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느끼는 사기당했다는 느낌과 포괄임금제도가 폐지 안됐다는 현 상황의 관계는 ...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사기칠 권리를 부여해주고 있다고 봐야 함. 애초에 기본급만 정하고 다른 수당을 정하는게 정의롭지 그렇지 않게 근로계약을 하는것은 사기가 확실함.
@badEnding_Ding9 ай бұрын
디자인 회사는 인하우스, 스튜디오로 나뉘는데. 상대적으로 편한 인하우스, 실력 쌓을 수 있는 스튜디오. 스튜디오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몇 군데 빼고는, 거의 다 포괄임금제입니다. 한정된 기한 내에, 완벽한 결과를 내야하니, 대부분의 일이 정해진 업무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 2일은 밤 11시 까지 야근입니다. 주 3일 정도는 8시 30분 - 9시 정도 까지 야근입니다. 그리고 집이 가면 또 작업 해야합니다. 당연히 주말에도 혼자 집에서 일 해야하죠. 아니면 못 끝내니까요. 물론 인하우스도 야근수당 주는 곳은 찾기 힘듭니다. 디자이너 = 포괄임금제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경력 3년 이하의 신입이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포괄임금제입니다. 신입을 뽑는 이유가, 포괄로 싸게 쓰려고 하는 목적이니까요. 신입 디자이너 = 포괄임금제 이게 현실입니다. 디자이너 지망하시는 분들은 이 말 꼭 기억하세요.
@user-lz3yx7ze6zАй бұрын
포괄임금제의 고용노동부 지침 하루빨리 내놔라~~~
@kiseangjung7888 Жыл бұрын
사무직은 현실적으로 윗상관이 퇴근하기전에 퇴근하기 어려워 늦게 퇴근하거나.또는 개인약속등으로 늦게퇴근하는경우도 있고.즉 실제 업무때문에 늦게 퇴근하지 않는경우가 많다.
@anbono Жыл бұрын
예전에 다닌 직장이 주10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포괄임금제여서 수당도 못 받았네요. 토,일도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고 토일 근무한 내역은 연차로 받았는데. 퇴사까지 연차를 못 쓰고 나와서 연차가 1달이 넘게 남았었던 기억이나네요. 지금은 급여도 그 당시보다 많이 받고 6시 퇴근인데. 아직도 그 회사 평가를 보니. 똑같이 사람을 갈아서 쓰고 있더군요.
@anbono11 ай бұрын
@Takoyaki0871 제가 워크넷은 생각을 못 했네요. 다른 취업사이트를 통해서 취업했다보니. 그쪽만 평가를 남겼네요. 그래도 아직 퇴사자들 나오는거 보면 제가 3점이나 줘서 1점대에서 오른거 보면 제가 너무 후하게 준것 같네요.
@gazzaniga.k9181 Жыл бұры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긴 뭘 어려워 버스기사뿐만아니고 생산직군에서도 포괄임금하는곳 많던데 그냥 8시간 이후로 일하면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면될것을 말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돈덜줄라고 하는 악법인거지
@호수의들꽃 Жыл бұрын
지문찍어 출퇴근하는데 포괄임금 ㅇㅈㄹ .....단속도 안하겠다는거면 뭘하자는거냐
@welljustice7384 Жыл бұрын
저도 여러번 데이다보니 면접시에 반드시 물어봅니다. 1)포괄임금제냐 2)연/월차 퇴직금 별도냐 3)식사는 제공이냐 식대포함이냐 대부분의 중소 자영업장에서 사람은 안들어오니 채용공고에 월급을 높게 책정해서 유혹하고 월급 명세서 받아보면 이미 별게 다 포함되어 실제 기본급은 최저 수준인게 현실이죠
@ssg8504 Жыл бұрын
건설 일용근로자입니다 평일 8시간 근로후 17:00~19:00까지 2시간2 연장근무했는데 얼마전까지 0.5배율로 산정하던것을 0.4로 바꾸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것 아닌가요 추가로 건설현장 토요일근로는 휴일근로적용을 받을수 없나요 지금은 토요일 8시간근로시 평 일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6개월을 일했는데 (급여명세표는 있습니다) 노동관서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smailx04 ай бұрын
포괄임금제 완전 폐지하고 포괄임금제 시행하는 사업주는 포괄해서 근로자 1인당 3년씩 징역살게 해야 한다.
@정-z3o20 күн бұрын
포괄임금 폐지하고 시급제로 가면 월급을 내가 원하는대로 만들 수 있겠다. 일하는 시간 늘이면 급여가 팍팍 올라가겠다. 납기 지연되는건 회사 책임이고 난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만 챙기면 됨 ㅋㅋㅋ.
@서훈희-i6x4 ай бұрын
일용직 특성상 주월차 수당이 없는 포광임금 더 나좋죠 왜냐면 공사기간이 한달30일 안될때 월차수당을 못 받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포관임금으로 하는게 더 나아요
@김호중-e1k2 жыл бұрын
매번 이런 양질의 영상 올려쥬셔서 감사합니자
@대한민국서민2 жыл бұрын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옛생각하면 이런설명 꿈도 못꿨는데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madcat8807 Жыл бұрын
그 포괄임금제 때문에 연차휴가도 한번도 못사용하고 사용하면 급여에서 차감해 버리고 근로기준법 무시되는 이딴 제도때문에 단 하루도 못쉬어. 악용하고 있는데도 폐지도 안하고 대한민국법 진짜 최악이다
계산을 잘 못 하신듯 수당없이 연봉 4300 만원이면 말이 안됨. 포괄임금제 하는 이유가 일반사원은 최저임금주고 관리직은 최저임금에 더해 각종 수당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임
@정-z3o20 күн бұрын
염전노예보다 대우가 나쁘네요
@황금물결-j9y2 жыл бұрын
임놈님 말씀도 잘하시고 예쁘십니다ㅎㅎ
@kenlee1704 Жыл бұрын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1youngil2 жыл бұрын
국회의원들이 일해서 밥률로 분명하게 정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민주-z5i Жыл бұрын
저는 5인 이상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인 물리치료사입니다. 지금 약 6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5일 근무제로 토요일을 휴무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직장은 매주 토요일 오전근무를 시키고 주 40시간이 오버되는것을 평일날 한시간씩 조기 퇴근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동의 한적도 없고 예전부터 그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는건지 그리고 그렇게 시행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저는 금전적으로 아무것도 청구 할수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김종헌-v7s Жыл бұрын
처음입사시 1년간은11개 년차를받고 년차수당도11변 받었음니다 이것도 포괄임금제에 속하는지요 그리고 다음해2년차에는12개 연차만 사용하고12번수댱을받으면15개 수당중3개는 어떻게 되는지요
노무사들은 민법과 형법을 구분 제대로 못 함. 연장근로수당청구는 법적으로 노사합의입니다. 합의없는 초과근로는 근로자가 그강제성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현실 초과근로를 법에서 인정 안 되는 사유는 초과근로를 산정 시스템을 강제하지 아니해서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법으로 기록하게 하고 이의 입증책임을 사용주에게 돌려야 하고 이의 산정강제를 강력하게 처벌로 하지 아니한 이상 유명무실입니다
@DoSa18 Жыл бұрын
포괄임금제 관리직인데 근무시간 7시30분 6시까지 근무 토요일 격주(4시30분까지) 근무 공휴일 한두번 근무(수당없음) 일요일 한두번 오전 근무 빨간날 근무 강요 수당안줄려고하는데 법적으로 청구못하나요? 월급 명세서에 연장수당 26만원 책정되어있음 이미 평일근무 1시간 연장으로 26만원 이상이라 더 받을수있다는거죠?
@김제하-q6w Жыл бұрын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설계 업종도 많이 포함됩니다.
@행운아-o5t Жыл бұрын
생산직 근무인데 연봉으로 계약한 사람은 휴일 특근을 해도 특근 수당이 없는게 맞는 건가요?
@love-bt4yj Жыл бұрын
제가 저희 회사에 엄청 문제제기 중인데 비조합원이지만 임금 착취 당하는 사무직들 안타까워서 어차피 같은 노동자니까 사실상 중소기업에서는 결원 발생시 사무직들이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ㅎㅎ 저희 회사는 노조가 있어서 쟁의기간중에 사무직들 엄청 일함 회사가 이미 근로계약서를 형식상 연봉제라 하는데 확인결과 임금 명세서에 세부내용이 없음 그냥 연봉 4000이니 너희를 1년내내 아무리 부려먹어도 난 상관없다는 식이죠 사장이 좀 구시대적인 사람임 그분들 비조합원이지만 같은 노동자로 혈압올라서 눈뜨고 차마 못보겠음 당연히 시급제로 적용시 비교 대상인 사업장내 근로자 기준 연봉이 5천이 넘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인데 근로계약서상 연봉제면 기본급과 제수당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약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냥 퉁쳐서 법정수당인 휴일야간연장근로가 연봉에 포함됐다는 회사의 기적의 논리 이건 근로계약서가 인정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ㅋㅋ 각 약정 부분을 초과하는 근로는 당연히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해요 또한 각 약정에 미달되더라도 회사가 줘야하는거구요 오바되는건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근로자들의 무지함을 이용하는 회사의 양아치짓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들의 근로계약서는 필히 챙겨두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희 회사 사무직들은 그걸 상세히 설명해주고 이해해도 용기를 못냅니다. 그 경직된 사무실내 환경에서 송곳처럼 일어날수 있는 중소기업안에서의 사무직이 몇이나 될까요 그게 코리아 헬 노동문화의 현실
@love-bt4yj Жыл бұрын
근로계약서에 휴일 연장 야간 근로 약정을 살펴보십시요 아마도 없으실듯 다 버리시드라구요 소중한 근로계약서를 ㅎㅎ
@ContacT_M2 жыл бұрын
기술의 발전으로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할 제도.
@iinhf98862 жыл бұрын
예전에 뉴스에나온적두잇는데 공무원중 퇴근해놓고는 주변에서 술마시다 밤10 쯤되면 다시사무실들어가서 일한척하고 야근올리고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꾀꼬리재백숙 Жыл бұрын
안주는거 알고 있는데 신고하고 나가??? 그건 말이 안돼지 않습니까 ??
@merrysong44612 жыл бұрын
그럼..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었어도, 자신의 연차는 사용할 수도 있고 당월에 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꾀꼬리재백숙 Жыл бұрын
조금 더 다뤄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암-d7k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무효기간이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lnknlabor2 жыл бұрын
무효기간이라는 것을 설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청암-d7k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경자인-d1h2 жыл бұрын
슬픈영상이네요 생산직인데 포괄임금제라서 연차수당을 못받는거네요ㅜ사기아닌사기다 포괄은
@진호이-x1c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질문 입니다 연장근무수당 계산할때 시급×연장근무시간 ×1.5인데 여기서 시급이 최저시급 보다 적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pcpc54552 жыл бұрын
포괄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kimseungwon2760 Жыл бұрын
아닙니다 최저시급은 법적으로 이를 어기게 되면 사용주 처벌이 따릅니다
@Min-xz3bt2 жыл бұрын
근로기준법 15조 1항을 위반한 근로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이 무지해서 오 판례 만들어서 근로자만 피해를 본 폐해사례입니다. 근로자의 24시간은 온전히 근로자 몫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하루 24시간 중 일부를 임금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대여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출근 에서 퇴근까지 시간을 대여하는 개념입니다. 차량을 렌트 한다 거나 택시를 이용하면서 사용한 실제 시간만 돈을 지불 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이용 시간을 지체해서 발생된 이용 시간 전체 비용(예 차량을 24시간 레탈해서 사용하는 이용자가 실제 5시간만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을 주차해 놓은 경우 5시간만 사용요금을 내는 것 아님)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를 하기로 한 시간(근로 계약시간)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자가 감수 해야 으하는 무 노동 무 임금 적용이 아닌 사용자가 감수해야 하는 대기 시간이며 대기에 따른 비용 또한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마당 합니다. 억울하면 다른 회사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 억울하면 계약 체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가령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시급안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 ... 일당 계산시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계산한 일당 보다 적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포괄임금제 적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으로 산출된 일당 보다는 최소한 동일하거나 상회해야 할 듯 한데요 ...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규영-o6k2 жыл бұрын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 다는 건가요? 그럼 당연하게 위반 아닌가요??
@태준유-h7s2 жыл бұрын
1.그 연차수당 미리 포함 판례가 어떤건가요? 2.포괄임금제 형식으로 미리 지급했는데 근로자가 연차를 다 주장한다면 임금 삭감할 수 있나요?
@이원근-i5j2 жыл бұрын
대체휴일을연차로 공제할수 있을까요?
@광속의속도로 Жыл бұрын
제가 알기로는 23년부터 5인이상 업장은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해 관공소 노는 날은 일반업장도 놀거나 추가근무수당줘야 한다는거
@태공-j8r2 жыл бұрын
많은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경비 야간12시간, 휴게 4시간 입니다 곧 계약할거 같은데 야간가산까지 하면 10시간 명확히 나오는데, 포괄로해서 받을만큼 안준다고 하는데, 다른수당이 없기때문에 최저시급 미달에 해당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조치가 가능할까요?
@from-daisy Жыл бұрын
포괄임금제로 체결했는데 제수당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경우,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걸까요? ㅠ
@Meoseum Жыл бұрын
포괄임금제 폐지 안시키는 민주당은 국민들어게 표 달라 하지마라 민주당 니들 배채우면 그만이고 서민들은 포괄 임금제로 인해 노예 생활한다.
@버들씨7 ай бұрын
포괄임금제 찬성하는 쪽은 여당입니다만..
@kkim2207 ай бұрын
@@버들씨그거 만들게한 주범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같은 인권 변호사 전노련 출신들인데 뭔개소리를 싸제끼시나 ㅋㅋ 지지하더라도 팩트는 알고 지지하세요~
@무등산-j5n2 жыл бұрын
한가지 여쭤 봅니다 기본급이 180 상여600효도수당100 인대 시간외 휴일수당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고 있는대 이게 문제되는지요180 으로 야간휴일연장 근로수당을 맞춰서 지급 받고 있습니다
@lnknlabor2 жыл бұрын
여러가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 명확한 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긴 합니다.
@철웅노2 жыл бұрын
저는 고속버스 운수종사자입니다.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기본급+제수당(km수당) 으로 임금을 산정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 어디에 포함돼 나오는 것이며 설령 주고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산출근거를 명세서에 표기해야 되지 않나요? 포괄임금제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풍신-d7m2 жыл бұрын
이해가 됬습니다
@하더 Жыл бұрын
에어팟 끼고 보다가 움찔하네
@신기김-u9n2 жыл бұрын
노동법 문제로 상담 하고십읍니다,
@jonglee8021 Жыл бұрын
놈은 남자한테 쓰는 비하단어 인데~여자는 ?
@jjking8938 Жыл бұрын
3년전에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던적이있습니다 연봉제라고 해서 가서 계약했는데 진짜 하루 15시간이상 일했고 한달 2번 쉬었어요 근데 한달 월급은 세후 200이였습니다 3개월후 재계약할때 바로 런 했네요 절대 포괄임금제 계약하지 마세요
결국 법정기준 미만의 포괄임금제는 체불임금이 있으므로 청구 가능하다는 것, 그 이상의 기준은 유효하고 쟁점이 되는 월,연차 포괄임금제 포함은 가능하나 노동자가 연차사용권을 주장할 경우 막을 수 없다. 로 정리되는것 같네요.
@밍디밍-f9c Жыл бұрын
노무사님 상담하고 대행? 해서 연차수당 받게끔 도와주실수있나요?
@zino13852 жыл бұрын
약정인금제를 왜 포괄임금으로 말하는지... 문화적 관습인가...결국 지들리 물어보는건 약정임금제
@최연희-r1m2 жыл бұрын
맨날 하는말 사업장마다 다르다 학교장 재량에 다르다
@써드누 Жыл бұрын
포괄임금제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다. 일하다보면 더할수도 있는거고 빨리끝나면 집에 가는거고
@61ckphant0m2 жыл бұрын
임&권 노무사님. 긴요한 주제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1) 상황 : 회사와 근로자가 월 44시간(1.5배 가산시 66시간)의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때 2) 근로자가 월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해 추가수당을 요구한다면, 회사는 초과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월 44시간 초과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한다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3) 얼핏 듣기로 소위 ‘보장시간제’라는 것이 있어, 고정시간외근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lnknlabor2 жыл бұрын
월4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추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61ckphant0m2 жыл бұрын
@@lnknlabor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 😀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seunghyunyoun32812 жыл бұрын
실제로는 포괄임금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진짜 일반인의 50% 수준의 업무역량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 일부로 일을 해태하려는 분들도 많고요...
@fje36522 жыл бұрын
여섯시 정시퇴근부터 셔터내려가게 설정하고 태업으로 인한 야근은 인정 안하면 세월아 네월아 일 늘여서 하는 태업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포괄임금제로 근무시간만 채우면 되게 만들어두니까 월급만 받자는 마인드가 되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