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인 경우 위임장 양식이 다른가요? 부동산중개사분이 대리로 처리하신다는데 위임장 작성을 요청드렸더니 민간임대주택사업자라서 위임장으로 바로 처리하는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인분 사정으로 직접 계약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다시 위임장 요청을 하는게 맞을까요?
@Shai-p1r Жыл бұрын
영상 잘봤습니다. 설명 너무 자세하게 나와있네요 ^^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집 계약중인데 첫 계약시 부인집을 대리인인 남편분이 나오셔서 문제없이 계약했습니다(위 내용 참고해서요). 그런데 잔금/이사날 아들님이 대리로 나오실 예정인데, 이전계좌, 즉 주인계좌에 잔금만 입금하면 관계 없을까요?
위임장, 주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요. 가족증명은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죠.
@똥히tv2 ай бұрын
디딤돌 대출 관련하여 아파트매매거래 중입니다. 계약날 (당일) 집주인 서울에 사업을해서 바쁘다고 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대신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후 잔금날은 무조건 온다라고 약속하여 거래 진행하였으나 지금 잔금 5일 앞두고 바빠서 못온다 자기 못가니 대리인인 법무사 보낼테니 알아서 해라 라고하는데요 1. 중개업자가 대리인이었다가 또 다시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하는게 말이되는건지?? 변경해서 업무처리하는게 .. 2. 이런경우가 흔한건지.. (집주인 얼굴한번못보고 거래하는게..) 3. 제가 계약을 깰수 있는건지.. (매도인못오면 못한다고 할 예정) 제발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정광훈-u2f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아저씨에요 제가 아는것만 적어볼게용 1. 중개업자가 대리인이었다가 또 다시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하는게 말이되는건지?? 변경해서 업무처리하는게 .. -> 중개업자는 계약에 대한 대리인이고 법무사는 등기,잔금 동시이행에 대한 업무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 2. 이런경우가 흔한건지.. (집주인 얼굴한번못보고 거래하는게..) -> 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임대차같은 경우가 임차인,임대인 어떤사람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네요!! 3. 제가 계약을 깰수 있는건지.. (매도인못오면 못한다고 할 예정) -> 흠..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중개가 완성된 단계에서 계약을 깬다고 하시는건 일방적 해제인데 깰수있냐고 물어보시는건 계약금 반환 받을수있냐는 뜻이면 어려울것 같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된것이 없고 임차인이 일방적 변심이라 받아드릴테니까요! 도움이 되실까 몇글자 적었지만 꼭 다시 한번 더 확인하세용 ^^
@김시향-t3c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늦은 댓글 죄송합니다 저는 집은 아니고 상가 계약을 진행했는데 딸 3명이 공동 명의고 부모가 와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직 나이가 어려서 별 문제가 없을줄 알고 혹시나하는 마음에 찾아봤는데 좀 무서워서요 나중에 보증금을 못받을까봐요.. 가족관계증명서랑 대리인 신분증 비교는 했는데 위임장이나 통화는 전혀 안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딸 세명 인감도장으로 계약을 하긴했는데 대리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쓰고 진행했습니다.. 집주인도 착해보여서전혀 그럴분은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 보증금 받을때요... 추가로 쉽게말하면 그냥 부모(대리인) 인거 확인만 하고 그냥 계약서는 딸들이 작성한 느낌으로 했습니다 보증금도 딸 명의 통장으로 보냈구요 전 임차인이 부동산 하던곳이라 더 의심없이 했습니다 딸 3명은 타지역에 살고 아예 관여는 안하는 느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