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 이번 영상과는 무관한 내용이지만 너무도 답답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 저는 2021년 8월 권리금 사천오백에 상가를 2년간 임차하였습니다 . 계약당시 건축물대장상 하자가 없었는데 얼마전 시청ㆍ소방 검열로 위반건축물이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불법증축 면적을 서비스 면적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위반건축물이 되면서 영업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으니 다른분께 양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 권리금은 받을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위반건축물 검열전에 두번의 권리금 계약이 있었는데, 임대인의 방해로 모두 파기되었고, 모두 권리계약금 반환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니, 마음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입니다. 현재 금전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ㅠ ( 모든 상황은 녹취하였습니다 ) 임대인에 대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어떤 방법이 좋을지요 ? 제발 좀 도와주세요 ㅠ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Жыл бұрын
결국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금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suyoungbyun1976 Жыл бұрын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민사소송 제기하려면 변호사선임은 필수이겠지요 ? ㅠ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Жыл бұрын
네 맞습니다
@YLee-xm3uzАй бұрын
변호사님, 1번째 단계인 피해자 인적사할 열람등사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공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