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2022.10.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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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kn labo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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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58
@lnknlabor
@lnknlabor 2 жыл бұрын
임놈&권놈 운영 일간지 카페 cafe.naver.com/lnknlabor 많이 가입하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세요~
@달리심므-q2g
@달리심므-q2g 2 жыл бұрын
맞아요 4인이하 사업장도 적용해줘야 합니다 솔직히 인원이 적은사업장은 할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저것 멀티로 힘들게 하고있어요 정말이지 쎄가빠집니다 모든근로자들도 다 노동법에 적용시켜주세요ㅠ.ㅠ
@yhs1220
@yhs1220 Жыл бұрын
업주 이득 비율은 더커요
@기다림의미학-i1n
@기다림의미학-i1n Ай бұрын
다 적용 시키고 물가 날아가보자 ㅋㆍㅋ
@LoveConquersAll777
@LoveConquersAll777 Жыл бұрын
5인 이하라 연차가 없어도 된대요 ㅎㅎ계약서 싸인하구 뒤늦게 알았네요. 그리고 갑자기 해고ㅠ당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안된대요 ㅎ 야간근무해도 돈 똑같이 주고 아주 별로에요
@김대위-w5p
@김대위-w5p 2 жыл бұрын
늘 고맙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많이 보고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lnknlabor
@lnknlabor 2 жыл бұрын
공유 감사합니다 :)
@우주-f6c6r
@우주-f6c6r 2 жыл бұрын
4인사업장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쉬지않으며 무급입니다. 앞으로는 변경된다는 것이죠
@Currrrr
@Currrrr Жыл бұрын
해고예고수당이랑 구제신청은 넣어줘야지..최소한의 권리인데
@YIBINS
@YIBINS Жыл бұрын
추가근무수당 말고라도 연차라도줘 휴식권만 보장해줘
@캠핑을떠나요
@캠핑을떠나요 2 жыл бұрын
입법이완료되면 다시한번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drgboy9
@drgboy9 2 жыл бұрын
오늘도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choi1147
@choi1147 Жыл бұрын
모순이다 그렇다면 4인이하 사업주는 보호하고 근로자는 보호하지 말자는 취지 아닌가?? 이런 개법이 어디 있는가?
@seanpark8318
@seanpark8318 Жыл бұрын
4인 미만이 더 보호 받아야 하는거 아님?
@기다림의미학-i1n
@기다림의미학-i1n Ай бұрын
누가? 왜. 국가에 바라는것이 많오
@suktaeyoun6654
@suktaeyoun6654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growtree1
@growtree1 2 жыл бұрын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 노동권이 향상 되길 바랍니다.
@피에르앙리
@피에르앙리 Жыл бұрын
언제적용되는거죠 ㅜㅜ
@kukunjon4586
@kukunjon4586 Жыл бұрын
그런회사가 있다면 고소해서 강제로 페업시켜 버리세요
@윤석서-r8q
@윤석서-r8q 2 жыл бұрын
분야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봅니다 알바고용이 잦은 업종은 그대로하고 직원들이 상주하는 업종은 적용하고
@krepe07_nd
@krepe07_nd 7 ай бұрын
해고예고제도 및 해고예고수당도 4인이하 사업장 사업주가 구두 해고를 해서 증거를 안남기고 자진퇴사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버리면 아예 해고 성립이 안되어 해고예고수당이나 제도 이용 불가능합니다.
@오염수막자-x2w
@오염수막자-x2w Жыл бұрын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다를 위배합니다 5,50,300명 등등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thecatboss9617
@thecatboss9617 Жыл бұрын
5인이하=노비라는 겁니다 ㅎㅎ
@케케-g2p
@케케-g2p Жыл бұрын
인건비 지급의 상한선이 기업의 지불능력에 있는데 5인 이하 영세 상인들이 감당할 돈이 안되니까 그런거죠~ 이해가 안된다면 문제가 있어보이네요ㅎㅎ
@User-nw1ri
@User-nw1ri 5 ай бұрын
해고는 5인 이상도 자유롭게 해줘야함. 개판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기다림의미학-i1n
@기다림의미학-i1n Ай бұрын
문놈이 하층들은 240만 받고 살으란 법이지 ㅋㆍㅋ 결국 물가는 올라가는것이고 덩달아 부동산도 올라가는것임
@janghooim5393
@janghooim5393 2 жыл бұрын
국회가 하겠냐
@Gloriasoyoungkim
@Gloriasoyoungkim Жыл бұрын
어서 전면 적용시켜주세요.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근로자들이 너무 많아요...
@진-x7b
@진-x7b Жыл бұрын
얼마나 인권위로 민원이 들어오면 권고 때리겠냐 적당히 부려먹어야지 ㅋㅋ
@박기현-y6z
@박기현-y6z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알바가 일을 너무 못해서 2개월 후에 자를지 말지를 말하겠다라고 말했는데 2개월이 지났는데도 일을 너무 못해로 실수가 너무많아 못쓸거 같은데 잘라도 될까요?
@King_Cider
@King_Cider Жыл бұрын
짤라버리세여!~
@crew6578
@crew6578 Жыл бұрын
주휴수당은.. 주변국중에 주휴수당 있는나라가 어디인가요? (미국영국프랑스일본독일... 없음)
@븅신-w1i
@븅신-w1i Жыл бұрын
본인이 사업주 인가보죠? 주휴수당은 공짜수당 개꿀 ㅎ
@기다림의미학-i1n
@기다림의미학-i1n Ай бұрын
이젠 외노자 많이 들와서 최저 쳐 올리기 쉽지가 않을것임 ㅋ
@김선곤-j4y
@김선곤-j4y Жыл бұрын
몇년간5인사업장 이었다가4인사업장으로변경되었는데 그동안혜택 모두사라지나요?
@NeighborSider
@NeighborSider 9 ай бұрын
@기다림의미학-i1n
@기다림의미학-i1n Ай бұрын
그만 두면 되는것 아님 ㅋㆍㅋ
@박인하-p1s
@박인하-p1s 2 жыл бұрын
교대 근무자에 휴게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3교대 근무자는 식사시간30분 이외는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임의로 10분 15분씩 화장실 가는 명목으로 쉬기는 합니다 적법한가요?
@mhmhm0930
@mhmhm0930 3 ай бұрын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1시간이 최소라 밥시간 1시간을 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중간중간 쉴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신영-y3p
@이신영-y3p Жыл бұрын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지 명령이 아니라 그닥........
@스르르-b3c
@스르르-b3c 3 ай бұрын
아직 개정이안됐다..
@kukunjon4586
@kukunjon4586 Жыл бұрын
그런회사가 어디있노
@bigboss5374
@bigboss5374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식당인데요 아르바이트생 및 외주 근로자 ( 가사원 이모님) 까지 해서 7명인데 . 현재 정규직 직원들은 일평균 14시간 근무중이며 ( 주 1회 휴무) 휴무일에도 아침일찍 3시간 정도 일을해야 합니다. (주방근무자) 아르바이트생인 경우 주휴 수당 없이 근무한 시간대로만 급여을 받습니다. ( 주유수당 X, 퇴직금 X) 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처음 사업 등록을 할때 의 직원 수를 기준이라는 말이 있던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2년 혹은 3년차에 직원이 증가하여 5인이 넘었을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crew6578
@crew6578 Жыл бұрын
근로기준법 찾아보세요 민원발생일기준 30일전 [요일별출근한 총인원]÷[가동일수]= 상시근로자수
@ezidor8397
@ezidor8397 2 жыл бұрын
법의 취지는 좋으나 그 법 시행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에 대한 것은 오로지 사업주의 몫이겠죠?
@wallofthehell
@wallofthehell Жыл бұрын
현직.....읍읍읍 상시근로자 인원갖고 소모적인 다툼은 줄겠지만 '못살겠다'소리도 많이 나오겠지요.... 그걸로 ㅈㅎ 3번 받으면 어질어질합니다 는 둘째치고 채널명이 엌ㅋㅋㅋㅋㅋ
@알장사
@알장사 Жыл бұрын
영세업체들 죽어도 돈 못벌어 다들 혼자들 해야지 방법도 없다
@leesunghunhaha
@leesunghunhaha 2 жыл бұрын
일하면서 폰보는건?
@nateriver7702
@nateriver7702 2 жыл бұрын
썸네일이 너무 웃겨서 들어와 봤어요. 인권위가 입법부가 아니쟎아요. 인권위가 뭘 결정해요 ㅎㅎㅎ 어그로도 정도껏이지.
@01youngil
@01youngil 2 жыл бұрын
흠. 어차피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실행은 회의적입니다.
@보편적윤리
@보편적윤리 11 ай бұрын
너무 많은 것 요구하다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자금 투자해서 돈벌려고 사업장 차렸는데 버는 돈 대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간다??? 문닫고 말죠. 노동착취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노동자만을 위한 법은 노동자의 발목을 잡을거라는 걸 생각해야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직원안뽑고 알바쓰다가 알바도 안쓰고 일가친척들이랑 일하려고하겠죠.
@assassinzedai
@assassinzedai 2 жыл бұрын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실적으로 가게 장사 이정도 규모라서 전면 적용 하기는 쉽지 않음
@기다림의미학-i1n
@기다림의미학-i1n Ай бұрын
적용 될것임 ㅋㆍㅋ 점점더 나락으로 간다는것이죠 ㅋㆍㅋ
@이삐야이삐
@이삐야이삐 2 жыл бұрын
퇴직금 계산하는방법 알려주세요
@supark1004
@supark1004 2 жыл бұрын
근로감독관인데. 4인이하 적용은 무리입니다. 울나라 노동법 쓸데없이 복잡하고 금지되는것도 넘많아서 영세사업장까지 적용하기엔 사회적비용도 만만찮을거임
@홍재명-i3o
@홍재명-i3o 7 ай бұрын
4인이하도 휴일(일요일 공휴일)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지급했으면 합니다
@기다림의미학-i1n
@기다림의미학-i1n Ай бұрын
5인 이상도 원만하면 공휴일 야간수당에 일을 않시키는것이죠
@alphagogogo9147
@alphagogogo9147 2 жыл бұрын
세상물정 모르는 저런 위원회는 해체 시키는게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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