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궁금하네요 다른 대기업도 이 판결 기다리던데 ㅋ 성과급은 성과가 발생조건이나 정기상여금의 재직조건은 임금의 발생조건이 아니라는 근로자들의 논리 기다려지네요
@기찬-x1b2 жыл бұрын
회사의 성과에 따른 이익의 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매년지급된것은 아니고 회사의 이익이 있는 경우만 지급합니다
@지니-h6p2 жыл бұрын
항상 유익한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우리 회사의 경우 입사시부터 매달 복지연금을 지급(적립)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통상임금의 요건(고정성,일륜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새로 채용되는 신규직원들부터, 입사시가 아닌 재직 2년후부터 지급으로 규정을 바꿔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아니지만 이경우도 재직조건이 붙은 복지연금으로 통상임금성으로 인정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하늘바다-z6h2 жыл бұрын
상여금을 안 줘도 되는경우가 있나요? 예를들어 화물연대 파업으로 10일 일을 못했다고 안준다거나 삭감하는경우??
@lnknlabor2 жыл бұрын
회사의 지급 규정을 살펴봐야겠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상여금이 임금이라면 원칙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만큼의 삭감은 가능합니다
@하늘바다-z6h2 жыл бұрын
@@lnknlabor 답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기병-o8o2 жыл бұрын
탄력근무란개6개월동안60시간일하는 건가요
@lnknlabor2 жыл бұрын
특정 주는 52시간을 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평균해서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