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상가 임차인 보호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보증금 1천, 월세 60만, 5년 계약하고 아직 계약기간이 3년이상 남아있습니다. 코로나와 경기불황으로 가게를 운영할수없는 상황이라서 임대를 내놓으려고 건물주에게 얘기하자 새임차인에게 보증금 7천, 월세 60만으로 보증금을 올려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 5%상한에 적용되지 않은가요?? 만약 적용되지 않은다면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에 부동산에 내놓아야하나요? 상권이 좋지 않아 안나갈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앤다이애나3 жыл бұрын
법적으로 올릴수 있기는 하죠?
@trinitysaint31402 жыл бұрын
소액임차인이 여러명인경우 우선변제되는 금액이 건물가액의 1/2를 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건물가액이 아니라 배당재원 즉 토지, 건물 포함 낙찰금액 전부에 1/2아닌가요?
@jy54983 жыл бұрын
제가 오늘 상가임차계약을 쓰려는데 권리금 팔백만 원을 계약서특약에 꼭 써야하는지요? 이니면 전임차인에게 영수증만 받아놔도되는지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변호사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바액션-j1k3 жыл бұрын
보증금을 안 주는게 아니라 없어서 그냥 기다리 라고 하면 어떡하나요
@rustynail4963 жыл бұрын
건물주가 이번달말에 바뀌고 제 계약기간은 2달정도 남은 상태이여 5년이 다되어 재계약 청구권은 없어지는데 월세350~500으로 인상한다고합니다.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보고있는데요 이렇게 과도하게 월세를 인상시 권리금보장을 침해한다고 봐도되나요? 건물주가 바뀌었고 5년이 다됬으니 그냥나가야되나요?
@빛나-o3k2 жыл бұрын
답답한데 감사합니다. 보증금800만원12만원월세.인상료얼마인가요?
@영양만점-f6m2 жыл бұрын
질문이 있습니다. 19년 5월에 2년 계약을 했는데 21년 1월에 건물이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면서 계약을 했는데 그때 특이사항을 적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이사항 1. 위 계약서는 임대인의 변경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므로 기존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입니다. 그후 1년이 지난 올 3월에 전 계약 당시 5월이후에 월세를 올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당한건가요? 부당한건가요? 애매한 부분이라 여쭈어 봅니다. 변호사님 차분히 설명 잘 들었지만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까지는 없어서 답변 부탁해요.
@임짱2 жыл бұрын
저는 영업제한 시간제한 받은 상가인데 21년도8ㅡ9월월세 밀렸고매월21일 월세주는날인데 2월28일날 밀린 월세까지3달치 입금은했는데 2월28일입금 하기 전에 해지통보를 톡으로 왔는데 해지 안되는방법은 없는지요?
@hyun-soolee51003 жыл бұрын
잘 들었습니다
@방영일-c4c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임대기간 종료 1년에도 권리금을 보호 받을수 있죠?
@중등치金俊牙医3 жыл бұрын
너무 잘 생기셧어요 ㅎㅎ 잘봣슴다
@오경미-d2f2 жыл бұрын
2017년4월27일 계약해서 영업중인데 건물을 팔것같다고 합니다. 보증금4000 ,월세180, 권리금 6000에 들어왔는데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탁드려요.
@시-w1p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어제 주인으로부터 재전축을 이유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7년11월에 최초 계약을했습니다 2년후 월세를 12프로올려주고 묵시적갱신으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16일 갱신이 된거니 최고10년을 보장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주인은 나가라고 합니다 문제는 최초 계약시 특약에 권리금을 주인에에 묻지않겠다라는걸 썼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빈털터리로 쫒겨나야 하나요...?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바쁘신데 미리 감사 드립니다
@임정민-r1y2 жыл бұрын
선생님 저는보2000 월100만원 입니다 새로운 세입자 구했는데요 임대인이 월세를150으로 올린다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안하겠다고하네요 이런경우 권리금손해배상소송할수있나요?
@나비선생-x3d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ㆍ사무실어딘데어
@주비엠3 жыл бұрын
도와주세요. 소송까지 가야할까요? 1.2021년7월17일 폐업통보 2.9월 첫째주.철거완료 3. 건물주와 원상복구 내용이 입장차이가 있어 현재까지도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원상복구 세부 내용 천장텍스새것으로시공, 바닥데코타일 새것으로, 전기공사, 분전함. 시공등등이 계약서에 명시는되어 있으나, 같이 첨부된 원상복구 사진이 해당층의 사진이 아니고 윗층의 공실상태의 사진이 첨부되어있으며, 원상복구 내용이 너무 과하다 판단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4.건물주는 철거비 외 원상복구 비용으로 1500만원 + 8,9,10,11월 까지 4개월분 월세 총 2699만원을 요구하는 상태이고, 임대보증금은 당연히 못받고 있는상태입니다
@주석한-btАй бұрын
완전 미친년이네요
@_MASTER_PRO_3 жыл бұрын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소에 갔었는데 확정일자는 주택만 하고 상가는 안해준다고 하던데요?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