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컨테이너 바닥면적과화장실바닥면적 합이 6평이 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은 개집이나 닭장을 지어도 원칙으론 불법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합법도 불법으로 둔갑합니다. 저는 산꼭대기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없어, 보다 조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산골님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다 헤쳐나가시겠어요! 화장실까지 다 완성이 되면 산골님께서는 집지을때까지 여기서 사실건가요? 겨울만 빼고 나머지 계절은 살아도 되겠어요. 그리고 혼자서 촬영 힘드시죠. 저도 혼자 촬영할때는 힘들어서 상황이 공감이 갑니다. 그래도 힘 내세요. 체력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쉬엄쉬엄 하시구요!
@koreanhandyman4 жыл бұрын
네..우선 화장실이 급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당분간 농막에서 지낼 생각입니다. 집을 지을돈도 당장 없고요^^ 쉬어가며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tv-59034 жыл бұрын
저는 145평 토지(전)이 있는데 농막 신청해도 될까요? 토지 평수가 작아서 안되나요?
@koreanhandyman4 жыл бұрын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지목이 전,답이면 맹지라도 가능하시니 신청 하시면 됩니다.
@tv-59034 жыл бұрын
@@koreanhandyman 맹지는 아닙니다. 왕복 2차선 도로 옆입니다. 토지 평수가 145평으로 토지 넓이가 작은데 농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koreanhandyman4 жыл бұрын
평수는 제한이 없는데..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농막 설치할 토지 소재지 관할 건축과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koreanhandyman4 жыл бұрын
@@tv-5903 농막의 크기에 제한은 있지만, 토지가 몇평이상 되어야 설치할수 있다라는 규정은 따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 토지크기이면 충분히 농막을 설치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tv-59034 жыл бұрын
@@koreanhandyman 아, 평수 제한은 없군요. 남해 입니다. 남해는 현재 농막에 정화조는 안된다네요. 법이 바뀔때까지 기다려야하나 고민입니다. 경기도 양평도 안되다가 얼마전부터 바뀌었다네요. 아무튼 혼자서 뚝딱뚝딱 만들어 내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