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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show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렸던 집주인 분들
이제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7월10부터 시행되면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게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집주인과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유료)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부동산#관리비인상#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