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려 봅니다. 쉼터 다락을 만들때 외부에서 출입하는 식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즉 최종 높이는 평지붕 4미터(2.5m + 다락 1.5m) 이하로 하되, 쉼터 면적을 9평으로 하고 나머지 1평을 외부계단 공간으로 빼고, 다락을 9평으로 해서 외부 계단을 타고 출입하게 만들어도 되나요? 물론 계단도 외부 노출형이 아니라 벽체를 세워 1평짜리 계단실을 따로 만드는식으로 해서요.
@사이먼-u9b13 сағат бұрын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현재는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농지에 농업용창고가 있어서 전기는 들어오고 있으나 상수도는 연결이 않되어 있지만 농업용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수도 대신 농업용수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leekwanyong12 сағат бұрын
농업용수를 식수로 사용가능한가요? 지자체 조례기준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되니, 법 시행되면 해당군청 농지과에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im02tube76Сағат бұрын
쉼터를 꼭 농지(전,답,과수원)에만 지어야 하나요? 대지나 임야에는 안되나요?
@gksruden95852 сағат бұрын
안녕하세요
@류시철10 сағат бұрын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궁금사항으로 체류형쉼터에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로명주소는 받을수있는지요?
@leekwanyong9 сағат бұрын
택배도 받아야 하니 도로명 주소 신청 가능할거 같습니다.
@솔향기-b8v7 сағат бұрын
수도 설치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지금 지하수 나옵니다 수도설치 하고 싶습니다 마을안의 농막인데(답인데 성토해서 밭으로 이용) 바로 옆집도 수도 설치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