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의 시간은 사용자편일까요? 노동자 편일까요? 이전에는 사용자편이라고 안내드렸었지만,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달리 설명드려야 할듯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조사나 감사,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해당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2024.1.17. 수요일 오후 9시 라이브방송 하이라이트 편집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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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8948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전단지 알바하러가기로하고 통화로 다음날까지 출근하라고하였는데 사장이 다음날 오전에 갑자기 안와도 된다면서 일방적으로 채용이 취소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도 될까요?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TV-bk8fv7 ай бұрын
이론상 가능할 거 같기는 하지만, 어차피 계약 내용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실익은 크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일용직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선례는 본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