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자에 휴게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3교대 근무자는 식사시간30분 이외는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임의로 10분 15분씩 화장실 가는 명목으로 쉬기는 합니다 적법한가요?
@mhmhm09303 ай бұрын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1시간이 최소라 밥시간 1시간을 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중간중간 쉴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신영-y3p Жыл бұрын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지 명령이 아니라 그닥........
@스르르-b3c3 ай бұрын
아직 개정이안됐다..
@kukunjon4586 Жыл бұрын
그런회사가 어디있노
@bigboss5374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식당인데요 아르바이트생 및 외주 근로자 ( 가사원 이모님) 까지 해서 7명인데 . 현재 정규직 직원들은 일평균 14시간 근무중이며 ( 주 1회 휴무) 휴무일에도 아침일찍 3시간 정도 일을해야 합니다. (주방근무자) 아르바이트생인 경우 주휴 수당 없이 근무한 시간대로만 급여을 받습니다. ( 주유수당 X, 퇴직금 X) 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처음 사업 등록을 할때 의 직원 수를 기준이라는 말이 있던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2년 혹은 3년차에 직원이 증가하여 5인이 넘었을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의 취지는 좋으나 그 법 시행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에 대한 것은 오로지 사업주의 몫이겠죠?
@wallofthehell Жыл бұрын
현직.....읍읍읍 상시근로자 인원갖고 소모적인 다툼은 줄겠지만 '못살겠다'소리도 많이 나오겠지요.... 그걸로 ㅈㅎ 3번 받으면 어질어질합니다 는 둘째치고 채널명이 엌ㅋㅋㅋㅋㅋ
@알장사 Жыл бұрын
영세업체들 죽어도 돈 못벌어 다들 혼자들 해야지 방법도 없다
@leesunghunhaha2 жыл бұрын
일하면서 폰보는건?
@nateriver77022 жыл бұрын
썸네일이 너무 웃겨서 들어와 봤어요. 인권위가 입법부가 아니쟎아요. 인권위가 뭘 결정해요 ㅎㅎㅎ 어그로도 정도껏이지.
@01youngil2 жыл бұрын
흠. 어차피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실행은 회의적입니다.
@보편적윤리11 ай бұрын
너무 많은 것 요구하다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자금 투자해서 돈벌려고 사업장 차렸는데 버는 돈 대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간다??? 문닫고 말죠. 노동착취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노동자만을 위한 법은 노동자의 발목을 잡을거라는 걸 생각해야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직원안뽑고 알바쓰다가 알바도 안쓰고 일가친척들이랑 일하려고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