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음란물의 여부는 논외로 하고 수업시간의 딴짓등의 행위를 조정하는건 수업 분위기를 위해서 당연히 교육자로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한것을 보든 섹시함을 표현한 무언가를 보든 개인적인 영역인데 (물론 수업중에 딴짓한건 잘한 건 아니지만ㅎㅎ;;) 이런것을 일면식이 있는 친구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당연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아닌가 싶긴해요.
@PlayerJ126 күн бұрын
야한 것을 표현한 무언가를 교실에 갖고오는 거 부터가....
@oo-p1t26 күн бұрын
@@PlayerJ1 예를들면 직장인에게 딴짓하지말고 일합시다 라고 주의는 줄순 있으나 "여기 좀 보세요 이분 이상한거 보고 있었어요~ 이거 음란물 아닙니까?ㅎㅎ" 이런식으로 타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표하는게 "회사에서 딴짓을 했으니까" 라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죠. 이건 요건만 성립한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학생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 역시 학생이 딴짓할 무언가를 가져와서 수업시간에 본것은 잘한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이런식의 조취는 인격권을 침해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취지의 판결 같습니다.
@violetlamp312426 күн бұрын
어렵습니다..목소리 크고 우기면 이기는 경우가 많은 세상이라 잘잘못을 가리는게 정말 어려운거 같습니다
@최현묵-j1b25 күн бұрын
98년도 초등학교 입학한 사람으로서 전그때 당연하다 생각했죠 경찰서 가도 오히려 혼날거 같았죠 니가 잘못해서 혼나고 맞은거라면서요 선생은 합법적으로 채벌 가능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송은지-g4h26 күн бұрын
저도 궁금했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popcon483526 күн бұрын
그러면 학교를 왜 가?
@훈이-v4t26 күн бұрын
저희학교에 학생부장 선생님이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에 몇몇 학생들에게 머리를 바닥에 대고 발로 몸을 받치는 다들 부르는 머리 박아 를 시킵니다. 이것도 아동학대로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 아동학대가 된다 해도 고소를 하기에는 제가 피해자가 아니기도 하고 학생중에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걸 알기에 민원넣을곳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담받을 곳도 찾아보고 있는데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어디에 넣고 어떤식으로 해야 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