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47 STEP 01 기존과 달라진 점은? 01:41 STEP 02 사기업에서 (대체)공휴일의 의미 02:35 STEP 03 대체공휴일 확대시 유급휴일 증가? 03:25 STEP 04 꼭 알아야 할 개념 설명 09:24 STEP 05 공휴일이 소정근무일인 경우 11:42 STEP 06 공휴일이 주휴일인 경우 13:14 STEP 07 공휴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14:53 STEP 08 종합하여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민지-b6q3 жыл бұрын
항상 노력하시는 두분 응원합니다^^
@stareun67173 жыл бұрын
노무관련 정보 늘 항상 잘 보고 있어요 :) 유익한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firstme71882 жыл бұрын
두분 너무깔끔한정보전달감사해요 자주업데이트부탁드립니다
@메이-c5j3 жыл бұрын
간략한 설명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네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도 변경되었던데 설명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내장산애기단풍3 жыл бұрын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humitama3 жыл бұрын
오~~ 1등 입니다!!
@lnknlabor3 жыл бұрын
축하드립니다
@하이드-o4l2 жыл бұрын
요양원 주방에서 6명이일을하는대요 요번에 3명씩 다른곳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혜택을 볼수있는게 없어요? 6시출근 5.30분 퇴근하고 서류상 7.30분 썼어요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손해인듯하는대 아는게 없어서 요?
@김경미-u1t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영상보고 잘 이해 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제가 80인 중소 사업장내 사내카페에서 혼자 주5일 5.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법정 공휴일이 유급휴무 라는걸 알게되서 담당자께 문의드린바 해당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정사원이 이니고 전에도 선례가 없었다는 이유인데. 혹시 카페 근무는 혼자 근무라 해당이 안되는건지.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을 해도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goodcare13 жыл бұрын
무급휴무일에 겹치는 경우가 진짜 헷갈리긴 하더라구요! 좋은영상감사드려요!!
@수퍼샤이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근로 계약서 영상 보고 최신 영상에 글 남겨요 질문이 두개 있는데요 제가 학원 강사로 2018년7월17일~21년5월31일 까지 일을했습니다 연차수당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고 이번주 수욜에 노동청에 첫 출석을 합니다 제가 여러곳에 문의 해보니 연차수당은 1.입사일 기준은 41일 2.회계년도 기준은 48일이 나오더라구요 어떤분이 (계약서상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내용이 없으면 그냥 회계연도로 적용합니다. 회계연도 48일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케이스라서 그렇습니다. )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왜냐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랑 통화를 했는데 감독관: 연차수당은 지난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설정하는게 원칙이예요 다만 회사에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년도 단위로 설정할수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보다 근로자한테 불리하면 안되고요 일단 입사일 기준 1년단위로 산정하는게 맞아요 추가적으로 주휴랑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쉰날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나오라고 하네요 제가 빨간날은 쉬었다고 하니 감독관:법적공휴일은 주휴일하고 근로자의 날만 쉬는거지 모든 근로자들이 빨간날은 다 쉬는건 아니거든요 예를들어 한글날 어린이날도 근무하는게 원칙이예요 라고 하네요 질문 1.입사일 기준 회계년도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된다는게 잘 이해가 안되요 (감독관:그래서 입사일 기준 41일이 맞다) ㅡ 제생각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니까 48일이 맞지않나요? 2.빨간날(제가 쉰날)을 연차수당에서 빼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꼭좀 부탁드려요~
@lhh683 жыл бұрын
헐 정말 꼭 필요한정보 고맙습니다 꾸준하게 노동법에 관한 정보를 올려주시고 알려주시니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노무사님이십니다 젊은 노무사님들이 부지런하시네요 시사성있게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최고입니다
@pandorra73 жыл бұрын
저도 노동부에 문의했더니 무급휴일날은 유급휴일수당은 안준다고 하시더라구요
@만수르-x2j3 жыл бұрын
명쾌하고 알기 쉬운 설명과 도표 잘 봤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12개월 나눠서 월급제로 지급하고 주 5일 근무로 기본적으로 토욜일은 휴무입니다. 가끔 일이 있으면 담당자별도 출근을 하는 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토욜을 유급으로 봐야할 지 무급으로 봐야할 지. 노동부에 물어보니 회사에서 유급/무급으로 정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데 굳이 따지자면 유급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토욜 근무 시 근무수당을 1.5배 산정 할 경우 유급/무급에 따라 다른가요? 즉 토욜 유급인 경우도 8시간 근무 시 1.5 산정하고. 무급인 경우도 1.5 산정해 주는 게 맞는 지. 토욜 유급일 경우 출근한다면 산정안해줘도 되는 게 아닌지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연봉제로 주 5일 근무인데 토욜을 유급으로 봐야하는 지 2. 주5일 근무지만 토욜 일 발생 시 출근할 경우 유/무급 상관없이 두 경우 다 1.5를 해줘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이란 게 참 어렵네요. 매년 조금씩 바뀌기도 하구요.
@lnknlabor3 жыл бұрын
주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유급이라는 의미가 아마도 토요일까지 약정유급휴일일 수도 있다는 의미 같네요. 토요일에 대한 근로수당까지 미리 지급되고 있는 경우만 아니라면 토요일 근무시 1.5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여쭤봐요. 퐁당당 근무형태인 요양원에 근무중입니다. 8월 15일 9시에 출근해서 16일 아침에 퇴근입니다. 그럼 수당을 얼마나 받을수있는건가요?
@bluechairsma3 жыл бұрын
(시급,및 일급 기준) 1. 16일이 소정근무일인데 쉬었다 -> 8시간 급여주기 또는 기존 일하는 시간 급여 주기 2. 16일이 소정근무일인데 일했다 -> 8시간 이내 1.5배 / 8시간 초과 2배 위의 내용이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방구석현자-c4y3 жыл бұрын
이해 잘하신것같슙니다
@lili-ux6zk3 жыл бұрын
연봉 교대직이라는 이유로 공휴일에는 오히려 2교대로 근무시간이 늘어나는데 추가수당을 요구해야하는건가요 예시로 8월 16일 원래 근무시 D:8시간 E:5시간 N:10시간 3교대근무 체계인데 공휴일이되었으므로 D:12시간 N:12시간 2교대 체제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공휴일이 근무시간 더 늘어났는데 추가수당이나 근무시 대체유급휴일에대한 언급이없습니다 추가 근무늘어남에 따라 추가근무수당을 요구하였고 아직도 올해 계약서 미작성중입니다
거지 같네 일해도 되는데 8시간 이상 10시간 이하면 1.5배 줘야 되는게 많은거잖아 안줄거 같아 짜증 ㅠㅠ
@으따이시따2 жыл бұрын
질문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이번 설연휴 공휴일이 월화수 유급휴일로 쉬고 목금을 연차유급휴가로 쉬고 사직일자를 차주 월요일로 쓰면 그 주가 개근에 해당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카다르마3 жыл бұрын
감단 승인을 받은 경비원인데요,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이고, 주간근무자는 수요일과 목요일4시간 쉬고, 팀장은 일요일과 토요일 4시간 쉽니다. 그런데 팀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까지 쉬면서 다른 근무자에게는 자신의 쉬는 날은 연차휴가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감단 승인을 받았는데도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혹시 개별적인 계약으로도 가능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교대근무자가 본래 광복절날 근무 하는 사람은 추가수당을 지금하고 대체휴일자근무자에게도 추가수당을 줘야 합당한건가요?? 사업주로서는 이중으로 지급하는게 맞는것인가 싶어서요
@lnknlabor3 жыл бұрын
사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노동부가 둘다 법정휴일이라는 입장을 내놔서 양일 모두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서정근-c9q3 жыл бұрын
전 3조2교대 4일하고 2일 휴무 12시간 근무인데요 13일~16일까지 근무인데15일과 16일 둘다 특근에 해당돼는지요 30인이상사업장입니다
@lnknlabor3 жыл бұрын
30인 이상 사업당이면 둘다 특근에 해당합니다
@서정근-c9q3 жыл бұрын
@@lnknlabor 사업주가 2일은 안돼고 1일만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럼프형-l8r3 жыл бұрын
그러면요 야간 감단직 근무자도 대체공휴일 근무하면 1.5배 지급되는건가요?
@눈사람-l2m3 жыл бұрын
최고
@3초합체3 жыл бұрын
8시간 딱 일하면 1.5배 인가여?
@lnknlabor3 жыл бұрын
네 맞습니다
@권혁찬-b1w3 жыл бұрын
3조2교대직입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 모두 일하면 다 추가수당 처리되는건가요?
@lnknlabor3 жыл бұрын
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맞습니다.
@그냥저냥-g1w3 жыл бұрын
보건직종으로 병원(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16일에 일을 했고 대체휴무를 하루 받아서 2달안에 쓰거나 휴일근무가산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행정실장님에게 들었습니다. 수당을 받겠다고 했고 다음달 월급(근로계약서에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익월에 지급한다라고 적혀있음)에 당연히 포함되어있을줄 알았는데 두달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4일(개천절 대체휴무)도 일하고 10월11일(한글날 대체휴무)도 일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당도 두달 뒤(12월)에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고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있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을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수당을 두달뒤에 준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분명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거로 나와있는데 말이죠.)
@승현김-y3m2 жыл бұрын
양반과 쌍놈의 세상 바뀔때가 21세기 올해부터라니~~
@서민지-b6q3 жыл бұрын
이런저런거 다 챙길려면 30인이상 아웃소싱이나 큰 회사에 들어가야지 이런거 우리가 안챙기고 다 챙겨 주는것 같다.. 다 알면 노무사급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