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이사했습니다. 꼬북. kzbin.info/door/lFUcybJogjr76JFD8w3Bhg
@거북이주택교통계획3 жыл бұрын
현 채널은 주택청약제도, 주택교통계획만 다룹니다. 꼬북.
@thingho13 жыл бұрын
우선 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쪽으로 모르겠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친 연세는 77세인데 국민연금 월 60정도 받으나 연금공단으로 문의시 오래동안 부어놓은게 있어서 연 과세금액은 90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청을 통해 노인일자리로 연 250정도(월10회 근무)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인적공제 등록을 할수 있는건가요? 소득 100, 연급여 516만원 기준안에 들어가는건지.. 국세청에서도 답을 못주네요. 이렇게 급여와 연금을 같이 받는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독합니다^^
@거북이주택교통계획3 жыл бұрын
답변이 많이 늦어서 죄송해요. 연금소득은 350만원까지 전액 연금소득공제에요. 일단 연금소득금액은 0원. 공공일자리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금액도 0원.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으면, 설 연휴 끝나고 확인 후 다시 말씀드릴게요~!! 꼬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