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땅주인에게 더 공감이 가네요. 오래전부터 사용했으니 남의 땅을 계속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노나비-g5f3 жыл бұрын
사유지를 빌려서 쓰다가 계약이 끝나면 이사가는게 좋아요 계속 쓰고 싶다면 땅을 매입해서 본인 걸로 만드는게 좋아요
@홍어풍대083 жыл бұрын
동의합니다 도로를 확보하고 카폐를 조성하고 타일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stonekim50603 жыл бұрын
신규시 도로개설 조건을 건축허가 득 도로는 삼림존' 둔갑시키고, 남의땅 임의로 사용하는 황당한 사건임.
@user-uf6rd1oy333 жыл бұрын
사유지면 주인맘이지
@임인순-q2r3 жыл бұрын
그동안 남에땅 잘써먹었구만 뉴스가 땅주인을 나쁘다고 몰아가고 있내 남에땅을 자기들땅처럼 말하는 저상인들도 이상하내 거기가 본인들땅이었어도 저렇게 말할건가 땅주인 잘했내요
@윤종훈-t7c3 жыл бұрын
이건 땅주인이 잘했네 본인 땅을 허락도 없이 아스팔트 깔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 첨부터 완전 땅주인을 나쁜사람으로 몰아가네
@stonekim50603 жыл бұрын
재판 1년에 "삼림존? 이 도로'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원만한 협의?" 예전부터 도로는 고라니길로 도로는 아니고 시골 산길이겠죠. 까페주인분 타인토지 무단사용한 것으로 적반하장 입니다.
@kyungnam35613 жыл бұрын
그럼 주인이 길을껄때 미리 얘길해야지 다른사람들은 몰라쟎아요 왜 이제와서 그많은사람이 쓰는데
@김계란-x2j3 жыл бұрын
@@kyungnam3561 반대로 남의땅 개발 ,사용 하려면 먼저 연락 해야하는거 아님? 왜 감성적으로만 봄?
@kyungnam35613 жыл бұрын
감성 보는게 아니 땅주인님 그땅이 그길로변화돼서쓰도록 왜 입다물고있어요 실경험한일 동생 이웃집 구분이 외지에서 집을사서 들어감 십년이상 길인줄알고더녔는데 어느날 내길이니 다니지마쇼 두이웃집 황당 결국은 동생이 땅을 조금내줘 길을샤로내서다니는현상 그럼 진작말들해야멎죠
@김계란-x2j3 жыл бұрын
@@kyungnam3561이유를 떠나 사유지 니 땅주인 마음 입니다 꼬우면 땅주인 해야죠ㅎㅎ
@DIENOOFFICIAL8 ай бұрын
땅주인 패소했고 공무원이 잘못된 정보를 말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허가받은 진입로가 땅주인이 펜스 쳐놓은 사유지 땅이고 그 옆에 진입로는 나무 심으라고 허가 받았다고 해서 도로로 이용이 불가능 하다고 함 시흥시청 건축과에서 잘못내준 허가를 바로잡지 않은게 제일 큰 문제같다고 봄 땅 주인은 카페사장이 금전적 배상과 해결방법을 찾자는데 돈도 필요없고 산림으로 두겠다고 말하는게 좀 아쉽네요 업체 두군데가 몇십억 손해를 안고 폐업 했는데…
@죽방-f5d3 жыл бұрын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땅소유주가 감정이 매우 상한거 같네요. 나라도 빡칠 듯. 바짝 엎드려서 무조건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랄판인데 재판까지 가면 이미 돈이 문제가 아님
@nice672313 жыл бұрын
돈문제를 넘어서면 가장 무섭죠.그때부턴 니죽고 나죽자가 됌
@yujr71983 жыл бұрын
재판 가면 변호사 선임 해야하지 기타 복잡한 증거 서류 제출 해야 하지.. 법원 불려가서 참석해야 하지.. 고생햇을듯.. 나같으면 처음부터 죄송하다하고 사정 봐달라 햇을듯..
@원혜지-w2o2 жыл бұрын
민사는....감정싸움이 크죠.ㅜㅜ
@김연수김-k6w2 жыл бұрын
돈이 문제지 지자체도 처음부터 자세히알아보고 해야지???
@cjkorea2 жыл бұрын
맞는말임 땅주인 입장에서는 개빡칠일임....개인사유지에 기존 도로가 있던것도 아니고 땅주인 모르게 남의땅에 도로를 내다니...
@Manneris3 жыл бұрын
집주인이 제대로 상황을인지하고 이야기도 정확하게 알고 처리한듯. 오히려 카페주인은 나와서 뭐라할입장은 아닌듯.
@잡취3 жыл бұрын
집주인뭔데 ㅋㅋㅋㅋㅋ 땅주인이요
@이경애-f4u3 жыл бұрын
뻔뻔하니 저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지!
@영상시청용3 жыл бұрын
@@김차밍-i6u뭔소리래 임야 지역이라 집도 못 짓는데 땅주인이지
@sejinJ3 жыл бұрын
뻔히 알고도 카페건물 진입도를 다른곳으로 신고하고 사유지를 무단으로 이용한건데 억울한척 하는게 참 뻔뻔하고 가증스럽네요 진작에 산책로 밀어서 도로 냈어야지 지금도 억울한척 땅주인탓 하며 인터뷰까지 ㅋㅋ 진입로로 사용해온 다른 주민들도 땅주인 비난하고.. 참 뻔뻔하네요 진입로 없으면 애초에 건축 허가도 안나는데
@윤종연-u6s2 жыл бұрын
ㄹㅇ 땅주인이 피해자임
@hykk-kx6ml8 ай бұрын
땅주인 패배함 카페 승소했음 공무원은 잘못알고 전달했던부분 정정해라
@무과금-q1k3 жыл бұрын
자기 땅 아깝고 남의 땅은 아까운즐 모르냐 임야 주인이 처신을 아주 잘했어요
@애옹이-g2l3 жыл бұрын
옛날 상인들이 도로로 써야되는 부분은 산림존으로 만들고 옆에 남의 땅에 아스팔트 깔아서 도로로 쓰고 있었네.. 소유주가 빡칠만 함.
@Dora-308 ай бұрын
재판결과 나왔습니다 땅주인 패소 하꼰대 유투브가서 내용확인하십쇼😂
@reallazy80233 жыл бұрын
아니 1년이나 재판까지했는데 제작진이 말해줄때까지 도로가 어디인지도 몰랐다니 이건 그저 나는 아무것도 하기싫다 사유지 쓰게 해달라 이걸로 밖에 안보이는데 ㄷㄷ 길이 막혔는데도 다른방법은 찾아보지도 않았다는거 아녀?
@andybotwin4373 жыл бұрын
점유권인정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이상한 관행 같은게 있는데 "예전부터 있었으니 봐줘라"라는.. 저건 오히려 땅주인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유재산을 10년넘게 침해 당했는데? 에혀.. 불합리한 정서를 오히려 방송이 부추기네..
@이진헌-f2b3 жыл бұрын
그렇죠. 그 법이 살아있던 이유는 전쟁등에 위한 서류의 소실등에 따른 이유로 존재했던 법이죠. 지금은 일부러 저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고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법이죠.
@오늘도흘러간어제가되3 жыл бұрын
@@이진헌-f2b 완전 동의합니다. 법의 수명이 끝났다고 봐요. 사유지인데 관습상 도로니 하는것도 사용자가 사게하거나 국가에서 매입하는등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전시상황도 아닌데 재산권행사를 막는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dahub-vh8wsАй бұрын
카페 승소했습니다 ㅋㅋ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나봐요~
@dongwon04076 ай бұрын
카페사장님이 억울한거였군요. 이제 민사 소송 화이팅입니다!
@carus69183 жыл бұрын
땅주인이 제일 피해자 같네요 이런일이 종종 생기는데 무조건 땅주인이 악질으로 나오는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8ig4un Жыл бұрын
지땅도 아닌것을 지땅처럼 써놓고 개소리야 ㅋㅋㅋㅋㅋㅋ땅주인 화이팅
@do-ol Жыл бұрын
땅주인 진짜 개억울할듯
@봄바람이-e4j3 жыл бұрын
카페 지을때 잘 알아보고 사야죠...실수는 인정하고 깔끔하게 산림지 밀어서 도로로 만들면 문제 해결됨
@라이미라혀니아빠3 жыл бұрын
저분이 까페 지었으면 모를수가 없어요
@재이아빠-f6h3 жыл бұрын
정답이네요 원래 도로였다고 나왔으니 도로 로 만들면 되죠 뭘그리 고민 하나요 법으로 명시 되어 있는데요 타일 사장님 하고 카페 사장님 힘모아 원래 도로였던곳을 도로 만들면 깔끔하게 해결됨
@lee0194373 жыл бұрын
정답입니다~
@신상기-z1c3 жыл бұрын
@@라이미라혀니아빠 맞아요 까폐 지으면서 차량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길 형성된 임야 해다가 아예 아스팔트 깔았으면서 뭔 피해자 코스프레
@relaxreload3 жыл бұрын
저분은 그냥 건물 임차 하신거로 영상에 나오는거 같아요 카페땅주인이 휀스로 막은 곳을 도로로 알고 있었다는 걸 보니 시흥시청 한번 조사해봐야함 땅주인은 대처 잘한거임
@이한창-p4f8 ай бұрын
카페승소. 공무원 잘못알고있던 부분이 있었고 언론도 사실관계 제대로 알지못하고 방송함. 카페 폐업하고 욕만 직살나게먹음. 이래서 남의 말은 쉽게하면안됨.
@sudal-ssong3 жыл бұрын
뭔 카페가 피해야 피해는? 땅을 사든 건물을 짓든 서류떼보는건 기본 아닌가? 게다가 재판까지 갈동안 뭐했데? 사용료 내고 쓰겠다 했어야지.. 그냥 청소만했다구?
@탁동진-t8i3 жыл бұрын
청소부냐
@geraldkang4123 жыл бұрын
타일 카페 양심이 없음.. 입장 바뀌면 본인들도 기분 나빠 저것 보다 더했을껄
@슈빵-k6l3 жыл бұрын
까페는 주인이 아니라 임대인 같아서 그런거 같아요 임대인이 땅 서류 경계랑 띄어보지 않으니.
@다둥이아빠의생존기3 жыл бұрын
@@슈빵-k6l 임차인 으로 수정해야죠
@행찌3 жыл бұрын
@@슈빵-k6l 세 놓는 주인이 임대인. 세들고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요
@user-youngho3 жыл бұрын
땅 주인은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데 꼭 카페,타일은 피해자인것 같고 땅주인은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방송은 왜 하는건지 ... 차 알수 없네요 ㅎㅎㅎㅎ
@슈빵-k6l3 жыл бұрын
타일도 피해자는 아닌듯합니다. 저 타일 회사 건물 허가 받을려면 최소 3미터 짜리 도로가 잇어야할건데. 분명히 도로 잇을겁니다. 없으면 허가가 안나왔을거에요.. 그거까지 취재 했으면 좋았을거 같은데.
@홍어풍대083 жыл бұрын
동감입니다
@ethanryu67253 жыл бұрын
이 휀스는 개인소유것 입니다. 는 잘못...
@신사-i6d3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확인않고 방송하는 방송사넘들도 다 똑같은 도둑넘들입니다. 진실은 감추고 지덜이 방송용으로 악마편집한것으로 보입니다. 후방에 분명히 도로가 있을것입니다. 3미터 도로가없는데 우째 건축허가가 나겠습니까?? 전방에 도로가 없지만 야메로 사용하자는 무대뽀로 현재까지 부당 사용한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방송용의 악마편집방송, 감성팔이 악어눈물... 더이상 공감못받습니다. 법데로 해야합니다. 땅쥔장 황이팅~~~~~~~~~~~~~~~~~~~~~~~~~~~~~~~
지금 걸어다니는 산림존이 도로로 되어있답니다. 그걸 근거로 건축허가도났고요. 카페측이 산림존도로를 사유지로 착각한것같습니다.
@sgm1174 ай бұрын
응 병신아 아니야 털고보니 카페주인과 상속 전 땅주인과 도로사용 계약서 나와서 현 땅주인 졌어~
@woohyunlee48013 жыл бұрын
내땅이었음 진짜 개빡쳣을듯... 울타리 칠만하지 충분히...
@jho70897 ай бұрын
ㄴㄴ 저거 땅주인이 잘못했다고 유죄나옴
@topmonarch86827 ай бұрын
지금 보면 방구석 좁문가들 아는척 해놓은 댓글들 하나같이 웃음벨이네ㅋㅋㅋ 결과는 땅주인 재판 패소ㅋㅋㅋ 뭐 돈 많은 사람이라 타격 안갈것 같다고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름ㅋㅋ 이미지와 자존심으로 살아온 인간들인데 형사재판 벌금형이 얼마나 치욕스럽겠음ㅋㅋ전과자임 쿨찐처럼 행동할순 있겠지만 속은 자존심 상해서 문드러질듯ㅋㅋ
@명예찬5 ай бұрын
민사 걸것같던데 민사걸려서 돈줘야하면 그동안 손해본거 최소 10억이상임
@tv-833 жыл бұрын
살림존 - 카페분위기상 좋으니 도로내기는 싫고 땅주인한테 무료로 사용하고 싶고 살림존 도로 낼 돈을 내기 싫고
@흔한축쟁이3 жыл бұрын
살림이 아니라 산림
@리린이-i1e3 жыл бұрын
존나 이기적이다 그쵸?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ㅅㅂㄹㄷ
@금금요일3 жыл бұрын
사용료 낸다고 했는데 땅주인이 거절했음 카페는 옆 산림존 거기에 도로 내야지
@wonyi87803 жыл бұрын
@@-musicchannel3045 누가 정부가 저 도로를 만들었데요? 헛소리 말고 주무이소 ㅉㅉㅉ
@노숙토끼3 жыл бұрын
최초 가게 주인들이 도둑놈 심보를 가졌구만 도로허가 받은땅에는 멋진 산책로를 만들고 옆 남의땅에 도로를 만들었네요. 나중에 매수힌 주인들은 비싼값에 도로용지를 매입하거나 산책로에 도로를 만드는수 밖에는 없는것같네요. 도로부지 주인의 재산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루하핑3 жыл бұрын
땅주인 화이팅입니다. 사유지를 떼쓴다고 맘대로 쓴다면 그게 자본주의 사회입니까? 맹지인지 지적도도 안보고 카페만든게 잘못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법원이 판결을 내서 펜스친거죠 그럼 법을 따라야 합니다. 땅주인은 본인의 정단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겁니다. 여긴 법치국가입니다.
@이명박근혜_A2 жыл бұрын
영상 다 본거긴하냐 저게 무슨 맹지야 도로가 있는데 카페자리 몇대주인이 도로를 살림존으로 바꾸고 옆에 남의 땅.. 산 밀어서 도로 낸건데 시벌 ㅋㅋㅋㅋ
@@1선발-f6b 하꼰대는 법인 대표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카페이고 어기 나온 분은 카페대표...하꼰대는 법인대표
@1선발-f6b5 ай бұрын
@@x2sak 바지느낌인건가요???저사장님은?
@x2sak5 ай бұрын
@@1선발-f6b 바지까지는 아니고 직원 중 카페 대표 맡은 사람이겠죵
@제주도-j3y3 жыл бұрын
땅주인 잘못 1도 없음... 까페주인 타일 회사 주인이 사유지를 불법으로 점유 한건데... 땅주인 마음 100번 이해한다~
@nimizozgga2 жыл бұрын
카페주인도 임대인임 ㅋㅋㅋㅋㅋㅋ 그냥 모르는 사람이였던거임 원주인이 짐승이지.
@nimizozgga2 жыл бұрын
보면 07?10년때부터 있던게 삼림존 ㅋㅋㅋ 저카페 임대한게 17년
@choding00l00 Жыл бұрын
@@nimizozgga 임대인이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임차인이라고 쓰셔야지 ㅋㅋㅋ
@yoonlove50873 жыл бұрын
카페사장님 편을 못들어주겠네요. 본인은 꽁초 쓰레기줍는 활동한다지만 24시간내내 할수없는일이고 손님을 다 컨트롤할수도없을거예요. 의지나 노력만으로 되는일이아닌거같고 땅주인심정 백번이해되네요.
@대천갈매기가3 жыл бұрын
에이~~ 젊은 카페사장님 4년 핵교 댕겨을건디 인성 공부좀 더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공부데해서 사회에 나와 요
@jinos3 жыл бұрын
저길 말 안하고 판 전주인이 사기꾼
@트라이디자인2 жыл бұрын
땅주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공사할 때 주변지형 필수로 확인하게 되는데, 저건 알면서도 자기 맘대로 한거임. 뭐 실수로 확인을 못했다고쳐도 나중에라도 분쟁이 생겨서 알게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복구를 한다던가 매입을 하려든가하는 행동이 보여야하는데 1년간이나 재판을 벌였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봐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다 보임. 댓글 보니까 민심도 다 똑같네.
@해시태그해6 ай бұрын
ㅋㅋ 악플조심, 땅주인이 졌음
@bmw4-i5f5 ай бұрын
보상하겠다 협의점 찾자 했다는데 거절한것도 땅주인, 고로 정말 고약하고 괘씸한 땅주인
@나용용-c9k5 ай бұрын
댓글쓴 사람 ㅈㄴ 멍청하네 ㅋㅋㅋㅋㅋㅋㅋ
@x2sak5 ай бұрын
시세보다 두배쳐서 매입한다고도 하고 사용료도 내고 다함 ㅋㅋㅋ 근데 임차인 내쫓아서 맹지로 만들고 지들이 땅 살려고 했던거임 ㅋㅋㅋ 카페주인 피해자 땅주인 가해자 ㅋㅋㅋ 땅주인 패소 ㅋㅋㅋ
@후니-q2j3 жыл бұрын
지들이 잘못했네 1년간 싸우고 불리하니까 이제와서 다해줄테니까 화해하자 하는데 누가해줌
@휴난-d7y3 жыл бұрын
소송까지 걸어놓고 판결나니깐 쓰레기통도 비치하고, 환경미화도 했고 이런저런 사정 들먹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네요 ㅋㅋ 도로사용이 문제가 아니라 휀스 안치면 방문객들이 사유지까지 무단침입할 우려가 커서 강경하게 잘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신상기-z1c3 жыл бұрын
@@휴난-d7y 일단 법원에서도 경계선 확실히 하라고 했음 안하면 문제 생기니깐 (사람들 지나 다니면서 쓰레기 투척 담배 투척 )아예 펜스같은거 치라고 한거임 ㅋㅋ
@슈-w6h3 жыл бұрын
위성 사진 보니까 카페가 도로를 진입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했었네요 임야 주인의 말대로 주차장에서 담배피고 꽁초 버리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했을 터이고 임야 주인 빡쳤을듯 하네요
@8191-k6y3 жыл бұрын
맞음. 사진보니 차가 쭉 세워져있는게 통행방향이 아니라 주차된거네요. 카페주인 감성팔이 하는데 주차장사용한적이 있는건 잡아떼는듯
@jho70897 ай бұрын
ㅋㅋ 저거 공무원이 잘못이야기한거 공무원 저거 징계받아야함
@KyrieIrving2295 ай бұрын
땅주인 이 잘못한거라고 판결 나왔어 멍청아
@양은지-u5h5 ай бұрын
매달50씩 청소비주면서 청소했는데 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용용-c9k5 ай бұрын
이 멍청한분들은 2년이 지난 아직도 멍청하게 사시려나... 전후사정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을 다네 ㅋㅋ
@vv-km1lm3 жыл бұрын
항상 보면 꼭 개인사유지를 무단으로 쓰고있다가 막히면 방송에 나오더군...
@휴난-d7y3 жыл бұрын
소송까지 갔다는게 소름... 휀스 잘 치신듯 합니다. 괜히 도로사용허가 해주었다가 신경써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듯 싶네요.
@yumi92673 жыл бұрын
방송도 마치 땅주인이 가해자처럼.....
@최광윤-t5g3 жыл бұрын
@@휴난-d7y 건축허가낸 도로가 따로있다는것 자체만 미리알았다면 소송까지 갈사항도 아니었던거죠 준공당시 건축허가낸 도로가 도로화해서 포장안되있는대 준공내준 공무원도 책임이있네요
@슈빵-k6l3 жыл бұрын
@@최광윤-t5g 아주 오래전이라 기록이 없음. 허가 당시 지금 산림존이 도로였는데. 허가이후 산림존으로 만들고 옆으로 길냈을수도. 그누구도 알수 없으니.. 이리 진흙탕 된거.
@최광윤-t5g3 жыл бұрын
@@슈빵-k6l 기록있어요 그기록상에서 지금산림존이 도로란걸찾은거자나요 건물건축보다 지금 사용하다 막힌 도로가 더먼저있던도로입니다 새로낸도로없어요
@꿈꾸는감자바우3 жыл бұрын
땅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일이네요.카페는 불만을 얘기할 이유가 전혀없네.
@꼴뵈기시르미-l3y8 ай бұрын
판 뒤집혔다
@samkangsa3 жыл бұрын
기본적 상식이 없거나 도둑놈 심보 영상 초반부터 땅주인 잘못 뉘앙스인데... 카페를 저렇게 멋지게 지을 돈은 있고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적절한 타협점 찾을 생각 안 했다는 게 나만 편하게 잘 살자는 생각 아닌가! 감정의 골이 파인 상태에서 잘 해결될 것도 너무 오래 자기네들 입장만 주장해 온 것 같네요 물론 중개업자도 땅만 팔아 먹으면 된다는 생각에 맹지 도로법에 관한 언급을 일부로 피했거나 공인중개사 밑에서 자격도 없는 자들이 토지매매에 관련했거나... 저럴 경우 땅주인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야만 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최광윤-t5g3 жыл бұрын
건축 허가상 도로 복구해야하고요 그거 복구하면 해결되는 사안입니다
@선우진-t4y3 жыл бұрын
맹지는 아닌걸로 ... 맹지에는 건축 허가 안나옵니다 . 고로 맹지 판거는 아닙니다.
@ohbangyi3 жыл бұрын
@@최광윤-t5g 그거 할 돈 내기 싫어서 카페점주가 저 펜스 열어달라는거 아닌가요
@최광윤-t5g3 жыл бұрын
@@ohbangyi 하기싫다고 안할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로를 산림화한것 자체가 불법이라 원상복구해야함
@황근출-h6t3 жыл бұрын
신혼부부가 어쩌고 감성팔이에 크~
@taeho20073 жыл бұрын
무슨 땅주인은 갑질하는 악으로 표현 해놨네요 ㅎㅎ 대단합니다
@0Ooc2 жыл бұрын
그런식으로 어그로 끌고 후반부에 진실을 알려줌ㅋ
@ihatethishandlething2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에선 뭔가를 가진사람은 무조건 악으로 보고시작하는듯ㅋㅋ
@maybe01109 ай бұрын
그러게 땅주인도 화나겠네 근데 카페랑 타일업체는 왜 피해자 코스프레하는거지?
@pieumgwildpopo6 ай бұрын
땅주인 패소 졌음
@ssadegi6 ай бұрын
땅주인 졌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
@달려백구야2 жыл бұрын
땅주인 인터뷰랑 메세지 보면 되게 배운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임
@김일-h9g3 жыл бұрын
땅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쓸모 공무원이 허가해서 개인 사유지에 소유주의 허락이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만들었는데 아리러니하게 원상복구와 도로의 철거 비용을 땅주인이 낸 억울한 사연 입니다.
@won27573 жыл бұрын
제대로 이해하질 못하시네요. 잘못된 허가는 없습니다. 건축 허가 조건이 진입로를 만들어 놓아야 허가가 납니다.(그 진입로 가 내 땅, 또는 남의 땅을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을 경우 이외에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카페 땅 주인이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을 때에는 진입로까지 카페 땅 주인이 구입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카페 땅 주인이 진입로를 산림로로 바꿔 놓고, 남의 땅을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진입로 처럼 아스팔트 포장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니 지자체에서 맨 처음 건물 허가 낸 그 내용대로 진입로로 원상복귀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재판에 땅주인 승소했다면 까페 주인이 임의로 사용한 비용 및 재판 비용은 받았을 겁니다. 재판부가 펜스 설치를 명한 이유가 국민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 및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의 재산과 명확히 경계를 짓는 곳에는 담이나 펜스로 자신의 재산 임을 나타내고 그것을 보호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소홀히 한 땅 주인에게도 그런 의무를 하라고 재판부가 명한것 뿐이라는 겁니다.
@나일규-h3j3 жыл бұрын
공무원이 허가해서 개인 사유지에 무단으로 도로를 만든게 아니라, 카페 땅주인이 지 좆대로 만든거죠.. 그러니까 카페 땅주인이 지좆대로 쓴 대가로 배상금을 화해비용 명목으로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온거고..
@skb22ggg3 жыл бұрын
@@won2757 사실 임야에 누가 울타리를 해서 자기꺼라고 표시할가요. 김일님이 쓰신 내용(짧게)이나 님이 쓰신 내용(길게) 결국 같은 주장인데 김일님이 이해 못했다고 하시니 참 어안이벙벙 하네요. 짧은 글에는 과정이나 내용까지 다 담을수 없었지만 결론을 간단 명료하게 잘 적으셨구만요.
@gravel1brevet2campinghocke273 жыл бұрын
@@won2757 추천은 눌렸지만 참 애매하게도 쓰신다... 삶이 힘드시겠어요... 저도 구구절절 설명을 좋아하지만...님 너무 답답해요...글투가...
@sejinJ3 жыл бұрын
@@gravel1brevet2campinghocke27 땅주인 입장, 카페입장, 법원입장 등 영상 내용 요약 잘 하신거 같은데.. 상황이 복잡한거지 글이 답답한게 아닌데요 뜬금없이 인신공격을 하시네 ㅋ
@user-gc3gi9mf7o3 жыл бұрын
삼림존 밀고 도로내면 되는건데 왜 방송까지? 거기가 원래 길이라면서 원래길 놔두고 왜 남의땅 넘보냐 도둑놈들이네
@rnfma72553 жыл бұрын
시흥 메르블루 장사 여전히 잘되요
@찡구리-i4e3 жыл бұрын
문제는 시에서도 저거밀려면 돈들어가니까 만든사람이 원복하라는거죠
@홍어풍대083 жыл бұрын
동감입니다
@임현자-q7r3 жыл бұрын
임야주인 원망하지 마세요.
@BATMAN-b9f3 жыл бұрын
삼림존 주인을 알 수 없으니 지금 답이 없는 거지
@sinsa99552 жыл бұрын
카페 장사하던 사람들이 도로를 산림존으로 만들어 놓고 멀쩡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해 놓고서 뻔뻔하게 억울하다고 말하는 상황이구나
@lulukim17242 жыл бұрын
어이상실이죠 ㅎㅎㅎ
@가을라이더 Жыл бұрын
카페를 임대 한거같은대 전까페 만든사람이 저딴식으로 만든거 같네요
@KyrieIrving2295 ай бұрын
카페주인이 억울한거 맞는데 ??
@나용용-c9k5 ай бұрын
이 멍청한분은 2년이 지난 아직도 멍청하게 사시려나... 전후사정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댓글을 다네 ㅋㅋ
@bestyoung243 жыл бұрын
남의 땅 맘대로 사용해 놓고는 뭔 말이 많은지... 살림존을 도로로 만들던가 아니면 사유지에 사용료를 내던가
@lukeperrykim20523 жыл бұрын
산림존을 닦아내고 길만들기 아까워서 글켔져? 참..
@Comosse3 жыл бұрын
주인분은 돈도 싫으시다니 그냥 살림존을 도로로 만드는게 정답.
@해오름-r5v3 жыл бұрын
몰랐다는 것은 자기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땅 주인은 아무 잘못이 없고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뿐입니다.
얼마나 병신이여야 카페열고 재판까지 하면서 지적도 한번을 안떼볼 수 있을까? 당연히 떼보고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카메라 앞에서 가증스럽게 몰랐다고 하는걸 보면 인간의 사악한 기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youngholee6282 жыл бұрын
저도 땅주인인데요 20여년동안 주변 상인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돌아오는건 무책임한 관리와 호구대접이었습니다. 다시는 배려 안할겁니다. 우리나라는 공간이 비어있으면 자기땅처럼 사용하고 갑질하는게 문화인것 같네요
@힐링글시로듣는이야기 Жыл бұрын
사람들이 배려하면 권리인줄알고 맘대로 행동하니까~땅주인님맘 이해합니다~^^ 저도 ~~~
@김증명7 ай бұрын
저건 다른거에요 땅주인 패소함
@조순덕-t1p3 жыл бұрын
결론은 카페랑 타일업체는 자기 손해 1도 보기 싫어서, 지금까지 손해 본 땅 주인만 양보하기를 기다리는 거네.
@개미는뚠뚠-x3n3 жыл бұрын
이게 정답. 이재라도 산림길 도로로 제정비 하거나 하면 되는걸 자기가 공짜로 쓰던 길 계속 공짜로 쓰려고 언론플레이도 하고 진짜 개악질
@꾸옹영원3 жыл бұрын
소송까지 갔는데 양보를 바라는 처사는 정말..
@오호-l5y8 ай бұрын
오늘 판결 결과문이나 보고오세요 ^-^
@나용용-c9k5 ай бұрын
이 멍청한분들은 2년이 지난 아직도 멍청하게 사시려나... 전후사정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을 다네 ㅋㅋ
@vipsamurai-x5i3 жыл бұрын
땅주인 심정이 이해가 가네
@고물처리반장김대봉8 ай бұрын
땅주인 패배
@뚜링-d3p3 жыл бұрын
땅주인에게 한표 카페주인은 그땅을 사면됨
@거상-p6w3 жыл бұрын
강남 땅값은 줘야할걸~~~
@큰실장3 жыл бұрын
얼마를 부르든 필요하면 사야지~저카페땅은 맹지네~땅주인이 맹지로 만들기 싫으면 해결해야지~
@안녕하자93 жыл бұрын
아니면 도로에 만들어진 삼림존을 밀어야죠.
@Viva_La_Vida_kr3 жыл бұрын
안판자고하잖아요
@존버-k3x3 жыл бұрын
땅주인 의사부부래요 안판답니다. 이용료준다해도 안받는답니다
@eunho70183 жыл бұрын
땅주인한테 미얀해 해야하는거 아니냐? 나만 잘못된 상황인거냐
@빽투더만화BackToTheComics2 жыл бұрын
땅주인의 사유지는 마땅히 지켜져야 합니다.
@블랙블랙라인3 жыл бұрын
카페사장님은 산림존을 도로로 한다고 하고 허가 받은거니까 도로로 복구하세요.. 옆 땅주인도 소송에 고생 많으셨네요...
@그럼안돼-c3w3 жыл бұрын
남의땅 무단으로 사용했으면서 피해자인척 하는거네. 땅주인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
@partywe93472 жыл бұрын
땅주인 똑똑하게 일처리 잘하시네요 화이팅
@그려-p1r3 жыл бұрын
1. 땅주인은 돈이 문제가 아님. 괘씸한거임. 본인들이 맘대로 도로 만들어놓고 위성사진 보니 주차장에,도로로 사용했던듯. 그래놓고 니가 잘못이다 니가 나쁜 사람이라서 우리 가게 망하게 할려고 한다. 사람도 아니다라는 프레임 씌워버림 더웃긴건 ㅋㅋㅋ 쓰레기 치운다고 했는데 보면 알겠지만 담배꽁추 주변에 겁나 많음 ㅋㅋㅋ 아니 방송에 나온다고 했을대에도 저정도인데;; 어휴
땅주인은 재산상 손실이 상당합니다 괘씸죄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사유지의 상당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팔려고 해도 살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차가 다니고 사람이 밟고 다니는 도로를 누가 구입하겠습니까 ,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재산권행사를 할수 있어요 말할것도 없이 사고 팔고를 할수있어야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는것이지요 여기서 카폐와 타일상은 길이 없는 맹지에 들어와서 그동안 남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걸 못하게 된검니다 몰랐다고 해서 정당화되지 않아요 돈 투자해서 입주할때는 전문가에게 문의 해서라도 도로상황을 체크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아스팔트 깔아서 도로를 만든건 여기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땅주인은 언제든지 철거할수 있어요
@차니-t3w3 жыл бұрын
그동안 세금만 오지게 내고 저땅으로 인한 소득은 없고 태클만 들어 오니 그동안 땅주인 고생만 했을듯
@sphynx29163 жыл бұрын
95년 문제의 도로 없음 (서해안로는 공사중) 96년 서해안로 개통 (문제의 도로는 아직 없음) 97년 메르블루, 대리석공장등 부지 공사시작하면서 문제의 도로로 공사차량 드나드는 흔적이 보임 (이때부터 도로로 쓰이기 시작함) 98년 문제의 도로에 공사장관련 차량들이 주차하기 시작함 99년 카카오지도 기준 '회앤오리' 와 '해뜨는집' 건물이 생기고 문제의 도로가 포장됨(?!). 저 두 장소의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 (참고로 99년도 항공사진에 산림로?? 라고 불리우는 곳도 조성된 것으로 보임) 2000년 사진 못찾음 2001년 영상에나온 메르블루가 보임. 여기도 그냥 저 문제의 도로에 연결됨 그 뒤로는 뭐 계속 그대로임 사이에 석재공장 사장님도 들어오신듯?? 근데 뭔가 이상함. 서해안로 ~ 문제의도로 ~ 신현로 를 잇는 도로명은 방산고잔길 이었는데 2009년 로드뷰를 보니 도로명판이 사라짐. 그리고 도로명주소제가 시작되면서 서해안로 1032-12, 14, 16 등의 주소를 부여받음. 시흥시에서도 저 곳을 도로로 본 듯 함. 처음부터 산림로는 도로가 아니였음. 만약 시흥시에서 저 문제의 도로를 도로로 보지 않았다면 저 세곳의 주소는 방산고잔길 xx 주소를 부여받아야 됐고 신현로에서 삥~ 돌아서 들어와야 함. 근데 그게 아님. 시흥시랑 최초 저 곳을 포장해서 사용한 회앤오리, 해뜨는집 이 세곳을 조사해야함. (항공사진의 출처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로드뷰와 지도는 카카오맵)
@바다까페3 жыл бұрын
꼼꼼하시네요! 까페 사장님이 이리 꼼꼼하셨어야 하는데
@swayayat3 жыл бұрын
와~김딸기님인줄
@김수진-e1b8u3 жыл бұрын
와 대단하셔요
@후니훈후니훈-e3w3 жыл бұрын
@@swayayat 휀스권
@신상기-z1c3 жыл бұрын
결국 차량 드나들면서 길이 형성 됬고 이왕길이 형성 된거 아스팔트 깔자 이거네 미친놈들
@jessdaq6 ай бұрын
법원에서 카페가 승소했으니 악플은 지우시는게 ..
@목부3 жыл бұрын
누군가 당신차를 무료로 사용하다가 그걸안 당신이 차문을 잠궈버린 상황 ㅋㅋㅋ 차를 쓰던 누군가는 그 차로 출근하고 업무도 봐야한다고 울고있는 상황 ㅋㅋ
@병한김-u1v3 жыл бұрын
명쾌하게 비유 굳
@이경애-f4u3 жыл бұрын
크으으!!!비유 좋네요!
@body75213 жыл бұрын
찰떡비유!
@Decamethonium_243 жыл бұрын
심지어 차문잠궜다고 재판걸어서 1년동안 공짜로 써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땅주인 입장에서는 안빡칠수가 없음 이때까지 쓴거 미안하다 사용료내고 쓰겠다 해도 모자랄판국에 "응~ 계속 공짜로 쓸꺼야" 하고 1년동안 재판으로 괴롭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awitdol3 жыл бұрын
차바닥에 토한 것까지 직접 청소하고
@jackkim81963 жыл бұрын
웤ㅋㅋㅋ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자기네 길을 조경해서 산림존으로 만들어버리고 남의 땅에다가 아스팔트 깔고 도로로 이용해왔고 저 도로로 사용된 땅주인은 영문도 모른체로 자기 땅이 도로로 변해버린것도 모자라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아스팔트 걷어내고 원상복귀 해놓았으면 개빡칠만 하죠 무슨 부처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카페쪽 땅주인은 땅도 확인안하고 그냥 지르신건가...? 법적 분쟁이 발생 했는데도 지적도도 안본건가..? 애초에 원만하게 해결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원래 도로로 사용될 곳을 도로로 만들어야죠. 남의 개인 사유지 욕심내지말고
@명예찬5 ай бұрын
다시 읽어봐라 자기네 길을 조경한사람은 누군지 모른다 이다 난독임?
@eugeneyoung28032 жыл бұрын
카페나 타일업체가 마치 피해자인냥 코스프레질이야? 아니 땅주인 입장에선 완전 어이없는 일이지, 저걸 사용료를 내고 합의하던지. 참 어이가 없네.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라는 명언이 떠오르네.
@ananke59693 жыл бұрын
저건 산주 잘못이라기보다는 기존 저렇게 무단으로 땅이용한 사람 잘못이네... 지들 땅 길만들어야지 왜 남의 땅이용할려고만하나
@guaaaak3 жыл бұрын
방송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나오고 진짜 가해자는 피해자 행세하고 자빠졌네 ㅋㅋ
@jk-fc7re3 жыл бұрын
카페사장도 몰랏겟지 너같으면 알고돈들여서 저기서월세내고 장사햇겟냐 말좀곱게써라
@주가네복덕방3 жыл бұрын
@@jk-fc7re 그게 무지한거다
@hahahaskj3 жыл бұрын
@@jk-fc7re 모르면장땡이냐? 그리고 뭐라하니깐 그제서야 쓰레기치우는 인성은 뭔데??
@블랙-p1b3 жыл бұрын
KBS아이가!
@user-143kelly-k3 жыл бұрын
@@jk-fc7re 피해자가 아닌데 방송 타면서 피해자 코스프레이가 웃기잖아요 ㅎㅎㅎ
@신라면-h4q3 жыл бұрын
카페사장은 자기가 피해자인냥 제보했지만 진짜 피해자는 땅주인임! 쪽팔린줄 알아야지...
@kimmadam4422 жыл бұрын
ㅋㅋㅋ존나 골때림 뻔뻔한것도 정도가 있지
@은가누-z8n2 жыл бұрын
@@kimmadam442 카페사장이 지가가해자구만
@임병화-i9u2 жыл бұрын
가해자는 카페건물 임대인 카페사장 산주인은 피해자
@user-pq6nn5pm5x5 ай бұрын
땅주인이 처벌받았는데 쪽팔리지 않으신가요?
@naz-s7e3 жыл бұрын
원래 도로가 되었어야 할 땅에 산림존으로 했고, 원래 임야였던 곳에 아스팔트를 깔아 도로로 만들었던건데.. 해당 관청에서 모른다는게 더 놀랍습니다.
@바다까페3 жыл бұрын
알고싶은 일만 아는 공무원들이 넘 많아요
@picafon40203 жыл бұрын
모르는게 아니라 건축주가 돈먹이고 해당 담당이 눈감아주고 관청이 공범 이라서 공무원 보호 하는 겁니다. 해당 지역 담당이 눈감아 줬다는건 관청에 도시개발과나 건축과에 과장, 부장 다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이고 혹은 그보다 윗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담당 혼자서 저짓거리를 못해요. 담당은 말단이라서 결제서류 올려서 과장, 부장 도장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준공 허가서 접수 하면 설계사무소 직원 하고 해당 담당이 날짜 잡아서 같이 도면 들고 현장 조사 한후에 이상 없으면 나오는게 준공 허가서 입니다. 한마디로 저 관청은 단체로 거짓말중이고 범인을 감싸는 공범들이니까 검찰에 수사를 접수하거나 감사요청을 해야 하는 사건이죠. 근데 KBS 저놈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해요.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때 MBC 나 다른 언론에서 고위직 비리 공직자들 잡고 다닐때 혼자서 말단의 소소한 비리들만 언급하던게 KBS 였지요.
@김영준-m3n7l3 жыл бұрын
@@바다까페 허가 안받고 땅 팔기위해서 눈가리고 아옹 하는식으로 만들면 어쩔수 없죠. 공무원이 관내 지적도들고 땅과 도로가 변화한걸 어떻게 파악하나요? 전적으로 카페주인 잘못입니다. 땅을 사거나 임차할땐 주변 토지와의 관계확인은 본인이 해야합니다. 말만듣고 눈으로 보고 도로인줄 알고 했다고요? 지금 초딩이세요?
@바다까페3 жыл бұрын
@@김영준-m3n7l 맞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관계확인 후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을 해결하려해도 불편한 행정은 핑계로 일관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자리이동으로 회피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얘기입니다 이사사유서 안써보셨죠 솔찍히 과거에는 무서식 A4용지에 그걸 써서 낼만큼 초딩급이었는데요 덕분에 부동산공부 제대로 하고 있네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불편한 댓글 달았나요? 초딩이세요? 그러면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에 시비처럼 들리는데요 군청공무원들하고 지금 17년전 부정을 바로잡느라 힘들어서 한마디했는데 참 댓글달기 무섭습니다 서로 안 볼 사이지만 서로 정중하면 좋겠습니다
@바다까페3 жыл бұрын
@@김영준-m3n7l 개인적으로 저도 땅주인이 잘한거라고 봅니다 저도 저 땅주인처럼 제권리를 찾기위해 군청과 싸우는 중이니까요
@구쿠마츠2 жыл бұрын
자기꺼는 죨라게 멋지게 만들어서 사용하기 싫고 남의꺼 사용할 생각만 하다니...아무리봐도 땅주인은 진짜 착하고 착한 분 같은데..재판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펜스 설치할 정도면..
@rivers8393 жыл бұрын
저런.. 땅주인이 그동안 진짜 맘고생 몸고생 돈고생 많았겠네.. ;;;
@하나하나-r6s3 жыл бұрын
땅주인은 잘못이 없는거 같은데... 왜 방송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법원 판단도 경계를 지으라고 했다는데
@Fussball_Korea5 ай бұрын
지나고보니 어설픈 지식으로 남에게 훈수두고 악플다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방송에서 공무원이 잘못된 정보를 말했고 재판결과 나왔습니다.
@didiaaal97843 жыл бұрын
6:00 합의하려고 보내셨다는 문자가 너무 황당하네요~ 사과도 없고 마지막 줄까지 본인 입장만을 적어두셨음 여기도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근무합니다?? 아니 뭐 어쩌라구요 사유지 무단사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한테 저딴식으로 문자보냈으면 펜스 더 강하게칠듯 ㅋㅋㅋ
@randy140413 жыл бұрын
땅주인은 잘못이 없고 피해자네요..카페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Fussball_Korea5 ай бұрын
땅주인 패소했던데?
@낙화유수-o2x2 жыл бұрын
저도 개인적으로 저 땅 소유주 입장 이해갑니다. 사유지인데 공유지처럼 사용하고 담배꽁초 쓰레기 버리는거 치우는거 빱칩니다. 근데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들 권리 인줄 압니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재판갔을까 하는 생각드네요. 그전에 카페사장님이랑 타일업체 사장님 땅주인한테 매달 얼마씩 이용료 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기분 풀어드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 지인 집앞에 주차 구역 주말만 허용해줬는데 나중에는 자기구역인것처럼 평일도 되면서 나중에 당당하게 나온거 보고 사람한테 호의배풀변 권리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선스3 жыл бұрын
가만히 있는 소유자가 피해보고 수목 복원비나가고 경계설치비 나가고 소송까지... 보살입니다.
@나용용-c9k5 ай бұрын
이 멍청한분은 2년이 지난 아직도 멍청하게 사시려나... 전후사정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댓글을 다네 ㅋㅋ
@이이-h8z3 жыл бұрын
역시. 언론사가 프레임을 만듦.. 땅주인이 억울할만한 상황임
@KyrieIrving2295 ай бұрын
뭐가억울해?
@훌러-j9x8 ай бұрын
기사 정정해주세요~
@바른-r1n3 жыл бұрын
이미 이렇게 방송에서 엿 먹이는거 부터 카페사장 인성...
@kwonjames66513 жыл бұрын
ㅇㅇ꼴페미하는짓들ㅋ
@이이-h8z3 жыл бұрын
언론이 저렇게 보도를 한게 문제지..
@이빨갱이문재앙임종석3 жыл бұрын
예전에 리쌍도 당햇지요.곱창집 양아치 때문에요 그거와 유사 하네요.언론 플레이..참
@spc56633 жыл бұрын
남의 땅 꽁짜로 쓰고 싶고 기존 숲길? 거기에 원상복구와 도로 내기는 싫고 ㅉㅉㅉ
@홍어풍대083 жыл бұрын
@@spc5663 동의합니다
@nodaji0073 жыл бұрын
ㅋㅋㅋ 미리보기로 보다가 얼척없어서 댓씀. 카페주인. 타일사장 진짜 염치가 없네요. 몇억씩 하는 사업하믄서 나는 몰랏어요~~~~원래 저리 쓰던게예여~~~제작진이 알려줘서 첨 알앗어요~~~어휴... 밥맛...저기 사업체는 잘되도 문제겠어.
@카니칸희3 жыл бұрын
네 진짜 개밥맛이에요 분명 재판까지 가기전에 협의점이 있었을텐데 방송 나와서 저게 피해란다ㅋㅋㅋㅋ 자기 피해본거 씨부리는 꼬라지보면 안봐도 뻔하죠 배째라식이니까 재판까지간거고 괘심죄로 땅 소유주가 펜스까지 박아버린거겠죠ㅋㅋ 고소미~~ 캬 땅주인 굿~♡ 방송 제보한것도 존나 염치없네
@슈빵-k6l3 жыл бұрын
그리고 웃긴건 소송들어 갔다는건 여러 자료를 모집했다느건데 그럼. 당연히 원래 도로를 찾아야하는거임. 아니면 전에 도로 사용허락서를 찾던가.. 그런것도 안하고 걍 떙깡부린건지.
@청운-v3v3 жыл бұрын
땅사는사람들이 도로내용 더잘압니다~ 지금이라도 산림존으로 도로개설하는것이답임
@stonekim50603 жыл бұрын
재판까지 했는데, 삼림존이 도로로 허가된 것을 처음 알았다' 까페 타일 사장님 인성은??
@user-ertye3 жыл бұрын
카페까지 차려서 장사하는 분들이 저걸 몰랐를까요??ㅎㅎ 카페는 어떻게 지었대요..ㅎ
@maxxhyun2 жыл бұрын
역시 끝까지 봐야되는군.
@블랙필드-t8g3 жыл бұрын
남의땅에 지금까지 무단으로 쓴걸 반성해야지 무슨 억울하다고 참
@baek13892 жыл бұрын
땅주인 응원합니다 꼭 본인 재산 지키시고 부자돼세요!!!!
@조이코리아-g1u2 жыл бұрын
집이던 상가이던 공사시 가장 중요한것이 도로이다. 이런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카페 주인이나 타일 주인의 실수 땅주인의 허락과 동의없이 사용된 땅이기에 땅주인으로는 타당한 조치 이다. 다만 1년여간 소송이 진행 되었다는 점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땅값의 몇배를 지불하고 서라도 땅을 매입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소송까지 갔다는것은 돌이킬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이나 마찬가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소송이라.......... 땅주인 승!
@Fussball_Korea5 ай бұрын
재판에서는 땅주인 패!
@ssj6383 жыл бұрын
산림존 철거하고 도로깔면 된다.. 그 후 타일사장이랑 카페사장 합의해서 서로 길을 같이쓰던말던 알아서 하시고. 땅주인의 전화통화에서 굉장한 빡침을 느낍니다.! 영화대사중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줄 안다는 말' 진짜 이런거 보면 명언임!!
@dawnizero2 жыл бұрын
이말에 동감함 자기들이 돈들여 산림존 철거하고 도로 설치하면됨
@stonekim50603 жыл бұрын
앞전 타매처에 따르면, 이분들 땅주인을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장 접수하였다 합니다. 이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치구니가 없습니다.
@참조기-o9b2 жыл бұрын
헉!!! 정말 경우없는 사람들이로군요...방송에선 피해자인양 온갖 선량한척...ㅋㅋㅋ
@흥순박-w2b Жыл бұрын
땅 주인이 억울하네요 카페 타일 두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할 일이 아니네요 산림지 밀어서 도로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ohseunghun13 жыл бұрын
와!! 똥인지 된장인지모르고 제보를하다니!! 안봐도 이런분쟁이 생길만한 이유가 있네!!
@user-mr9zt1uk6p3 жыл бұрын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데 사용자는 배째라해서 토지주가 소송했던 사항인데....
@락동죽돌이7 ай бұрын
판결 나왔다 피디양반 정정해라 방송이 참 쉽네 ㅋㅋ
@ttokttakttokttak3 жыл бұрын
방귀 뀐 놈이 성질냈네요.젊은 놈이 저 정도 카페 차릴 돈 있는데 땅을 매입하던지 사용료를 내던지 주인과 먼저 협상을 했어야죠.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누구라도 저 땅주인 마음 알겁니다.이젠 돈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상해서 먹고 살만하면 절대 도로로 내주지 않겠죠
@박성수-x4k3 жыл бұрын
땅주인 모르게 시간 지나면 현황도로로 될줄 알았던 사람이 길을 깔은것일듯 현황도로로 오랜시간 지나면 땅주인 동의없어도 도로에서 다른것으로 변경 불가. 그전에 발견해서 다행인 상황인듯.
@흔적-i2w Жыл бұрын
건축허가를 내준 시에서 세금도 걷어 갈거고 맹지를 세금 올리는 창구로 만들엇으면 땅을 사서라도 길을 만들어 주던가 어찌 저걸 저렇게 방치하고 시간을 질질 끄는지. 공무원들 이놈들은 책임해피하기 바쁘다니. 건축허가 내준놈도 모르쇠하고 저런놈들이 세금 축내니 나라 참 잘 돌아간다.😤
@grx1988 Жыл бұрын
도로가 있으니 건축허가가 난거임 맹지아님
@파닭파다닭-h8b3 жыл бұрын
잘못된 뉴스를 내보낸 기자가 문제지 뉴스만보고 댓글단 사람이 문제인가?
@dio94736 ай бұрын
방송 잘못나옴. 땅주인 패소 ㅋ
@나용용-c9k5 ай бұрын
이 멍청한분은 2년이 지난 아직도 멍청하게 사시려나... 전후사정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댓글을 다네 ㅋㅋ
@address8082 ай бұрын
ㅇㅇ 기사 하나만보고 중립기어 쳐 안박았으면 쳐맞아야지 ㅋㅋ 남 욕하는건 쉽고 지 욕먹는건 싫나봐
@dydwjd1233 жыл бұрын
명명백백 하네요. 땅주인 허락없이 아스팔트를 까는건 무슨 경우인가요? 소송에서 지니까 이제는 감성에 호소.. 정당한 사용료를 땅 주인에게 제시 하여야 할듯 합니다.
@starbuck31687 ай бұрын
카페 부지는 사실상 인접도로가없으니 저렴하게 매입할수있었겠죠
@Yeopgun3 жыл бұрын
그냥 산림존을 도로로 만들면 되겠네요. 땅주인은 1도 잘못한게 없는데
@hajinpark79003 жыл бұрын
맞음 대깨문들이 이런거 보면 땅주인 욕하지^^
@개꿀-p1m3 жыл бұрын
ㄹㅇ ㅋㅋㅋ 안타깝네 서로
@최원일-j7l3 жыл бұрын
@@hajinpark7900 제발 정치권에서 발언하시길. 끼리끼리 노세요.
@hoshika4273 жыл бұрын
@@hajinpark7900 보니까 이명박때 건축된 건물인데 댓글 똥싸는 지능 수준 보니까 니 구멍이 도로인듯
@벌레를보면점찍는다3 жыл бұрын
@@hajinpark7900 머꼬 이거는
@kykang91853 жыл бұрын
산림존을 도로로 만들면 해결되겠네 괜한 임야 주인한테 징징 거리지 말고 공무원이랑 이야기 하는게 빠를듯
@stonekim50603 жыл бұрын
정답, 자기땅에 도로 만들면 해결.
@user-ng9kx6md7i3 жыл бұрын
@@stonekim5060 산림존이 자기땅인게아니라 원래 도로로쓰여야할 자리인데 원상복구비용내기싫어서 저러는거같아요 산림존 원상복구해야 시청에서 도로를깔아줄텐데 원만히해결하려면 그냥 산림존만든사람 찾는것보단 카페사장이 원상복구시키는게 젤 빠를거같네요ㅠㅠ
@stonekim50603 жыл бұрын
자기땅은 도로로 원상복구하지 않고 남의 땅으로 다니고 싶은거죠. 계속 언론플레이하며 피해자인양 사실을 호도합니다.
@user-ng9kx6md7i3 жыл бұрын
@@stonekim5060 음..그니까 제가이해한건 저 산림존이 원래 도로로쓰여야할곳인데 과거에 누군가가 지멋대로 산림존으로만들었고 시청에선 그사람을 찾아내서 원상복구해야 도로를깔아줄수있다고 영상을 이해해서요ㅠ 카페사장은 그 원상복구비용조차 지불하기싫은거죠 재판진행되는동안도 아무조치도안하다가 이제와서 방송에 호소하고.. 뭐어쩌라는거지?싶긴해요..
@stonekim50603 жыл бұрын
맞는 말씀입니다. 전 이미 오랜기간 법정다툼으로 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을, 이런식으로 방송하는 언론의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버플로우2 жыл бұрын
애초에 도로도 아니었네 뭘. 누구 탓할 것도 없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땅 주인이다.
@달콤한생선3 жыл бұрын
땅주인 행복하세요
@sarangfafa3 жыл бұрын
저걸 모를리가 없음. 카페를 지을때 다 알게됨. 모른척하는거임.
@슈빵-k6l3 жыл бұрын
맞아요 땅살때 측량하고. 측량 안했다고 해도. 나중에 건물 지울때 무조건 측량 및 도로 확보 해야해서 다 확인함. 지금 까페 임대한사람만 중간에 바보 된거죠 머..
@구양현-b9h3 жыл бұрын
맞아요. 도로 맞대고 있는 곳이 아니고. 애초부터 건축물대장/ 지적도 뽑아보면 맹지라는 거 알고 있었을 텐데..........알고도 건물을 지어놓고......도로까는 비용아끼려다가 자기돈 들어가게 생기니까 불평하는 거 잖아요.
@henrychang77743 жыл бұрын
빙고
@user-fcuser2 жыл бұрын
허가사항상 도로가 산림존 위치에 있어야되는건데 개발행위준공은 어떻게 처리된건가요??? 산림존에 도로 포장도 안됐는데? 카페주인도 포장도로쪽을 도로로 인지하고 샀을 가능성이 크네요.
@cms7802083 жыл бұрын
땅주인 얘기하는거보면 성인군자임.. 카페사장이 제보한것같은데...고집부리다.. 왜 법원분쟁까지 갔는지 알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