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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에서살아남는법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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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와하얀구름 Жыл бұрын
거지같은 법때문에 땅소유자가 재산상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이를 악용하고 국가에 승인도 받지않고 벌금제 때리고 세금 걷어라! 시공시 관계 공무원 현장 출두해서 남의 땅 침범하는지 감시케 하고 국토부에 보고케하라!
@웨이하이정2 жыл бұрын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 이런 규정 무시하고 지은집들이 의외로 많아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입니다
@sohyungkim96004 жыл бұрын
건물지을 때 경계면에서 일정거리를 두고 지어야 하는데 경계면에 더구나 넘어 온다는 것은 상식을 넘어 건물 허물고 다시 짓고 경계담세워야죠
@핑크하게2 жыл бұрын
단희쌤을 알게 된것이 정말 삶을 살아가는 어두운 통로에 렌턴을 발견한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볼수록 유익하고 깨닫고 배우게되니 설렘과 감동이 밀물과썰물이 됩니다 참~ 많이 감사드립니다^^
@한라봉-g2b4 жыл бұрын
땅을 침범한 건물주는 신축을 할때 측량을 했을 것인데 왜 침범을 했을까요.나는 그것이 궁금하네요.
@아무나모름-n1h3 жыл бұрын
@@역사는돈다즐겁게살자 이건요 예전에는 정밀하게 측량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정확하게 측량이 가능하니 이런일이 다반사입니다.
@khy3419 ай бұрын
옛날 측량과 지금의 측량이 다릅니다 1미터나 차이가 발생해요. 시골에 집샀더니 모든 마을 땅이 1미터씩 밀려 나더라구요.저희는 서로 땅을 주고받고 해서 틀어진 경계를 정리했어요 하물며 도로까지도 1미터가 밀려서 그건 구청에서 매입해서 보상 받았어요. 우리는 보상받았지만 건너편집주인은 공유도로를 자기땅 처럼 쓰고있던터라 나중에 도로 확장하게 되면 타격있겠지요
@seungilyou27254 жыл бұрын
옆 건물이 침범했고 그 건물 철가가 어렵다면 적어도 남의 땅을 사용하는 임대료를 받아야죠. 이런걸 못한다는건 악법이고 받드시 없어져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Subscription4 жыл бұрын
악법도 법이라잖아요 옛날엔 지금처럼 측량기술도 그렇고 조금씩 넘나드는거에 깐깐 하지 않았거든요 땅값도 그리 비싸지 않았을때고 몇십년전부터 바로 잡아가는중이니 천천히 가야합니다 지금까지 내땅에 내건물인줄 알고 몇십년 살았는데 갑자기 임대료를 내라는건좀 많이나 들어갔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든건 따지고 들자면 확인 안하고산 본인도 잘못이라면 잘못 이겠죠
@쥬지스님-d5k4 жыл бұрын
쑈문 ㅡㅡ
@빨강-w6i4 жыл бұрын
@@구독-Subscription 맞아요. 옛날에는 남의땅 조금씩 들어 가도 크게 문제가 안됌. 어짜피 니땅 네땅 개념이 없고. 침범 해도 땅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자운영-k3m3 жыл бұрын
@@구독-Subscription 누가 처음부터 측량해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등기부등본 같은거나 떼어보고 집을 산 후에 어떠한 계기가 생겨서 그때 측량하면 그때나 알게 되지요
@jongchulshln58643 жыл бұрын
@@빨강-w6i 20년 넘으면 어디 갑니다~^^
@top-chanel99504 жыл бұрын
남의 땅을 내땅으로 쓰는 방법이내요
@천년불새4 жыл бұрын
근뎅 옛날에 옆집친구들이 사니 땅 좀모자라면 양보해서 짖고 하다 집팔리고 새주인와서 문제 생기는거 에요
@공주앙-h3t Жыл бұрын
저희친정집에도 옆집이 세상에 10평이나 자기마당으로 쓰고있엇더라구요
@KKRKKR2580 Жыл бұрын
법원에서 자르라고 판결 나옵니다. 교대역 뒷편에 5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자르는 거를 봤어요.
정말 퀄리티 있는 강의네요.. 매입전에 이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해야 나중에 이런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겠네요.. 항상 단희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진아-n7f2 жыл бұрын
부업으로 코인 시작하려 하는데 정보 같은 건 어디서 보나요??
@부자되기위하여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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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에서살아남는법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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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7jheyounng55 жыл бұрын
측량이라는게 예전에는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측량과는 다름니다. 그래서 4~50년 된 단독주택들은 그당시의 측량으로 지어져 있어서 지금 다시 측량해서 1~2평 정도가 내 땅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그런식으로 밀려서 지은 집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사로해도 돌려 받을수없습니다. 그리고 소송해서 건물을 잘라낸다는데 그건 복불복입니다.
@naru07084 жыл бұрын
구시가지, 농촌 지역 가면 흔하죠.. 옛날 기술로 측량 하다보니 수십cm 씩 밀리는건 흔할정도죠.. 진짜 경계측량 먼저 한사람이 임자 라는 소리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성호-x4z7v4 жыл бұрын
댓글중 침범한 건축물을 허가해준 공무원을 잘라야 한다는 글이 있는데 공무원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gps측량으로 측량오차가 심하지 않지만 30 여 년 전에는 평판측량에만 의지하던 시절이어서 측량지에 연필로 직접 지적점을 하나하나 찍어서 연결하여 측량을 하던 시절이어서 연필심을 깎았을때와 안깍았을때의 오차도 있을 수 있었고 또 모든 측량이 수작업이라 조그만(예를 들어 연필선 굵기정도의 오차가 실제 약 20ㅡ30센티의 오차를 가져옴)실수에 의해서 25센티정도의 오차는 허다하였습니다. 1미터 이상의 측량오차도 많았으니 25센티는 경미한 경우죠. 측량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예전 측량과 지금의측량이 맞지않아 두루뭉술하게 중간지점을 선택하여 적당히 경계나누는 작업도 많았고 지금처럼 전산화 되고 인공위성 접목하기 전까지 맞지않는 지적도를 가지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퍼즐 맞추기 했던 예전의 지적공사직원분들이 고생 많았지요. 첨단의 지금도 재측량하면 오차가생기기도 합니다. 아마도 건축과의 담당 공무원이 경계점 확인안한 것보다 지적측량이 엉망이던 예전에 지어졌던 건물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cybong96164 жыл бұрын
ㅇㅇ 땅값이 저렴한 시골의 경우 분쟁이 덜하지만..... 땅값비싼 도심지의 경우 엄청난 분쟁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수천만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현실이니...... 누나가 지적공사(현 국토정보공사)에서 일하는데. 지금도 분쟁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김techtv4 жыл бұрын
이 분 답답하시네 25센치 넘어왔다고 25센치가 오차인가요? 경계선에서 1m 띄우고 건물지어야 한댔으니 정확히 말하면 1m25cm 넘어온거죠 그 건물 지을 당시에도 띄우는게 1m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성호-x4z7v4 жыл бұрын
@@김techtv 건축법에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는 마감기준 50센티입니다. 그리고 예전 측량이 그러했다는 얘기입니다.
@Staatssi4 жыл бұрын
공무원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재산권을 얼마나 소중하게 안 여기면... 저런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범하는 일을 꼼꼼히 확인 안한거데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면 필요 없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ppoppi_Kim4 жыл бұрын
@@Staatssi 요즘같은 신축건물 말고 예전 gps 없던 시절에 지은 집들이나 건물들같은경우는 대부분 완벽하게 정확한 곳이 별로 없죠 ㅡㅡ
@TV-sx7eb Жыл бұрын
덕분에 잘 보았습니다. 성업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컨하우스(이동식 사무실, 전원주택, 농막, 농가주택, 황토방, 목조주택, 한옥 등)는 수맥과 살기는 피하고 터(필지) 안에 명당 혈(穴)을 찾아 혈자리에 자리하면 좋습니다.음택(묏자리, 납골묘, 납골당, 수목장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마텐시4 жыл бұрын
그래서 결과적으로 침범한 건물에대해 손해를 봣는데 어떤 해결법이 있는지 전혀 안나왔는데요 ; 어쨋든 내땅에 건물을 지엇으니 철거는불가피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상은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말이죠
@강철수-p1d4 жыл бұрын
내가 25년전에 집 지을때 측량비가 한 15 만 원정도 지금은 모르겠읍니다 지적도 그리는 연필심 하나가 10, 20cm 하니까 침범한 건축주가 25 cm 이해할수 있는데 도로 쪽은 안뛰우고 그외는 동서남북 뛰우야 되는간격이 건축법에 있읍니다 건물을 짓기전에 구청이든 동회든 집을 이렇게 짓겠다고 설계도면을 주고 하자가 없었면 건축허가 을 내 줍니다 그래서 건축주도 잘못 되었고 준공검사 했든 공무원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바르게살라3 жыл бұрын
넘어온 땅을 매입하세요 땅주인이 그면적을 반드시 써야한다면 철거방법밖엔 없네요 다른 방법이 없네요
@kns64895 жыл бұрын
감나무가지가 담넘어 낙엽이떨어지고 그늘이지는경우와 밭에 감나무가 경계선 넘어 그늘짐으로 식물성장 방해되는경우는 어떻게 방법있나요
@장사익봄날은간다5 жыл бұрын
나도 궁금해요 우리 집도 감나무가 지붕까지올라와 그늘이져요어찌해야 할까요
@최석자-q8l4 жыл бұрын
감나무 주인에게 가지 잘라 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잘라주면 직접 자르시면 됩니다
@이정희-n1m1w9 ай бұрын
넘어오는 가지는 직접 잘라됨
@똑이딱이-i1k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45평의 땅을 매입했는데, 경계된 옆집서 일부는 자기네 땅이라 우기며 밭고랑을 만드네요. 경계측량을 의뢰했더니 주변 가구(블럭 5~10채 정도 토지대장과 불일치 하여 측량불가 지역 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양헨리양4 жыл бұрын
측량이 그리쉽게 신속하게 처리되면...? 처리기간이 신고후 얼마나 걸리는지를?
@정영주-f1i2 жыл бұрын
단희쌤 내용 진짜 잘 알려주시면. 귀에 쏙 쏙 들어와요
@이성현-d6p8 ай бұрын
3번째 질문에 답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옆 필지서 건물이나 담장이 침범을 해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변하지 않아요 설계를 하다보면 이런일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근 40년 넘게 설계를 하면서 이런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줄여서 한 적이 없어요
@민들레영토-w4e3 жыл бұрын
저도 그런일문제 때문에 엄청싸웟음니다 담이넘와서 저음사실때 측량하고 사셔야함니다
@현아-c1r2 жыл бұрын
측량하고 넘어간 사실을 알면 비용을 날리잖아요 그러면 매수인들이 맘에 드는 건물 살태마다한다면 비용부담이 크네요 매도인이 하면 한번만하면 되는거라 보여주는게 합당할거 같아요
민간과의 토지분쟁 만 있는게 아니라 구매한 토지가 국유지를 침범하는 사건이 있어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유지는 취득시효 안됩니다. 주변 경매회사에서 이런건 있어서 담담공무원과 해결하느랴 진 빠지고 손해 많이 봤다고 합니다 ㅠㅠ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주
컴퓨터로 정확하게 측량하기 시작한게 2000년도 초반입니다. 그전까지만해도 현장나가서 종이에 자대고 연필로 그으면서 측량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1200:1축척기준으로 도면상1cm가 실제현장에서 1200cm입니다. 도면상 0.1cm는 120cm구요. 현장에서의 경계자체는 점일텐데, 연필로 그은 선의 굵기가 0.1cm라고 했을때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의 경계를 1m굵기의 벽으로 긋는 정도의 오차라는 겁니다. 측량도 사람이 하는거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실수만해도 경계가 1m씩 왔다갔다합니다. 두꺼운 연필로 그으면 2m씩도 왔다갔다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 당시에 준공허가등 필요한 절차들이 있었고 최소한 아예 엉뚱한 곳에 건물을 지을수는 없으니 이정도의 측량이더라도 할수밖에 없었던겁니다. 근데 이 당시의 이 측량방법으로 한 결과와, 지금의 최신기술의 결과가 같을수가 있을까요?.... 이런 차이가 너무 큰 곳들은 지적재조사라고, 모든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고 토지의 경계를 현재 점유현황대로 새롭게 등록하고, 땅이 늘어난 사람은 그만큼 돈을 내고.. 땅이 줄어든 사람은 그 돈을 받고.. 내땅인데 포장도로로 사용중인곳은 분할되어서 나라에서 도로 사주고 등등, 재조사된땅은 법적문제가 사라지고 땅의 오차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이것도 사람이 해야되는거기에 예산이 있어야하고, 그렇게 법적경계가 새롭게 등록되는걸 모든토지소유자가 동의해야하기에 전체토지중에 일부만 조금씩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정희-n1m1w9 ай бұрын
대법원 판결문 나왔어요 옛날 측량법과 요즘 레이저로 하는 오차가 있어 작은 담장 정도는 판결 승
@재동박-w9m2 ай бұрын
저 소송 당하고 있는데~~좀 자세히 알려 주시면 안되나요~~?
@cheolinpark4 жыл бұрын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지만 정말 차분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탄을 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바닥면적이 30평으로 2층을 계획하고 있는데 1층은 필로티 타입으로 15평은 주차장, 나머지 15평은 부엌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건축비 산정시 필로티의 15평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구독하면서 저 또한 건축에 대한 안목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진아-n7f2 жыл бұрын
재테크로 코인 시작해보려 하는데 조금 어렵네요 ㅠㅠㅠ
@묘암골-x6v Жыл бұрын
친구가 건축한 학원 건물이 인근 토지를 침범하였는데 소송 끝에 결국 점거부분을 철거하였습니다. 철거 못하는 게 아닙니다.
@빨강-w6i4 жыл бұрын
침범한 땅이 있으니.. 재건축을 해도 아무말 못할듯 ㅋ
@김영수-v2h10 ай бұрын
땅이옆집 마당으로들어갔을때는내가 행사할수있나요
@그리고안녕-r5q4 жыл бұрын
가건물이면 일부 철거가 쉽겠지만 아닌 경우가 많으니 해결이 힘들죠. 그렇다고 일부러 침범하진 않았을테고 소송한다고 하지만 이러면 이웃간에 원수되는 일도 많죠.
@TV-qu4jy4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Sadcafe-g9e5 жыл бұрын
시골 부모님댁도 이웃집과 이래서 저희부모님이 매입하고 마무리 하셨는데 두분다 고지식한 공무원퇴직자분이셔서 사이가 아주 안좋으심 ㅋㅋ 제나이50에 가끔 내려가면 그집 자제분들 뵙기가 좀 죄송함!
솔직히 이런 문제는 건축허가을 해준 행정에서 모든문제을 해결해야 합니다 건축을 할 경우는 건축가에 건축에대한 승인을 요청해서 정식으로 건물에대한 승인을 받았는데 어떻게 남에 땅에 건물이 넘어 갈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측량 방식이 바꿔서 생긴 문제점은 국가가 원칙적으로 해결봐야 하지 않습니까? 왜 건축당시는 모든것은 확인후에 승인을 해주고 지금와서 나몰라서 하는것은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왜 사용자끼리 법적다툼을 해야 하는가요? 이런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요 왜 모든 피해는 국민이 피해 봐야 하는가요?
@정용업-j5k3 жыл бұрын
새로 신축을 할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측량을했더니 우리땅이 옆집 창고 중간에 표시 되는되 옆집에서는 절대로 땅을 못내준다고 하니 우찌 해야할지 ? 우리집을 35년 지난 건물 집은 허물고 허가도 나왔고 공사를 시작 해야 하는되 큰일 났습니다 설게대로 하면 우리건물 외벽이 옆집 창고 에 걸리고 조언을 구합니다
기존의 건물 소유자의 책임보다는, 저 건물을 짓기위해 측량을 한 건축회사의 책임이 가장 먼저 아닐까요. 건물 소유주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건축사가 건축도면을 보여주면서 지어도 된다는 말대로 "네. 지어주세요"라고 건물 소유자는 대답을 했을테니까
@brandonheet5 жыл бұрын
戸山ジュン 그렇다해도 넘어간만큼 득보면서 산거고 철거하는데 적극적이지도 않으니까 책임이 없진않죠
@younge52744 жыл бұрын
땅매입하는걸로 좋게 해결안되면 집짓는것도 힘들잔아요? 주의서 시끄럽다고 민원넣으면 손해임
@루레룽바레룽4 жыл бұрын
정말 필요한 영상이였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hyungsikmoon26714 жыл бұрын
모르는 내용 배웠읍니다. 감사합니다
@korea-gurye4 жыл бұрын
이법들이 다 가진자들이 땅사기 치기위해 만든법이였단걸 감이온다
@봉두-w8r5 жыл бұрын
저는 민사"건물철거 토지인도"소송을 통해 건물 과 담장 잘라서 인도 받았습니다.
@독침-e2l5 жыл бұрын
와~건물과 담장을 짤라서요. 짝짝짝
@timmaerp79945 жыл бұрын
첨부터 왜 남땅에. 은근 주저않을까요 똥을싸뭉개
@봉두-w8r5 жыл бұрын
@@timmaerp7994 예전엔 측량 방법(삼각측량)에 오차가 있었습니다. 측량할 때 마다 오차도 있었고, 측량 기사의 실력에 따라 더욱 심했죠. 그리고 건축할 때 측량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겠고요. 현재는 위성 gps 측량하면서 오차가 미미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지적 불일치 문제가 생겨서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정부에서 측량을 다시 하고 현황대로 사고 팔거나, 땅을 돌려 받거나 하는데, 지적 불일치 지역이 너무 많아 지적 재조사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남의 땅위에 내건물이 올라 갔으면, 상대방한테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받은 혜택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 권리 인줄 알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거죠. 별도로 점유취득시효 라는게 존재 하긴 합니다.
@봉두-w8r5 жыл бұрын
@한끼의 간식 건축 + 토지 대장, 지적도 등으로 찾을 수 있는 땅인지 판단 가능해요, 점유자가 취득 시효 획득 해 버린 상황이면 긁어 부스럼 만드는 상황이 되어 버릴 수 도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라고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님니다.
@jennyyoon50344 жыл бұрын
방법 좀 알려주세요!저도 너무 뻔뻔한 사람들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15평 땅 찾을까요?
@MKimID11 ай бұрын
한가지 상대방의 담이, 제 땅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그 담을 허물고 새로 담을 지어 준다는 이야기 인가요?
@류남석-v3r4 жыл бұрын
어허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내 땅에 남의 건물이 물고 들어왔으면 방법이 없으니 땅사기 전에 측량 잘해서 사시오 ㅡ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운영-k3m3 жыл бұрын
아니죠 이미 땅은 사버렸더라도 그 사실을 알았으니 대화로 풀던 소송을 하던지 하서 해결해야지요 님은 그토록 맘이 착하고 넓은가요 난 아닌데
@고수만-c5o3 жыл бұрын
좋은신 말씀 감사합니다 ㆍ남의땅에 건물올리고ㅡ남의땅에 배추심고 ㅡ남의땅에 길 만들고 ㆍ 다니지말라고 막으면 길막는다고 큰소리치고 ㅡ
@우림-w1v4 жыл бұрын
측량 기술의 발달로 인한 피해인데 불법증축이 아니라면 준공을 해준 관청의 잘못도 있다고 보여짐니다. 과거 측량의 오류로 인한 것인데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
@달구름별4 жыл бұрын
침범한 건물이 무허가일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김까꿍-r2i4 жыл бұрын
조물주 위에 건물주... 요즘은 건물주 위에 세입자님이 계시죠.~^^ㅎㅎ
@yjj20314 жыл бұрын
단희쌤 영상 너무 유익해서 좋아요 구독 눌렀습니다. 양질의 컨텐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담장이 아닌 건물이 침범한 경우인데 이걸 계약 후에 알았다면, 민사소송외엔 방법이 없어보이는데.. 소송했을 때 보통 어떤 결과들이 나오나요? 침범한 옆집주인이 그 부분을 구매하거나 세를 내는 방법들로 결과가 나오나요? 혹은 손해본 땅주인 입장에서 불쾌해지는 나쁜결말이 나오기도하나요?ㅠ
참고로 조정을 잘 하시면 됩니다. 보상을하시고 또 보상을 받고 아니면 땅으로 내어주고 받고 하면 되지요 남에게 내땅 침범당하고 본인 남의 땅침범하고...도
@박경수-u9r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처마가옆집으로넘아간상황은어떻게돼나요
@next_life_is_awesome3 жыл бұрын
기존건물역시 경계에서 1m 이격해 안으로 지어졌어야하는데 경계를 넘어온상태로 허가가 났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건축할때 경계측량을 했을텐데 말이죠.
@현아-c1r2 жыл бұрын
증축하면서 침범한 경우도 있어요
@김재열-d8w2 жыл бұрын
시골저희집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사람(경매로 낙찰받은)이 자꾸 집에 다가 나무를 심어서 키워요. 잘라내고 있는데 계속 심어요. 잘라내도 법적 책임 없을까요? 크게 자란건 20미터 정도 되는거 같아요.ㅜㅜ
@임호연-b8l5 жыл бұрын
측량비가 너무비싸서 포기하는 경우가너무 많아요.땅값보다 측량비가더많아서 국토정보공사가 폭리하고있고 행정의 횡포가 있어도 국회위원 누구하나 시정을 위한 입법한자가 아직 없으니,민초의 슬픔이 골짜기마다 가득한 한많은 한국의힘없는 서민들의 눈물을 누가닦아줄까요?
@김선명-b1j3 жыл бұрын
법대로해도 침범한 건물주가 배째라하면 민사에서 승소해도 못찿음. 우연한 기회에 검사하고도 얘기 나눈적이 있는데 사람사는 건물을 어찌할 방밥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 토지 매입전에 경계측량후 계약하는게 순서라는겁니다.
@masonjang10254 жыл бұрын
단희샘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2주전 단희샘님 영상보고 용기를 얻어 노후주택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 위임장을 받아 측량을 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동의를 안해주고 펄펄 뛰네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측량관련 내용은 특약에 안적었네요 ㅠㅠ 또 추가로 알아보니 지적도 면적과 현황면적이 차이가 있으면 개발행위를 못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경계복원측량을 해봤는데 옆 건물이 너무 딱 붙어서 측량이 불가능 하다고 대충하고 가버리네요.
@한동혁-j7r4 жыл бұрын
단희샘~~ 1평이 뺏긴다에 대한 근거를 법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 건축사님은 용적률 건폐율 은 상관 없다라고 하는데~~
@ppoppi_Kim4 жыл бұрын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걸요
@오억-t1z5 жыл бұрын
지적도 보고 우리 고향땅에 15평정도 침범해서 이동식조립주택 놔둔인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 인간하고 도무지 협상이 안되어서 그인간 집 앞 대문도로 바로옆으로해서 우리집 주차장 만들어버리고 그 옆으로 도로 깔았어요 그인간 자기집까지 차끌고 못들어갑니다 지금도 신경전 중인데요 이인간이 일부러 저희집 길앞에 차로 막아둬서 제가 그 땅까지 사버려서 거기도 가두리중입니다 이도저도 안돼니까 지금 자기네 옆으로 땅을 추가 매입해야하는데 50평을 사야하는데 그렇게 못사니까 자기가 침범한부분을 자기가 매입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시하더라구요 2대가 6.25때도 지냈던 합천 땅인데 3대인 제가 그걸 마음대로 할수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리고 15평정도를 양보하면 저희 고향땅이 집짓기도 그림이 이상하게 베려버립니다 원상복구시키라는게 맞는방법이겠죠?
@alehan91694 жыл бұрын
안돼니까x 안되니까o
@alehan91694 жыл бұрын
@@terrarosa7 화나 있으면 그런건 상관없다? 이 색기 존나 위험한 색기네. 종마나 승질나면 니 모가지 따는게 대수냐? 그쟈? 발정나면 강간해도 되겠다? 발정났는데 그게 뭐가 대순데? 그쟈? 빨갱이 색기.
@yjj20314 жыл бұрын
@@alehan9169 이건 왠 정신병이냐
@alehan91694 жыл бұрын
@@yjj2031 이 괘자석 거울 쳐보고 씨부리네? ㅋㅋ 이 개 홀로 샌키 어디 사람 노는데 쳐 와서 아갈이 쳐 털어, 미친 쌉적밥 색기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