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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임차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고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혹은 특수한 계약관계로 인해 무상임대차 계약서 혹은 따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가장임차인은 부동산 경매에서 특수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하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월세 실거래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후 여러분들이 손품을 통해 확인한 정보를 실제 임장을 통해서 확신으로 바꾸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임차인이라고 판단하고 입찰하고 낙찰받았다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돌다리도 여러차례 두들겨 보고 건너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영상 속에 있는 방법대로 물건을 검색해봐도 90% 이상의 케이스에는 적용됩니다. 그 외의의 경우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손품과 발품을 통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경매의 묘미 아닐까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