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guess im asking randomly but does anybody know a method to log back into an Instagram account? I stupidly lost my login password. I would appreciate any help you can offer me!
@samuelgunnar40663 жыл бұрын
@Emmett Iker Instablaster ;)
@emmettiker53873 жыл бұрын
@Samuel Gunnar thanks for your reply. I got to the site thru google and I'm waiting for the hacking stuff atm. Takes a while so I will reply here later when my account password hopefully is recovered.
@김동근-w6c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neocode1194 жыл бұрын
2018년 9월 13일 까지 못팔아 미분양된 아파트물량은 임대사업 등록해서 건설사 사장과 분양대행업자가 떠안은 상태이며 호구 나타나 비싸게 팔릴때 까지 매점매석 체제를 유지한다. 양도세 보유세 안내다가 중개업소에 호구 한명씩 걸릴때마다 제값 받고 판다. 양도세는 5년안에 팔아도 면제인데 대부분 5년안에 호구잡아 팔고 다른 분양현장 가야 하니까 당연한거다. 5년 임대후 양도세면제 받을 이유가 없다. 정 급하면 분양가보다 약간 싸게 팔아도 되는데 분양업자는 어차피 10%가 자기몫이기 때문에 여기서 쪼금 할인해주면 된다. 대기업다니는 얼빵 3채 갭투기만 사기당한 거다. (아래는 PD수첩 캡쳐화면) @t
@라니안느free4 жыл бұрын
ㅅ
@angelsgreat51674 жыл бұрын
열공하고있읍니다.아직은 종자돈이 적어 계속마련중이지요.
@beobmusakimchuljung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김철중법무사 드림
@부자10044 жыл бұрын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꼬랑꼬랑-h3y4 жыл бұрын
무주택자 외 1주택자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경락잔금대출 한 푼도 못받아요. 이것 모르고 낙찰받으면 돈 없는 분 보증금 떼입니다.
근데 보증금 1500만원짜리 사건에서 확정이 미상인데 미상이면 확정을 안 했을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 안했으면 낙찰자 인수가 되잖아요 최우선 변제는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다인-g3m2 жыл бұрын
근데 첫번째 사례는 흔히 말하는 보증금 사기 사례인듯... 전입일자와 근저당이 깉다는 것은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설계했다는 건데... 세입자는 참 안타깝게 되었네요
@최종인-t7c4 жыл бұрын
만약에 윗 내용처럼 전소유자에게 돈을 안주는 상황이라면 그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 가야하나요..? 어떻게 해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동환-s4x3 жыл бұрын
근저당이랑 전입일자가 같은 경우 임차인 대항력이 생기는걸로 법개정이되었다는데 맞는지요
@서울하늘11233 жыл бұрын
전입자가 근저당보다 선순위니까 소액임차인 전부 배당 받는거아닙니까
@gf_auctionking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 채널관리자입니다. 선순위임차인은 어떤경우에도 돈을 다 받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는데 소액임차인이라면? 먼저 소액임차법에 따라 돈을 배당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안한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이 안나갑니다. 따라서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전부 인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dukci3 жыл бұрын
제가 잘 정리했나요? --(전세 확정일자>근저당>전세전입일자 ) 배당요구(확정)되었으니 낙찰자가 임차인인수안함. 낙찰금 배당 1순위가 됨, 2순위 근저당=>낙찰자는 임차인 인수안함 --(전세 전입일자>근저당>전세확정일자) 전세권자는 배당요구(확정) 안되어 있으니 배당 1순위는 근저당, 근저당 빚후 임차인 받을 금액 부족하면 낙찰자가 물어내야)=낙찰자가 임차인을 인수할수도, 안할수도 있다. 그럼 임차인 소액은 근저당보다 늦게 들어와도 배당한다고 하셨는데 소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사하라-p7d4 жыл бұрын
만약에 임차인이 근저당 보다 먼저 계약 을 하고 그다음 계속 현재까지 장사 를 하거나 살고 있다면 권리 분석 이 어찌 되나요 예를 들 어 2013년 1월 계약 해서 지금까지 점 유 를 하고 있고 근저당 은 2017년 5 월 이면 권리 분석 좀 부탁 드립니다.
@namjungnaee3 жыл бұрын
14:30 6억을 인수해야 한다고 아는사람이 낙찰가로 6억이상을 써낸다면 3억3천이면 입찰한 본인은 4억으로 더 써서내도 1등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6억 이상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or 6억이 시세를 계산했을 때 6억은비싸기에 입찰을 안했지만 3억3천을 아는 본인은 3억3천 이상 정도만을 입찰하여 낙찰 받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gf_auctionking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 채널관리자입니다. 시세가 10억인 물건을 6억을 인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억 정도를 쓸것이고 3억을 인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억정도를 쓰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3억을 인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위의 사례로 강의가 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leeplumeria8804 жыл бұрын
마지막 부분 질문있습니다. 2017년 근저장이 선순위이니까 2015년 전소유주(당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받지요? 그럼 나가지 않으려고 버틸 텐데, 낙찰자가 보증금 인수 또는 인도명령해야 되는건가요?
@전현도-z1w4 жыл бұрын
개념정리부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저당에 선순위라는 말을 붙일수 없어요 선순위나 후순위라는 표현은 근저당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날짜가 빠른가 늦는가의 표현 약속이고... 인도명령은 소멸된 권리를 근거로 저항하는 점유자를 정식소송이 아닌(소송의 결과물은 판결문) 심리를 마친 판사의 결정으로 나오는 문서입니다(결과물은 명령문) 인수는 말그대로 승계인수이며 인도명령 신청대상자나 명도소송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7cylot6924 жыл бұрын
전현도 그래서 답이 뭔데요?
@자유시간-v6t4 жыл бұрын
해당물건은전소유자가 근저당보다 후순위이므로 소액임차인일경우 일부 받아가는걸로 끝나고 그게 아니면 인도명령으로 종결되겠네요
@Wassuuppppp4 жыл бұрын
10:50 여기서 소액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8천이든 7천이든 6천이든 무조건 2700만원만 받는건가요?
@경제도시4 жыл бұрын
네 맞습니다 8천이하 2700받아가고 보2700 이면 전액다 받고 2600 이어도 전액 다 받는거죠 즉 8천 이하는 최대 2700까지 보장해주는거죠
@뜨거운아아-y2z4 жыл бұрын
완전공감. 다른경매유투버들 영상보면 돈버는 경매를 알려주는게 아니라 그냥 집 수집하는방법을 알려주는듯ㅋㅋ 다썩어가는 반지하빌라를 낙찰받아서 대출이자내고 월10만원남으면 그걸 은행이자와 비교하면서 성공사례로 올리질않나
@mvpstar29134 жыл бұрын
뭔지 알것같네요
@정주희-f9u3 жыл бұрын
우연히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1순위 전입.2순위 근저당.3순위 확정일자일경우 근저당이 5억이고 낙찰가가 2억일경우 배당요건이 안되어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말은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는다는 뜻인가요? 그런경우는 낙찰을 받는게 옳은지 받으면 안되는건지를 알고싶습니다
@gf_auctionking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 채널 관리자입니다. 맞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책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낙찰을 받는게 옳은지 아닌지의 여부는 이것으로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시세가 5억인데 임차보증금이 3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파트가 유찰이 여러번 되어서 1억까지 떨어진다면 임차보증금을 합쳐도 4억입니다. 그러면 시세보다도 1억이 저렴하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도 되는 것이지요 여러가지 전략과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주희-f9u3 жыл бұрын
경매 왕 초보입니다. 1순위가 전입이고 2순위가 근저당. 확정일자 미상이고 배당요구를 했는데 조건이 안되 배당이 안되고 낙찰자가 인수한다. 하지만 소액이기 때문에 다 받아가니까 인수할게 없다. 는 무슨 뜻인가요?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에게 소액 보중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gf_auctionking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 채널 관리자입니다. 소액임차인은 우선순위로 배당이 됩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순위의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배당금보다 크다면 남은 금액은 낙찰자 인수입니다. 이에 따라 주의해서 권리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다소 어렵지만 조금더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gelsgreat51674 жыл бұрын
근저당이 선순위 그러면 국세나 지방세의 압류가있을때 근저당 뒤로 소멸표시가 있는데 질문1. 임차인도모두 소멸일때 소액 계산은 줘야 합니까?.
@mvpstar29134 жыл бұрын
경매초보자 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소유자의 자식일경우 보증금미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건가요?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빠를경우에요
@smin8384 жыл бұрын
소유자의 아내인 경우와 같은거 아닐까요? (임차인이 아닌)소유자의 가족이었다가 매매든 경매든 바뀐후라면 그날부터 가족에서 임차인이 되는것이니 매매나 경매 당시에 낙찰자나 구매자가 근저당을 받았다면 같은 날짜가 되어서 근저당이 우선되지않을까요
@전현도-z1w4 жыл бұрын
각권리 주체의 명확한 구분이 우선입니다 1. 소유자와 자식인 임차인의 전입주소를 판단하여야 하며 2. 자식인 임차인이 성인인가 미성년자인가의 판단후에 권리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제도시4 жыл бұрын
가족은 임차인이 될수 없을껍니다.
@유니클놈4 жыл бұрын
경매론을 가르키고 있네~~ㅋ ㅋ
@김동환-s4x3 жыл бұрын
이거 법개정되지않앗나여
@kimneh3 жыл бұрын
경매진행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gf_auctionking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 채널관리자입니다. 등기에 경매개시라고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임키바4 жыл бұрын
강의보고 질문 드립니다. 2억/ 1전 2근 3확 에서 1전에게 소액임차인 2700을 주고 2근에게 1억7천3백을 주면 3확에게는 제가 3300만을 줘야 하나요? 강사님이 집10채 이야기 하실때 3천3천이라고 하셔서 햇갈리네요;;
@7cylot6924 жыл бұрын
영상을 다 안 봐 모르지만, 근저당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물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확정일이 근저당 뒤에 있습니다. 만일 배당할 돈이 모자라서 확정일자가 제 구실을 못한다면 물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나갈테니까요. 그리고 소액인차인을 질문하셨는데 만일 다른 소액임차인 있다면 배당할 돈이 그 소액임차인에게 들어갔으니까 확정일자가 받을 돈이 그만큼 모자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수, 즉 물어준다. 지금 이같은 궁금증이 왜 나오냐. 배당 순서를 몰라서 나온다. 그런데 돈 버는 거랑 배당순서는 큰 상관 없다. 모르는 건 안 하면 되니까. ^^
@gypsies_4 жыл бұрын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소유주의 대항력 문제인데요.. 전입일자 2010년 6월30일 홍길동(전소유주 입니다.) 그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 2016년 2월1일 등기 원인 2016년 1월1일 근저당 2016년 2월 1일 전입 2010년 6월 30일 확정 2016년 2월 10일 배당 2019년 10월 1일 이렇게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전소유주인데다가.. 채무자라... 배당은 못받을 것 같은데... 임차인으로서.. 1월1일에 매매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치고...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대항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은 익일 0시에 발생하므로..) 과연 홍길동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너무 원인일과 접수일중에 어떤것이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궁금해 미치겠네요..