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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란,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채권자가 신청하였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신청서를 작성할 때,
① 채무를 소멸한 사실
②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를 상세히 기재하고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영상 사례⸥
신용불량자로 지내던 박모씨는 드디어 정모씨에게 빚을 모두 갚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말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신청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하는지,
2)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3)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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