생각 없으면 철거해야합니다. 워낙에 판례가 많고 또한 이번 사건 같은경우 너무 명명백백합니다. 집주인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등기를 하지 않아 점유취득시효 무효라는점
@sunsettv70512 жыл бұрын
@@빌어먹을내몸매 근데 건물을 잘라내는 형태의 철거가 가능한가요?
@jungeum4 жыл бұрын
40년간 평온하게 점유했으니 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신청하시면 됩니다 더구나 새로운 주인이라면 그에 관하여 공부상의 공신력이 없는 등기만 믿고 땅을사서 측량해보니 이런결과로 나온듯하지만 매매한 당사자간의 분쟁의 소지일뿐 여기서는 40년간 평온히 점유하고 악의없이 시효의 중단행위,즉 땅을돌려달라는 옆집전 주인의 행위가 일체 없었다면 실무적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합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korean.04 жыл бұрын
한국말인데 뭐라하는지 모르겠엉 O.O
@khun_han4 жыл бұрын
@@korean.0 남의땅에 집을 짓고 20년이상 살고 있다면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신청이 가능함. 그래서 내땅에 누가 못들어오게 경고장 붙이구 울타리 치는것임
@phspower794 жыл бұрын
@@korean.0 뭐가 문제일까요...ㅋㅋ
@ertravel15274 жыл бұрын
이게 맞습니다.
@빌어먹을내몸매2 жыл бұрын
시효취득 이후에 거래가 된 매매의 매수자는 대항할 수 없는 제 3자가 됩니다. 등기 청구권은 전소유자에게 해야만 인정됩니다. 고로 현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수조-j6b Жыл бұрын
좀 비싸게 주더라도 땅값을 주고 사와야 된다.
@uns26332 жыл бұрын
40년전 측량기술과 현재의 기술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라에서 중재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dkdlelwkqduddj76232 жыл бұрын
그럼 그 한평때문에 그 사람이 손해볼순 없잖아요
@studyforbuying2 жыл бұрын
@@dkdlelwkqduddj7623 서로 손해를 안보면 되잖아요 ㅎㅎ 타협이라는걸 모르면 세상피곤하게사는겁니다 ㅎ
@四夏-k2t2 жыл бұрын
@@dkdlelwkqduddj7623 그래서 어쩌라구요.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측량 잘못한놈이 책임 져야지. 그냥 돌려주는건 좀 아님.
@user-yd6yc9ql9i2 жыл бұрын
@@studyforbuying 뭔 서로 손해야 손해는 땅주인 한명만 보는거야 집주인은 불법 점거라고 불.법.
@HJS20002 жыл бұрын
@@user-yd6yc9ql9i 걍 현실적으로 걍 1평 저사람한테 파는게 더 현실적임
@이상윤-x3z4 жыл бұрын
그냥 1평 매매하는건 안되나? 가장 간단한 방법일거 같은데 왜 이부분은 얘기하지 않는걸까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 방법인가
@베트남국제결혼-g2e4 жыл бұрын
땅주인이 판다고하면 남의땅에 집지은사람이 협의해서 적정가격에 구매하면 해결되죠 뉴스내용은 땅주인이 협상을 안하고 땅으로 돌려받고싶다고 하니 협상이 안되죠 도시에서 땅1평이 엄청 큰문제가 될수도있어요 가령 건물짓는데 1평이 부족한30평이다고 가정하면 1평이 부족해서 건축법에서 힘들때도 있어요 즉30평이 안되면 29평은 신축이 안될경우도 있어요
@goat_22224 жыл бұрын
점유자는 40년간 문제없이 살았는데 이제와서 철거요구 하니 당황스럽고 새로운 매수자는 내땅 돌려달라 하고 협의가 잘 안되나봐요. 그냥 법원가면 가격 조정받아서 아마 점유자가 매수하는걸로 판결날꺼에요. 기존에 40년 동안 문제없이 살던집을 철거할 순 없어요.
@김민민-g8j4 жыл бұрын
절때 땅살라고 안함 그러니 뉴스나오죠
@특전사돌삐4 жыл бұрын
40년간 살았다면 철거 안해도 됩니다. 다만 사용료는 지급해야 하고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할때 돌려주면 됩니다.
@발치전문의4 жыл бұрын
저희집도 옆집에맞물려서 10정도가 넘어온적이있었거든요. 법대로했는데, 철거는 안되고 그냥 월30만원씩 받기로 하고 끝냈습니다. 팔면 당시엔 1억 3천. 지금은 약 1억 8천정도. 그냥 안팔고 30만원씩받고있습니다.
@금나무-c6x4 жыл бұрын
진행하는 여자분이 뭔가 많이 이상하게 진행한다는 느낌이 드는게 나만의 생각? 박지훈 . 양지열 변들의 해결로 잘 마무리 되엇네요.
@四月一日君尋-i3g3 жыл бұрын
이방송사 보면 마인드 이상한 앵커나 진행자 있음.
@금방뭐했지3 жыл бұрын
감성 진행
@thekoreanhoon3 жыл бұрын
시간 때울려고 질질끄는 진행자~!
@anaamari781 Жыл бұрын
이런건 법리적으론 당연하게 들려도 판결은 저렇게 안나던데 애초에 측량 문제 때문일뿐
@Jesus-qx7sw3 жыл бұрын
저도 집을 삿는데 우리가 조금 침범 한면이 있더라고요 저쪽집에서 완강히 집을 부수고 달라고해서 마침 창고여서 부수고 땅을 넘겨줬구요 우리땅을 침범 하고 있는 또다른 분도 계셨는데 저희는 테클걸지 않고 지어드시라고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