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한게 되려면 해당 당사자가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없다고 100% 확신이 있어야합니다...본인스스로 생각해도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받게되면 부당한 처분이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가장관대한 처분이 되는것입니다...현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수있는건 헌법소원밖에 없고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없이는 취소요청을 할수없습니다.....본인이 받은 불기소처분이 정말 난죄가없고 부당한 처분일경우에는 헌법소원하는게 맞다고 보고,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헌법소원할필요없습니다.
@강계순-h9l3 ай бұрын
침입을하여 죄가 훈하게 보이는데도 왜 기각을 하는냐구요 그냥 이렇게하는것 일이 쉬운가요 피해자 죽지못해 살고 있다는것도 위층에서 알면서 사람 목수을 우습게 만 보이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