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권놈 입니다. 내가 급여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직원에게 급여를 얼마를 줘야 하는지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립니다. #월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최저임금 #월급계산법 #시급제급여계산 #급여계산 #노무사 #노동법 Gmail▶노동법의정석 이메일 laborlawfm@gmail.com
Пікірлер: 58
@굿긋-x5i5 жыл бұрын
저 전에 월급 문제로 댓글 귀찮게 단 사람인데 도움 덕에 노동청에서 더알아보고 정확히 짚어 따져서 원래말한 임금보다 30만원이나 더 받았습니다 ! 이것도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그냥 제가 양보했습니다 그냥 ㅠㅠㅠ 민원까지 넣고 너무길어지는건 시간아깝고 원치는 않아서요 감사해요!!!
@HongChunPal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뮬라니아4 жыл бұрын
잘 보고 가요
@못난히25 күн бұрын
업체가 퇴사 수정 하라 합니다 어떠게 해요 예 3월 1일 퇴사.마지막 근무 2월 28일 그런데 업체 휴무 27 토 28 일 포함 업체 퇴사 27 변경 요구 이를 받지 않어면 퇴사 까지 생산직 을 설비 위험 탱크 청소 명령 위반 이죠
@맛집좋아-f3b5 жыл бұрын
저는 월급직인데요 알려주신대로 계산하니 최저임금 위반은 없네요! 감사합니다~
@못난히25 күн бұрын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주 근로시간/5=한주 주휴수당
@IamaKorean-r4q5 жыл бұрын
계산법이 간단해졌으면 하는 바램
@니코안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통해 많은 걸 배운 50대 근로자입니다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닌,작년도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주휴수당,기본급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싶습니다 하루7시간 근로,휴게시간 1시간 근로는 월~금 월급 170 만원 이럴때 시급계산은 170÷165시간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한주 근로시간 계산이 6×5×8=38시간 주휴포함 주급은 30÷40×8×시급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월급으로 받을때 시급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채널을 봐도 설명이 조금씩 치이가 있어서 혼돈이 되기도 하구요 혹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는지요 주휴수당, 286,521 기본급, 1,413,478 이렇게 되어 있던데 두 노무사님께서 풀이 좀 해주실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뭘볼까-b3p5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whynot64785 жыл бұрын
노무사님들 잘 보고있습니다. 연장.야간근로시간 포함해서 내 급여 구하는 것도 추가로 영상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ㅠㅡㅜ 격일근무제라 연장.야간근로계산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12명인 회사입니다 오전8시 부터 오후6시까지근무합니다 점심시간1시간빼면 9시간 근무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근무합니다 시급제로 부탁드립니다
@parkeye8967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조용히 보느라 거의 안들리게 하고 듣고.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게요. 저는 월급제이고. 격주 토요일로 일하는데요. 이렇게 일하는시간이 8 시간이 넘게 정해진 경우는. 월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일 세어본후에 하나요? 이백오십일경우. 시급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너무 적게 나와서요~~ 부탁드립니다.
@smile.4474 жыл бұрын
주말알바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2주동안 토,일8시간씩 일하게되엇는데근데 한주는 토욜날 면접본다고 일요일 출근 하게되엇네요 그리고 임금은 월급으로 주시더라구요
@IIIlllIIIIllI4 жыл бұрын
주말알바는 주휴수당 없어요 ,,,,
@릴렉스-w6p2 жыл бұрын
입사한지 만2년 넘었는데 년차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안써주고 법정공휴일도 일했습니다
@제니-z1e3 жыл бұрын
저는 반찬코너 매장에서 혼자 근무하는 사람인데 하루 6시간 시급 9000원 주휴없고 연차없음 월급은 1512000원이고 한달에28일근무 입니다 회사는 무인근무라서 29일근무해도 더 쳐주지 않는데 제가 잘못 월급 받고있나요
@튜브우-f3n2 жыл бұрын
근로소정시간이 226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226시간 기준 26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급안에 주휴수당,심야수당,연장수당등이 다포함된건가요? 교대근무자이고 일일10.5시간을 근무합니다
@renoacine5 жыл бұрын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요 자영업자들은 주 40시간 근로로 쳤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만원이 넘어가서 실제로는 세전으로 19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인터뷰하고 그러던데 그러면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최저월급은 174만원이 아니라 190만원인건가요? 174만원은 그 주휴수당이 포함안된건가.. 저번 영상으로는 40시간 한달 209시간이 주휴수당을 포함한거라 174만원만 지급하면 되는걸로 올리셨는데 주휴수당 포함 하루 8시간 한달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 포함 실지급금이 190만원이라는 자영업자 인터뷰는 뭔가요..
@로미사랑튜브4 жыл бұрын
최저인금? 법으로정한 최소한입니다 최소한도 지키지않구 노무사끼구 편법써가며 싸인요구하는 쓰레기 사용자와 법을 완전희 해석하지 않구 입맛대로 해석하는 극소수의 노무사님들 반성 해야합니다
@조종숙-e1s3 жыл бұрын
저는 야간에 일을하는데요~ 계약금액이 최저임금 8590원인데~ 일주일에 7일을하는데요 노무사님 어떻게 계산을 해야될까? 계산법을 부탁드립니다~
@니코안3 жыл бұрын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로 1주 주휴수당 계산은 두분 말씀대로 공식이 있지만 그 주휴시간이 포함 안된 시급은 월급과 시간만 안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신것이 다 5일근무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근로자가 주 15시간이상 40시간 이하 일하기로 하고(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이하) 근무일수는 주 2일도 되고 주 6일도 된다면 이같은 경우도 주휴시간 계산을 (1주간 근로시간÷40)×8로 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임 권 노무사님 평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별표2 [나]에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4주 동안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 요래 되는 게 아닌가요?
@lnknlabor5 жыл бұрын
네 그 방법이 정확한 방법 맞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어려워서, 통상적으로는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8×1주소정근로시간/40 이렇게 알려드리죠~
@알데바란-m4c5 жыл бұрын
누무사님 안녕하세요. 매번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팅하다가 처음 댓글을 남겨봅니다. 혹시 근로계약서상 19년 3월 1일에 근로개시한 근로자가 실제로는 3월 7일에 첫 출근을 했다면 공제일수를 며칠로 잡는게 맞을까요? (3월 1일은 유급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8590 원 점심 없이 7시30분에서오후 3시30분 8시간근무 토요일 7시30분에서 11시30분 4시간근무 할때 월급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hoonkim36745 жыл бұрын
저 질문있는데 물어봐도 되나요?? 제가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12시간인데 밥을 두번먹어요 그런게 먹는 시간은 30분 정도고 바로 밥먹고 일하고 주 6일 일하는데 한달에 한번은 일요일날 10시간 일해요 그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원래 일요일은 일하면서 가게이서 밥을 먹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이상형은단발5 жыл бұрын
동영상과 관련 없는 질문인데요. 제가 2013년 04월 13일날 입사를 했는데요. 2019년 현재 사용 할 수 있는 연차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법으로 정해진게 없다하여 7~8개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 한가요? 또,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제외 할 수 있나요~?
@gowjr5265 жыл бұрын
아파트 관리사무소 격일근무자 임금관련해서 문의 합니다감시적 단속이 신고 된경우와 신고 안되었을때 연장 근무시간 계산이 차이가 있나요?
@zongzhuhuang85885 жыл бұрын
5인이상농장근로자도적용되는가요? 농장외국인근로자도적용이되는가요?
@박구리-u3w5 жыл бұрын
주휴수당을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법정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별-t5s5 жыл бұрын
주4일 출근 회사에 1월2일부터 한달근무했다가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을 1월 첫주 2,3,4일 총24시간일했는데 첫주는 주휴수당이없더라구요. 첫주는 주3일일해서 주휴수당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빼먹은건지
@원종수-p6l5 жыл бұрын
지금 댓글쓰기전에 알아보셧는지모르겠는데 주에 2일 15시간이상부터 주휴수당 발생됩니다. 첫주 3일 24시간 일햇으니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자세한건 모르고 일다 아는선에서..
@WooWakGoot5 жыл бұрын
4대보험 공제 설명은 없나요??
@ErunInseng5 жыл бұрын
주72시간은요?
@fordrash81375 жыл бұрын
5인 이상 사업장에다가 주에 16시간일하는데 주휴수당에 야근수당까지 받을수있나요??
@이태용nct1275 жыл бұрын
주휴 수당 야간 수당 다 받을수 있어요
@안베트남회화4 жыл бұрын
1주 48시간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yeonge15743 жыл бұрын
전6근무하는데계산을어떻게하는지
@yeonge15743 жыл бұрын
육일근무하면얼마를받아야최저임금을벗어나나요
@MD-bq4iw5 жыл бұрын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노무사 자격시험이 3차까지 있는데, 3차 합격 후 노무사자격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1년 수습기간 후에 발급가능한가요??
@johnsunghyunyun5 жыл бұрын
시간과 월급이 정해진 경우에 (월급이 최저임금기준 월 이상이면 된다고 할 때 ) 8,350원× 209시간 대신에 1. 8,350원(최저시급) * 48시간* (365/12/7) = 나온 수치의 원미만 절상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여부? 2. 윤년이면 뒷 부분을 (366/12/7)로 해서 = 나온 수치의 원미만 절상하면, 즉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무조건 올림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 몹시 궁금합니다. 두 분 노무사님!
@lnknlabor5 жыл бұрын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보시면 주 40시간 근로자는 209시간이라고 명확히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이 아닌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별론으로 하고 1주 40시간 근로자는 209시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송송이-z1q5 жыл бұрын
주휴수당은 그달에 받아야 되는거지요..저희 회사에서는 퇴직시 주휴수당을 준다고 해서요.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lnknlabor5 жыл бұрын
주휴수당은 그달에 받아야 합니다. 퇴직시 주휴수당을 주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김민정-x2o7w4 жыл бұрын
복잡한 넘 어려요
@jihiung15 жыл бұрын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하는경우의 예시는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40시간 이상일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주휴수당이 아닌 연장수당으로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