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건물 밀어버린다고 나가라는데 그러면서도 원상복구하라는데 없어지는 건물이어도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jrich_red3 ай бұрын
훔... 그러게요.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건물재건축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고지하고 협의하에 임차인은 상가를 비워주셔야 하는데요. 그런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것은 좀 이해는 안되네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원상복구 조항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기재 되어 있긴 할듯 합니다.
@wodnd0413 ай бұрын
@@leepro_golftv 전 11년 전 건물 팔렷다고 헐고 다시 건물 생긴다 하여 건물주한테 천만원 받고 나왔습니다 500 얘기하다 자초지정 설명 다하고 바로 천으로! 돈 많은 건물주여서 시원하게 해결 됐던 듯 나가고도 전화 한통 드렷던 기억이 나네요
@wodnd041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10년 운영했고 폐업합니다 화장실 빼면 35평입니다 10년전 천장이 석면텍스여서 제가 철거하며 개방형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천장도 원상복구 모든 시설 철거 및(철거는 당연히 하려했습니다) 10년전 형광등이랑 다 돌려달라 하며 전기공사 데코타일도 새로 다 깔아달라합니다 공사비 4천만원이 나오니 보증금을 다 빼고 0원으로 나가달라는데...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할 문제고!! 석면텍스 발암물질 철거하였는데 이 천장도 제가 복구 해줘야는게 맞나요!? 불법인 석면으로 하든 뭐든 하고 나가라 합니다 아시는 분들 댓들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jrich_red3 ай бұрын
원상복구는 계약당시나 퇴거시에 임대인 임차인간 협의하기 나름인데, 글 내용상으로는 임대인분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로 보이네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 없고, 원상복구에 대한 범위나 기준을 특정해 놓지 않으셨다면, 협의가 좀 힘드실거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에 관해 협의가 잘 되지 않을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으니 그곳을 통해 중재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