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법정에서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과연 말을 잘하면 재판에서 승소하고 말을 못하면 재판에서 패소하는 것일까요? 재판에서 말을 많이 해서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현실변호사가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립니다. 현실변호사 블로그 : blog.naver.com... 플러스친구 : pf.kakao.com/_x...
Пікірлер: 87
@김낭만-e3b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 보면 진실성있게 들려요 친근감도 있고 그래서 더 신뢰가 가는것 같습니다 요즘 잘 듣고 있습니다
@ESP10092 жыл бұрын
말 잘 하는 것 보다는 신빙성 있는 물증이 더 중요 할 것 같아요!
@realityH2 жыл бұрын
맞는 말씀이십니다
@flowerhappy-rn8vd9 ай бұрын
법정에서 변호사님들 말많이 안합니다 그리고 재판은 10분내외로 끝납니다 왜냐면 바로 뒤에 다음 대기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추행 절도죄 경우 민낯부끄럽습니다 대기자들 다 보고있습니다.차라리 폭행죄가 깔끔합니다
@pirink65304 жыл бұрын
오늘 상담받고왔습니다~ 다른 사무소보다 상담비도 저렴하고 제 사건의경우 솔직히 변호사 선임까지는 안하셔도 될것같다고 대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잘 알려주셨어요~ 솔직하고 좋은 변호사이신거 같아요!
@realityH4 жыл бұрын
그렇게 느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ㅎㅎ
@오이비4 жыл бұрын
어디 사무소가 있나요? 그리고 상담비용은 얼마죠??
@오이비4 жыл бұрын
서울이네요..머네요^^;;
@HojoJang Жыл бұрын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변호사님의 말씀이 민사항소심 (판사3인 합의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일심(단독)과 항소심(합의부)이 다르게 진행되지는 않을까요? 민사일심재판은 경험해봤지만, 항소심은 처음이라 질문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realityH Жыл бұрын
항소심 판사님들이 훠얼씬 더 정밀하고 정확하십니다(1심 판사님들께는 죄송하지만요 전체적으로 볼때 그렇습니다)
변호사 선임할때 그 변호사님에대해 지금 소송중인 사람들이 좋게평가하는지 보시고 선임하시기바랍니다 이변호사님은 좋은평이 많네요 제사건 변호사는 저도 지금고생중인데 그 채널보면 좋은평이 없더라구요 나쁜평은 지우겠죠 물론
@realityH Жыл бұрын
근데 사실 변호사의 평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라...
@Lawyer4j5 жыл бұрын
컷편집이 많은 저로서는 매우 위안이 되는 소식이네요. ㅋㅋㅋ
@realityH5 жыл бұрын
음.. 저도 엄청 짤라내곤하죠ㅎㅎㅎㅎㅎ
@공정과상식-l4n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이 진짜 훈남이심 ㅋㅋ내용은 더좋습니다.
@realityH3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 사실과 다르지만 감사합니다 ㅎㅎ
@idaltuhoshin68614 жыл бұрын
재판을 많이 해본 경험으로는 재판은 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alityH4 жыл бұрын
맞는 말씀입니다
@user-wn4vs7ww1u3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앙마민3 жыл бұрын
어떤 판사님 어떤 검사님을 만나느냐도 중요 하죠 이걸 운이라고 봐야 한다면 운이겠네요
@김종필-v3t2 жыл бұрын
입증이 제일중요 하것죠 백날 떠들어봐야 소요멊음 ㅋ
@realityH2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ㅎㅎ
@해문-u9e3 жыл бұрын
판사 믿지마세요 거짓증거라도 만든사람이 이깁니다
@hanzohtr27023 жыл бұрын
일전에 댓글로 문의를 드렸었는데 추가 댓글이 없으셔서 네이버 블로그 쪽지를 발송드렸습니다. 깜박 놓친 연락처도 추가로 드렸습니다.
@jennyyoon50343 жыл бұрын
변호사선생님 학폭피해자직장맘입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초2때 (작년)할머니가 아이를 케어하는 상황인데 가해자쪽학부모가70넘은 할머니를 모함해서거짓으로폭행모욕죄로 고소하여약식명령이 떨어졌는데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 신청을하려는데 주변에서 말리는 상황입니다만 너무 억울해서싸울려고 합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욕을하거나 때렸다면 받아들이겠으나 그렇지 않으니... 영상만있는블박이라 폭행은 불기소이고 모욕은 인정됀다합니다ㅜ 기가막힙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realityH3 жыл бұрын
글쎄요... 일단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시고 증거기록을 복사해서 보시는게 최선일듯 합니다
@정임김-g7q2 жыл бұрын
난
@김민지-t1p3f4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서 답변서 쓰는게 걱정이네요 간단하게 쓰려고 하는데 힘들어 남편임금체불로 월급을 안줄때가 많아 대출을받어 쓰게 됐고 자식들이 학생이였고
@realityH4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서에 이런거 저런거 쓰지 마시구요, 그냥 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만 쓰셔요
@김민지-t1p3f4 жыл бұрын
@@realityH 원고가 받을돈을 쓰라는건지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realityH4 жыл бұрын
@@김민지-t1p3f 음.... 인터넷에 많이 있는 샘플을 참조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저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다 하라고 하시면.............;;;
@김사라-f4v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0개월 아들이 있고 임신 8개월차(태아성별:아들) 여자입니다. 남편한테 2020년 1월에 칼에 찔렸고, 심장이랑 폐쪽 혈관이 찢어져서 대학병원에서 3시간정도 봉합수술도 했고 퇴원전까지 산소호흡기도 꼽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짓진술 해달라고 부탁해서 남편이 실수로 찌른거라고 진술했고 칼사건은 내사종결이 되었습니다.그 이후로도 폭행은 계속 되었고, 4월말에 경찰 도움으로 분리되서 5월초에 합쳤고, 5월에 폭행당해서 별거하면서 살다가 7월에 다시 합쳤는데 또 폭행당해서 별거중입니다. (5월 폭행사건은 합의 봐주었고.. 7월 폭행사건은 내사중지 상태입니다) 7월에 상해진단서 떼러간사이에 시어머님이 저희 첫째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이후로는 볼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남편한테 이혼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양육비 100만원 청구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사실확인서까지 냈는데 제가 아이를 학대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때리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아들을 못데리고 나온지 반년이 넘었는데 제가 데리고 올수있을까요? 법원에서 어떻게 호소하는게 좋을까요? 반소 하기에 앞서서 칼찌른사건 내사종결 되었던거를 다시 형사고소 하는게 맞을까요? 형사고소 하게된다면 실형에 갈수있을까요?(당시 식칼로 10센치 찔렸습니다)
@realityH4 жыл бұрын
음.....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라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혼소송에서 열심히 싸우시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애아빠가 애를 키우는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판사에게 알려줘야 하겠죠. 그러면 남편이 질문자님을 폭행한것에 대한 경찰 신고 및 출동내역을 전부 제출하셔야 할것 같고, 그것과 더불어 칼로 찌른것에 대한 진단서도 당연히 내야하구요. 그 경위를 밝히기 위해 저같으면 되든 안되는 고소를 해볼것 같습니다. 단, 물러서지 않고 치열하게 싸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김사라-f4v4 жыл бұрын
@@realityH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사업자명의만 남편한테 빌려서 사업으로 2억5천이란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벌었다는걸 입증할수 있는 기록이 있고요.(남편이 사업으로 돈안벌어다주면 죽여버린다고 한 녹음, 사업 입증 관련자료들) 그러면 제가 재산기여도에서 유리한가요?
@realityH4 жыл бұрын
@@김사라-f4v 음.. 아무래도 유리하겠지요? 하지만 재산분할 기여도는 앞뒤 사정을 전부다 알아야 예측이 가능합니다
@김사라-f4v4 жыл бұрын
@@realityH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저 재판 꼭 이겨볼게요. 너무 감사해요.
@realityH4 жыл бұрын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dha7014-g8d4 жыл бұрын
어쨋거나 재판은 증거주의재판이고 서면상 기록된증거를 바탕으로 승패가결정된다고봐야죠.저도 화이팅해서 이번싸움 꼭 이기겠습니다.혼자 싸우는 절 응원해주세요ㅎ^^v
@realityH4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선재-o3i28 күн бұрын
내가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는 무조건 부인하니까 빼박 증거 있으면 승 없으면 패.
@dha7014-g8d27 күн бұрын
@@선재-o3i 다행히 이겼습니다!ㅎ 무혐의로 종결되었네요ㅎ
@docsun28794 жыл бұрын
대여금민사에서 피고인데요 답변서에 채무자로서 인정은 애매하다고했습니다. 중간에서 투자하는분이 자기친척에게 돈을빌려서 제통장에 친척이름으로 송금헀어요 근데 얼마전에 투자한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투자한돌아가신분 친척이 저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일면식도 없는데 제통장으로 돈을 보냈다고 제가 갚아야는가요? 당시 저는 돌아가신분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realityH4 жыл бұрын
음... 그러지 말고 저한테 메일이나 문자나 사무실로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만 들으면 저도 잘 몰라요
@movementrepair4 жыл бұрын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상대가 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을 때 이를 지적함으로써 승소 가능성 있나요?
@realityH4 жыл бұрын
음....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사람이 정말 많은 공공장소에서 욕을 하면 내가 정신척 피해를 입었다고 볼수 있을텐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봐야 상황 자체가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항변이 될 수 없겠죠? 결국에는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그 상황 자체와 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것이지요.
@movementrepair4 жыл бұрын
현실 변호사 제가 고소를 당한 입장입니다...!
@realityH4 жыл бұрын
@@movementrepair 제가 말씀 드린대로 하시면 됩니다ㅎㅎ
@movementrepair4 жыл бұрын
현실 변호사 열심히 설명해주셨는데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나 봅니다 ㅜㅜ 제가 고소를 당한 입장이고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했을 때,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컸다며 얘기할 때 제가 정신적 고통을 이만한 금액을 청구할만한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거 자체가 이미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realityH4 жыл бұрын
@@movementrepair 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상황 자체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줄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민-l5i4 жыл бұрын
8:08 차용증이 없어도 차용증이 있는 것처럼 인정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현재 차용증이 없지만 과거 어느 시점엔 차용증이 있었다는 것만 인정해준다는 말 인가요?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현재 차용증이 없는 것이 사실임에도 과거 차용증이 있었으니까 현재 피고가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준다는 말인가요? 만약 후자면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realityH4 жыл бұрын
ㅎㅎㅎ당연히 후자는 어니겠지요? 저 말은, 예전에는 차용증이 있었지만 현재 차용증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중인데, 만약 피고가 차용증이 예전에는 있었다고 법정에서 말을 하고 그게 조서에 기록이 되면, 비록 현재 차용증이 없더라도 원피고 간에 예전에 차용증을 작성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예요.저 영상 저 부분 1전에 부터만 다시 봐보셔요ㅎㅎㅎ
@realityH4 жыл бұрын
근데 심지어 차용증이 없었는데, 만약 정신없이 말을 하다가 어쩌다 저런 말이 조서에 기록이 되면, 차용증이 예전부터 없었음에도 마치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인정한 것 처럼 인정될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xxxxxxxx8758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고 그사건으로 민사소송을 다시걸수있나요???
@realityH4 жыл бұрын
아니 이런 당연한거슬... 민사와 형사의 개념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니 일단 그것부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xxxxxxxx87584 жыл бұрын
@@realityH 그럼 실례지만 하나만더 물어보겠습니다. A라는 모욕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끼리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민사소송이든 형사재판이든 그사건을 말하면서 증거로 제출할수 있나요? (쉽게 정리해서 사과해서 다끝난 문제를 증거로 제출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