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9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 5:33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이유 8:49 현실적 변화들?!
@정광훈-b2u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동영상 잘보구 있습니다, 저는 2014년 10월에 일용직 으로 입사하여 2015년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현재2022년 1월8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궁금한점은 년차가 몇개로 계산 해야 하는지요, 지금까지 년차를 한번도 사용 해보지 못했으며 이제 퇴직하면서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년차를 찾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부 찾지는 못하지만 3년치는 찾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직변경 후 연차 관련 문의합니다. 2022년 11월1일에 입사를 하여 1년 15일이 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2022년 7월12일에 보직변경이 되어 보직변경 되기전에 4개의 연차만 사용하고 보직변경 될거라 생각을 못하여 실습 때 연차를 쓸려고 아껴두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같은 사업장이라도 보직변경 되기전에 연차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급한 상황이라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용출-t3t2 жыл бұрын
안드로메드 밖 우주쓰레기장에 버릴 것들~!!! 한국에 많데이~~ㅋㅋㅋ
@강성민-t1p2 жыл бұрын
21년5월에 아르바이트로 시작, 9월에 6개월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면 연차발생시기는요?
@과수원-c9b Жыл бұрын
계약직은 1년 또는 2년단위로 입사와 퇴사가 이루어지지 1년 에다가 다음해 하루까지 일하고 싶어도 년단위로 위탁회사를 원청회사에서 계약을 하므로 계약직의 많은 힘없는 노동자는 2년에 한번씩 연차를 손해보게 되어있네요~계약직의 비애 입니다~
@금낭화-w7n2 жыл бұрын
1년이상근무하면26개가아니라 15개가맟는거같은데요 월차라는개념은 없으니까요
@험험한여정엔터테인먼9 ай бұрын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연차 사용못하게 하니까 문제 인듯 특기 중소기업 은. 문제가 심각함
@신백산 Жыл бұрын
이 영상을 임원들이 봐서 그런가요? 1년단위 계약직인데.. 내년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합니다.. 3개월단위 계약직도 계속 근무하게 되면 관계없이 연차휴가 가 생기는지요?
@박군-y5k2 жыл бұрын
참 계약직이 1년1일 계약을하는것도아니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인데 저따구로 만들면 계약직을 그냥 개만도 못하게 생각하는갑네 ㅋㅋ
@박명희-p4m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잘들어 서요
@유영숙-l7d2 жыл бұрын
1년 계약직입니다 올해로 3년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2년째 못받은 15개는
@동호서-r7b2 жыл бұрын
법관들 지들 맘대로여
@못난히4 ай бұрын
업체 귀책 사유 휴무 근로자 연차 할 수 있읍니까. 업체 국가 영업 정지 근로자 연차 전환 됩니까
@topshin22 жыл бұрын
스타트업 기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나라
@못난히4 ай бұрын
영업 정지 원인이 근로자 .그럼 근로자게 손배 ?
@동희보감-j7o2 жыл бұрын
대법원이나 노동부나 둘 다 답답한 사람들일세요. 11일의 연차일 수는 신규 입사자가 딱 1년을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를 배려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입법 취지에 맞춰서 딱 1년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 11일의 월단위 연차를 쓰지 않고 퇴사를 했다면 11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규 입사자가 1년 후에도 단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하게 되고, 근로의 영속성이 있다면 11일의 월단위 연차는 의미가 없으므로 사라지고, 새로 발생한 15일의 연차일 수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15일의 연차휴가를 쓰거나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다음년도에 연차 수당으로 정산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2년하고 3개월째 근로한 사람이 연차휴가를 쓰지않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단위 연차 15일곱하기 2년에 + 퇴직일로부터 환산하여 1년이 안되는 자투리 달을 월단위 연차로 환산하여 32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겠지요. 만약 1년3개월째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단위 연차 15일에 나머지 월단위 연차 2일을 합한 17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26일다 11일이다를 다투는 것이 참 답답하네요.
@이재용회장-x9q2 жыл бұрын
연차가 있어도 못쓰는 회사가 있다? 있네요.... 연차수당을 연봉에포함시켜놔서 연차를쓰면 연차수당을 차감한다네요.. 이게 말이되는걸까요?.. 4년째 다니고있지만 연차라는걸 한번을 써본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 인데 노동법 이전에 법원이 법을 마음 데로만들고 없애는게 이미 위헌 아닌가요 노동법에 이미 현실적으로 1년 채운 사람도 준다고 했고 다 그렇게 행정지도와 교육 다 했고 실행 까지 하고 있는걸 법원이 그것도 헌법 재판소도 아니 일개 법원이 법을 자기 맘대로 해석 하고 바꾸는것 자체가 위헌 아닌가요 법관은 법에 따라 처리를 하는 사람이지 법을 자기 맘대로 해석 하고 임의 대로 만들엇다 없애는거 자체가 위법이고 위헌 아닌가요 이번 판결은 잘못됀 판결 입니다 이건은 헌법 재판소 가서 정확히 위헌 여부를 판결 하고 법원에서 판결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월급도 한달 하고 하루를 더해야 주는거고 퇴직금도 정확히 1년 하고 하루를 더해야주는 거고 일바도 정확히 1시간 하고 1초라도 더 해야 시급을 주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건 법원이 쓰잘데기 없는 월권을 한것 이네요
@yoontyong2 жыл бұрын
사측에서는 어느 회사가 1년 1개월 근무하게 하겠습니까? 퇴직금 주기 싫어서 만기일 2일~1개월에 퇴사하게 만드는곳도 다수일텐데
@그레인-j7g2 жыл бұрын
저 날짜 이전에 계약한거라면 개정 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미르성빈미르성빈2 жыл бұрын
영상잘보고 있읍니다 궁굼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회사에서 갑자기 내일 일이업서서 내일 연차로쉬라고한면 그건 합당한가요 그리고 연차을 돈으로 준다고해서 15개로 묵거놓았는데 그것은 노동법에 괜찬은가요 5년차도 15개 10년차도 15개로 해놓았는데 이런거는 노동법에 안걸리나요
@풀프론탈-e2g2 жыл бұрын
연차를안주고 월급에 매월 추가되어 줍니다 이건 법에 걸리나요?
@돼지국밥-y9x2 жыл бұрын
첨듣는 애기들을 하니 내가 이리바보인가 싶네요.전 1년미만은연차가 없고 1년후부터 15개가 발섕하는줄(월차개념12개 여름휴가3일 해서 총15개)...2009년 입사 현19개 3년마다 1개씩 이렇게 적용중입니다만...26개?
@lnknlabor2 жыл бұрын
입사후 1년까지만 월차개념의 연차가 11개 생겨서 2년차가 되면 연차 15개가 합쳐져 26개가 됩니다. (단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만 적용)
@돼지국밥-y9x2 жыл бұрын
@@lnknlabor 그럼 2017년5월 입사자가 2년이상 돼면 10년넘은사람보다 더 많아진다는건가요?1년 미만은 년차가 없어서 월차로계산한거면 2년 지나서는 월차는 없어지고 년차15개만 발생하신다는 말씀이신지...2년 후부터는 월차 년차 합해서26개를 사용가능하다는 말이신지...만약26개사용가능이면 뭔가 앞뒤가 안맞는거 아닌가요?2017.5 이전입사자는 해당사항없으면 더오래근무한사람보다 더 많이 휴가가 많아진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시작하자-e3c2 жыл бұрын
투표 잘 합시다! 30년 후퇴하는 것 한순간 입니다!
@Koreaman12 жыл бұрын
그럼 정직원은 그냥 26개라는 건가요? 계속 계약직만 이야기 하셔서...
@lnknlabor2 жыл бұрын
네 정직원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kh-ks1sb2 жыл бұрын
계약직은 하루를 더 근무할수가 없어요 계약기간은 날짜가 딱 정해져있는데.. 변경된 연차가 근로자를 위한 지금 현실과 맞지않음
@yongyong32262 жыл бұрын
아 좋은 정모 감사합니다
@진실되고정의롭게 Жыл бұрын
보통의 계약직은 1년(365일)로 하는데 365일되는 시점 밤24:00 까지 인데 왜 하루를 더 해야하는지?
@김철원-u9h2 жыл бұрын
판사놈들 세상참 어렵게 만드네요 ㅎㅎ
@난영하-o9n2 жыл бұрын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21년 3월2일날 입사를 하고 매달 월차를 사용하면서 지냈습니다 22년도에도 연차 발생없이 월차로 사용가능하고 23년도에 년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회사에서) 제가 알고 싶은건 23년도에 발생하는 년차가 15개가 맞는건지 아님 11+15개로 26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26개가 23년도에 발생한다면 22년도에 월차를 사용하더라도 생기는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봄녘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저는 계약직 시설물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는장소는 매년 같은곳 인데요 이곳이 매년 시설 관리를 용역회사를 주고 1년마다 새로 계약서를 쓰고 용역주는 회사도 1년마다 바꿉니다 계약서는 회계년도 기준 1.1부터 12.31까지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근무지는 같으나 매년 회사는 바뀌는거죠 그리고 1년차에 생기는 연차수당 11개는 미사용 하여도 수당으로 안주게 정해놨습니다 그동안은 26개여서 11개를 돈으로 못받아도 15개 분이 수당으로 나와 괜찮았는데요 이제는 연차수당이라는것은 받지도 못하게 되버린게 맞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이 들어 문의 합니다 ㅠㅠ
@@lnknlabor 2021년도까지는 연차를지급하지않아도 되었으나 2022년도부터만 의무화가된것인가요? 2021년도 미지급도 문제인것일까요?
@태강석2 жыл бұрын
정부지원사업장은 왜 중요하냐면? 근무일수 포함 불포함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서 불포함으로 인한 근무시간 부족이 발생한다면 청구지원금 및 가산금전부를 환수되는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m8932 жыл бұрын
사람을 쓰는데 있어서 신경 쓸게 많아지면 질수록 자동화는 점점 더 빨라질것이라 생각한다...
@아롱이-g3t2 жыл бұрын
1년4개월 근무하였고 한번도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는 본인은 연차가 26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로감독관은 11개로 얘기하고 있고 신정,구정과 추석연휴 와 근로자의 날등을 쉬었기 때문에 15개를 빼야 한다네요 그러면서 올해부터 5인사업장에 해당된다는 말을 하네요~~ 진정은 작년 12월 10일에 노동청에 냈어요 답변좀 해주세요
@crystianhong6312 жыл бұрын
3개월 계약 일용직 으로 지속적으로 매 분기 계약으로 동일 회사에 동일조건 동일 임금 으로 3년 근무중 입니다 이경우 월차 년차는 어찌되나요?
@lnknlabor2 жыл бұрын
계약기간의 갱신으로 계속근로가 이어질 경우 전 근로기간을 근속연수로 보고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참 개떡같은 판결인데 기껏 1년을 착실히 근로 했는데 연차는 발생했으나 사용못하니 사라진다??? 한달 만근하고 퇴사하면 다음달 월급날까지 근무 안했으니 월급 못준다??? 뭐 이거냐 대법원에서 예전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앞으로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분들은 마지막해 연차는 못받겠네 퇴사일은 입사일 다음날 또는 1월 1일로 해야만 되는거네
@kkarenlucete32312 жыл бұрын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월차.연차발생할수있나요?
@lnknlabor2 жыл бұрын
5인 미만 사업장은 없습니다
@박영철-k8r2 жыл бұрын
경비직 같은 경우 하루 일하고 그다음날 쉬고 하는 직업은 어찌 되나요 아침에 오전 7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7시에 퇴근 하는 경우에는 년월차가 어찌 되는지 알려 주세요 1년 이상 근무시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하루 연차 1일이 생기면 11개, 1년 80% 근무시 연차 15개 인데 입사 1년차의 연차는 총 26개인가요?
@야인-n9h2 жыл бұрын
이나라에도 법이있나요? 유전 무죄 무전유죄인나라.. 있는놈들은웃으면서 나라를 좀먹고있고 없는사람들은 오늘죽을까 내일 죽어야하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지옥읗체험하고 있는데.. 노동부 관광부 교통부..등 등 하다못해 시청 주민센터도 뒷돈거래하면서 봐주고 눈감아주고... 이게 나라냐?? 이썩을놈의 세상...
@k-anthony11052 жыл бұрын
연차 쓰라고 해도 못쓰는 업무량 업무환경 회사에선 쓰라고 했으니 못쓰면 내탓? 그래서 쓰면 밀린 업무도 내탓? 갯수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이럽니다ㅜ
@miniming.J2 жыл бұрын
1년단위로 생각해야 맞는 거 아닌가 1년의 근무대가로 받는건데...
@차돌이112 жыл бұрын
저희회사는 연차를 토요일쉬는거를 연차에서 차감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휴가자체를 쓸수가없습니다 이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이수진-v8p2 жыл бұрын
상시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월차 사용유무?
@lnknlabor2 жыл бұрын
4인이하(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습니다
@ysk55362 жыл бұрын
회계년도로 년차수당계산하고있는데요12월31일까지근무시 15개발생하는지요?
@tHe_vAgAbOnd09082 жыл бұрын
기간제 1년 근무시 11일로 하고, +1일 더 준다고 15일 휴가를 어차피 쓸수도 없는데 준다는건 좀 이상합니다. 그냥 11일로 하고 선지급후 후정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1일 근무자는 2/1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하고 12월 임금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12/31 퇴사라면 후정산과정에서 다시 돌려받으면 되겠죠
@tHe_vAgAbOnd09082 жыл бұрын
하루 더 근무한다고 15일이 더 발생하는 것도 이상하고 하루로 15일을 쓸수도 없는데 더 꼬이게 만든거 같네요
@산봉우리팔각정2 жыл бұрын
반갑습니다 계약직은 계정년차를 사용할수없나요?4년째 근무하고잇는데 용역을통해 한곳에서 일하고 일하고잇습니다 1년이지나면 용역회사에서 재계약을 하는 모양입니다 계정년차는잇다는데 사용할려며는 안해줍니다 원래 사용하면안되는건가요?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점점 연차수당 지급을 안해주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있습니다(회사에서는 사용안해도 지급못하니 연차을 다 사용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네유 분명희 사용안해도 지급을안한다면서 왜이렇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수가 없네유..?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안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lnknlabor2 жыл бұрын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만큼 무조건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김종훈-y7b2 жыл бұрын
아무레도무언가잘못된것이다 1년계약직은1월1일부터12월31로계약한다
@나다나나-d4p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이.. ^^;; 2021.1.1. ~ 2022.11.30. 이렇게 23개월 계약인데 작년에 11개 받았는데 올해는 15개가 맞는건가요??
여러가지로 난해한 법안인것같 나요 저희 회사는 매달1일부터 말일 까지 근무한 급여가 다음달 5일 에 지급되고 있구요 근무자 추가채용시에도 월초1일 날부터 근무를 시작하게하더라 구요 그만두게될경우 월급을 기준으 로해서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는게 통상적인데 1년만기가 되어 이직계획이 있어서 회사에 미리 통보하고 인력대치를 시켜 놓고 그만두게 되지만 1년째 되 는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 게되면 1년연차15개를 못받는 다고하면 회사에 1년째되는달 말일을 지나 다음달1일까지 근 무하겠다고 하고 1일까지 근무 한다음 그만두어야한다는건데 고용주가 이개정법을 알고서도 다음달 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면 고용주입장에서 안된다고 반대할수도 있을것같은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miketyson63832 жыл бұрын
시설물보안/출입통제 분야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무형태는 주주야야휴휴 형태구요 그런데 앞으로 야간 연차 사용시 연차가 두개가 소모될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분야는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지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건 또 무슨의미인지... 어떤부분에서 어떻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onemantvshow2 жыл бұрын
21일 10월 입사하였으면 22년도1월부터는 년차로 생기나요?? 아님 월차식으로 1달 만근인경우에 1일씩 생기는건가요? 22년 10월 이후부터 년차로 발생하는건가요????
@감스트-r6z2 жыл бұрын
원래 월차도 매년 11개가 생기는건가요? 저는 연차만 15개 발생하는데? ? ? 그리고 매달 2주는 1시간 일찍가고 연차가 6개 까지고 월반차 1개 주는데 이게 맞나요?
@lnknlabor2 жыл бұрын
월차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동안만 발생합니다
@감스트-r6z2 жыл бұрын
@@lnknlabor 저는 입사1년 미만일때 월차 있다고 들은적도없고 받은적도 없는데???
지난번에 영상에서 대법원 판결과 달리 지켜보자고 해서 26일로 했었는데, 애매해지게 되었어요ㅠ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jinjin_2025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 11개 적용시기는 언제인가요?
@lnknlabor2 жыл бұрын
행정해석 변경은 법령 개정이 아니어서 명확한 시행시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입퇴사일 불문하고 앞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연차휴가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보겠다고 선언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동민-e1t2 жыл бұрын
님 2012.11.1일 사원발령입니다. 근속휴가 해당 없습니다. 10년근속해당이안된다네요 되는줄알고신청해꺼든요 유유
@manheejo41132 жыл бұрын
11개 월단위 연차는 반드시 사용해야되고 돈으로 지급은 없나요
@lnknlabor2 жыл бұрын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는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그렇습니다
@tanyajin3962 жыл бұрын
문의 드립니다 . 근무 일년 3개월 이고요 첫 1년에11일을 월차 형식으로 사용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연차 15개만 남는거 맞나요?
@pmy8002 жыл бұрын
결론부터 제발... 길어서 다읽지 못했습니다............
@daljun19252 жыл бұрын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020년 12월 4일 날 제조업에 정규직 입사 했는데요 2022년 2월 말 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둔다고 말을했습니다. 당연히 2021년 12월 4일 (1년)됬습니다. 현재 연차 15개 발생 (-2) 13개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2022년 2월달 에 풀 근무 하면 (월차1개) 생기는건가요? 만약 생기는거랑 현재 1년 넘었기에 연차 13개 +월차 1 > 14개가 되는건가요? 2022년 2월 말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고 이직 하는데요 연차수당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lnknlabor2 жыл бұрын
월단위 연차는 입사이후 1년까지만 최대11개 발생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입사이고 2022년 2월에 퇴사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 중 사용하지 못한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daljun19252 жыл бұрын
@@lnknlabor 감사합니다^^
@산딸기-p9q2 жыл бұрын
위에 내용을 지키지 않을경우 노동부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정당한 권리는 찾아야합니다...
@공원-v3f2 жыл бұрын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없나요?
@lnknlabor2 жыл бұрын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가 없습니다
@rad84852 жыл бұрын
저는 20.12.30 ~ 21.12.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하루 더 근로한 366일 입니다. 근데 퇴사 시점이 회계년도가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럼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lnknlabor2 жыл бұрын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26개는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개수만큼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강형진-f6m2 жыл бұрын
앞으로는 계약직도 1년+1일 근로가 기준인걸로 바뀌어야겠네요.
@트라이-l4t2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규직으로 2019년12월1일 입사입니다.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연차계념이 너무 없었네요
@taylorseungtaelee93672 жыл бұрын
연차휴가는 근무자가 원하는 날짜에 발생할수도 있는거지요~
@lnknlabor2 жыл бұрын
연차휴가는 근무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매우맑음-g4r2 жыл бұрын
시청해도 계산력이 들어 지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ㅠ2019년 7월1일 부로 입사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 근무 중이고 내년도에도 근무 할계획입니다.저희는 근로 계약을 2월 말일쯤에 다시 계약서를 쓰는대요....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사장은 1년~3년미만은 무조건 15개로 정해 놓았고 3년 이상 부터는 16개로 정해 놓았어요... 참고는 저는 보육교사로써 휴게포함하여 9시간 근무 합니다
@코스모스-o4m2 жыл бұрын
1년 계약직인데 1년이 지나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 하지많은 상태에서 2년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는 년차를 어떻게 되나요?
@lnknlabor2 жыл бұрын
새로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딱 2년만 채우고 퇴사하면 총 발생하는 휴가는 26개이고 그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인환-n9q2 жыл бұрын
1년단위 고용승계를 이어가는 파견직 계약직 근로자, 업체만 바뀌는데, 어떻게 해석 해야 하나요?
@sisib82322 жыл бұрын
어머니가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2020년 11월 5일 입사하셨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2021년 11월 20일에 원래 연차수당정산을 받으셔야 하는데 당시 경리가 서류를 올리지 못해 12월 월급날에 약속을 했으나 그때도 약속을 미뤄 12월 20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현재 판례때문에 보류중이라며 연차 15개에 대한 것은 정산을 해줄 수 없고, 앞서 발생한 11개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행정해석은 12월 16일부터고 저희 어머니가 받아야 하는 원래 날짜는 11월 20일 이었는데 현재 판례로 인해 보류상태라 지급불가하다는 사측의 이런 태도가 맞는건가요? 행정해석일자가 12월 16일 인 것을 근거로 기존 11월 20일에 받아야 하는 것이 처음 약속이었으니 연차15일에 대한 것을 정산 해 달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앞서 한,두달 전에 받으신 동료분들은 15일연차수당까지 모두 받았고 저희 어머니만 애매한 시기에 맞물렸네요.. 그분들이 받은 돈은 회수를 하진 않는다 하니 어머니로서는 한두달 차이에 아예 못받게 되니 많이 속상하신 모양입니다. 물어볼 곳이 없어 여쭤봅니다. 부탁드려요.
@쿠쿠-i4r2 жыл бұрын
기존의 이미 잘못 지급된 추가 15개의 수당에 대하여 본인에게 반환 요청하거나 소송을 하여야 한다고 하니 회사에서는 기 지급한 돈을 반환받지 않는 것이지, 어머니께서 청구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ㅠ
@낮도깨비-q6m2 жыл бұрын
이미 1년+1 이상 근무로 26개가 발생 했네요. 11개는 1년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시고 나머지 받으실 부분인데 11개는 받으셨다는 말씀이네요. 15개는 2년차 되는 기간에 사용후 3년차 되는 시점에 사용후 남은 일수에 대해 받을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근무 하시는 아파트 동료분들은 받으셨다니 아파트측에 연차를 선지급 하는곳인지 후지급 하는 곳인지 물어 보시고 선지급 하는 단지라면 지급 받으시는게 맞을것 같네요.)
@혀니-t9q2p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48인 근무하는 직장이며 정규직이고 2018년 8월1일 입사, 2022년 2월28일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적용하는 거 맞나요? 저는 2018년 8월 1일 입사자 이고 2022년 2월 28일 퇴사하려 합니다. 전 전년도는 연차 계산 다 되었고? 작년(2021년) 8월1일에 16개 연차가 발생하는거 맞죠? 16개가 맞다면 지금(2022년 1월 까지 ) 9개를 사용 했어요. 남은 연차가 7개인데 중간 입사자라 2022년 2월28일 퇴사 하고 남은 7개를 당겨 쓰면서 퇴사하는건 안된다고...오히려 제가 중간 퇴사라 연차 두 개를 더 썼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법이 바뀌어서 중간 입사자는 연차 당겨쓰는 건 안된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리챠드-x6h2 жыл бұрын
그러면 1년 차는 10개 아닌가요? 마지막달 +1일 못해서 1달 +1을 해야 1개을준다면, 1년 +1을 해야 11개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